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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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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정답(2017-10-11 / 692.3KB / 3,054회)


2017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한상기 (2017-10-11 / 627.9KB / 4,013회)


2017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안태영 (2017-10-11 / 528.8KB / 1,809회)


- 형사소송법 1 - 【형사소송법】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③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2.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 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5.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난 후 비로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① ㉠(O) ㉡(X) ㉢(X) ㉣(X) ㉤(O) ② ㉠(X) ㉡(X) ㉢(O) ㉣(O) ㉤(X) ③ ㉠(O) ㉡(O) ㉢(X) ㉣(O) ㉤(O) ④ ㉠(X) ㉡(O) ㉢(O) ㉣(X) ㉤(X) 6.「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① ㉠(O) ㉡(X) ㉢(X) ㉣(X) ② ㉠(X) ㉡(O) ㉢(O) ㉣(O) ③ ㉠(O) ㉡(X) ㉢(X) ㉣(O) ④ ㉠(X) ㉡(O) ㉢(O) ㉣(X) 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형사소송법 2 - 8.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 (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다면 그 압수 수색은 적법하다.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압수 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 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 「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 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① ㉠(X) ㉡(O) ㉢(X) ㉣(X) ㉤(O) ② ㉠(O) ㉡(X) ㉢(O) ㉣(X) ㉤(X) ③ ㉠(O) ㉡(O) ㉢(O) ㉣(O) ㉤(O) ④ ㉠(X) ㉡(X) ㉢(X) ㉣(O) ㉤(X) 9.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제253조 제3항의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O) ③ ㉠(X) ㉡(O) ㉢(O) ㉣(O) ㉤(X) ④ ㉠(O) ㉡(X) ㉢(X) ㉣(X) ㉤(X) 1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 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던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1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닌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 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14.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① ㉠(O) ㉡(X) ㉢(X) ㉣(X) ② ㉠(X) ㉡(O) ㉢(X) ㉣(O) ③ ㉠(O) ㉡(X) ㉢(O) ㉣(X) ④ ㉠(X) ㉡(O) ㉢(O) ㉣(O) 15.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3 -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16.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상업장부, 항해일지, 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와 같이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O) ㉡(O) ㉢(X) ㉣(O) ㉤(X) ② ㉠(X) ㉡(X) ㉢(O) ㉣(X) ㉤(O) ③ ㉠(O) ㉡(X) ㉢(O) ㉣(X) ㉤(X) ④ ㉠(X) ㉡(O) ㉢(X) ㉣(O) ㉤(O) 17.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 된다. ②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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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찰 1차 수학 문제 해설 (여경 재시험) +4 (2017-10-11) 2017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여경 재시험) +7 (2017-10-11) 2017 경찰 1차 한국사 문제 해설 (여경 재시험) +11 (2017-10-11) 2017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여경 재시험) +2 (2017-10-11) →2017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여경 재시험) +6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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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소 (*.147.94.160) 5년 전

    완료

  • 상효
    상효 (*.179.12.20) 4년 전

    ..

  • ㅇㅇ
    ㅇㅇ (*.7.59.57) 4년 전

    6번에 4번임 이제 긴급한때라서

  • 반가
    반가워용 (*.153.190.159) 4년 전
    @ㅇㅇ

    이해가 안가는데 왜 4번입니까?

  • ㅇㅇ
    ㅇㅇ (*.192.95.32) 4년 전
    @반가워용

    ㅋㅋㅋ 영장체포만 적용안되는거지 긴급체포는 맞는데 ㅋㅋㅋㅋ

     

    애매하게 알고 계신듯

  • profile
    유진희 (*.174.95.227) 3년 전(수정됨)
    @ㅇㅇ
    22222 그루게용 뭔가했넴 ...ㅎ.ㅎ 216조 제2호의 내용이 바뀌었네용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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