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다음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다시 원심에 관여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 구속적부심사를 했던 법관이 그 사건 공판절차에 관여한 경우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 고발인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大判85도281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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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71도974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 大判71도1208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다시 원심에 관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大判89도612 구속적부심사를 했던 법관이 그 사건 공판절차에 관여한 경우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大判99도155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大判2013도10316 고발인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