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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417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시효)

hispark 0

4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종범이 포함된다.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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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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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6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大判20151362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

      오답풀이

       

      형사소송법 부칙 제2<법률 제13454, 2015. 7. 31.> 253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憲決94헌마246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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