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위 ㉠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종범이 포함된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15도1362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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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제253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憲決94헌마246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