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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댓글 1 조회수 401  |   6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상륙허가)

hispark 1

35.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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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6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 1(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출입국관리법 제14(승무원의 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출입국관리법 제16(재난상륙허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긴급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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