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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328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심)

hispark 1

38.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면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이 수사기관의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 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면소가 선고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은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법령자체가 위헌이라면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이러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을 체포·구금하였고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라 진행된 면소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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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2개가 옳다.

       

      大決20153243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다.

      大決20153243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 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

      오답풀이

       

      大決20153243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大決20153243 재심대상판결 중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면소가 선고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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