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사회복지법인 甲 재단의 명의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 乙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甲 재단과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乙 요양원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원비율과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죽은 丙과 함께 丙이 살아있는 동안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공모관계를 다투어 왔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피고인을 丙과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④
모두 옳다.
㉠ 大判2018도5909 옳다.
㉡ 大判2018도5909 옳다.
㉢ 大判2018도5909 옳다.
㉣ 大判2016도21075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