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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댓글 1 조회수 256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공모공범)

hispark 0

39.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피고인이 전부서장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권 교체가 있기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정권을 사실상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과거 정권을 계승하려는 야당 또는 야당 소속이나 성향인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들을 이른바 종북세력또는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반대로 4대강 사업 등에 관하여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야당 또는 위 종북세력등에 대해서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인 공격과 압박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고 이러한 트위터만을 전담하는 안보5팀을 창설하는 등 이러한 활동내역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이버팀 직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모의가 없었다면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심리전단장이 파트원회의에서 심리전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일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이버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사이버 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을 반복지시한 사안에서, 이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심리전단장이 재직 중에 업무매뉴얼 등을 통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일종의 세부 업무 지침으로서 이슈와 논지의 작성에 관여하면서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이 그 업무매뉴얼과 이슈와 논지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시글 등을 작성한 사안에서 심리전단장의 소위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는 물론, 선거운동의 범죄 실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사이버팀 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심리전단장이 그 취임 전에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전단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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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大判201714322 피고인이 전부서장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권 교체가 있기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정권을 사실상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과거 정권을 계승하려는 야당 또는 야당 소속이나 성향인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들을 이른바 종북세력또는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반대로 4대강 사업 등에 관하여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야당 또는 위 종북세력등에 대해서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인 공격과 압박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고 이러한 트위터만을 전담하는 안보5팀을 창설하는 등 이러한 활동내역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오답풀이

       

      大判201714322 피고인이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모의가 없었더라도, 심리전단장과 실행행위자인 사이버팀 직원들의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지휘 계통에 따라 차장을 거쳐 심리전단장과 지시·보고를 통하여 순차 공모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大判201714322 사이버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행세하면서 익명으로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업무수행 방법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소위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大判201714322 심리전단장이 재직 중에 업무매뉴얼 등을 통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일종의 세부 업무 지침으로서 이슈와 논지의 작성에 관여하면서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사이버팀 직원들이 그 업무매뉴얼과 이슈와 논지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시글 등을 작성한 사안에서 심리전단장의 소위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는 물론, 선거운동의 범죄 실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사이버팀 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심리전단장 취임 전에 사이버팀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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