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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알림

 

세법개론정답(2023-07-18 / 394.1KB / 625회)

 

02. 상법 세법개론(1형)_문제_2023정답(2023-07-18 / 175.5KB / 153회)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②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의무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이다. 2.「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ㄴ.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ㄷ. 법인이 과점주주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 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기간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세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세법 적용의 착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6.「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ㄷ.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ㄹ.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 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① ㄱ ②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A의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A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000원이다. (3) 매출액 300,000원과 매출원가 220,000원이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누락되어 있다. (4)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급비용 해당액 2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A는 B은행에 대한 차입금 2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주식 10주(액면가 5,000원, 시가 3,000원)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차입금 200,000원 (대) 자본금 50,000원 채무면제이익 150,000원 (영업외수익) (6) ㈜A는 자기주식처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30,000원 (대) 자기주식 2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원 (자본잉여금) ① 140,000원 ② 150,000원 ③ 175,000원 ④ 290,000원 ⑤ 325,000원 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23기 (2023.1.1.∼2023.12.31.) 접대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 세무 조정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매출할인 3,00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다. (2)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70,000,000원이고, 문화접대비와 경조금 해당액은 없다. (3) 제23기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중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접대비 해당 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구 분 건당 3만원 이하분 건당 3만원 초과분 적격증명서류 수취분 15,000,000원 53,000,000원 영수증 수취분 1,500,000원 500,000원 100억원 이하 3/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2/1,000 ① 1,500,000원 ② 20,000,000원 ③ 21,500,000원 ④ 23,000,000원 ⑤ 24,500,000원 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감가상각 자료이다. ㈜A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00,000원이며, 제22기 기초 감가 상각누계액은 60,000,000원이고, 제22기 기초 상각부인누계액은 5,000,000원이다. (2) 제22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2,500,000원이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13,500,000원이다. (3)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이다. (4)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액은 1,000,000원이고,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을 위한 지출은 아니다. (5) ㈜A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6) 기계장치에 대한 정액법 상각률은 0.125이고, 정률법 상각률은 0.300이다. ① 1,800,000원 ② 2,500,000원 ③ 5,250,000원 ④ 5,550,000원 ⑤ 6,75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0.「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포함한다. ②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③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이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영리내국법인 ㈜B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A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A는 ㈜B의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명세는 다음과 같다. 취득일 주식수 비 고 2019.5.10. 2,000주 1주당 9,500원에 유상취득 2020.7.20. 2,500주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해 취득 2021.3.20. 500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해 취득 (2) ㈜B는 2023년 2월 20일에 모든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20%를 1주당 2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소각하였다. ① 11,500,000원 ② 13,500,000원 ③ 14,500,000원 ④ 15,500,000원 ⑤ 16,500,000원 12.「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신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 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A의 제23기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 제23기 재고자산 내역 구 분 장부가액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원재료 150,000원 250,000원 200,000원 150,000원 재공품 350,000원 370,000원 360,000원 350,000원 제 품 250,000원 230,000원 200,000원 270,000원 (2) ㈜A는 제22기까지 원재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23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제23기 10월 20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3) ㈜A는 제22기까지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23기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재공품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4) ㈜A는 제품을 신고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5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 50,000원 (유보) - ② 70,000원 (유보) - ③ 70,000원 (유보) 50,000원 (△유보) ④ 120,000원 (유보) - ⑤ 120,000원 (유보) 50,000원 (△유보) 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세무조정이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A가 특수관계인들에게 2022년 5월 6일에 대여한「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기간: 3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자수익은 전액 장부에 계상하였다. 구 분 연이자율 대여금 이자수익 갑 - 30,000,000원 - 을 8% 40,000,000원 3,200,000원 (2) ㈜A의 당기말 현재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입금은 모두 은행(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2022년 3월 7일에 차입하였다. 구 분 연이자율 차입금 지급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 8% 600,000,000원 48,000,000원 운영자금대출 10% 900,000,000원 90,000,000원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것임 (3) 당좌대출이자율은 12%이며 ㈜A는「법인세법」상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① (+) 3,240,000원 ② (+) 9,680,000원 ③ (+) 9,760,000원 ④ (+)10,240,000원 ⑤ (+)13,440,000원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5.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당기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원) 기초잔액 87,000,000 당기감소 10,000,000 당기증가 20,000,000 기말잔액 97,000,000 (2)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계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초잔액의 세무상 부인액은 20,000,000원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감소 40,000,000 기초잔액 50,000,000 기말잔액 10,000,000 당기증가 0 (3) 당기중 종업원 갑과 을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구 분 퇴직급여지급액 비 고 갑 30,000,000원 ㈜A가 현금으로 지급 을 10,000,000원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 (4) ㈜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40,000,000원(△유보)이다. (5)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90,000,000원이고, 보험수리적기준 95,000,000원이다. ① (-)55,000,000원 ② (-)65,000,000원 ③ (-)75,000,000원 ④ (-)95,000,000원 ⑤ (-)97,000,000원 16.「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③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A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계열회사는 내국법인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B에 과반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C에 40%를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은 내국법인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⑤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 ㈜A의 사업용자산 화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화재 전 장부가액 재해상실가액 화재 후 장부가액 공장건물 4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원 차량운반구 100,000,000원 40,000,000원 60,000,000원 (2) 사업용자산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금으로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A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소유 자산 100,000,000원이 공장건물 화재로 전액 상실되었다. ㈜A는 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4) ㈜A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국세기본법」에 따라 2023년 10월 2일에 경정을 받았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은 40,000,000원이다. (5) 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법인세액은 없고「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도 없다.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액 가산세액 차감납부할세액 300,000,000원 30,000,000원* 6,000,000원** 5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임 ** 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임 ① 40,000,000원 ② 110,400,000원 ③ 118,400,000원 ④ 150,400,000원 ⑤ 280,0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19.「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 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 기간에「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3년 금융소득 관련 자료 이다.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출자공동사업자로서 현금배당 6,000,000원을 받았다. (2) 비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주(10,000,000원)를 받았다. (3)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 7,000,000원을 받았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현금배당 8,000,000원을 받았다. (5) 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 1,000,000원을 받았다. (6) 법원보증금 이자 2,000,000원을 받았다. ① 0원 ② 25,000,000원 ③ 25,550,000원 ④ 31,110,000원 ⑤ 31,550,000원 21.「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 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②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③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 ④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하되, 공제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2. ㈜A(중소기업 아님)의 영업부서 종업원인 거주자 갑의 2023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 급여: 21,600,000원(월 1,800,000원×12개월)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10,000,000원 (잉여금처분결의일: 2022.11.25., 지급일: 2023.1.25.) (3) 식사대: 3,000,000원(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4)「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2,000,000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5)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400,000원 (6) 휴일근로로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 2,000,000원 (7) 학자금: 8,000,000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임) ① 32,000,000원 ② 35,000,000원 ③ 37,000,000원 ④ 45,000,000원 ⑤ 46,000,000원 23.「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②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③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 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4. 거주자 갑의 2023년 토지(미등기 아님) 양도 관련 자료이다. 양도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23년 9월 8일 토지를 800,00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에게 양도하였다. (2) 갑은 해당 토지를 2017년 6월 5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3) 갑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40,000,000원,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 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토지 취득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는 600,000,000원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420,000,000원이다. (5)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 이며, 토지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산공제율은 3%이다. ① 200,112,000원 ② 211,200,000원 ③ 227,400,000원 ④ 294,800,000원 ⑤ 323,312,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5. 거주자 갑의 2023년 종합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인적공제액과 특별소득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구 분 나 이 비 고 본인(남성) 50세 총급여액 30,000,000원 배우자 48세 은행예금이자 2,000,000원 모 친 78세 전통주 제조소득 6,000,000원 아 들 20세 소득없음 딸 10세 소득없음 (2) 모친의 전통주 제조소득은「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를 농어촌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3) 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이다. (4)「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고용보험법」에 따라 갑이 납부한 보험료는 2,500,000원이다. (5) 무주택 세대주인 갑은 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다. (6) 갑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였다. ① 12,500,000원 ② 14,000,000원 ③ 15,000,000원 ④ 16,500,000원 ⑤ 18,000,000원 26.「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 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② 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임원인 근로소득자가 계속근로기간 중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7.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 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거주자 갑의 2023년 소득내역이다. 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금 액 실제 필요경비 지역권(공익사업과 관련 없음)을 대여 하고 받은 대가 3,000,000원 2,000,000원 복권당첨금품 3,001,000원 1,000원 상속받은 저작권 양도로 받은 대가 10,000,000원 8,000,000원 전국요리경연대회 상금* 4,000,000원 - 퇴직한 전 회사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3,000,000원 - 일시적인 외부특강료 2,000,000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임 ① 3,600,000원 ② 4,000,000원 ③ 5,200,000원 ④ 5,400,000원 ⑤ 6,200,000원 29. 거주자 갑의 2023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이 아니다. (1) 종합소득금액 내역(△는 결손금을 의미함) 구 분 2022년 2023년 이자소득금액 5,000,000원 25,000,000원 배당소득금액 3,000,000원 16,500,000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15,000,000원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 △3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15,000,000원 5,000,000원 연금소득금액 6,000,000원 6,000,000원 기타소득금액 4,000,000원 - (2) 2021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없다. (3)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제한 없이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① 0원 ② 17,500,000원 ③ 27,500,000원 ④ 29,000,000원 ⑤ 32,5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0.「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설명 이다. 옳은 것은?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31.「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임가공하고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 하지 않는다. ③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그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으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 한함)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 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32.「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ㄴ. 도서, 신문, 잡지, 관보,「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및 광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ㄷ.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ㄹ.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ㅁ.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경감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33. 일반과세자 ㈜A의 202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23.7.1.∼2023.9.30.)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내역이다. 2023년 제2기 예정 신고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자 내 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7.10. 원재료 구입 110,000,000원* 11,000,000원 7.12. 거래처 접대용 물품 구입 10,000,000원 1,000,000원 7.15.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 구입 20,000,000원 2,000,000원 8.10. 건물 구입** 500,000,000원 50,000,000원 건물 철거비용** 30,000,000원 3,000,000원 * 실제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나 착오로 110,000,000원으로 기재됨 **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표시) 수취내역 일자 내 역 공급대가 9.10. 직원 추석선물(과세재화) 구입* 2,200,000원 * 2023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함 ① 12,000,000원 ② 12,200,000원 ③ 63,000,000원 ④ 63,200,000원 ⑤ 65,200,000원 34.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갑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 전)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제1기 공급 및 대손 자료 ① 2023년 제1기 공급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은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 ② 거래처에 대여한 3,300,000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 회수불능으로 판명됨 ③ 2022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중 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2023년 6월 20일 회수됨 (2) 2023년 제1기 매입 자료 ① 과세재화: 200,000,000원(공급가액) ② 국산 면세농산물: 54,000,000원 (3) 기타 자료 ① 2023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 10,000,000원 ②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며, 공제대상액은 한도 내 금액임 ③ 2022년 제1기 공급가액은 500,000,000원이고, 2022년 제2기 공급가액은 700,000,000원임 ④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발급하였으며, 전자 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 ① 20,370,000원 ② 20,670,000원 ③ 22,270,000원 ④ 26,090,000원 ⑤ 26,390,00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5.「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10월 25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달 25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 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공급대가 20만원인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3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 갑은 건물을 신축(공사기간: 2023.4.1.∼2023.11.30.)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 이다.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신축건물의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2023년 제1기 10,000,000원이고, 2023년 제2기 20,000,000원이다. (2) 사업별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공급가액 사용면적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23년 제1기(예정비율) 40% 60% 50% 50% 2023년 제2기(실제비율) 45% 55% 53% 47% (3) 2023년 제1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① 8,500,000원 ② 9,500,000원 ③ 10,900,000원 ④ 13,500,000원 ⑤ 15,900,000원 37. 거주자 갑은 2023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재고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7월 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 구 분 취득일 취득가액(공급대가) 시 가 상품 2023. 6. 1. 1,100,000원 2,000,000원 기계장치 2023. 1. 1. 확인안됨 55,000,000원 화물자동차 2022. 9. 1. 22,000,000원 11,000,000원 건물 2021. 3. 1. 110,000,000원 88,000,000원 (2)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① 5,694,500원 ② 6,709,500원 ③ 7,039,500원 ④ 8,057,000원 ⑤ 16,894,500원 38. 거주자 갑의 증여 관련 자료이다. 증여재산가액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23년 7월 1일 거주자인 아들에게 지정지역 외에 소재한 토지X를 증여하였다. (2) 토지X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50,000,000원이고, 2023년 5월 1일 유사한 토지Y의 매매가액은 250,000,000원이며, 2023년 8월 1일 토지X의 감정가액은 200,000,000원이다. (3) 증여일 현재 토지X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1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234,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① 180,000,000원 ② 200,000,000원 ③ 225,000,000원 ④ 234,000,000원 ⑤ 250,000,000원 3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이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족보와 제구에 대하여는 재산가액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0.「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 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이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으로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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