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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석영역(가형)정답(2021-05-16 / 1.04MB / 242회)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 - 자 료 해 석 영 역 1. 다음 는 2014년∼2017년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다. 를 근거로 하여 의 A~E에 해당하는 가축을 바르게 나열한 것 은? 종류별 가축의 사육두수 (단위: 천마리) 가축 2014년 4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 10,090 10,187 10,367 10,328 10,432 10,782 10,514 B 3,028 2,909 2,963 2,885 3,034 3,120 2,997 C 156,410 164,131 170,147 141,382 172,743 160,154 170,551 D 445 428 418 416 414 411 409 E 7,539 9,772 8,109 5,570 6,460 6,987 7,530 종류별 가축의 사육가구(농장)수 (단위: 가구(농장)) 가축 2014년 4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 5,177 4,909 4,574 4,585 4,537 4,545 4,406 B 116,441 106,505 102,194 101,121 100,320 99,513 98,432 C 2,989 3,004 2,993 2,575 3,205 2,957 2,969 D 6,847 6,979 6,822 6,766 6,759 6,578 6,596 E 605 722 566 390 469 508 510 ○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사육가구(농장)수와 전년동기 대비 사육가구(농장)수가 모두 감소한 가축은 돼 지와 한·육우이다. ○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육두수가 증가 한 가축은 한·육우, 돼지, 닭이고, 감소한 가축은 젖소, 오리 이다. ○ 2015년부터 매년 4분기를 비교할 때, 닭과 오리는 전년동기 대비 사육가구(농장)수 증감의 방향이 같다. ○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육두수의 변동 률이 가장 큰 가축은 오리이다. ○ 2015년부터 매년 4분기를 비교할 때, 전년동기 대비 사육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축은 돼지와 닭이다. A B C D E ① 한·육우 돼지 닭 오리 젖소 ② 돼지 한·육우 닭 젖소 오리 ③ 돼지 한·육우 젖소 닭 오리 ④ 돼지 오리 닭 젖소 한·육우 ⑤ 오리 젖소 한·육우 닭 돼지 2. 다음 는 1910년 하와이 거주민의 부모 출신지에 대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0년 하와이 거주민의 부모 출신지 (단위: 명) 아버지 어머니 하와이 미국본토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인도 브라질 기타 하와이 6,825 311 85 553 2 2 429 14 372 미국본토 30 820 0 9 0 0 18 0 109 일본 1 0 15,849 2 0 0 1 0 10 중국 50 6 0 4,054 0 1 0 0 0 한국 0 0 0 0 883 0 0 0 1 필리핀 0 4 0 0 0 466 0 0 0 인도 36 23 4 17 0 0 4,156 2 115 브라질 1 0 4 5 0 0 2 992 14 기타 12 53 0 0 0 0 2 3 1,688 ① 아버지의 출신지가 기타인 경우는 1,758명이다. ② 중국 출신 어머니와 하와이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는 하와이 출신 어머니와 중국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보다 10배 이상 많다. ③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출신인 사람들의 수는 31,805명이다. ④ 어머니가 미국본토 출신인 경우가 아버지의 출신지가 미국본토 인 경우보다 더 많다. ⑤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지만 아버지는 인도 출신이 아닌 사람들 중 아버지의 출신지가 미국본토인 경우는 약 11.7%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 - 3. 다음 는 세계 각국의 15세∼64세 인구비중과 GDP성장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 르면? 세계 각국의 15세∼64세 인구비중(%) 연도 국가 2010(A) 2011 2012 2013 2014 2015(B) 증감(%p) (=B-A) 대한민국 72.7 72.8 72.9 73.0 73.0 72.9 0.2 미국 67.2 67.2 67.0 66.8 66.6 66.3 (a) 영국 66.1 65.8 65.5 65.1 64.8 64.5 (b) 독일 65.9 65.9 65.9 66.0 66.0 65.9 0 프랑스 64.5 64.2 63.8 63.3 62.8 62.4 (c) 이탈리아 65.5 65.2 64.9 64.5 64.2 63.9 -1.6 캐나다 69.4 69.2 68.9 68.6 68.3 67.9 -1.5 일본 63.8 63.2 62.6 62.0 61.4 60.8 -3.0 중국 (d) 74.4 74.2 74.0 73.6 73.2 -1.1 인도 (e) 64.3 64.6 65.0 65.3 65.6 1.6 러시아 (f) 71.8 71.4 70.9 70.4 69.9 -2.1 브라질 (g) 68.3 68.5 68.7 68.9 69.1 1.2 세계 각국의 GDP성장률(%) 연도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성장률의 평균 (2010년∼2015년) 대한민국 6.5 3.7 2.3 2.9 3.3 2.6 3.6 미국 2.5 1.6 2.2 1.7 2.4 2.6 (h) 영국 1.9 1.5 1.3 1.9 3.1 2.2 (i) 독일 4.1 3.7 0.5 0.5 1.6 (j) 2.0 프랑스 2.0 2.1 0.2 0.6 0.6 (k) 1.1 이탈리아 1.7 0.6 -2.8 -1.7 0.1 0.7 -0.2 캐나다 3.1 3.1 1.7 2.5 2.6 0.9 (l) 일본 4.2 -0.1 1.5 2.0 0.3 1.2 1.5 중국 10.6 9.5 7.9 7.8 7.3 (m) 8.3 인도 10.3 6.6 5.5 6.5 7.2 (n) 7.3 러시아 4.5 4.3 3.5 1.3 0.7 -2.8 (o) 브라질 7.5 4.0 1.9 3.0 0.5 -3.8 2.2 ※ GDP성장률의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ㄱ. (d), (e), (f), (g)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d), (f), (e), (g)의 순이다. ㄴ. (m)보다 (n)이 크다. ㄷ. (a), (b), (c) 중에서 가장 큰 것은 (a)이며, 가장 작은 것은 (c) 이다. ㄹ. (h), (i), (l), (o)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l), (h), (i), (o)의 순 이다. ㅁ. (j)보다 (k)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4. 다음 과 는 총 300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4 지선다형 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하위 집단별 정답자 분포 ※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시험의 총점을 기준으로 각각 150명으로 구분하였음. 응시자의 선택지 선택 비율 분포 (단위: %) 선택지 문항번호 ⓐ ⓑ ⓒ ⓓ 정답 1 16.7 13.3 53.3 16.7 ⓒ 2 8.3 51.7 25.0 15.0 ⓑ 3 76.7 6.7 10.7 6.0 ⓐ 4 18.7 27.3 9.0 45.0 ⓓ 5 7.7 15.0 61.7 15.7 ⓒ ※ 300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문항 변별도    응시자 수  상위 집단 정답자 수  하위 집단 정답자 수 ○ 문항 정답률   응시자 수 정답자 수 ×  ○ 오답지 매력도      문항 정답률  ① 오답지 매력도가 세 번째로 높은 문항에 대해 상위 집단 응시자 중 50% 이상이 오답을 선택했다. ② 30명 미만의 응시자가 선택한 선택지가 1개 이상 있는 문항 수는 4개이다. ③ 문항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에 대해 선택지 ⓑ를 선택한 응시 자 수는 90명 미만이다. ④ 문항 변별도가 0.1 이상인 문항들의 문항 정답률은 모두 60% 미 만이다. ⑤ 문항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의 문항 변별도는 0보다 높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3 - 5. 다음 는 2016년 광역시별 미혼모 및 미혼부 현황에 대한 자 료이다. 와 를 근거로 하여 A∼F에 해당하는 광역시 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6년 광역시별 미혼모 및 미혼부 현황 (단위: 명) 광역시 미혼모 미혼부 합계 A ( ) 556 2,256 B 797 361 ( ) C ( ) 433 1,637 D 986 399 1,385 E 1,451 ( ) 2,081 F ( ) ( ) 607 합계 6,542 2,582 9,124 ㄱ. 미혼모 수가 많은 광역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대구광역시 가 세 번째이다. ㄴ. 부산광역시 미혼모 수는 울산광역시 미혼부 수의 8배 이상이다. ㄷ.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미혼모 수의 합은 광역시 전체 미 혼모 수의 20% 미만이다. ㄹ. 미혼부 수 대비 미혼모 수의 비율이 큰 광역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광주광역시가 세 번째이다. A B C D E F ①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②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③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④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⑤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6. 다음 는 육아휴직 시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현황 (단위: %) 구분 사업체 수(개) 계약직 고용 일용직 고용 정규직 고용 유휴 인력 으로 대체 직무에 따라 다름 처리 사례 없음 전체 581 20.1 2.4 15.2 46.3 0.9 15.1 업 종 광공업 113 13.3 3.5 12.4 53.1 0.9 16.8 건설업 73 8.2 0.0 19.2 49.3 1.4 21.9 음식·숙박업 95 16.8 4.2 14.8 46.3 2.1 15.8 전기·운수·통신 136 22.1 0.7 7.3 55.9 0.0 14.0 개인·공공서비스 164 30.5 3.0 22.0 32.3 0.6 11.6 규 모 9인 이하 75 21.3 1.3 16.0 42.7 0.0 18.7 10∼29인 143 19.6 2.8 15.3 39.2 0.0 23.1 30∼99인 162 17.9 3.7 13.6 50.0 1.2 13.6 100∼299인 111 21.6 1.8 18.1 45.0 0.9 12.6 300인 이상 90 22.2 1.1 13.3 55.6 2.2 5.6 ㄱ. 계약직을 고용하거나 유휴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체의 경우, 전기·운수·통신 업종의 사업체 수가 개인·공공서비스 업종의 사업체 수보다 더 많다. 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유휴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직무에 따라 다른 경우는 가장 적다. ㄷ. 업무공백 처리 사례가 없다고 밝힌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 은 건설업이다. ㄹ.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80%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4 - 7. 다음 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동향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동향   2014년 2015년 2016년 반도체 반도체 생산(조원) 72.0 68.6 66.3 반도체 수출(억달러) 626.5 629.2 622.3 반도체 수입(억달러) 364.6 382.8 366.1 DRAM 가격(달러) 3.14 2.14 2.00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생산(조원) 43.5 44.0 30.6 디스플레이 수출(억달러) 323.1 296.5 251.1 17인치 모니터 가격(달러) 57.0 48.0 43.4 32인치 TV 가격(달러) 90.0 82.0 64.4 ※ 단, 제시된 기간 동안 환율의 변화는 없었다고 가정함. ㄱ. 반도체 세계 생산량 대비 국내 생산량의 시장 점유율은 2015 년과 2016년에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ㄴ. 2017년과 2018년의 전년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016년도 와 동일하다면 2018년의 반도체 수출은 615억달러 이하일 것 이다. ㄷ. 2016년의 전년대비 가격 감소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32 인치 TV, 17인치 모니터, DRAM 순이다. ㄹ. 디스플레이 생산 대비 디스플레이 수출의 비율은 제시된 기 간 중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8. 다음 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A병원 재무정보이다. 이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병원의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총계 22,000 22,500 26,000 27,000 유동자산 3,000 3,500 5,000 5,500 비유동자산 19,000 19,000 21,000 21,500 부채총계 10,000 11,000 15,000 16,000 유동부채 3,000 3,000 4,000 4,000 비유동부채 4,000 5,000 6,000 7,0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3,000 3,000 5,000 5,000 자본총계 12,000 11,500 11,000 11,000 ※ 유동비율(%) = 유동부채 유동자산 ×  ※ 자기자본비율(%) = 자산총계 자본총계 ×  ※ 수정자기자본비율(%) = 자산총계 자본총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부채비율(%) = 자본총계 부채총계 ×  ※ 수정부채비율(%) = 자본총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총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단, 제시된 연도만을 고려함. ① A병원의 유동비율이 매년 높아졌다. ② A병원의 수정자기자본비율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차감한 값은 부 채비율에서 수정부채비율을 차감한 값보다 매년 작다. ③ A병원의 수정자기자본비율의 값과 자기자본비율 값의 차이는 2015년이 가장 크다. ④ A병원의 수정부채비율이 50% 미만인 연도는 없다. ⑤ A병원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16년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5 - 9. 다음 는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의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 추이 학교 개교년도 표준공시지가(만원/㎡)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    개교 당시 ×  (x) 2017년(y) A 2002 152 351 130.9 B 2001 97 226 (가) C 2000 106 (라) 215.1 D 2000 145 583 302.1 E 2000 74 164 121.6 F 2000 107 355 (나) G 1999 92 306 232.6 H 1998 77 223 (다) I 1998 108 278 157.4 J 1997 78 222 184.6 K 1997 220 949 331.4 ※ 단, 제시된 학교만을 고려함. ㄱ. 개교 당시 대비 2017년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가), (나), (다)를 높은 순서대로 정렬 하면 (다), (가), (나) 순이다. ㄴ. 2017년 C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 (라)는 약 334이다. ㄷ. 개교 당시와 비교했을 때, 2017년에 I 인근 지역 표준공시지가 는 A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ㄹ. 개교 당시와 비교하여 2017년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 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K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는 한국으로 입국한 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자료 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의 그래프 중 옳지 않은 것만 을 모두 고르면? 국적별·성별 아시아 국적 외국인 입국자의 수 (단위: 명, %) 2016년 2015년 2014년 입국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입국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입국자 수 중국 남자 3,043,390 21.8 2,498,397 -3.1 2,579,481 여자 4,957,742 45.6 3,404,417 -0.5 3,420,81 일본 남자 987,129 12.9 874,010 -17.1 1,054,286 여자 1,3 4,713 35.5 985,180 -20.9 1,245,875 태국 남자 196,975 18.8 165,7 5 -2 .8 214,797 여자 27 ,287 32.5 209,246 -17.9 254,82 베트남 남자 150,47 36.5 1 0,204 14.5 96,247 여자 148,607 6 .8 89,1 9 21.1 73,602 인도 남자 184,296 28.0 143,987 4.3 138,014 여자 12,47 21.1 10,307 0.1 10,30 ㄱ. 연도별 일본인 입국자 수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14 2015 2016 (단위: 천명) ㄴ. 연도별 중국인 입국자 수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14 2015 2016 (단위: 천명) ㄷ. 2016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 비율 ㄹ. 연도별·성별 태국인 입국자 수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14 2015 2016 남자 여자 (단위: 천명)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6 - 11. 다음 는 2016년 연령대별·행선지별 내국인 여행객의 수에 대 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A∼F에 해당하는 행선 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6년 연령대별·행선지별 내국인 여행객의 수 (단위: 명) 연령대 행선지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일본 121,096 202,076 226,266 199,886 140,547 113,716 대만 6,109 13,436 23,153 22,422 16,249 11,220 A 14,144 42,368 56,132 41,346 21,774 10,069 B 41,304 100,370 97,694 96,135 71,642 36,459 C 7,513 7,852 15,731 12,397 6,971 4,096 필리핀 33,535 63,228 61,872 55,092 30,968 14,137 D 8,626 11,815 29,995 49,758 41,786 22,448 E 2,115 5,054 5,557 5,095 3,174 1,534 F 720 1,478 2,780 3,723 2,217 885 중국 125,509 144,644 303,214 424,386 293,559 174,924 ※ A∼F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 중 하나임. ○ 61세 이상 내국인 여행객이 전체 내국인 여행객의 10% 이상 인 행선지는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이다. ○ 31∼40세 내국인 여행객이 30세 이하 내국인 여행객보다 많 은 행선지는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중국이다. ○ 태국이 행선지인 전체 내국인 여행객의 수는 중국이 행선지 인 전체 내국인 여행객 수의 약 30%이다. ○ 61세 이상 내국인 여행객의 수가 20세 이하 내국인 여행객의 수보다 많은 행선지는 대만, 중국, 몽골, 베트남이다. ○ 21∼30세 내국인 여행객 수 대비 20세 이하 내국인 여행객 수 의 비율이 가장 낮은 행선지는 홍콩이다. A B C D E F ①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몽골 ② 홍콩 태국 몽골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③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몽골 ④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몽골 ⑤ 인도 베트남 몽골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12. 甲마을은 총 200가구로 구성된 농촌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감 자, 고구마, 토마토를 경작하며 각 가구는 감자, 고구마, 토마토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작물을 경작한다. 다음 와 를 바탕으로 의 A와 B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 甲마을의 작물 경작 상황 경작 작물 감자 고구마 토마토 감자, 고구마 감자, 토마토 고구마, 토마토 감자, 고구마, 토마토 가구 수 100 120 70 50 30 20 ( ) 1) 甲마을의 가구 분포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25%, 중소득층 가구가 50%, 고소득층 가구가 25%이다. 2) 저소득층에서는 토마토 농사를 짓지 않으며 한 가구에 한 가 지씩의 작물만 경작한다. 3) 저소득층에서 감자와 고구마 농사의 경작 비율은 4:6이다. 4) 중소득층에서만 감자, 고구마, 토마토를 모두 함께 경작하는 가구가 존재한다. 5) 중소득층에서 감자와 고구마 두 가지 작물만 함께 경작하는 가구의 비율은 40%이다. 6) 중소득층에서 토마토만을 경작하는 가구는 없다. 7) 고소득층에서 감자 혹은 고구마만 따로 경작하는 가구는 없다. 8) 고소득층에서는 감자나 고구마를 반드시 토마토와 함께 경작 하며 그 비율은 동일하다. 9) 고소득층에서 토마토만 경작하는 가구의 비율은 60%이다. 중소득층에서 고구마와 토마토 두 가지 작물만 함께 경작하는 가구의 수는 A이고, 고소득층에서 감자와 토마토 두 가지 작 물만 함께 경작하는 가구의 수는 B이다. A B ① 0 10 ② 0 20 ③ 10 0 ④ 10 20 ⑤ 20 10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7 - 13. 다음 는 2011년∼2016년 1군 법정전염병의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군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법정전염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콜레라 3 0 3 0 0 4 10 장티푸스 148 129 156 ( ) 121 ( ) 926 파라티푸스 56 ( ) 54 37 ( ) 56 305 세균성이질 171 90 294 110 88 ( ) 866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71 58 61 111 71 ( ) 476 A형간염 ( ) 1,197 ( ) 1,307 1,804 4,679 15,375 합계 5,970 1,532 1,435 1,816 2,128 5,077 17,958 ※ 단, 1군 법정전염병은 표에 제시된 6개뿐임. ㄱ.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군 법정전염병 중 A형간염의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ㄴ. 2011년 대비 2016년 발생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1군 법 정전염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고, 발생 건수의 감소율 이 가장 높은 1군 법정전염병은 세균성이질이다. ㄷ. 2011년∼2016년 동안 A형간염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와 파라티푸스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일치 한다. ㄹ. 2016년 1군 법정전염병 중 발생 건수의 비중이 2011년보다 증가한 1군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 균감염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4. 다음 는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추이 연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증감 증감 증감 1990 7.4 1.3 20.0 8.8 13.5 -2.8  2000 ( ) - 34.3 14.3 9.9 -3.6 2007 ( ) - - - - - 2010 14.8 - 67.2 32.9 6.7 -3.2 2017 18.8 5.3 104.8 50.2 5.3 -2.1  2020 21.8 - 123.7 56.5 4.6 -2.1 2030 38.2 - 212.1 88.4 ( ) - 2040 58.2 - 303.2 91.1 1.7 - 2050 72.6 - 399.0 95.8 1.4 - 2060 82.6 - ( ) - 1.2 - ※ 노년부양비  세 ∼ 세 인구 세 이상 인구 ×  ※ 노령화지수  세 ∼ 세 인구 세 이상 인구 ×  ※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세 이상 인구 세 ∼ 세 인구 ※ 증감 = 해당 시점의 수치 - 10년 전 시점의 수치 ※ 각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연령대별 인구 수 (단위: 천명) 연도 연령대 1990 2000 2010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0세∼14세 10,974 9,911 7,979 6,751 6,574 6,109 5,647 4,716 4,265 15세∼64세 29,701 33,702 36,209 37,620 37,266 33,878 29,431 25,905 22,444 65세 이상 2,195 3,395 5,366 7,076 8,134 12,955 17,120 18,813 18,536 ㄱ. 2000년의 노년부양비는 10.1이다. ㄴ. 2007년의 노년부양비는 13.5이다. ㄷ. 2060년의 노령화지수는 434.6이다. ㄹ. 2030년의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3.6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8 - 15. 다음 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 자 수에 대한 자료이며, 는 자치구별 인구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수 (단위: 명)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단위: 명) 자치구 인구 자치구 인구 자치구 인구 종로구 164,640 도봉구 347,338 영등포구 401,908 중구 134,174 노원구 562,278 동작구 410,703 용산구 243,922 은평구 491,899 관악구 522,849 성동구 312,933 서대문구 326,479 서초구 447,177 광진구 372,414 마포구 387,776 강남구 565,731 동대문구 367,769 양천구 476,627 송파구 668,366 중랑구 414,554 강서구 607,877 강동구 446,760 성북구 458,261 구로구 443,288 강북구 329,042 금천구 253,646 ㄱ. 노원구의 결핵환자 수는 378명에서 484명 사이이다. ㄴ. 양천구의 결핵환자 수는 종로구의 결핵환자 수보다 많다. ㄷ. 강남구의 결핵환자 수와 서초구의 결핵환자 수의 합은 강북 구의 결핵환자 수보다 적다. ㄹ.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결핵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6. 다음 와 은 우리나라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에 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연 도 사망자 수 조(粗)사망률 1일 평균 사망자 수 남녀 전체 남 여 남녀 전체 남 여 2010 255,405 142,358 113,047 512.0 570.0 454.0 700 2011 257,396 143,250 114,146 513.6 571.1 456.0 705 2012 267,221 147,372 119,849 530.8 585.1 476.4 730 2013 266,257 146,599 119,658 526.6 579.8 473.4 729 2014 267,692 147,321 120,371 527.3 580.6 474.1 733 2015 275,895 150,449 125,446 541.5 591.0 492.1 756 2016 280,827 152,529 128,298 549.5 597.5 501.5 767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추이(2010년~2016년) (단위: 명) ※ 조(粗)사망률이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함. 성별 사망원인 순위(2016년) ㄱ. 2011년∼2016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매년 증가했다. ㄴ. 2011년∼2016년에 전체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며, 전체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이 전년대 비 감소한 해에는 조사망률 성비(남/여)도 감소했다. ㄷ. 2016년도에 여성의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상위 10개 중 남성보 다 조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2개(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다. ㄹ. 2016년도에 남성, 여성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상위 10개의 조사 망률의 합이 각 성별의 조사망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9 - 17. 다음 는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에 근거 하여 의 A∼D 출장자를 국외여비가 많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외여비 지급 기준 (단위: 달러) 직 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교수, 부교수 가 나 다 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전임강사, 조교수, 연구교수 가 나 다 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연구보조원 가 나 다 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 국외여비에서 항공료는 제외됨. ※ 일비와 식비는 출장 일수를 기준으로 계상하며, 숙박비는 숙박 일수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출장 기간이 6박 8일인 경우, 일비와 식비는 8일을 기준으로 하고 숙박비는 6박을 기준으로 함. 출장 지역(도시 및 국가)의 등급별 구분 등 급 지역(도시 및 국가) 가 동경, 뉴욕,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나 아시아주․대양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캐나다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오만, 우간다 다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리비아,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감비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출장 도시와 해당 도시가 소속된 국가가 다른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도시의 등급에 따름. 국외출장자 직위 출장지 출장기간 A 연구보조원 모스크바 4박 6일 B 조교수 북경 5박 6일 C 부교수 카자흐스탄 5박 6일 D 교수 동경 3박 4일 ① A-B-C-D ② A-D-C-B ③ C-D-A-B ④ D-A-B-C ⑤ D-A-C-B 18. 다음 는 甲국의 경제지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의 경제지표 현황(2011년∼2015년) (단위: 조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명목GDP(A) 1,332.7 1,377.5 1,429.4 1,485.1 1,558.6 조세총액(B) 244.5 257.0 255.7 267.2 288.9 국세 192.4 203.1 201.9 205.5 217.9 지방세 52.1 53.9 53.8 61.7 71.0 사회보장기여금(C) 75.3 84.1 91.5 98.2 104.7 공적연금 32.3 35.7 38.7 40.1 42.8 국민연금 27.4 30.0 32.9 34.1 36.4 공무원연금 3.0 3.3 3.4 3.6 3.9 군인연금 0.3 0.4 0.4 0.5 0.5 사학연금 1.6 2.0 2.0 1.9 2.0 건강보험 31.2 34.4 38.0 41.6  44.3 요양보험 2.0 2.2 2.4  2.7 2.9 고용보험 5.0 6.3 7.0 8.0 8.6 산재보험 4.8 5.5 5.4 5.8 6.1 합계(B+C) 319.8 341.1 347.2 365.4 393.6 ※ 조세부담률  명목 조세총액 ×  ※ 국민부담률  명목 조세총액  사회보장기여금 ×  ※ 사회보장기여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됨. ※ 단, 제시된 기간만을 고려함. ㄱ. 2011년에 비해 2015년 국민부담률은 증가했다. ㄴ. 명목GDP가 가장 낮은 해에 조세부담률 또한 가장 낮다. ㄷ. 공적연금은 매년 사회보장기여금의 40% 이상이다. ㄹ.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합은 매년 건강보험보다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0 - 19. 다음 는 카드사별, 금리구간별 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카드사별 및 금리구간별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금리구간 카드사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합계 A 잔액 700 713,753 3,114,427 1,549,522 480,365 5,858,767 비중 0.01 12.18 53.16 26.45 8.20 100.00 B 잔액 12,562 673,174 1,847,177 1,735,623 363,731 4,632,267 비중 0.27 14.53 39.88 37.47 7.85 100.00 C 잔액 9,535 720,712 1,238,465 1,459,994 710,745 4,139,451 비중 0.23 17.41 29.92 35.27 17.17 100.00 D 잔액 0 497,705 1,108,427 1,246,733 438,869 3,291,734 비중 0.00 15.12 33.67 37.87 13.34 100.00 E 잔액 41,573 836,460 739,704 889,391 112,718 2,619,846 비중 1.59 31.93 28.23 33.95 4.30 100.00 F 잔액 9,598 592,451 665,888 661,514 237,673 2,167,124 비중 0.44 27.34 30.73 30.52 10.97 100.00 G 잔액 41,090 302,800 567,114 1,010,318 30,973 1,952,295 비중 2.10 15.51 29.05 51.75 1.59 100.00 카드사 합계 잔액 115,058 4,337,055 9,281,202 8,553,095 2,375,074 24,661,484 비중 0.47 17.59 37.63 34.68 9.63 100.00 ① 모든 카드사는 20% 이상 금리의 대출 잔액보다 5% 이상 10% 미 만 금리의 대출 잔액이 더 많다. ② 절반 이상의 카드사가 15% 이상 20% 미만 금리 구간에 가장 많 은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③ 모든 카드사의 5% 미만 금리 대출 잔액의 합계는 20% 이상 금리 의 대출 잔액이 A∼G 중 두 번째로 적은 카드사의 20% 이상 금 리의 대출 잔액보다 적다. ④ 5% 이상 10% 미만 금리 구간에서 A 카드사의 대출 잔액은 같은 구간 G 카드사의 대출 잔액보다 많다. ⑤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카드사의 15% 이상 금리 구간 대출 잔액 은 대출 잔액이 두 번째로 적은 카드사의 동일 구간 대출 잔액보 다 많다. 20. 다음 는 미래사회의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미래사회의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2010년 2050년 2100년 기후위험 사회 기후안전 사회 기후위험 사회 기후안전 사회 기후 평균기온(℃) 12.5 14.6 13.8 16.4 13.8 강수량(mm) 1,307.7 1,381.3 1,391.3 1,506.4 1,309.3 인구 인구(천명) 50,516 45,089 51,822 20,528 39,928 합계출산율(명) 1.23 1.38 1.81 1.40 2.10 노인인구 비율(%) 10.9 46.7 45.5 50.3 38.4 국가경제 GDP(조원) 1,153 1,774 4,354 1,835 6,005 지역경제 재정자립도(%) 54.8 72.6 78.6 87.8 97.0 경제구조 3차산업 비중(%) 66.7 74.7 78.9 77.8 82.9 국제경제 수출 비중(%) 55.9 57.4 57.6 57.9 58.2 생산 생산성 지수 (2010년=100) 100.0 435.8 591.0 889.9 1,009.6 토지이용 변화 도시지역(%) 4.0 16.7 4.6 18.2 4.6 산림지역(%) 64.5 60.0 64.7 59.1 64.7 에너지 지역별1차에너지 수요(Mtoe) 262.6 433.8 328.9 252.3 207.7 ※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수 대비 노인인구 수의 비율을 나타냄. ※ 3차산업 비중은 GDP 대비 3차산업 생산액을 나타냄. ※ 수출 비중은 GDP 대비 수출액을 나타냄. ㄱ. 국민 1인당 GDP는 2100년의 기후안전사회가 2050년의 기후 안전사회보다 2배 이상 높다. ㄴ. 노인인구 수는 2050년의 기후위험사회가 2100년의 기후위험 사회보다 2배 이상 많다. ㄷ. 2050년 기후위험사회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35% 이상 증가하였다. ㄹ. 인구와 관련된 세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 의 지표 중 기 후안전사회의 2050년 대비 2100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표 는 생산성 지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1 - 21. 다음 는 지역별 시청 및 교육청의 원문공개에 대한 자료이 다. 와 에 근거하여 A~D에 해당하는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역별 시청 및 교육청 원문공개 현황 기관 지역 시청 교육청 등록건수 원문 공개건수 주민1천명당 원문공개건수 등록건수 원문 공개건수 서울 132,288 94,641 9.60 1,365,293 459,081 A 61,771 45,058 18.20 687,924 190,091 B 95,681 71,109 20.49 502,525 115,365 C 26,797 19,326 13.20 397,725 91,258 D 63,203 36,081 12.24 918,699 187,076 대전 44,226 30,107 20.04 384,624 88,366 울산 31,219 20,670 17.74 360,491 72,660 ※ 원문공개율  등록건수 원문공개건수 ×  ○ 교육청의 지역 주민 1천 명당 원문공개건수는 대구가 가장 많다. ○ 광주시청의 원문공개율은 대전시청보다는 높고, 대구시청보 다는 낮다. ○ 시청의 원문공개율이 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의 3배 이상인 지 역은 부산, 광주, 울산이다. ○ 인천의 주민 수는 대전의 주민 수와 울산의 주민 수를 합한 것 보다 많다. A B C D ① 광주 대구 부산 인천 ② 광주 부산 대구 인천 ③ 대구 부산 인천 광주 ④ 대구 부산 광주 인천 ⑤ 인천 대구 광주 부산 22. 다음 는 디지털기기별 접근성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기기별 접근성 지수 (단위: %) 구분 A국 OECD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데스크톱 83.9 72.4 63.7 79.6 68.6 60.1 노트북 22.6 31.5 45.0 53.1 71.2 74.5 TV 96.1 90.8 89.1 89.0 91.2 94.3 비디오 콘솔 31.8 23.9 22.1 51.1 53.7 49.3 MP3 플레이어 81.1 74.1 50.4 82.9 75.3 57.6 프린터 75.7 72.6 62.1 75.9 72.8 66.7 USB 75.9 72.6 61.7 77.2 83.7 77.9 태블릿PC 11.8 13.6 26.3 21.1 23.5 54.5 휴대전화 86.4 87.0 91.0 69.9 71.8 91.5 PDA 26.3 28.8 29.2 57.0 54.8 30.9 전자책 8.9 9.2 10.3 11.8 12.1 14.8 ※ 각 수치는 가정에서 해당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 가능하다 고 응답한 학생 비율임. ※ 단, 제시된 디지털기기만을 고려함. ① 2015년 A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데스크톱밖에 없다. ② 2014년 A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데스크톱과 휴대전 화밖에 없다. ③ 각 디지털기기 항목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A국과 OECD 평 균 접근성 지수가 모두 증가한 항목은 5개이다. ④ 각각의 모든 접근성 지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항목은 2015년 A국의 휴대전화 항목이다. 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ECD 평균은 매년 감소하고 A국은 매 년 증가한 항목은 PDA뿐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2 - 23. 다음 는 기업 규모별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대기업) 대기업 연도 구분 전년대비 증가율(%) 부가가치 (십억원) 종사자 (명) 노동 생산성 (백만원) 부가가치 종사자 노동 생산성 2001 119,970 630,124 190 - - - 2002 132,038 616,326 214 10.1 -2.2 12.6 2003 135,430 619,012 219 (A) 0.4 2.3 2004 158,910 628,956 253 17.3 1.6 15.5 2005 160,592 632,730 254 1.1 0.6 0.4 2006 176,817 660,004 268 10.1 4.3 5.5 2007 191,149 646,309 ( ) 8.1 -2.1 10.4 2008 210,720 631,054 334 10.2 -2.4 (C) 2009 198,558 625,483 317 -5.8 -0.9 (D) 2010 234,362 653,975 358 18.0 4.6 12.9 2011 259,714 695,464 373 10.8 6.3 4.2 2012 258,286 703,065 367 -0.5 1.1 -1.6 2013 248,717 682,805 364 (J) -2.9 -0.8 제조업 노동생산성(중소기업) 중소 기업 연도 구분 전년대비 증가율(%) 부가가치 (십억원) 종사자 (명) 노동 생산성 (백만원) 부가가치 종사자 노동 생산성 2001 114,625 1,645,527 70 - - - 2002 125,461 1,709,282 73 9.5 (E) 4.3 2003 134,018 1,714,455 78 (B) (F) 6.8 2004 143,301 1,699,426 84 6.9 (G) 7.7 2005 156,727 1,754,558 89 9.4 (H) 6.0 2006 169,522 1,773,349 96 8.2 (I) 7.9 2007 179,928 1,836,011 ( ) 6.1 3.5 2.1 2008 189,430 1,774,987 107 5.3 -3.3 9.2 2009 187,158 1,790,671 105 -1.2 0.9 -1.9 2010 200,766 1,943,514 103 7.3 8.5 -1.9 2011 213,775 1,972,013 108 6.5 1.5 4.9 2012 216,506 2,000,561 108 1.3 1.4 0.0 2013 220,446 2,055,340 107 (K) 2.7 -0.9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  ㄱ. A보다 B가 크다. ㄴ. C는 약 12.8이고, D는 약–5.1이다. ㄷ. 2007년 기준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 를 넘지 않는다. ㄹ. 종사자 증가율인 E, F, G, H, I 중 가장 큰 두 개는 E와 I이다. ㅁ. J는 약–3.7이고, K는 약 1.8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ㅁ ⑤ ㄱ, ㄹ, ㅁ 24. 다음 는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정부출자 현황과 재무 현황 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기관별 정부출자 현황(2017년) (단위: 억원) 기관명 자본금 정부출자액 한국석유공사 102,078 102,078 한국광물자원공사 18,904 18,877 한국가스공사 4,615 1,207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기관별 재무 현황 기관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석유공사 부채 20.8 18.0 18.5 18.5 19.0 순자산 10.8 10.7 10.3 8.4 4.2 자본금 8.97 9.74 10.03 10.09 10.21 한국광물 자원공사 부채 1.8 2.3 3.5 4.0 4.6 순자산 1.2 1.3 1.7 1.8 0.1 자본금 1.00 1.20 1.49 1.71 1.89 한국 가스공사 부채 28.0 32.3 34.7 37.0 32.3 순자산 8.0 8.4 8.9 9.7 10.1 자본금 0.39 0.39 0.44 0.45 0.46 (단위: 조원) ※ 정부지분율  자본금 정부출자액 ×  ※ 부채비율   순자산 부채 ×  ※ 단, 제시된 공기업만을 고려함. ㄱ. 2017년도 전년대비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원개발 관련 공 기업은 2017년 기준 정부지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기업이다. ㄴ. 2017년도 전년대비 부채비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다. ㄷ. 제시된 기간 동안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들의 자본금은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ㄹ. 부채비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 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순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3 - 25. 다음 는 2011년∼2017년 동안 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유제 품의 브랜드별 판매액에 대한 자료이다. 를 근거로 할 때, (가)∼(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1년∼2017년 유제품의 브랜드별 판매액 (단위: 백만원) 연도 브랜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 1,104 1,233 1,280 (나) 1,820 1,965 2,200 B 946 1,020 1,145 1,285 1,742 1,677 2,019 C 1,049 1,089 994 838 1,079 1,256 1,759 D 664 780 889 728 1,021 1,140 1,323 E 565 690 642 702 (다) 949 1,005 F 498 502 482 557 608 796 827 G 803 (가) 941 (라) 1,320 1,451 1,776 기 타 697 710 631 574 605 682 798 합 계 6,326 ( ) 7,004 ( ) ( ) 9,916 11,707 ○ C의 2015년도 전년대비 판매액 증가율은 A보다 낮다. ○ 기타를 제외하고, 2015년도의 전년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E다. ○ 2012년∼2017년 동안 전체 판매액에 대한 G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매년 상승하였다. (가) (나) (다) (라) ① 900 1,300 1,000 980 ② 900 1,600 940 1,040 ③ 930 1,300 970 1,040 ④ 930 1,600 1,000 980 ⑤ 960 1,300 1,000 1,040 26. 다음 는 A∼D 스마트폰에 대한 특성별 평가 자료이다. 구매 매력도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마트폰의 구매 우선순위가 높아 진다고 할 때, 4종류의 스마트폰을 구매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 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특성별 평가 결과 A B C D 배터리 성능 6.7 7.6 6.7 6.0 음질 7.2 9.1 6.5 7.2 디자인 5.4 8.0 7.3 9.2 강도 8.5 6.2 7.1 7.4 화질 7.7 5.6 9.0 6.0 ※ 각 항목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 구매 매력도 지수 = 배터리 성능 × 0.25 + 음질 × 0.2 + 디자인 × 0.15 + 강도 × 0.1 + 화질 × 0.3 ① A - B - C - D ② A - B - D - C ③ B - A - D - C ④ C - A - B - D ⑤ C - B - A - D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4 - 27. 다음 는 한국의 대(對)싱가포르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주체별 투자현황 (1968년∼2016년 누계 기준) (단위: 건, 천달러) 투자주체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대기업집단 843 9,253,264 985 7,391,287 중소기업집단 894 1,132,090 1,171 889,798 개인기업집단 14 2,827 19 2,260 개인 421 330,804 494 315,494 기타 158 205,922 155 205,975 합계 2,330 10,924,907 2,824 8,804,814 한국의 對싱가포르 업종별 투자현황 (1968년∼2016년 누계 기준) (단위: 건, 천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3 15,723 15 12,095 광업 40 1,758,512 72 962,408 제조업 335 1,217,299 444 1,053,192 전기, 가스, 수도사업 45 376,016 76 262,039 건설업 97 186,458 118 128,135 도매 및 소매업 577 3,071,374 635 2,849,064 운수업 143 878,927 158 759,021 숙박 및 요식업 158 124,418 205 103,605 출판, 방송통신업 178 705,796 242 458,744 금융, 보험업 87 1,152,974 112 974,824 부동산, 임대업 265 718,873 276 588,188 과학, 기술서비스업 189 566,783 239 532,888 사업지원서비스업 97 118,279 110 93,022 교육서비스업 58 11,555 61 10,805 사회복지서비스업 1 119 1 119 여가관련서비스업 19 18,255 23 14,000 협회, 단체 및 기타 28 3,546 37 2,665 합계 2,330 10,924,907 2,824 8,804,814 ㄱ. 투자주체별 대(對)싱가포르 송금횟수의 경우, 2016년에는 개 인이 기타에 비해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ㄴ. 싱가포르에 투자한 대기업집단은 투자 금액 중 일부를 도매 및 소매업에 투자하였다. ㄷ. 의 모든 업종에서 신고건수 대비 신고금액이 송금횟 수 대비 투자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없다. ㄹ.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요식업, 교육서비스업의 신고금액 및 송금횟수를 비교할 때, 신고금액이 제일 큰 업종과 송금횟수 가 제일 많은 업종이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다음 는 각국의 현지 빅맥 가격과 환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각국 현지 빅맥 가격 및 환율 국 가 현지 빅맥 가격 환 율 베네수엘라 40.50볼리바르 4.50볼리바르/달러 스위스 6.30스위스프랑 0.90스위스프랑/달러 브라질 11.50헤알 2.00헤알/달러 노르웨이 40크로네 5.00크로네/달러 미국 4.50달러 1달러 영국 2.60파운드 0.60파운드/달러 일본 300엔 90.00엔/달러 한국 3,700원 1,100.00원/달러 중국 15위안 6.00위안/달러 인도 90루피 50.00루피/달러 ※ 빅맥지수  미국의 현지 빅맥 가격달러 국가별 현지 빅맥 가격달러 ※ 단, 제시된 국가만을 고려함. ㄱ. 환율의 변동은 없고 영국의 빅맥 가격이 0.10파운드 낮아지 면 달러로 표시한 영국의 빅맥 가격과 미국의 빅맥 가격이 같다. ㄴ. 달러로 표시한 빅맥 가격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비싸다. ㄷ. 달러로 표시한 빅맥 가격은 인도에서 가장 싸다. ㄹ. 달러로 표시한 빅맥 가격이 한국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나라 는 일본이다. ㅁ. 빅맥 가격의 변동이 없이 노르웨이의 환율이 4.50크로네/달러로 떨어지면 노르웨이의 빅맥지수와 베네수엘라의 빅맥지수가 역전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5 - 29. 다음 는 주요국 국방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 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주요국 국방비 비교 국가 국방비 (억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력(천명)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미국 6,334 3.80 1,433 2,001 중국 1,158 1.22 2,333 85 러시아 661 3.18 771 464 영국 580 2.25 159 915 프랑스 523 1.86 215 793 일본 487 0.99 247 383 독일 442 1.18 182 544 대한민국 304 2.40 655 644 ※ 주어진 내의 국가로 한정함. ① 주요국 병력 및 국민 1인당 국방비 0 1,000 2,000 3,000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병력(천명) ② 주요국 중 국방비 상위 5개국의 국방비 비율 68.4% 12.5% 7.1% 6.3% 5.7%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 상기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비율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③ 주요국 중 국방비 하위 5개국 간의 병력 비율 10.91% 14.75% 16.94% 12.48% 44.92%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대한민국 ※ 상기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비율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④ 주요국 중 국방비 하위 5개국의 국민 수 0 20,000,000 40,000,000 60,000,000 80,000,000 100,000,000 120,000,000 140,000,000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대한민국 (단위: 명) ⑤ 주요국 중 국방비 하위 5개국의 GDP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대한민국 (단위: 억달러)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6 - 30. 다음 는 전국 지역별 치매환자 수 및 치매안심센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개소, 명) 지역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수 치매안심센터인력 기존인력 신규필요인력 합계 252 724,857 1,118 5,125 서울 25 115,835 281 0 부산 16 49,840 47 380 대구 8 32,057 63 125 인천 10 32,916 160 108 광주 5 17,780 11 143 대전 5 17,066 17 142 울산 5 8,652 25 65 세종 1 2,774 10 0 경기 42 136,911 136 1,034 강원 18 30,063 60 415 충북 14 26,910 26 298 충남 16 43,402 54 399 전북 14 39,154 41 244 전남 22 47,328 35 505 경북 25 58,981 77 637 경남 20 54,300 67 519 제주 6 10,888 8 111 전국 지역별 치매환자 수 및 치매안심센터 현황 ※ 치매안심센터인력 = 기존인력 + 신규필요인력 ※ 단, 제시된 지역만을 고려함. ① 기존인력 대비 신규필요인력의 비율은 제주가 가장 높다. ② 치매안심센터인력 중 기존인력이 신규필요인력보다 많은 곳은 서울, 인천, 세종뿐이다. ③ 치매안심센터 전체의 1/4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인력 1명당 치매환자 수는 서울이 가장 많다. ⑤ 서울은 울산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인력 1명당 치매환자 수가 4배 이상이다. 31. 다음 는 한국의 시·도별 경지면적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A∼D에 해당하는 항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 은? 2014년∼2016년 한국의 시·도별 경지면적 (단위: ha) 시·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1,691,111 1,679,023 1,643,599 서울특별시 480 476 422 부산광역시 6,351 6,008 5,934 대구광역시 8,660 8,291 8,102 인천광역시 20,098 20,114 19,511 광주광역시 10,370 10,261 9,878 대전광역시 4,385 4,305 4,072 울산광역시 11,369 11,003 10,889 세종특별자치시 8,444 8,260 8,102 경기도 176,028 175,417 169,435 강원도 108,727 107,277 104,330 충청남·북도 331,312 330,355 324,261 A 204,612 203,559 200,720 B 305,889 304,799 298,095 C 277,650 274,487 268,461 D 154,050 151,769 149,247 제주특별자치도 62,686 62,642 62,140 ○ 전라북도의 경지면적은 인천광역시의 경지면적에 비해 해당 기간 동안 매년 10배 이상이다. ○ 전라남도의 경지면적은 해당 기간 동안 매년 경상남도의 경지 면적의 1.5배 이상이다. ○ 경상북도의 경우 2014년 대비 2016년 경지면적 감소폭이 의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크다. A B C D ①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②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③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④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7 - 32. 다음 는 국회사무처 법제관 A∼E에게 의뢰된 법률안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의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6년 법제관 A∼E에게 의뢰된 법률안 건수 분류 A B C D E 상반기 제정 4 (1) 0 (0) 2 (0) 1 (0) 2 (1) 전부개정 3 (1) 2 (0) 1 (㉮) 5 (2) 2 (0) 일부개정 27 (4) 30 (6) 26 (11) 14 (㉯) 38 (10) 하반기 제정 5 (3) 2 (㉰) 3 (1) 2 (0) 3 (㉱) 전부개정 4 (1) 3 (0) 6 (2) 5 (2) 4 (1) 일부개정 18 (6) 17 (5) 23 (8) 19 (3) 25 (9) ※ 법률안 의뢰 건수 = 법률안 처리 건수 + 법률안 철회 건수 ※ ( )안의 수는 법률안 철회 건수를 의미함. - 법제관 법제 실적 평가 점수 산출방식 - ○ 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5점, 전부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3점,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1점을 부여한다. ○ 법률안 철회는 1건당 –1점으로 계산한다. 단, 일부개정법률 안의 철회는 1건당 0점으로 계산한다. ○ 2016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 하반기에 실적 평가 점수가 상 승한 법제관의 경우, 연간 법제 실적 평가 점수에 가산점 20 점을 부여한다. ㄱ. A∼E 중 연간 법제 실적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법제 관은 C이다. ㄴ. A∼E 중 연간 법제 실적 평가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는 법 제관의 수는 최소 2명, 최대 4명이다. ㄷ. ㉮, ㉯, ㉰, ㉱의 값이 모두 0이라면, A∼E 중 법제 실적 평 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상반기의 순위 와 하반기의 순위가 동일한 법제관은 없다. ㄹ. C의 법제 실적 평가 점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에서 동 일 기간 내 D의 법제 실적 평가 점수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3. 다음 는 항공 정비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 항공기 보유 현황 및 전망 (단위: 대, %) 연도 지역 2016 2036 연평균 성장률 (2016년∼2036년) 아시아 6,830 17,520 4.8 북미 7,060 10,130 1.8 중동 1,430 3,900 5.1 남미 1,550 3,660 4.4 유럽 4,800 8,160 2.7 오세아니아 1,090 1,980 3.0 아프리카 720 1,600 4.1 전세계 합계 23,480 46,950 세계 항공정비 시장 분야별 구성비 (단위: %) 연도 정비분야 2016 2026 엔진 정비 40 41 부품 정비 22 22 운항 정비 17 16 기체 정비 14 12 개조 7 9 합계 100 100 ① 2036년 전세계 항공기 보유대수는 46,950대로 2016년 23,480대 대 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2016년 대비 2036년에 아시아 지역과 북미 지역 모두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항공기 보유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2016년 세계 항공정비 시장에서 엔진 정비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으며 부품 정비, 운항 정비, 기체 정비가 각각 22%, 17%, 14% 를 차지하고 있다. ④ 2026년 세계 항공정비 시장의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한 다면 같은 기간 동안 기체 정비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⑤ 2016년∼2036년 항공기 보유 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중동이 5.1%로 가장 높으며 아시아 4.8%, 남미 4.4% 순으로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8 - 34. 다음 는 A국의 연도별 농가소득과 어가소득에 대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197 농업의존도 31.4 29.0 29.4 29.1 29.5 30.2 27.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66.8 59.1 57.6 62.5 61.5 64.4 63.5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어가소득 35,696 38,623 37,381 38,586 41,015 43,895 47,077 어업의존도 46.5 52.9 52.3 48.0 51.0 53.0 57.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비율 74.2 75.7 69.4 69.9 72.2 76.0 80.4 ※ 농가어가소득  농업어업소득  농업어업이외소득 ※ 농업어업의존도  농가어가소득 농업어업소득 ㄱ. 제시된 기간 동안 연도별 어가소득은 연도별 농가소득보다 매년 10% 이상 높다. 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소득 및 어업소득은 전년대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ㄷ.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이외소득과 어업이외소득은 전년대 비 증감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ㄹ. 2016년 대비 2020년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2012년 대비 2016년 의 농가소득 증가율과 동일하고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2016년과 동일하다면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은 70% 이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5. 다음 는 A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산업의 총생산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생산액 33,665 38,774 42,242 46,048 52,016 A산업의 생산규모별 업소 수 및 생산액 (단위: 개,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업소 수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100억 이상 86 26,549 86 28,950 99 32,018 50억 이상∼ 100억 미만 79 5,191 83 5,610 84 5,650 10억 이상∼ 50억 미만 329 7,405 361 8,106 391 9,903 1억 이상∼ 10억 미만 724 2,882 803 3,156 805 4,185 1억 미만 1,389 215 1,453 226 1,613 260 합계 2,607 42,242 2,786 46,048 2,992 52,016 A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업소 수 및 생산액 (단위: 개,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업소 수 생산액 1인당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1인당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1인당 생산액 300인 이상 7 5,233 1.6 6 4,784 1.5 9 4,876 1.1 200인 ∼299인 10 5,996 2.4 14 7,737 2.4 16 9,851 2.3 100인 ~199인 43 7,650 1.3 50 8,547 1.3 50 9,723 1.4 50인 ~99인 89 8,852 1.4 92 9,597 1.5 113 10,500 1.3 20인 ~49인 265 7,784 1.0 286 8,154 0.9 338 9,485 0.8 19인 이하 2,193 6,727 0.6 2,338 7,229 0.6 2,466 7,581 0.5 합계 2,607 42,242 1.1 2,786 46,048 1.1 2,992 52,016 1.0 ㄱ. 2013년 종사자 수가 19인 이하인 업소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 인 이상인 업소보다 10인 미만인 업소가 더 많다. ㄴ.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업소의 업소당 생산액은 2013년부 터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한다. ㄷ.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산업 총생산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평균은 10% 미만이다. ㄹ. 생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 년 존재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9 - 36. 다음 는 영농주의 연령과 영농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농주 연령대별, 영농규모별 농가 수 현황(2015년) (단위: 호) 연령대 영농규모별 (농가호수) 40세 이하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계 0.3ha 미만 2 9 19 36 109 175 0.3ha 이상 0.5ha 미만 1 4 13 45 122 185 0.5ha 이상 1.0ha 미만 2 11 28 89 235 365 1.0ha 이상 2.0ha 미만 4 16 54 132 170 376 2.0ha 이상 5.0ha 미만 3 16 59 111 80 269 5.0ha 이상 1 6 57 54 12 130 계 13 (가) 230 467 (나) (다) 평균영농규모(ha) 1.7 2.9 3.6 2.3 1.1 1.9 ※ 1ha = 100a ① 2015년에 농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0ha 이상 2.0ha 미만의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로, 전체 농가 중 22%를 넘지 않는다. ② 2015년에 0.5ha 미만의 영농규모인 농가 중 영농주가 71세 이상 인 농가의 비율은 65%를 넘지 않는다. ③ 2015년에 41∼50세의 영농주가 운영하는 농가 중 영농 규모가 2.0ha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33%를 넘지 않는다. ④ 2015년의 전체 영농 규모는 2,850a이다. ⑤ (가), (나), (다)에 들어갈 숫자를 더하면 2,300 이상이다. 37. 다음 는 A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자료이다. 甲∼戊 중 실업급여 지급액이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은? 1. 실업급여 지급액 = 기준액(퇴직 전 평균일급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기준액의 경우 상·하한액이 있음. 2. 소정급여일수 (연령 기준: 퇴사 당시 만 나이) 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퇴사일 상한액(원) 하한액(원) 2017년 3월 이전 45,000 43,000 2017년 4월∼12월 50,000 46,000 2018년 1월 이후 60,000 54,000 생년월일 퇴직 전 평균일급(원) 퇴사일 가입기간 ① 甲 1965.11.13. 180,000 2018.01.05. 20년 2개월 ② 乙 1970.02.02. 100,000 2017.12.18. 15년 3개월 ③ 丙 1978.05.31. 150,000 2017.04.01. 8년 6개월 ④ 丁 1984.08.01. 80,000 2017.01.01. 9년 0개월 ⑤ 戊 1991.02.28. 120,000 2017.05.31. 5년 4개월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0 - 38. 다음 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하여 도시 A와 도시 B에 각각 유입될 중간도시 C의 거주자 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R(A) : 도시 A의 상권영역 (중간도시에서 도시 A로 유입되는 소매인력) R(B) : 도시 B의 상권영역 (중간도시에서 도시 B로 유입되는 소매인력) P(A) : 도시 A의 인구(명) P(B) : 도시 B의 인구(명) D(A) : 도시 A로부터 중간도시까지의 거리(km) D(B) : 도시 B로부터 중간도시까지의 거리(km) ㄱ. 인구 40,000명의 도시 A와 인구 50,000명의 도시 B 사이에 인구 6,000명의 중간도시 C가 있다. ㄴ. 중간도시 C는 도시 A로부터 8km, 도시 B로부터 4km가 떨어져 있다. ㄷ. 중간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가 없고 도시 A 또는 도시 B 중 어느 한 곳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①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1,000명, 도시 B로 약 5,000 명이 유입될 것이다. ②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2,000명, 도시 B로 약 4,000 명이 유입될 것이다. ③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3,000명, 도시 B로 약 3,000 명이 유입될 것이다. ④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4,000명, 도시 B로 약 2,000 명이 유입될 것이다. ⑤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5,000명, 도시 B로 약 1,000 명이 유입될 것이다. 39. 다음 는 2014년 세계 수산물 생산규모 상위 15개국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 르면? 세계 수산물 생산현황 및 생산규모 순위(2014년) (단위: 천M/T) 순위 국가명 수산물 생산규모 비중(%) 합계 어획규모 양식규모 1 중국 76,149 17,352 58,797 38.9 2 인도네시아 20,884 6,508 14,376 10.7 3 인도 9,603 4,719 4,884 4.9 4 베트남 6,331 2,919 3,412 3.2 5 미국 5,410 4,984 426 2.8 6 미얀마 5,048 4,083 965 2.6 7 일본 4,773 3,753 1,020 2.4 8 필리핀 4,692 2,354 2,338 2.4 9 러시아 4,396 4,233 163 2.2 10 칠레 3,820 2,593 1,227 2.0 11 노르웨이 3,788 2,456 1,332 1.9 12 페루 3,714 3,599 115 1.9 13 방글라데시 3,548 1,591 1,957 1.8 14 한국 3,308 1,737 1,571 1.7 15 태국 2,704 1,770 934 1.4 상위 15개국 합계 158,168 64,651 93,517 80.8 전세계 합계 195,784 94,645 101,139 100 ※ M/T : 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을 1톤으로 하는 수량 단위 ㄱ. 2014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 통계조사 대상 국가는 최소 29개 국 이상이다. ㄴ. 2014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에 있어, 어획규모의 세계 순위보 다 양식규모의 세계 순위가 높은 국가는 8개국이다. ㄷ. 의 상위 15개국 중 각국의 수산물 생산규모에서 양식규 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국가는 7개국이다. ㄹ. 2014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에 있어, 어획규모와 양식규모 각각의 순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 시아, 인도, 베트남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1 - 40. 다음 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496.1 (219.9) 520.4 (216.6) 519.9 (201.0) 504.8 (182.6) 499.4 (166.9) 공기업 353.2 (207.4) 373.7 (214.0) 377.1 (207.1) 365 (193.9) 362.6 (183.4)   시장형 155.6 (182.8) 168.5 (194.1) 175.9 (195.7) 171.4 (174.4) 168.2 (164.7) 준시장형 197.6 (231.9) 205.2 (233.7) 201.2 (218.2) 193.6 (215.4) 194.4 (203.6) 준정부기관 131.2 (334.7) 135.1 (282.6) 130.4 (228.0) 125.1 (183.4) 122.3 (152.7)   기금관리형 86.8 (327.5) 87.9 (309.5) 79.3 (251.7) 71.4 (193.5) 68.8 (152.9) 위탁집행형 44.4 (349.6) 47.2 (243.3) 51.1 (198.8) 53.7 (171.6) 53.5 (152.4) 기타공공기관 11.7 (72.7) 11.6 (64.8) 12.4 (64.2) 14.7 (73.1) 14.5 (67.4)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2년∼2016년) (단위: 조원, %) ※ 괄호 안은 부채비율 (= 자기자본 부채 × ) ※ 자산 = 부채 + 자기자본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2년~2016년)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721.7 760.7 778.5 781.3 798.7 공기업 523.5 548.3 559.2 553.2 560.3   시장형 240.7 255.3 265.8 269.7 270.4 준시장형 282.8 293.0 293.4 283.5 289.9 준정부기관 170.4 182.9 187.6 193.3 202.4   기금관리형 113.3 116.3 110.8 108.3 113.8 위탁집행형 57.1 66.6 76.8 85.0 88.6 기타공공기관 27.8 29.5 31.7 34.8 36.0 ①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은 798.7조원으로 전년대비 17.4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총액은 499.4조원으로 전년대비 5.4 조원 감소하였다. ② 2016년 기준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166.9%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③ 2016년 전체 공기업 자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6년 전체 준정 부기관의 자산의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낮다. ④ 전년대비 2016년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자 기자본 증가율보다 높다. 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12년 대비 2016년 자산 증가율은 기 타공공기관의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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