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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18-03-08 / 360.0KB / 4,572회)

 

2018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준현 (2018-03-08 / 211.9KB / 3,710회)

 

2018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인왕산 (2018-10-26 / 392.4KB / 907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 하[문1∼문23]까지 같음)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A와 B가 2012. 3. 1. 함께 C를 강제추행하여 C가 A와 B 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A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경우에, C가 B에 대한 고 소를 취소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A에게도 미쳐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 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 2】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 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 품 사진’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대신하 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 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 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 표 사본’ ① ㉠, ㉢ ② ㉠, ㉡, ㉣ ③ ㉡, ㉢, ㉣ ④ ㉠, ㉡, ㉢, ㉣ 【문 3】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 정되어 수형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 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 이 아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본 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 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 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는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③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 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4】공판조서 등 소송 관련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 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 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②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인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 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그 기재 내용도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③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소송법상 무효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 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불응하여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공판조서의 기재 내 용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문 5】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 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6】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 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 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 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④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 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공소제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②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 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도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 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 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 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문 8】다음 중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원심에 관 여하는 경우 ②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하였으 나, 경질되어 판결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항소심 에 관여하는 경우 ③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 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피고인에 대 한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④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문 9】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 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 ②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 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③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 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④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 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 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 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 거설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 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문10】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 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② 공소장 기재 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 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 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문11】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 정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 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 여 작성한 감정서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 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③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 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 속적부심문조서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 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2】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 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청구에서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었기에 상소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 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공소제 기 사실이나 판결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 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 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④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 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 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하게 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문13】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납부명령이나 납부독촉을 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 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벌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 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 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로서 경제 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에 노역장 유치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④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는 없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 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 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는 소환장을 적법 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 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 고도 다시 불출석하였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 판기일을 개정할 수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였으며,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문15】상고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에서만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② 검사는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 로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 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검 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 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 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문16】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 해당한다. ②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재 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 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문17】법원의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선고유예판결, 형면제판 결의 선고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 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구속되었다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석방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 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 방하여야 한다. 【문18】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 다시 공소가 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25년이 경과하면 면소판결 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 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중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나머지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고소인이 민ㆍ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 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20】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 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 판절차에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③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 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문21】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 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공소장 변 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③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 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 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 터 진행한다. 【문22】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 력을 상실한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 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문23】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 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24】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 에서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 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 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의 열람 및 복 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공무원은 위 ①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 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 ②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①에 따른 열람 및 복 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 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문25】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 나, 심문 없이 기각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 할 필요는 없다. ④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 청구인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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