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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사소송법-1책형1정답(2018-10-22 / 325.4KB / 1,337회)

 

민사소송법-2책형정답(2018-10-22 / 323.6KB / 192회)

 

2018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인왕산 (2018-10-26 / 316.9KB / 2,238회)

 

2018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427.2KB / 1,003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되려면,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 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 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보증 을 위해서는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 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외국법원의 확 정재판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적 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문 2】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 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 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 로 유지된다. ②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도 피 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③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 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 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 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 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 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문 3】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 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 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이 있던 항소장을 제출한 다 음, 며칠 후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 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 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하였다면,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화해권 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 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 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 다. 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서를 송달받은 원․피 고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서면 을 제출하였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라 ④ 나, 라 【문 4】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임대차 종료시 대지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건 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대지임대인의 건 물철거와 그 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 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 였는데,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이 이유가 있으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한다. ③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 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④ 채무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 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으로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5】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 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②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계속 중 보 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 니한다. ③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 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와는 달리 재 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 6】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 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하였 다면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감정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 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도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③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비디오 등 중 계장치에 관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27 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디오 등 중 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정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 ④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 이도 남의 토지,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7】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 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 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 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 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 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④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 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 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 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8】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그 판결에 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②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 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 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 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③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 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 은 아니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전소의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 9】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②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면, 항소인은 불 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없다. ③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 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 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10】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 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②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 도 당사자가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 이 주장․증명할 수 없다. ③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 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 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존부에 의심이 갈만한 사 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④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 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 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1】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 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 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소멸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③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 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 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 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 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 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그 요건으 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 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 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 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 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 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④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3】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 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② 일반적으로는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지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 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원고의 소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피 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다시 생기 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문14】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 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 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 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 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은 자신에게 비용부 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 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상속 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문15】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 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 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②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 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된다. ③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대 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④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 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16】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 한 원고이고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 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만을 상 대로 하면 족하고, 양수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 고적격이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9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7】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 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 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 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 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 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문18】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 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므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②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변론 주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③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 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 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차단된다. ②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가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전소에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 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가 작성된 후, 후소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 순되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전소 인낙조서 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③ 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 는 경우에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 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친다. ④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 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20】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 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 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구조의 대상인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결 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송구조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 치므로 법원이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는 없다. ④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신 청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문21】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 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 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 고자 하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 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서소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이 를 이유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 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 정된 경우,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 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②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 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 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③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 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후소에 전소 판 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 생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0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3】중복제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 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 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 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③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는 중 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채권자들이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 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24】원고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OO로 123이다. 원고는 서울 용산 구 OO로 456이 주소인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의 직장 근 처로 찾아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피고한테 맞아서 다쳤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고가 수원시에 있는 아파 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 여금과 치료비(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위 대여금 및 치료비 청구의 소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역별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음 서울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용산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영등포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시 - 수원지방법원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④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문25】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 으므로,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 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 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 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 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 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 기 전의 당사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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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8 소방 간부후보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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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8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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