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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상법정답(2021-05-16 / 329.7KB / 142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유질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 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 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②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 여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③ 질권자가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④ 상사질권에서 민사질권과 달리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상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한편, 채무자를 보 호하기 위한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2】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 후 제소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소에는 효력이 없다. ② 주주의 대표소송이 확정되더라도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될 뿐 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소재 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있다. 【문 3】유한회사의 이사 보수감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의 규정을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없다. ③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보수감액 결의를 한 경 우 보수감액의 대상이 된 이사는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4】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 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 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회사이다. ③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주 식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주식이 이전되는 시점은 매매 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가 아니라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 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 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 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 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 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 (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 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 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 하게 광범위하다. ③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 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 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 적으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 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 우에는 전자인 명의자를 상인으로 본다. ④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 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 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 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② 상법상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 무가 있다. ③ 상법은 가맹업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 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 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상법상 창고업과 관련하여,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 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상법 25문】 ①책형 【문 7】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 지 못한다. ②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또는 장 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 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 【문 8】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 회사에 발급한 이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이때 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됨이 원칙이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 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 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 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 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소 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도 면한다. ④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 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 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스이용자 병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을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 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 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 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 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 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 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 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②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 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정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 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 시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④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 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 도가 있다. 【문10】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 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 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 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상법 25문】 ①책형 【문11】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둘 다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둘 다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및 출자불이행 등 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둘 다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라.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마.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유한회사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바. 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라, 마, 바 ③ 가, 나, 마, 바 ④ 나, 다, 마, 바 【문12】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 하는 회사(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 책임을 진다. ②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 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 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③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 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수혜회사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 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 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 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 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문13】합자회사의 계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사원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에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 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④ 합자회사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일부 사원이 회 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 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문14】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 지 못한다. 단,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 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 는 자가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문15】다음 중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대 한 예외규정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이사를 1명만 둘 수도 있다. 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 設立)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효력은 발기인이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생긴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라 【문16】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 이면 충분하며, 민사유치권은 쌍방이 모두 상인이 아닌 경 우에 한해서 성립한다. ②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 권이다. ③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 여야 한다. ④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은 개별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문17】지배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 게 할 수 있다. ②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④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 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상법 25문】 ①책형 【문18】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교환을 하는 쌍방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도 영 향을 미치므로, 회사채권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이 완 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 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 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문19】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도 상호속용양수인은 양 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 임을 진다. ② 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 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 에 발생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③ 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거래상 채무에 제한되므로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 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20】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3 분의 2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 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 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 조사ㆍ보고에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 수로 하여야 한다. 【문21】민법 채권편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대화자 간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 의 청약을 받은 상인은 신속히 승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 여한 경우에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문22】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 야 한다. 이 통지는 위 기일의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문23】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 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 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 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 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 주주는 주주평 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에게 지급 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 이익배당금의 지 급을 구할 수 있다. ④ 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 의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상법 25문】 ①책형 【문24】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에게는 소수주주권, 제소권 등의 공 익권은 인정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 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유 이므로 그 한도에 제한이 없다. 【문25】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 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 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 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 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 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 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 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 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 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 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 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정 한 업무분장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 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 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 게 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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