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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15 / 162.2KB / 539회)

 A – 13 / 30 【 형사소송법 】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불이 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선고된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와 피고인의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할 때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적부를 판단한다. ③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 ⑤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결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3.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체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 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 아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 및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액 7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체포가 허용 된다. 4.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의 청구에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므로, 공소장부본을 첨부해서는 아니된다. ② 약식절차에는 전문법칙과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약식절차에서도 무죄나 면소 혹은 관할 위반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은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재심 이나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의 송달 시가 아니라, 발령 시까지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A – 14 / 30 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 월로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 하고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는 사실에도 미친다. ④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6.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압수가 허용 되지 않는다. ② 이미 압수·수색을 행한 후라면,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제시 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③ 압수의 목적물이 증거물인 경우에는 대가보관을 할 수 없고, 환부의 대상도 될 수 없다. ④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⑤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 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 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 하고도 피의자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 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사실 ③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④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 ⑤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보조사실 A – 15 / 30 9.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가 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다시 구속된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결정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은 필요적 보석 이외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10.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위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 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하고, 그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여야 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법원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확정판결은 무효이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 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직권으로 그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다. ④ 관할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그 사건을 지체 없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11.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증인적격을 갖는다. ②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무효이다. ④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켜 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 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범죄사실이라도 그 예비적·택일적 추가변경은 허용된다. ③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은 그 허가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음모로 변경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⑤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 16 / 30 13.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③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부터 진행한다. ⑤ 공소장의 제출이 없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그 제출 시에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4.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 하며, 공개시 절차의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및 변호인은 필요적 으로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 없이도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5.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 ②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③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1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 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6.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 – 17 / 30 ②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 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 하였다가, 그곳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의자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위법하게 긴급 체포한 후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7.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②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 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 시효는 이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8.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현행범인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A – 18 / 30 19.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용 수첩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에 해당한다. ②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된 것이 아니라‘일정한 증거가 발견 되면 자백하겠다’는 단순한 약속에 의한 경우라도 그 임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2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한 경우, 그 위조신분증의 현존은 그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1.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은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 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④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⑤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 A – 19 / 30 22.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⑤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적법한 시간 내에 피의자를 석방하였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배한 경우,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3.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소기각판결과는 달리, 공소기각판결은 그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면제’에는 형의 필요적 면제뿐만 아니라 임의적 면제도 포함된다. ③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 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재심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더라도 공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24.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②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가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영장의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제1심까지 지속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 하지 못한다. ⑤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A – 20 / 30 25.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납재판의 집행은 상소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소취하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한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체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상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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