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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선택형_형사법_1책형정답(2021-05-16 / 277.3KB / 880회)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 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ㄴ.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 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 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 한다. ㄷ.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 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 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 및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업 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ㄹ.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 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 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 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ㅁ. 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甲에게 차량의 통행여부 및 횡단가능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 甲(17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셔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 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00:45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A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A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소유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의식을 잃고 곧바로 사고현장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 P는 甲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현저하자 같은 날 01:50경 甲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고 그 병원 의료인에게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 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후 P는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고 甲의 혈중알콜농도는 0.15%로 회신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구성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甲이 B 소유의 상점 출입문을 파손한 점은 도로교통법위반 죄를 구성하지만, B가 甲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 를 한 경우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할 수 없다. ③ 甲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만으로는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 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甲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⑤ P가 혈액을 압수한 후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는 증 거능력이 없다. 문 3.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 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ㄴ.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임에도 공무원으 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한 경우, 임용행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죄의 성립 을 인정할 수 있다. ㄷ.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 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 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 액 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ㅁ.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 써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 제공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형사법 1책형 2쪽 문 4.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 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 ③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 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 라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일정 한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甲으로 부터 그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 감증명서를 교부받아 甲을 직접 차주로 하는 동액 상당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래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⑤ 사문서의 경우에는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 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위 조죄가 성립하나, 공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인이 실재함을 필요로 한다. 문 5.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되었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②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 여야 한다.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 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 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 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문 6.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乙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 면, 甲이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乙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신장결핵을 앓고 있는 甲이 乙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신장 결핵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乙보험 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신장결핵 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甲 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서 형사과장인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 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 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임대인 甲이 자신 소유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당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甲에 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 소유자인 甲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 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하 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 한 경우, 그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를 한 자가 의사에게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게 「형법」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 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정 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 없 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 할 수 있다. ④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 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⑤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형사법 1책형 3쪽 문 8. 검사는 특수(합동)절도(㉠)를 범한 甲과 乙에 대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다. 그러면서 甲에 대하여는 甲이 단독으로 범한 절도 (㉡)도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기소요지를 진술하면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甲은 증거목 록상의 증거들을 부동의하면서 자신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므 로 공동피고인 乙과 합동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절도를 범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乙은 자신 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乙의 진술 중 甲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 분에 대하여는 甲의 변호인이 乙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甲과 함께 절도를 하였습니다.”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甲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甲은 망을 보고, 제가 절도를 하였습니 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이 법정에서 이 조서에 자 신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할 뿐 아니라 조서가 적 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 및 특신상태도 증명되었다면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③ 甲의 변호인이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 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 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 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 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한다. ④ 甲의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乙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이 절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 ⑤ 甲의 ㉡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丙으로부터 甲이 절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丙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절도를 하는 것을 보았고, 이 이야기를 乙에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더 라도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 9.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 정당 당직자가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 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 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②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공격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 고 있던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 여 죽인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 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 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④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 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⑤ 선장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 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 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갑자기 만나 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박의 닻줄 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문 1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 2004.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2008.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12. 6. 5.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 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그리고 甲은 ㉣ 2015.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31. 확정되었고, ㉤ 2017. 3. 3. 다 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 는데, 공소제기 시점에서 ㉠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실효된 상태이다. ① 만약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 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하였다면,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의 판결이 확 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 간에 ㉡의 죄를 범한 사실이 발각되면 ㉡의 집행유예 선고 를 취소한다. ③ ㉢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의 죄가 범하여진 경우, ㉣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만약 ㉡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과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횟 수가 2회 이상이므로 甲은 ㉤의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 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을 적용하 여 처벌되어야 한다. 형사법 1책형 4쪽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 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반드시 객관적 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 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 획만으로 족하다. 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 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도 ‘외 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 야 한다. ㄷ.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 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 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 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ㄹ.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 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ㅁ.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한 부녀의 촉탁을 받아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가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2.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 어가 절도한 경우, 흉기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 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을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예리한 식도로 타인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미터, 깊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그 타인이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뿐만 아니라 자창의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생명의 침해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생명의 침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생명의 침해를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 이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문 13.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 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 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미수범의 성립에 있어서도 초과주관적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 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 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실행미수가 중지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의에 의하 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 ⑤ 미수범 처벌근거에 대한 학설 중 주관설에 의할 경우 미수 와 기수는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문 14.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 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 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 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 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 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 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⑤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 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 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 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② 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 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 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 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 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 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④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 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⑤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인 권장용량 의 2배에 해당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 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를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4시간 뒤에 깨어나 잠이 든 이후 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강간치 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 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③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 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 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행위를 종료하 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강도강간죄로 처벌된다. ⑤ 강간범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 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문 17.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제3자와 사기 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A와 B를 기망하여 이들의 합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A와는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B 와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백화점 내 점포에 입 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돈지간인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 려는 A와 B를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B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매매대금을 받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 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몰래 가져왔으나, 피 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 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 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절도죄만 성립할 뿐 그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③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 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만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④ 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 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⑤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 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甲이 B의 지시 를 받아 乙과 함께 A를 위협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 된 돈을 교부받았다면 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의 죄책을 진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19.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 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 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ㄴ.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ㄷ.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 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 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ㄹ.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 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ㅁ.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 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0. 사채업자 甲은 소규모 간판업자 乙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 는데 乙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하루 간격 으로 두차례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乙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乙의 사무실과 휴대폰으로 매일 수 십 회에 걸쳐 독촉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실제 통화를 한 것은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찾아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 게 죽여버리겠다.”라고 乙을 위협하였고, 이에 乙은 겁을 먹고 자신의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원금과 이자 조로 현금 400만 원을 직접 인출해 가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휴대폰으로 경고성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 송한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乙을 압박하는 방법으 로 전화공세를 하여 乙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면 甲은 업무방해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이 乙을 위협하여 乙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 동지급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점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 갈죄를 구성한다.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였 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 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만약 乙이 자유로운 의사로 甲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주면 서 400만 원을 인출해 가라고 하였는데 甲이 500만 원을 인 출한 다음 현금카드를 되돌려주었다면, 위임받은 범위를 초 과하여 인출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죄 책을 진다. 문 2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 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 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ㄴ.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 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ㄹ.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 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 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ㅁ.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 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 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 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법 1책형 7쪽 문 23. 외국 국적자인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훔친 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며칠 뒤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나 오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검사는 검찰수사관과 통역인을 참여 시킨 상태에서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영 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은 甲이 보관하고 있는 중고 휴대폰을 긴급히 압 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甲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한 중고 휴 대폰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 체포 및 구속기간은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ㄷ. 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 구받은 판사는 甲을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 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법 원판사는 甲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ㄹ. 甲이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피의 자신문에 참여하였던 통역인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의 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ㅁ. 만일 검사가 피의자신문 시 甲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영 상녹화에 대한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문 24.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 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 성이 인정되면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경 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 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된 부분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 장변경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 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 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판단기준이 된다. 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 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 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 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문 25.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기각의 결정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③ 공소기각의 판결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된 경우의 약식명령 문 2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유효함에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항소심 이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 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 법원은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 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 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을 이유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 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 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8쪽 문 2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 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이는 불 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이다. ㄴ.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 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 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ㄷ.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 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 하다. ㄹ.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 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ㅁ.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 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 는 위법하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문 2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조서가 기 소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② 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 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 거에 해당한다. ③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주체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에 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 작 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 된 후에는 절차유지의 원칙상 일절 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 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진술하 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문 29. 공무원인 甲과 민간사업자인 乙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범죄사 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A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 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甲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B는 외국지 사로 발령이 나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하 여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도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甲 또 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 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甲 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검 사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검사가 甲을 수뢰죄로 기소한 경우, 甲이 미리 증거를 보전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 하여 판사에게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⑤ 위 ④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공판기일 전에 작성 되었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 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30.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② 전과에 관한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 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위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여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④ 2017.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甲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A의 진술과 2017. 2. 20. 甲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는, 甲이 2017.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 다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법 1책형 9쪽 문 3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혼자 걸어가는 여성 A를 발견하고 乙은 A를 뒤쫓아 가고 甲은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망을 보았다. 乙은 A의 뒤쪽에서 접근한 후 A의 왼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잡아당겼으나 A가 가 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진 A가 손가방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버티자 乙은 계속하여 손가방 끈을 잡아당겨 A를 5미터 가량 끌고 갔고 A는 힘이 빠져 손 가방을 놓치게 되었다. 乙은 손가방을 빼앗은 후 甲이 운전 하는 차량에 올라타 도망갔다. A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상해를 입었다. ⓑ 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 으나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과정을 기 록하지 아니하였다. ⓒ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목격한 B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 성하였고 사법경찰관은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였다. ⓓ 사법경찰관은 甲, 乙의 범행과정을 재연한 검증조서를 작성 하면서 범행재연사진을 검증조서에 첨부하였다. ㄱ. ⓐ사실과 관련하여 강제력의 행사가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 연히 가해진 경우로서 甲, 乙은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ㄴ. ⓑ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A의 진술서를 甲, 乙이 부동의한 경우에도,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 정성립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 乙의 A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 ⓒ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B에 대한 진술조 서를 甲, 乙이 부동의하여 검사가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 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 라도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ㄹ. ⓓ사실과 관련하여 甲, 乙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범행 재연사진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범행재연사진은 증거능 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3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 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 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⑤ 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 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 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33.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탄핵 증거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영상녹화물의 재생 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 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 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탄핵증거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 방하다.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는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 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 다는 것까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 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 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하 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바, 그러한 증 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특별한 입법취지에 비 추어 설령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 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4. 甲과 乙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 중인 丙이 甲, 乙에게 “식당 전세 냈냐,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甲, 乙은 丙에게 다가가 甲은 “식당에서 말도 못하냐?”라고 소리치며 丙을 밀어 넘어뜨리고, 乙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丙의 몸을 찼다. 이로 인하여 丙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 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丙은 이에 대항하 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가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 乙, 丙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하였고 甲, 乙, 丙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 가를 불문하고 甲,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ㄴ. 만일 乙이 甲과 상해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발로 丙의 몸을 찬 사실, 즉 丙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乙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ㄷ. 乙이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을 인정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ㄹ. 甲이 선서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도 丙에 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丙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 甲,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 서 丙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증인신문절차가 진 행된 경우, 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甲의 얼굴을 주먹으 로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더라도, 丙이 증언거부 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35. 甲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함께 사는 사촌언니 A의 K 은행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K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 고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 명의의 예금잔 고 중 100만 원을 甲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집으로 돌 아와 예금통장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마침 부근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필로폰 기운 으로 비틀거리는 甲을 수상히 여겨 甲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된 A의 설득 으로 甲은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으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소변의 임의제출도 거부하므로 경찰관 은 소변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하여 甲이 비록 예금 통장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인정 되지만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② A의 예금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고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 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 출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④ 甲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 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자수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의 동의 없이 그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 별 도로 감정처분허가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 36. 외국인 해적들인 甲, 乙, 丙, 丁은 선박을 강취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석방대가를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 ○○호를 강취하였다. 이에 대 한민국 해군이 선원의 구조를 위해 ○○호에 접근하자, 甲, 乙, 丙, 丁은 총기를 소지한 채 해군을 살해하여서라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甲, 乙, 丙은 해군의 보트를 향해서 일제히 조준사격 을 하여 해군 3인이 총상을 입었다. 이 때 소총을 소지한 丁은 역할 분담에 따라 통신실에서 통신장비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 에 외부의 총격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해군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자, 두목 甲은 같이 있던 乙, 丙에게 총 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고 선실로 내려가 피신하라고 명령하였 다. 乙, 丙은 명령을 따랐고, 실질적으로 해적들의 저항은 종료 되었다. 이후 甲은 조타실에서 한국인 선장 A를 살해하려고 총 격을 가하여 복부관통상을 가하였으나 A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 하였다. 해군은 甲 등을 총격 종료 직후 현장에서 체포하여 비 행기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송하였고, 공항에서 사법경찰관에 게 신병을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군이 甲 등을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이에 의한 현 행범인 체포이다. ② 현행범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의 경우 그 기산점은 해군에 의한 체포 시이다. ③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기 준이 되는데,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④ 해군 3인에게 총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丁은 해상강도살 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⑤ 선장 A를 살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乙, 丙은 해상강도살인 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11쪽 문 37. 甲이 공무원 乙에게 뇌물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甲과 乙이 함께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 서 甲은 자백하나, 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뇌물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甲, 乙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② 乙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 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乙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③ 甲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변론분리 후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乙 이 저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했습 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乙의 위 진술내용은 특신상태가 증 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형법」 제134조는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 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 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 추어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문 38. 甲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 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 앞으로 경료하였다. 乙은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丙과 공모하여 甲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을 丙에게 헐값으로 처분하였다. 이 사실을 안 甲이 乙과 丙에게 폭언을 퍼붓자, 乙과 丙은 서로 짜 고 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甲을 모욕하는 말을 떠들고 다 녔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횡령과 모욕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 다. 이후 甲은 도로상에서 만난 丙이 “왜 나를 고소했느냐?”라 고 따지면서 대들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동생 丁에게“강도인 저 사람이 칼을 갖고 형을 협박하니 좀 때려라.”라고 하면서 상 해의 고의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건네주었고, 甲 의 말만 믿은 丁은 甲을 방위할 의사로 丙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甲과 乙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乙을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 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 분하여도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丁이 丙을 강도로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 지 않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특수상해죄의 교사 범이 성립한다. ③ 乙과 丙이 모욕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심리 중 甲이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수소법원은 乙과 丙 모두 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乙과 丙의 모욕죄에 대한 공판심리 중 피해자인 甲은 B를 증인으로 신문해 줄 것을 수소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만일 검사로부터 丙을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통지를 받은 甲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며, 법 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 로 불복할 수 없다. 문 39. 다음 판결문에 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ㄱ.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 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 결이다. 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40. A 금융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 주식회사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컨설팅 용역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A 주식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급 여로 지급되었다. 검사는 甲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甲의 유죄를 인 정하고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추징액이 잘못되 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 회사 에 귀속되므로 수수료로 받은 금원의 가액을 A 회사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ㄴ. 甲이 위 1억 원 중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원이 있을 경 우 그 금원에 한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ㄷ. 위 사례에서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추징 액수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9,000만 원이다. ㄹ. 甲이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를 제기 하였더라도 항소심의 심리 범위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 까지 미친다. ① ᄀ, ᄃ ② ᄂ, ᄅ ③ ᄀ,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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