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답(2018-03-08 / 358.7KB / 4,853회)
2018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진용은 (2018-03-08 / 226.3KB / 3,835회)
2018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오상훈 (2018-05-18 / 410.3KB / 1,664회)
2018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인왕산 (2018-11-07 / 394.6KB / 910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①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파업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그 업무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④ 임대차계약 종료일 후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물건을 반 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 거․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 문을 봉쇄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2】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②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 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 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 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 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는 없다. ④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 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 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물을 판매 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 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문 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더 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 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 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 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상대방 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 므로 그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 죄의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문 4】소송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을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소송사 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 결을 받았다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죄의 기수에 이르 렀다고 할 것이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이상 본안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 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문 5】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②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 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④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와 추징에 대하여 만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 6】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중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 서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고 무죄로 선고된 B죄 에 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B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A, B죄를 경합범으로 하 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B죄에 대하여만 별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 도록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A죄에 정해 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A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벌금형 을 병과할 수는 없다. ④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 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7】교사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 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언제나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나,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 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 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을에게 부탁하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중인 사건 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았다면, 피고인 갑의 행 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문 8】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②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③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④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 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문 9】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실제 그 타인 이 범인도피에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가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범인 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 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 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 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신원보증서에 피의자 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범인도피 죄를 구성한다. 【문10】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 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 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 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 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라도 뇌물 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뇌물을 수 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범이 성립한다. ④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 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11】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 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 범으로 처벌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 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 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12】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 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 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인격을 보 유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③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 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 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 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문13】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 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 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乙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한 경우 위 자금은 횡령행위에 제 공된 물건 자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어 乙에 대하 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 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문14】다음 중 법조경합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② 필로폰을 받아 장소를 옮겨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을 숨겨 소지하는 행위 ③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 행행위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 속인들로부터 그들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 부한 다음,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문15】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관련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 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 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카드회사에 대한 사 기죄가 각 성립한다. ②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직불카드를 곧 반 환한 경우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 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는데 그 위임받 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 기죄가 성립한다. 【문16】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②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 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 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 용할 수 없다. ③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 인이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친 족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 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 두면, 강 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 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 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18】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심급에서 선서는 한 번 하고 그 최초 한 선서의 효 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더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면 각 증인신 문기일별로 위증죄의 경합범이 될 뿐 위증죄의 포괄일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 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 시의 음주 운전죄와 제2차 사고 시의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에 해당 한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 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④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문19】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 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다.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④ 농지사무를 담당한 군 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 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 가를 내주기 위해 불법농지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 은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별도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 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돈을 빌리면서 담 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 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④ 자기 계좌에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경우 은 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의 법률 에 의한다. ② 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 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 여러 번 법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된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 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시한을 두고 그때까 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 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문22】문서위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 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 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 사한 행위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 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23】공무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 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 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 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에 대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④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 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 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형법 25문】 ①책형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집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 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 를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 거에 침입한 경우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 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③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 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미수죄 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에는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문25】다음 중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② 형법상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그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③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 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④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폭핵 협박에 의한 공집방은 실제 방해의 결과가 필요하지 않지만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실제 방해의 결과가 일어나야 공집방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