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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선택형_민사법_1책형정답(2021-05-16 / 298.7KB / 215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 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실제 차주인 丙에 대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 기 위하여 甲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 乙과의 소비대차계약서 에 서명날인했다 하더라도, 乙과 소비대차에 따른 법률효과 를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거나 乙이 이를 양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과 乙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甲이 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를 부담한다. ② 甲과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로 근저 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없었다. 그 뒤 乙의 채권자 丙이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 위표시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말소에 대하여 등 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③ 甲 은행이 乙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의 대출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丙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며, 丙의 선의ㆍ악 의는 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를 기 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이상 乙은 丙을 상대로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丙에게 이 부 동산을 가장양도한 다음 丙이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 권설정등기를 해 준 이후 丙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설사 丁이 선의라 하더라도 丙이 악 의인 이상 甲은 丁에게 위 전세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丙 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丁으 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급한 이후에 甲이 丙 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 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甲이 丁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甲의 친권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 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 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甲 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러한 사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 게 미치지 않는다. ⑤ 미성년자 甲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 3.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인은 이러한 제 한을 알면서 법인의 대표자와 위 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해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총 유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않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 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 는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 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 대방에 대해서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당해 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 甲 법인이 丙의 피용자인 丁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甲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대리인 乙이 甲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丁의 가 해행위가 丙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 하 더라도 피해자인 甲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이 경우 丙은 甲 법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2쪽 문 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 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 록 한 경우,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이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 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ㄷ. 채무자가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 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더라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인 제3채무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 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 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ㅁ.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채무자가 시효기간 도과 후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 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5. 甲과 乙은 매도인으로부터 X 토지 중 절반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 각 1/2 공유지 분으로 등기하였다. 甲은 X 토지 중 자신의 매수 부분 지상에 Y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주를 마쳤다. 甲은 Y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A가 Y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근 토지 소유자 丁이 X 토지 중 乙 매수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甲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Y 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丙을 상대로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등기부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乙이 협조하 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문 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 리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대리인 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알고 묵인한 경우에 도 성립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복대리인 선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 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 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7. 甲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乙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기 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설사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 도 丙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甲은 착오를 이유로 丙 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착 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 丙이 손해를 입 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3쪽 문 8.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대여 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은 丙에 대하여 갖고 있던 1억 원 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이를 승낙하였다. 甲은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丙 을 상대로 채권질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채권을 직접 청구함에 대하여 乙 이 동의하지 않으면 甲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추심해야 한다. ㄴ. 甲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ㄷ. 甲의 직접 청구에 따라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후일 乙의 丙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 9.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 지 못하면 甲 소유인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 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약정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채무 원리금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 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제기에 甲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乙이 수 령을 거부하자 甲이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 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을 변제공탁 하였다면 이 공탁은 적법하다. ㄴ. 가등기 설정 당시,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청산절차 없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데, 그 후 이행지체가 발생하자 乙은 위 특약에 따라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 경우 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 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 력을 갖는다. ㄷ. 甲이 채무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乙은 X 토지에 관 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0.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래 각 소송에서 다툼이 없다.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乙에게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甲과 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X 토지를 甲의 대리인임을 자칭하 는 A를 통하여 매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A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어졌는데, 이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ㄷ. X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B이고 丙은 B의 유일한 상속인이 라는 사실은 아래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丙 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하였다 고 주장하고 甲은 B 생전에 B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 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丙 양측의 위 주 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丙이 승소한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ᄂ, ᄃ 문 11. 甲은 그 소유인 X 아파트에 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乙은 전세기간 만료일에 甲에게 X 아파트 를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乙에 대하 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ㄴ. 丙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甲에게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甲은 전 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乙에게 금 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다. 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기간 만료 후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송 달 전에 도래하는 경우, 甲은 위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전세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丙이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 다면, 이 전세권말소에 대하여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① ᄂ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민사법 1책형 4쪽 문 12.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 乙, 丙이 내부적으로 4:4:2의 비율로 부담부분을 정한 상태에서 甲이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만약 丙이 자신의 부 담부분을 상환할 자력이 없고 A가 乙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乙에게 1,200만 원을, A에게 300만 원을 각 청구할 수 있다. ㄴ.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 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 제를 하여야 한다. ㄷ.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 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ㄹ. 甲과 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손해배상채 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 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을 상대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 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 우에는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 대관계로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문 1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특약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 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 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14. 甲은 X 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은 Y 토지의 소유자이다. 丙은 甲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와 Y 토지에 공동저당권 을 갖고 있다.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수용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 어 丙이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위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丙은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丁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ㄴ. 丙이 Y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던 중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던 중 甲의 채권자 戊가 그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5. 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 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과 乙은 매매예약을 합의해 제하였으나 가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甲은 다시 丙과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甲, 乙, 丙 사이에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 의하였다. 그 뒤 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를 가압류하여 그 가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위 유용합의에 따라 丙 앞으 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은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丁은 직접 丙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민사법 1책형 5쪽 문 16.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의 정함이 없는 경우 에도 보증계약에서 별도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ㄴ.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乙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丙이 보증계약 체결 당 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후 甲의 행위가 취소된 때에는, 丙은 甲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 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무액이 500만 원이고 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그 후 취득한 乙 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에 대 한 채무와 상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丙이 甲에게 통지함이 없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때에는 甲은 丙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었 다는 사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丙이 甲의 부탁을 받아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은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甲을 상대로 丙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 및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ㅁ. 甲의 乙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丙도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ᄀ, ᄅ ② ᄂ, ᄅ ③ ᄅ, ᄆ ④ ᄂ, ᄃ, ᄆ ⑤ ᄂ, ᄅ, ᄆ 문 17.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 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 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 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 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 존 재하면 충분하다. ㄴ.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에도 법원은 乙에 대한 원고 甲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ㄷ.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ᄂ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8. 甲과 乙은 甲이 乙에게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완공기한을 어길 경우 乙에게 지체 1일당 예 정 공사금액의 0.1%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 정하였고, 위 약정을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지체상 금에 관한 다른 약정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이를 감액할 수 없다. ㄴ. 乙이 위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甲이 위 약정을 어긴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甲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ㄷ.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 이 원칙이므로, 乙은 완공기한 위반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甲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을 증명한다면,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甲에게 위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위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지체상금률 자체 는 과다하지 않은데 단순히 지체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체 상금 총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ㅁ. 乙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 구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9. 甲 소유인 X 토지에 乙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한 후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丁에 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저당권회복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丁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ㄴ. 丙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X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위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더라도 乙은 배당 받을 수 없다. ㄷ. 위 토지가 경매되어 丙이 배당받고 乙이 배당받지 못한 경 우 乙은 자신이 선순위 배당권자였음을 주장하여 丙을 상대 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ᄂ ② ᄃ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ᄂ, ᄃ 민사법 1책형 6쪽 문 2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이 문항에서는 같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 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 칙상 제3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채 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 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전부채권자로 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 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그 채권양도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 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 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④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 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 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도급 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문 21.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 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 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 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 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 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① ᄀ ② ᄂ ③ ᄃ ④ ᄀ, ᄂ ⑤ ᄀ, ᄃ 문 22.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乙 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 우, 乙 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관한 승낙 여 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 우, 甲이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丙이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 수한 경우,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 계가 없었다면, 丙과 乙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 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23. 甲은 2017. 1. 10. 자신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 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乙은 중도금을 2017. 2. 10. 지급하고, 잔금은 2017. 3. 1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 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약 금은 甲이 몰취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2. 10.까 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ㄴ. 乙이 2017. 2. 10.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乙은 2017. 3. 3.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약정한 경우, 乙이 2017. 3.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 甲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약 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민사법 1책형 7쪽 문 24.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4,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일반 채권자 乙(채권금액 1 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 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X,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A )이다. o 채무자 丙과 물상보증인 丁이 공유하는 Z 토지(시가 1억 원, 丙 지분 2/5, 丁 지분 3/5)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 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丙이 Z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의 일반 채권 자 戊(채권금액 1억 원)에 의해 Z 토지에 관한 丙 소유 지분 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없고, Z 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 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는 ( B )이다. ① A: 4,200만 원, B: 1,000만 원 ② A: 4,200만 원, B: 2,800만 원 ③ A: 6,000만 원, B: 1,000만 원 ④ A: 6,000만 원, B: 2,800만 원 ⑤ A: 6,000만 원, B: 4,000만 원 문 2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 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전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토지 임차인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 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 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 된다. ③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 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 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④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차 대상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 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에 한하여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 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 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2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 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후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 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 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 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받은 취소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를 제외하고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 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 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이라도 그 채권자는 자신의 피 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 문 27.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 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고 객관적으로 보아 명의대 여자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 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록 도 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ㄷ.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ㄹ.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 에 기여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 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ᄀ,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8쪽 문 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것 이므로, 이와 관련한 협의 또는 심판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수임인이 가지는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 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 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 으로 하지 아니한다. ㄷ.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피대위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대 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 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 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나, 적어 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9. 甲, 乙, 丙은 각각 1억 원씩 출자하여 A사업체를 운영하는 「민 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 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A사업체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 乙, 丙의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A사업체가 甲, 乙, 丙에 게 각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A사업체에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이 A사업 체의 명의로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매매계 약은 A사업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찬성으로 甲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A사업체의 업무집행자가 甲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乙의 임의탈퇴는 甲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은 조합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되고 조합원의 지위가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문 30.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丙이 甲 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 대차가 존속하는 경우, 乙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② 乙의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증 여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채무를 변제함으 로써, 乙이 채무의 소멸로 받은 이익 ③ 丙 소유의 X 토지를 甲이 매수하면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서 그 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 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 이 경과하여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 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甲회사의 경리부 직원 丙이 甲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 의 채권자 乙에게 그 횡령한 돈으로 변제하였고 乙이 그러 한 사실을 알면서 수령한 경우, 그 변제대금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해진 甲과 乙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乙이 명의신탁이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 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경우, 그 소유권 문 31.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 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 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 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 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는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 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없다. ③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 행위이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 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구채무는 소멸된다. ④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 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 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 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 었다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변제충당 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민사법 1책형 9쪽 문 32. 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행위의 대 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을 지정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 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필 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 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 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문 33. 아버지 乙, 할아버지 丙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 甲이 부부인 A와 B의 양자(친양자 아님)로 입양되었다. A에게는 아버지 C 가 생존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 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은 乙과 B가 공동 상속한다. ② 乙과 A가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로부 터 상속받은 재산은 B가 단독 상속한다. ③ 甲과 A·B가 동시에 사망하면 甲과 A의 재산은 乙이 상속 한다. ④ 乙과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乙과 A·B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丙과 C가 공동 상속한다. ⑤ A·B 모두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면 甲이 A·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乙이 단독 상속한다. 문 34. 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수증서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 그 증서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봉인된 유언증서 개봉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적법한 유언이라도 개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 이나 원고적격은 제한되지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처분권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제한능력자와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 35.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 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재판상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 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장래 퇴직시까지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포함된다. ③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 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 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문 36.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8%를 소유한 주주 乙은 2017. 6. 16.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이익배 당시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서 를 2017. 5. 15. 甲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甲회 사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서 의 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주주제안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적법하다. ㄴ. 정관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ㄷ.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 ㄹ.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10쪽 문 37.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 로 보지만 상행위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 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ㄴ.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업무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 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 정관규 정이 있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 리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ㅁ.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인이 제출하여 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 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문 3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있다. ②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甲재건축조합과 乙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그 공사비 충당명목으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상사소멸시효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甲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 담한 채무자 乙이 그 근거인 대출약관 관련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 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 의 중단사유가 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39.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설립 즉시 발행주식의 주권을 발행하 였다. 그 후 甲회사는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하였으나 병합 후 신주의 주권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 이 경과하도록 발행하지 않았다. 주식병합 전에 주주 A는 B와 주식에 관한 양도약정을 하였으나 그 주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고 P는 다시 Q에게 이를 보 관해 두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병합 전에는 B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병합 후에는 구주권이 실효되 므로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위하여는 주식병합 후 새로 운 주식양도 합의가 필요하다. ②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의 주 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 의 효력이 생긴다. ③ 주식병합 전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으므로 주식병합 후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④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P에 대하여 그 양도약정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하여 는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 건으로서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문 40.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 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 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 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 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 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다. ㄷ. 정관변경에 의한 종류주주의 손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어느 종 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과 불이 익한 면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ㄹ.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 요하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11쪽 문 41.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액면주식 3만 주를 발행하였고, 주주 인 A가 대표이사, 주주인 B 및 C가 이사를 맡고 있다. A는 B, C 와 공모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2만 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 상증자하면서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X에게 신주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주주들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A, B, C는 각 주금을 차용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납입 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X는 A, B, C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면서 A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 무대행자선임과 B, C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각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증자등 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 B, C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한다. ② X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주를 발행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X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가처분인용결정 전에 A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B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가처 분인용결정 이후에도 甲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B 이다. ⑤ 가처분인용결정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 계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그 결정은 상업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42.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1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甲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신주발행에는 이사회결의 가 필요하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바 없으며,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도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 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 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③ 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 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甲회사는 이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 게 처분할 수 없다. ⑤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 문 43. A와 B가 발행주식총수의 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甲 주식회사는 B, D를 이사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 쳤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허 위로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C 대신 E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 사로, D 대신 F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E와 F는 기존의 이사인 B, C, D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한 후, B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였 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G는 甲회사의 대 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이후 G는 회사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H에게 회사사 옥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H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회사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 기되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G의 사옥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 기가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한다. ③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대표이사의 선임등기에 있어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 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 결의의 외 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甲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A가 허위의 주주총회 의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것은 그 자체 로 회사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다. 문 44.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합명회사와 乙합명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ㄴ. A주식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ㄷ. C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며 C회사 주주가 자신이 소 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D주식회사에 이전하고 D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ㄹ. E주식회사가 E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F주식회사를 설립 하면서 E회사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 주식은 F회사에 이 전하고 F회사가 그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E회사 의 주주가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ㅁ. X주식회사가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인 X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인 Y회사가 분할 전의 X회사 채 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의 경우 ① ᄀ, ᄂ ② ᄃ, ᄅ ③ ᄀ, ᄂ, ᄆ ④ ᄃ, ᄅ, ᄆ ⑤ ᄂ, ᄃ, ᄅ, ᄆ 민사법 1책형 12쪽 문 4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행주식총수에는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 한되는 3% 초과 주식 수도 산입된다. ② 법적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 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 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 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규정 또 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③ 감사가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분식된 재무제 표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감사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 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 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 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 술하여야 한다. ⑤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그 선임행위는 각 각의 선임 당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 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문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 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 된 날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 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 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 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문 47. 甲은 만기가 2017. 5. 29.이고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으며, 乙은 배서를 하지 않고 이를 丙 에게 교부하였다. 丙은 2017. 5. 30.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즉시 그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丁은 2017. 7. 1. 이를 戊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나 이는 지명 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ㄴ. 戊가 甲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 은 발생하지 않는다. ㅁ.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의 어음금청구를 받은 甲은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인 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 48. 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이하 ‘A’라 함)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이하 ‘B’라 함)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특수규격의 포장박스를 B가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A가 포장박스를 인도받고 그 하자유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인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상법」 제69조가 적용 되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A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공급을 청약하였으나 B가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이 의제된다. ㄷ. 매수인 A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 B는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 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A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야 한다. ㄹ. B가 석가탄신일에 사용할 연등을 A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 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A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 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가 같은 영업을 하는 B로부터 건 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였다면 6개 월이 지난 후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B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ㄱ, ㄷ, ㄹ 민사법 1책형 13쪽 문 49.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자가 사 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 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 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④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 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 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문 50.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 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 립한다. ㄷ.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 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ㄹ.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 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 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ᄂ ② ᄃ ③ ᄀ, ᄂ ④ ᄀ, ᄅ ⑤ ᄀ, ᄃ, ᄅ 문 51.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 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 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 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 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 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권이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 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문 52.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 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② 어음의 지급지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 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그 어음은 당연히 무효이다. ③ 어음의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 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어음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④ 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 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 ⑤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 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문 53.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은 사무 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 독판사 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 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 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ㄷ.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 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 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ㄹ.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 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에는 미 치지 않는다. ㅁ.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 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4.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 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여지가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 가 장래에 도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소 제기 시 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 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ㄷ.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 는 적법하다. ㄹ.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양도인이 양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 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도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55.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 사, 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A주식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의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 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 충송달을 할 수 없다. ③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④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 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 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단 위 요건이 구비되어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는 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문에 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문 56.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X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소 제기의 권한도 부여하였다. 그 후 甲은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A, B, C가 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X가 그 사실을 모른 채 甲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는 부적법하다. ㄴ.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X가 A, B, C 모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된다. ㄷ.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A와 B만이 상속인인 줄 알 았던 X가 A와 B 명의로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X가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항소한 경우,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위 ㄷ.에서 X는 항소하지 않고 A와 B만이 직접 항소한 경우 에도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 만일 X에게 상소 제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심급대 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ㄹ, ㅁ 문 57.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ㄴ. 법원이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 여도 위법은 아니다. ㄷ. 만 14세인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ㄹ. 증인이 자신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을 가진다. ㅁ.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 체 없이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민사법 1책형 15쪽 문 58.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 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만, 변론을 전체적으 로 관찰하여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ㄷ.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국가재정법」 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 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다. ㅁ.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 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 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59.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 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 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②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 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 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③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 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 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 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 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 문 60. 재판의 누락 또는 판단의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 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라도 누락된 공동소송인에 게 그 판결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공동소송 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판결주 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누락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X 토지의 인도청구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단순병합된 소에서 X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 결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였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문 61. A 명의로 1943. 6. 1.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유효하게 마쳐진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79. 3. 5.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 부동산에 대하여 乙이 1980. 2. 7.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1981. 5. 4.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 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 丙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설령 乙, 丙 명의 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ㄷ.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므로, 丙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ㄹ. 甲의 채권자가 甲을 대위하여 乙,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전 소) 계속 중 甲이 乙, 丙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후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가 소송요건을 명백히 흠결하여 부 적법하다면 후소의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 지 않더라도 후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민사법 1책형 16쪽 문 6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판 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②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재심판결에 대 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재심사유와 추후보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추후 보완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 과하지 않았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은 무권대리인이 실질적인 대리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하 고, 당사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 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뿐 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기 때문 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그 소 송과 관련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 6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 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 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 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 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 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로 확 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이 공유자 아 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 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 사자가 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위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문 64.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 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등기절차이행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된다. ③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계속 중 甲이 丙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 음 丙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의 부 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는 통상 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 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문 65. 甲 소유인 A 토지에 대하여 乙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丙에게, 丙은 丁에게, 丁은 戊에게 A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 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 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 행관계가 없다. ②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③ 丙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5년, 丁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 간이 3년, 戊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 춘 기간이 3년일 때, 위 ②의 소에서 戊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④ 위 ②의 소에서 丁과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가 이행불능되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⑤ 위 ④와 같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戊는 丁을 대위하 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7쪽 문 66.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가 아닌 원고에 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그 사 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 었던 사실만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 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ㄷ. 추후보완항소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력이 정 지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ㄹ.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판결정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 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의 추후보 완사유가 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문 67.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乙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乙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자 甲이 이 판결에 대하 여 항소하였다. 甲과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소송 외에서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면 甲은 소를 취하하기 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화해만으로는 위 소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 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화해 사실 및 이에 따른 8,000만 원 지급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소송을 계속 유지할 甲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④ 위 화해는 甲과 乙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될 수 있다. ⑤ 위 화해에 따른 소 취하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어음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68.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 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인 아닌 사 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다. ②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하부조 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망간주의 시 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 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문 69. 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 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 나 피고가 될 수 없다. ②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 할 수 없다. ③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 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④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 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 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 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70. 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③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 소송참가이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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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 2017.10.11 조회수 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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