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법 가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A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 갑(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 C국이 갑(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①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②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③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④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문 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④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공섬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인공섬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문 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genuine) 유대(link/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국적법 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이 ICJ에 의해 거절되면, ICJ는 추가 소송절차를 위한 기한(time-limits)을 정한다. ② UN회원국은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하는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에 따른 ICJ관할권은 분쟁 당사국들이 공통적으로 수락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되므로, 분쟁의 피소국은 자신이 첨부한 유보뿐만 아니라 제소국이 첨부한 유보를 근거로도 ICJ관할권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다. ④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므로, ICJ는 UN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문 5.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6장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을 해야 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 문 6.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합법적 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국가는 생명이 위협되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에게 즉시 합법적 입국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전쟁범죄(war crime) 또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사람은 난민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문 7.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자연인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ICC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ICC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ICC는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ICC의 관할범죄 중 침략범죄에 대해서 현재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8.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은 우리나라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③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리우치앙(劉强)을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그를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청구국의 법률상 범죄로 성립되기만 하면 그 행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문 9.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관할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 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의 해적들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군함은 일정한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을 제외한다)을 임검할 수 있다. ③ 추적권의 행사는 추적선과 피추적선 및 그 보조선이 모두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에 있을 때 개시되어야 한다. ④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문 10.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과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은 금지된다. ②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③ 민간인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 한다. ④ 민간인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의 민간인 승무원은 포로가 될 수 없다. 국 제 법 가 책형 2 쪽 문 11.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 ②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 제공 ③ 보호무역의 달성 ④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문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경우 국내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② 이원론(dual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③ 미국에서는 조약을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나누어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④ 국제법 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문 13.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을 따를 때,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③ 피해자는 피해의 발생 시부터 외교적 보호권의 공식 청구 시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 피해자가 가해국의 국내적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히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4.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유보의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더 뒤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는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은 동 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 ③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인 경우로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④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 문 15. 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건은? ① 2010년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 ② 2001년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 ③ 1974년 호주와 프랑스 간 핵실험(Nuclear Test) 사건 ④ 1941년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문 16.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재판관은 자국이 재판당사국인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② 자국 국적의 ICJ 재판관이 없는 재판당사국은 임시재판관 (judge ad hoc)을 선정할 수 있다. ③ ICJ는 재판관 중에서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부소장을 선출하며, 그들은 재선될 수 없다. ④ ICJ 재판관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2인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재판관단의 구성은 세계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여 안배되도록 한다. 문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와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박(coercion)에 의한 조약은 그 내용의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② 일반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존재가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의 당사국간의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경획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로선언(리우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우선언은 기본적으로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국가가 자원을 개발할 때 자원 개발이 지속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② 리우선언의 시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서 의제 21(Agenda 21)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이 함께 채택되었다. ③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common but differentiated)’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④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조치가 국제무역상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문 19.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 초안을 따를 때,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국제의무의 연원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모두 포함된다. ③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인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④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 손해의 발생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문 20. 국제환경규범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습지에 관한 협약 (Ramsar Convention)은 생태계보존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1975년 이라크의 람사르에서 채택하였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은 3개의 부속서(Appendix)에 열거된 종의 표본에 대한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③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④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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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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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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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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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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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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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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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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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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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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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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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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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6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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