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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관세법개론정답(2021-05-10 / 469.7KB / 98회)

 

 A-34-1[1교시] 관세법개론 1.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 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2.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살아 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대행기관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3. 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 통지하려는 날부터 4개월 이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④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⑤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A-34-2[1교시] 4.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를 준용한다. 5. 관세법상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항공기의 종류, 무게,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선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⑤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A-34-3[1교시] 6.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약 및 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특혜관세 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⑤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 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세관장은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식품위생법」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 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A-34-4[1교시] 8. 관세법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②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③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ㆍ 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④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포장용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⑤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 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9.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 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 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⑤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10. 관세법상 신고서류 중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①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④ 수입신고필증 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A-34-5[1교시] 11. 관세법상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을 한 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관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⑤ 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관세법상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 부과가 취소된 때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 ④ 5억원 이상의 관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⑤ 5억원 미만의 관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A-34-6[1교시] 14.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최고 ② 통고처분 ③ 고발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15. 관세법상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① 지방채 ②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 ⑤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선박 16.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7.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 )일이 경 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7 ② 10 ③ 14 ④ 20 ⑤ 30 A-34-7[1교시] 18.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④ 관세환급금의 환급은「국가재정법」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에 가산금을 더할 수는 없다. 19.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20.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회사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체납된 관세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②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④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A-34-8[1교시]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 ㄴ )을/를 징 수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ㄷ )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ㄱ: 3, ㄴ: 가산금, ㄷ: 1만원 ② ㄱ: 3, ㄴ: 가산세, ㄷ: 1만원 ③ ㄱ: 5, ㄴ: 가산금, ㄷ: 3만원 ④ ㄱ: 5, ㄴ: 가산세, ㄷ: 3만원 ⑤ ㄱ: 5, ㄴ: 가산세, ㄷ: 5만원 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관세 조치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변경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ㄴ.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ㄷ.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ㄹ. 긴급관세조치를 통한 관세수입 증대 효과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①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름)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②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 ③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물품 ④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⑤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A-34-9[1교시] 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 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 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 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정명세서 ㄴ. 수입신고필증 ㄷ.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ㄹ.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ㅁ. 원가계산서 ㅂ.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ㅅ.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① ㄱ, ㄷ, ㄹ, ㅅ ② ㄴ, ㄷ, ㄹ, ㅂ ③ ㄱ, ㄷ, ㄹ, ㅂ, ㅅ ④ ㄴ, ㄷ, ㄹ, ㅁ, ㅂ ⑤ ㄴ, ㄹ, ㅁ, ㅂ, ㅅ A-34-10[1교시]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약 및 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 기재되어 있을 것 ㄴ. 영문으로 작성될 것 ㄷ.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ㄹ.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할 것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7.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관계 자료 조사를 위하여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 활동에 대하여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 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8. 관세법상 세관설비사용료 중 토지에 관한 기준은? (단, 기본사용료는 제외) ①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②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③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780원 ④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2,560원 ⑤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3,120원 A-34-11[1교시] 29. 관세법상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검사는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⑤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31.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분할납부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법인이 분할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A-34-12[1교시] 32. 관세법상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③ 자가사용물품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아도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를 준용한다. 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 에서 내국세와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한다. 33. 관세법상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ㄷ.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 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ㅁ.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 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ㅂ.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ㅂ ④ ㄴ, ㄷ, ㅁ, ㅂ ⑤ ㄷ, ㄹ, ㅁ, ㅂ A-34-13[1교시] 34. 관세법상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⑤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35.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 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② 20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향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증류주는 1병, 포도주는 2병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⑤ 궐련의 경우 200개비까지 관세를 면제하지만,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경우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A-34-14[1교시] 36. 관세법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한다. 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 사)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7. 관세법상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해외임가공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 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ㄴ.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ㄷ.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 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 ㄹ.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 ㅁ.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 ㅂ.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38.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최대 덤핑방지 관세액은? ○ 과세가격 : 200원 ○ 조정된 정상가격 : 280원 ○ 조정된 덤핑가격 : 180원 ① 20원 ② 50원 ③ 80원 ④ 100원 ⑤ 200원 A-34-15[1교시] 39.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탁송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 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단일 한 세율로 할 수 있다. ④ 수출용원재료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40. 관세법상 재수출면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 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②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 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③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④ 기타의 물품이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 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⑤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 면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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