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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형사소송법(5)-A정답(2021-05-10 / 336.4KB / 173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쪽 형사소송법 문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문 2.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다. ② 친고죄에서 공범의 일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각각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백을 한 경우에는 그에게 유죄가 인정되므로 법관은 사실인정절차를 종결하고 양형절차만 거쳐 형을 선고하면 된다. ④ 범죄가 유죄임이 밝혀지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지면 검사는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기소를 하여야 한다. 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변호사가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2쪽 문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문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②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하여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④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헌법재판소가 사건적용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3쪽 문 5.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그 별도의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ㄹ.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ㄷ.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설령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4쪽 문 7.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②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된다. 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문 8.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④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5쪽 문 9.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② 국제항공특송화물로 필로폰이 밀수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그 필로폰을 감시 하에 배송함으로써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그로 하여금 해당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게 한 후 개봉하여 그 속의 필로폰을 취득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심사 등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이 체포된 때이다. ⑤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6쪽 문 10. 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 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 11.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법정에 제출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7쪽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②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변호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 1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당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감청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8쪽 문 14.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이를 환부하여야 하지만,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환부의무가 면제된다. ④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15. 형사절차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 ③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9쪽 문 16.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기소한 후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 ㄷ.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ㄹ. 법원이 피고인을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검사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지만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친다. ④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친고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정신청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0쪽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외체류자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이 포괄적 목적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인정된다. ② 형사소송법 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의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권자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이 재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심청구는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1쪽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ㄴ.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 운전자로부터 혈액측정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 2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지만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2쪽 문 22.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조서 작성의 절차 및 방식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그 진술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④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 그 진정성립에 대한 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⑤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23.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②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④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A 책형 13쪽 문 24.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작성의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③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 25.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 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증인신문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 되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에 그 선서와 증언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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