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정 학 가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위반자라고 가정한다. ②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다. ③ 범죄율을 이웃공동체의 생태학적 특징과 결부시킨다. ④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문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②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③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문 3. 교도작업 중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간호 등 대가 없이 행하는 작업이다. ②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③ 사회 내의 사업주인 위탁자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시설, 기계,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물건 및 자재를 생산, 가공, 수선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작업이다. ④ 교도소에서 일체의 시설, 기계, 재료, 노무 및 경비 등을 부담 하여 물건 및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작업으로서 수형자의 기술 습득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제품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문제가 된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둔다고 규정된 위원회가 아닌 것은? ① 귀휴심사위원회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③ 징벌위원회 ④ 분류처우위원회 문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미크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은? 보호관찰관은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고 있다. ① 프로그램모형(program model) ② 중재자모형(brokerage model) ③ 옹호모형(advocacy model) ④ 전통적모형(traditional model)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 처우급 수형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자치생활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에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문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 소독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ㄷ.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문 9. 수형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②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않고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④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 정 학 가 책형 2 쪽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직업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③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방지, 항거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① 보호대 ② 보호복 ③ 머리보호장비 ④ 전자충격기 문 12. 중학생 甲(15세)은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소년법 상 甲에 대한 심리 결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50시간의 수강명령 ② 2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③ 1년의 단기보호관찰 ④ 1개월의 소년원 송치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폭력수용자는 번호표와 거실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다. ② 엄중관리대상자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그리고 관심 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 ③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문 14. 우리나라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감옥규칙 의 제정 ㄴ.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ㄷ. 행형법 의 제정 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ㅁ.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ㄷ → ㄴ → ㄹ → ㅁ ③ ㄱ → ㄷ → ㄴ → ㅁ → ㄹ ④ ㄱ → ㄷ → ㄹ → ㄴ → ㅁ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정기재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④ 합산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소장은 작업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ㄴ.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ㄷ.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ㄹ.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 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8.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범죄화와 관계가 없다. ② 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화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다. ③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④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②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③ 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는 사람 ④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문 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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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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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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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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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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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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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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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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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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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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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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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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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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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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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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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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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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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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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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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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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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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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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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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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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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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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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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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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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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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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