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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법(5)-A정답(2021-05-10 / 371.2KB / 198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1쪽 형 법 문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구성요건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위임입법의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 유무의 판단은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갖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반한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⑤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행위자 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행위시의 법률의 법정형이다. ②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③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구법보다 가중된 신법의 봉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④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정의 원인이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의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2쪽 문 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피난은 피난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②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③ 오상피난은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이다. ④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문 4. 다음 사례에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경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사법경찰관 A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 하려하자 변호사 甲이 이를 막기 위하여 A를 밀어 제지한 경우 ㄴ. 甲의 행위가 A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ㄷ. 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甲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고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甲이 A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ㄹ. A의 폭행행위에 대해 甲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 찔러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3쪽 문 5.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 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1개의 행위에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살인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문 6.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필요한 작위의무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에 의해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없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⑤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때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 7. 구성요건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는 허위 진술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결과범이다. ②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작용 방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적 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계속범이다. ④ 입찰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다. 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 구성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계속범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4쪽 문 8. 형법 제10조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설정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 장애상태하에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성요건 정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② 가벌성의 근거를 간접정범이론에서 원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설정행위시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 ③ ‘위험 발생의 예견’ 요건에는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④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신상실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인을 벌하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문 9.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매도인은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배임수․증재죄에서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수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합동범에서 요구되는 ‘실행행위의 분담’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5쪽 문 10.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과실로 A를 충격해서 A가 이로 인해 반대차로 위로 넘어져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乙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甲이 A의 목을 쳐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A는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A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 甲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의 운전자 乙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의사 甲은 산모 A를 제왕절개 수술하면서 대량출혈 위험이 높은 태반조기박리가 있음을 알았으나 수술 후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 하였고,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어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의사 甲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 A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문 11.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단순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협박을 가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 준강도이다. ③ 피해자를 불법감금한 후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감금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절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1인에게 상해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⑤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들의 공동점유 재물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6쪽 문 12.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적시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전체 취지에서 합치되면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증명불가능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경우라도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3.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③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서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사람을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절대적․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문 14.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자 가운데 1인이 자의로 나머지 공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그 1인에 대한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행위자가 범행 후 진지하게 결과발생방지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행위자가 기수의 고의 없이 미수의 고의만을 가졌던 경우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⑤ 밀수입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세관직원들을 보고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7쪽 문 15.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이미 乙에게 절도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甲이 범행의사 없는 乙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여 乙이 절도를 결의하게 되었는데 乙에게 원래 도벽이 있어서 甲의 교사가 유일한 절도범행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어도 甲의 절도죄의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甲이 범행의사 없는 乙에게 공갈을 교사하여 乙이 공갈의 실행에 착수하자 甲이 범행을 그만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乙이 공갈의 기수에 이른 경우 甲은 공갈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가중적 신분자 甲이 비신분자 乙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乙보다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문 16. 불가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인장을 이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훔친 자기앞수표임을 알고 교부받은 자가 이를 상품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자신이 절취한 열차승차권으로 해당열차를 승차하는 데 사용한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업무방해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8쪽 문 17. 고의와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이웃 A의 반려견을 살해하려고 벽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지나가던 행인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B에 대한 상해고의가 없었으므로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어린아이 B의 머리에 맞아 B를 사망하게 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甲이 잠을 자던 B를 폭력조직원 A로 잘못 알고 죽이기 위해 마구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식혜 그릇에 섞어서 A의 집 냉장고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A의 장남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甲이 B를 살해할 의사로 때려 B가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여 B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문 18.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의 적용요건과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이상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질 필요는 없으며, 시간적 근접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② 증거조사에 의하여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해 또는 폭행을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에게는 제19조가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적용된다. 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9.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에는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③ 공무원임을 알았더라도 직무집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므로 그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체포․구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9쪽 문 20.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허위로 신고한 범죄사실이 무고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⑤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문 2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A의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지만,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생각은 없었다. 식사 후 甲은 혼잡한 틈을 타서 식당을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나) 며칠 후 A는 길을 가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甲은 가지고 있던 흉기로 A를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① (가)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甲에게는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② (가)에서 甲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나)에서 甲의 행위가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채무면제의 승낙 등 강제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가 외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④ (나)에서 A에 대한 살해행위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甲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A의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甲의 (가) 범행과 (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10쪽 문 22. 통화위․변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07조제1항의 ‘통용하는’이란 법률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형법 제207조제2항의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③ 통화위조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을 가지면 충분하다. ④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500엔(¥)짜리 주화처럼 투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한국은행 발행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변경한 경우 통화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3.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택지개발현장의 공사관리 총괄 직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택지개발공사 수급인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의 폐자재 처리공사를 담당할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그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ㄴ. 공판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 ㄷ.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사적 친분관계가 없던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ㄹ.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단속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경찰서 같은 과 면허취소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ㅁ. 국회의원이 특정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형 법 A 책형 11쪽 문 24.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대장의 당번병 甲이 평소 근무시간 후에도 중대장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 외의 일을 해 오던 중, 어느 날 밤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부터 1.5 km 떨어진 곳으로 중대장의 처를 마중 나가 새벽 01 : 00경 귀가한 경우 당번병 甲의 무단 이탈행위는 임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②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면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甲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경우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착오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 甲이 관세물품을 가지고 국내 입국하면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것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 발간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25.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로 옳은 것은? (단, 예금통장과 신용카드의 절취부분은 제외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A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 乙은 사돈 사이인 B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① 甲과 乙의 행위는 모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甲과 乙의 행위는 모두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甲의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乙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甲과 乙 모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⑤ 甲에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나 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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