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그에 따른 쟁송방식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 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계약으 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②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행정재산을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수 익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행위는 사법상 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④ 각종 사회보험, 연금관련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청구권 등은 공권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의해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사법관계이므 로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②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 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③ 제재적 처분기준의 형식이 부령으로 정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 령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④ 법원에 의한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 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행정입법은 물론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 하여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을 인정한다. 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③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취소소송의 소송 물은 당해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이다. ④ 민중소송은 특별히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인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제기하는 무 효확인소송은 기관소송이다. 4.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방식 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 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 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 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청구권적 성질을 가진다. 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이의신청은 그것이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띠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 이의신청과 같이 별도의 행정심판절차가 존재하고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 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③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제도를 두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명시적인 규 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것이 실제로 행정심판의 실체를 가지더라도 행정심판으로 다룰 수 없다. ⑤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 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의 실질이 이의신청일지 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룬다. 6.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이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민 원조정위원회의 절차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재 량행위이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처분이 기속행위이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법한 행위이다. ②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 서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지만 그 산 출근거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산출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기하였다면 이유제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③ 예산의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 은 위법하게 된다. ④ 난민인정․귀화 등과 같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 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⑤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주요절차를 위반하면 위법이 되나 의견 제출절차, 타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위반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 는 것은 아니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7.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며, 고충심사 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ㄷ.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 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 지 못한다. ㄹ.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에 따른 공무원의 파 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 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ㅁ. 국가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 에만 당연퇴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ㅁ 8.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가해공무원 어느 쪽이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 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 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재량권의 행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 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결함 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에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직무수행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甲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乙 에게 위임하였고, 수임인 乙은 등록서류를 위조하여 공장등록 을 하였으나 甲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관할 행정 청 A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공장등록임을 이유로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① 관할 행정청 A가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 가 있어야 한다. ② 甲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 로 관할 행정청 A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관할 행정청 A는 甲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면서 甲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공장등록을 취소하면 공장등록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 실하게 되므로, 공장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처분 을 직권취소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⑤ 甲의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할 행정청 A도 그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없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더라도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 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해제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사유이다. ③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 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 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된다. ④ 선행 사업인정과 후행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⑤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비록 체납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하여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더라도 그 조세채 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써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 생시키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이라도 그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이다. ③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져도 법령에 따라 회복등록이 가능하 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므 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하 였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 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지만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대상탈락자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이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12.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의 일반사용의 경우 도로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도로의 폐지 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 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 권이 아니다. ③ 하천점용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 양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④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 로 변경된 경우에 묵시적 공용폐지가 된 것으로 본다. 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배타적 사용이므로 일반사용과 병행하여 이 루어질 수는 없다. 13. 행정행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 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 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 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 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적용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5. 현행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산물․ 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 적 규모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 가 있으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의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대법 원에,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6.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를 받을 사유가 있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 하거나 이미 행정처분에 의해 제재를 받은 자가 그 제재나 제재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제78조나 먹는물관리법제49조에서와 같이 개 별법상 명문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 에게 양도인의 행위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은 명문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법적책임을 부인하지만 대인적 처분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양수인 에게 책임이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양도인에게 발생 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징금의 부 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대법원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책임의 승계는 인정하지만 법 적 책임을 부과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제재사유의 승계는 현재 까지 부정하고 있다. ⑤ 식품위생법제78조나 먹는물관리법제49조는 명문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양도인 에 대한 제재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책임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보 기>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 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 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 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 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 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하여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 권도 갖고 있다.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 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 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를 갖는다. ⑤ 甲이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 구청장은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 설립과 동법상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보충 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이다. ②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설권처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지 며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 청의 행위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④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다투고자 하면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⑤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9.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 분은 권한배분질서에 위반된 권한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 서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② 위임의 개별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 등의 일반규 정만을 근거로 권한의 위임을 할 수 있다. ③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하여 야 한다. ④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불과하여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 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 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 고가 되어야 한다. ⑤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면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 한다. 20.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 용되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비 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에 대해 재판하고 과태료부과처분 에 대해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 위자에게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이 있 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그리고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⑤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21.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②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구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 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구 도시계획법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 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 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⑤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 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 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이다. 2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그 효 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그 선 결문제로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정심 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 대하여서는 간접강 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23.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령 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 송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ㄷ.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항의 규정상 소정의 “정 당한 사유”란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 은 개념이다. ㄹ. 조세심판에서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기 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ㄹ 24. 甲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 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취소판결에는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을 통해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국가배상법상 공무 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③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의 법령의 개폐 및 사실상태의 변동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다. ④ 甲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후 취소판결 이전에 영업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하더라도 다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25.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 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② 기속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③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 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자효행정처분에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취소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 당해 처분청은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主文)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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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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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에 ㄹ[x]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5번에 3번[o]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비교>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비교> 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0번에 3번[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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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황남기 가책형 김종석 다책형 백영민 다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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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7/-9 왤케 어렵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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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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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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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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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11)
3. 취소소송물->개개의 위법사유가 아닌 위법성 일반.
단체장이 제기하는 의회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기관소송으로 보는것이 통설
11.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유일면접대상자 아님)->단순 임용지원자에 불과->임용신청 법규상조리상 권리없음->거부처분취소소송 불가능
11-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0): 내부,중간처분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므로 -
강영
-1 하 진짜 어려웠음 20분 이상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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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어렵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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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1,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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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 지문 4번 맞는거 맞나요???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은 처분이고 따라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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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 1. 체 ~863일 체리나무 Lv.93
- 2. ~458일 주니 Lv.85
- 3. 회 ~426일 회로만점 Lv.70
- 4. y ~129일 ymh Lv.61
- 5.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6. 5 ~13일 5만점 Lv.68
- 7. ~7일 ZarvisAi Lv.209
- 8. ~3일 기출이 Lv.300
- 9. ~2일 김주환 Lv.6
- 10. ~2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09
- 2. +110 끼리 Lv.4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3
- 1. +3,150 Lee선생 Lv.423
- 2. +1,280 한Pro Lv.354
- 3. +1,130 장다훈 Lv.478
- 4. +1,090 이형재행정학 Lv.205
- 5. +800 심슨북스 Lv.219
- 6. +795 김재준강사 Lv.248
- 7. a +655 akqjqtk Lv.182
- 8. 원 +650 원유철한국사 Lv.123
- 9. +560 ZarvisAi Lv.209
- 10. 무 +560 무리 Lv.304
황남기 가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