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4-30 / 382.2KB / 55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③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 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 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문42】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기준지 ②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④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⑤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 【문43】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 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②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④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신고 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7-2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4】재외국민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재외공관에서 근무 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는 없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는 등록사건은 각 가족관계등록관이 독립하여 처리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하는 사건 중 신고(신청)인의 전자적 송부에 대한 신청 이 있는 사건은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④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공인전 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 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한 사건 등 그 처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서는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 간의 협의를 제안할 수 있다. 【문45】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한 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한 자녀이므 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 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 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 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 제17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 ③ 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 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시(구)ㆍ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혼인 외의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외국인인 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친생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문4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가정 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 한다. ⑤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 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3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문47】국제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거행지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 친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 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② 국제사법상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 방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성립한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외국에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그 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 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접수한 한국인 여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 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바로 국 적상실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등록 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의 장이 발급하며,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장은 발급할 수 없다. 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 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하면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 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7-2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다음 중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의 기록 ②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때에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 란에 그 사유의 기록 ③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정정 또는 변경 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 ④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 인지한 부의 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의 기록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취소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의 기록 【문49】가족관계등록비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기 록 정정의 허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통상항고로서 그 불복기간의 정함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 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 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으로 본을 삼겠 다는 정정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③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 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 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 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 가신청을 할 수 있다. 【문50】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심사와 수리 또는 불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 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 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 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 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