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헌 법 1. 다음 중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父)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처음 규정하였다. ② 공법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과는 무관하다. ④ 18세 미만자의 노래방출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법익보다 크다. 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3. 다음 중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 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 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③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 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 헌성을 심사할 때에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 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4.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다음 중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므로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내용은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이다. ②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 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원권은 특히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 문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고 서 가능하다. ④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 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6. 다음 중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원의 임기만 료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본회 의에서 다시 심의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③ 가부동수가 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 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에 대하여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 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다음 중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③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9. 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 기관은? ① 국회 ② 대법원 ③ 감사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⑤ 헌법재판소 10. 다음 중 국회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 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관 현안,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 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 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1. 다음 중 대의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 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가 존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④ 소속 정당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 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의제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 주의적 요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되며, 따라서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묻는 것은 헌 법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2. 다음 중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 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 되지 않는다. ②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오늘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 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 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④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 하다. ⑤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를 포괄적으로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의회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 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③ 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구속영장은 구속 전에 발부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인의 경우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 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 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이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일반장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 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5. 다음 중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일반적으 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인정요소이다. ③ 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필 요하다. ④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규제하는 것도 검열에 해당한다. ⑤ 자료의 납본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 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 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므로 동 협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MBC 문화방송은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 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17. 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다. ②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토지수용 시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보상하는 것은 합헌이다. ④ 강제집행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한다. 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 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 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201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8.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 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③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된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인이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 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지만 해 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9. 다음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 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 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 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③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 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⑤ 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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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에 4번[x] 국회법 개정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하며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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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1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4일 일편단심 Lv.109
- 6. 5 ~16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8. ~4일 ZarvisAi Lv.210
- 9. ~2일 소간돼지간 Lv.3
- 10. ~2일 당근치킨 Lv.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6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4
- 1. +2,900 Lee선생 Lv.424
- 2. +1,165 한Pro Lv.355
- 3. +940 장다훈 Lv.479
- 4. +91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원 +875 원유철한국사 Lv.124
- 6. +700 ZarvisAi Lv.210
- 7. a +640 akqjqtk Lv.183
- 8. +600 심슨북스 Lv.219
- 9. +470 라이트업 Lv.90
- 10. 무 +43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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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은 국회법 개정으로 1, 3번 복수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