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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자료해석영역(가형)정답(2021-05-01 / 1.18MB / 184회)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 - 자 료 해 석 영 역 1. 다음 는 2004년과 2014년의 전국의 지역별·산업별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별·산업별 고용인원 (단위: 천명)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2004년 2014년 2004년 2014년 2004년 2014년 2004년 2014년 농업·임업 ·어업 194 166 434 358 650 484 547 444 제조업 2,170 2,029 399 538 1,329 1,441 279 322 건설업 893 896 244 239 456 424 225 236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2,932 3,142 729 714 1,566 1,445 634 588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3,297 4,825 813 1,271 1,512 2,018 692 965 전기·운수 ·통신 금융 1,411 1,778 290 317 595 667 255 279 합계 10,897 12,836 2,909 3,437 6,108 6,479 2,632 2,834 주: 전국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성됨. ㄱ. 2004년 대비 2014년에 전국고용인원은 약 3,040천명 증가하였다. ㄴ. 2004년 대비 2014년에 수도권의 고용증가인원은 중부권, 영 남권, 호남권의 고용증가인원을 합친 것보다 적다. ㄷ. 2004년 대비 2014년에 제조업의 전국고용인원은 증가하였다. ㄹ. 2004년 대비 2014년에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전국고용인 원은 감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아동패널의 2010년과 2013년 의 부모구성을 교차분석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부모구성의 변화 (단위: 건)     2013년 부모구성     1 2 3 4 5 6 계 1 1,843 13 23 5 2 1 1,887 2 19 84 1 5 0 9 118 3 34 1 113 0 1 1 150 4 15 5 0 6 0 1 27 5 5 0 2 0 7 0 14 6 3 5 3 0 0 15 26 계 1,919 108 142 16 10 27 2,222 주: 1=친아버지+친어머니, 2=친아버지만, 3=친어머니만, 4=친아버지+ 새어머니, 5=친어머니+새아버지, 6=부모님 모두 안 계심. 1~6 이외의 부모구성은 없음. ㄱ. 주어진 에서 2010년과 2013년의 부모구성이 동일한 경우는 2,068건이다. ㄴ. ‘친아버지만’ 부모구성이 ‘친어머니만’ 부모구성에 비해서 2010년 대비 2013년에 부모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 이 높다. ㄷ. 2010년에 ‘친아버지+친어머니’ 부모구성을 가진 아동패널 중 95% 이상이 2013년에도 동일한 부모구성을 유지한다. ㄹ. 2010년과 2013년 모두 부모의 구성유형 중 ‘부모님 모두 안 계심’ 부모구성이 두 번째로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는 A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추이 연도 수출액 (억달러) 수출량 (백만톤) 수입액 (억달러) 수입량 (백만톤) A국 총 수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000 96.7 15.0 51.5 7.7 5.6 2001 83.9 14.7 45.1 7.6 5.6 2002 92.7 15.8 47.5 8.2 5.7 2003 119.2 17.2 58.2 8.6 6.1 2004 170.2 18.1 80.2 9.7 6.7 2005 208.1 19.6 95.1 9.9 7.3 2006 241.0 20.8 103.9 9.9 7.4 2007 288.2 22.9 116.2 10.4 7.8 2008 321.2 23.0 123.2 9.5 7.6 2009 274.7 26.0 95.4 10.0 7.6 2010 357.2 26.3 133.0 10.6 7.7 2011 455.9 27.4 165.0 10.5 8.2 2012 458.8 29.1 159.5 10.3 8.4 2013 483.8 30.8 170.2 11.0 8.6 2014 482.1 32.1 164.5 10.8 8.4 2015.1.∼10. 319.7 27.9 114.2 9.4 7.3 주: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수출단가 = 수출량 수출액 , 수입단가 = 수입량 수입액 ㄱ. 주어진 에서 석유화학제품은 매년 무역수지 흑자액 이 증가한다. ㄴ. 2012년 A국의 총 수출액은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ㄷ. 2000~2003년 매년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으며, 수출단가 역시 수입단가보다 높다. ㄹ. 2015년 11∼12월 석유화학제품의 월간 수출액이 1∼10월 평균과 같게 유지된다면, 2014년에 비해 2015년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100억달러보다 적게 감소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 - 4. 다음 는 2005~2014년 OECD 주요국의 한국 대비 물가수준 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연도별 OECD 주요국의 한국 대비 물가수준 (단위: 한국=100) 연도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헝가리 72 75 91 116 106 92 84 81 75 67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116 106 107 152 129 123 123 116 116 120 일본 145 129 128 224 184 184 189 158 127 116 독일 128 128 139 181 164 141 139 129 131 123 이탈리아 119 119 139 185 168 130 128 131 132 123 캐나다 126 114 131 152 149 161 157 151 138 136 프랑스 127 127 143 188 170 152 149 137 139 131 영국 127 132 141 150 138 149 161 138 147 150 뉴질랜드 124 113 131 139 150 153 154 155 150 147 스웨덴 136 143 156 180 168 166 164 162 157 144 호주 122 118 137 154 174 194 197 193 162 156 주: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주요국의 물가수준을 나타낸 것임. ㄱ. 한국과 영국은 2008년 대비 2014년 물가상승률이 동일하다. ㄴ. 2012년 이후 매년 한국이 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면, 일본의 경우 2012년 물가에 비해서 2013년 물가는 20% 미만의 감소율을 보인다. ㄷ. 주어진 국가들 중에서 2010년 이후 매년 헝가리를 제외한 국가들의 물가수준은 한국보다 높았다. ㄹ. 주어진 국가들 중에서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물가가 상승한 국가는 1개국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5. 다음 는 2011~2015년의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와 를 근거로 하여 A~F에 해당하는 품목을 바 르게 나열한 것은? 2011~2015년 국제원자재 가격 (단위: $, %) 품목 2011년 가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격 전년 대비 가격 전년 대비 가격 전년 대비 가격 전년 대비 A 1,869 2,034 2,169 6.6 2,202 2,168 B 6,878 6,748 -1.9 7,048 7,070 0.3 6,857 C 2,101 2,199 2,338 2,348 0.4 2,266 -3.5 D 2,164 2,329 2,522 8.3 2,562 1.6 2,426 E 21,930 22,574 2.9 23,829 24,449 2.6 25,140 2.8 F 16,928 18,123 7.1 21,049 21,399 19,709 -7.9 주: 전년대비 증가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2011〜2015년 동안 매년 알루미늄의 가격은 니켈 가격의 15% 미만이다. ◦ 주석은 2012〜2015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하였다. ◦ 2015년에 전년대비 가격하락률이 가장 큰 품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연이 두 번째이다. ◦ 2014년에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이 가장 큰 품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알루미늄이 네 번째이다. ◦ 구리의 가격은 2011〜2015년 기간 중 2014년에 가장 높고 2012년에 가장 낮다. ◦ 2013년에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이 가장 작은 품목을 순서대 로 나열하면 구리-주석-납 순이다. A B C    D E F ① 알루미늄 구리 납 주석 니켈 아연 ②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③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구리 주석 ④ 아연 구리 납 알루미늄 주석 니켈 ⑤ 아연 니켈 구리 알루미늄 주석 납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3 - 6. 다음 , , 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박사학위 소지자의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취업실태 (단위: 명, %) 분류 사례수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합계 성별 남자 167,817 93.8 1.5 4.7 100.0 여자 52,268 85.4 5.6 9.0 100.0 연령 15세~34세 10,866 94.6 0.1 5.3 100.0 35세~39세 43,701 91.6 4.0 4.4 100.0 40세~49세 82,960 95.9 2.2 1.9 100.0 50세~59세 56,709 96.1 1.7 2.2 100.0 60세~69세 25,849 68.0 3.5 28.5 100.0 전공 자연과학 34,304 91.6 1.9 6.5 100.0 공학·기술 68,975 96.6 1.2 2.2 100.0 의학·보건학 47,935 94.8 1.8 3.4 100.0 농학 6,479 89.2 2.6 8.2 100.0 사회과학 35,493 86.5 4.0 9.5 100.0 교육학 9,237 80.1 7.4 12.5 100.0 인문학 14,281 82.8 4.2 13.0 100.0 예술학 3,381 81.2 6.9 11.8 100.0 전체 220,085 91.8 2.5 5.8 100.0 취업 상태인 박사학위 소지자의 고용부문 (단위: 명, %) 분류 사례수 민간기업 공공부문 대학(교) 기타 합계 성별 남자 157,333 38.2 17.2 38.6 6.0 100.0 여자 44,648 16.8 15.1 56.4 11.7 100.0 연령 15세~34세 10,275 56.1 22.4 16.5 5.0 100.0 35세~39세 40,049 30.4 22.5 37.7 9.3 100.0 40세~49세 79,595 35.4 16.0 42.5 6.1 100.0 50세~59세 54,472 29.6 15.5 47.8 7.1 100.0 60세~69세 17,590 30.6 8.0 52.2 9.3 100.0 전공 자연과학 31,436 18.6 22.3 46.8 12.2 100.0 공학·기술 66,639 43.5 21.5 31.7 3.3 100.0 의학·보건학 45,451 56.5 6.0 32.6 5.0 100.0 농학 5,782 17.0 31.5 49.4 2.1 100.0 사회과학 30,709 18.3 20.8 53.2 7.7 100.0 교육학 7,399 0.0 15.7 66.3 18.0 100.0 인문학 11,818 4.2 3.9 76.6 15.4 100.0 예술학 2,747 1.0 0.0 73.4 25.6 100.0 전체 201,981 33.5 16.8 42.5 7.2 100.0 주: , 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취업 상태인 박사학위 소지자의 평균 연간소득 남녀 비교 ㄱ. 전체 박사학위 소지자 중 대학(교)에 고용된 사람은 40% 이상이다. ㄴ. 민간기업에 고용된 15~34세 박사학위 소지자 수는 민간 기업에 고용된 60~69세 박사학위 소지자 수보다 적다. ㄷ. 취업한 박사학위 소지자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은 8,000 만원 이상이다. ㄹ. 대학(교)에 고용된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공분포를 볼 때, 가장 비중이 높은 전공은 공학 기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추이 예측에 대 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추이 예측 (조원) (%) 주: X축에서 ‘13년’의 의미는 2013년이라는 것임. ①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도에 거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 측되며 그 때의 GDP는 5,800조원 이하로 예측된다. ② 우리나라는 2022년에 GDP가 2,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③ 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규모와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 은 2035년까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2043년부터 2060년까 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④ 2050년 우리나라 GDP는 7,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⑤ GDP 대비 적립기금이 정점에 도달할 때의 GDP 규모는 4,400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4 - 8. 다음 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이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근로유형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186 206 167   상용 201 222 181   임시 127 131 124   일용 111 123 100 비임금근로 187 271 179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     월평균 근로소득 대기업 대비 소득수준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사 업 체 규 모 10명 미만 151 172 140 (A) 66 68 10~29명 174 194 159       30~99명 181 192 171   (B) (C) 100~299명   208    83 80 88 300명 이상 (대기업) 236 260 205 100 100 100 ㄱ. 상용근로자의 남녀 간 월평균 근로소득격차가 전체 임금근 로자의 남녀 간 월평균 근로소득격차보다 크다. ㄴ. (A)는 67%보다 작다. ㄷ. 남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80%를 넘는다. ㄹ. 100~299명의 사업체에서 남녀 간 월평균 근로소득격차는 30만원 이상이다. ㅁ. (C)는 (B)보다 크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9. 다음 는 공공기관 고용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 여 작성된 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0년 (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 B-A 상임임원 793 811 836 827 834 41 (0.2) (0.2) (0.2) (0.2) ( ) (0.0) 정규직 246,802 251,735 255,302 261,254 266,563 19,761 (70.3) (69.2) (68.1) (67.9) ( ) (-2.7) 무기 계약직 9,642 10,490 11,904 15,441 17,948 8,306 (2.7) (2.9) (3.2) (4.0) ( ) ( ) 비정규직 38,100 41,608 45,368 44,431 43,685 5,585 (10.8) (11.4) (12.1) (11.5) ( ) (0.3) 소속외 인력 55,923 59,229 61,313 63,060 65,244 9,321 (15.9) (16.3) (16.4) (16.4) ( ) ( ) 합 계 351,260 363,873 374,723 385,013 394,274 43,014 (100.0) (100.0) (100.0) (100.0) (100.0) (0.0) 2010~2014년 공공기관 고용 추이 (단위: 명, %, %p) 주: 괄호 안의 값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 2014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39만 4,274명이고, 이중 ‘정규직’이 26만 6,563명으로 가장 많으며 6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속외 인력’의 경우 6만 5,244명으로 서 전체 인원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4만 3,685명으로서 11.1%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1만 7,948명으로 5%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 임임원’의 경우 834명으로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2014년 사이의 공공기관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고용인 원수는 매년 꾸준히 늘었으며, 고용유형별로 보더라도 모든 유 형에서 고용인원수가 증가하였다. ㉢ 다만 ‘정규직’의 경우 고용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감소하였다. ㉣ 2010년 대비 2014년에 고용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이 크게 증가한 이유 는 2012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2012.1)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2013~2014년 동안 1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 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5 - 10. 다음 는 2004∼2013년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 득교역조건지수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 추이 (2010년=100) 지수 연도 순상품교역 조건지수 소득교역 조건지수 수출물가지수 2004 145.94 82.21 101.11 2005 134.54 80.55 106.50 2006 122.22 84.70 104.46 2007 113.15 88.64 105.01 2008 104.98 86.08 110.55 2009 105.00 86.06 92.86 2010 100.00 100.00 100.00 2011 89.15 101.52 104.72 2012 87.03 104.62 100.88 2013 89.56 112.84 98.98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입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  ◦ 소득교역조건지수  수입물가지수 수출금액지수 ×  ◦ 수출금액지수  수출물가지수 ×수출물량지수÷  ㄱ. 2009~2012년 동안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추이 를 보면 하락추세임에도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상승추세인 것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지수가 상승추세임 을 알 수 있다. ㄴ. 2004~2013년 동안 수입물가지수가 2010년보다 큰 연도는 2011년, 2012년, 2013년 3개 연도이다. ㄷ. 2013년에는 수출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증감 방향이 다르다. ➀ ㄱ ➁ ㄷ ➂ ㄱ, ㄴ ➃ ㄱ, ㄷ ➄ ㄴ, ㄷ 11. 다음 는 A사 전체 사원의 SNS 이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사 사원의 SNS 이용 실태 기기 코드 성명 SNS 종류 SNS 활용 형태 SNS 가입날짜 기기 구입비 앱 구입비 S-232 이훈병 페이스북 소통 2013-08-01 440,000원 6,500원 S-213 김미자 트위터 소통 2014-02-02 420,000원 12,000원 T-432 정미진 페이스북 교육 2014-01-15 400,000원 10,500원 P-321 박명수 블로그 교육 2015-02-19 550,000원 14,500원 S-121 김영호 트위터 소통 2013-10-10 380,000원 6,500원 T-214 이정호 페이스북 취미 2014-02-28 440,000원 14,500원 P-321 김숙자 트위터 교육 2014-01-10 480,000원 18,000원 P-412 박진수 블로그 취미 2013-09-11 580,000원 10,500원 주: 1. 기기코드 첫 글자가 S이면 스마트폰, P이면 컴퓨터, T이면 태블릿 PC를 통해 SNS를 이용함을 의미함. 2. 각 사원은 SNS를 한 종류만 사용하고 SNS 활용형태도 하나임. ㄱ. A사 사원 중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자의 평균 기기 구입비는 42만원을 넘는다. ㄴ. A사 사원 중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SNS 가입날짜가 2014 년 2월 1일 이후인 사람은 5명이다. ㄷ. 2014년에 SNS에 가입한 A사 사원 중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원은 없다. ㄹ. 2013년도에 SNS에 가입한 A사 사원의 평균 앱 구입비보 다 SNS 활용 형태가 교육인 사원의 평균 앱 구입비가 더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6 - 12. 다음 는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에 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2005 75,011 7,075 2006 93,786 10,419 2007 110,362 14,609 2008 122,552 22,525 2009 125,087 39,666 2010 141,654 49,938 2011 144,681 60,671 2012 148,498 68,404 2013 150,865 77,425 2014 150,994 85,507 ㄱ.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율은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ㄴ. 2006~2014년 동안 결혼이민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06년이다. ㄷ. 2006~2014년 동안 혼인귀화자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 가한 연도는 2011년이다. ㄹ. 2006~2014년 동안 연도별 혼인귀화자의 증가율과 결혼이 민자의 증가율 간의 차이는 매년 ±10%p 이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3. 다음 는 K리그 32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순위 구단 경기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전북 32 68 21 5 6 52 32 2 수원 32 57 16 9 7 49 34 3 포항 32 53 14 11 7 41 28 4 성남 32 51 13 12 7 36 29 5 서울 32 51 14 9 9 41 35 6 인천 32 45 12 9 11 31 28 7 제주 32 43 12 7 13 48 48 8 전남 32 42 10 12 10 38 40 9 울산 32 39 9 12 11 42 39 10 광주 32 35 8 11 13 29 36 11 부산 32 24 5 9 18 27 47 12 대전 32 12 2 6 24 27 65 32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 주: 승점은 각 경기마다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이 부여됨. ◦ 정규라운드는 총 33라운드로, 각 구단은 팀당 33경기를 치른 후 승점에 따라 1~6위까지는 스플릿 A, 7~12위까지는 스 플릿 B로 나눈다. ◦ 정규라운드 이후 열리는 스플릿라운드는 총 5라운드로, 각 구단은 같은 스플릿 내의 구단과 경기하게 되며, 팀당 5경기 를 추가로 치르게 된다. ◦ 최종 순위는 정규라운드와 스플릿라운드의 승점을 합하여 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진다. 다만, 스플릿 A에 속한 구단 의 승점이 스플릿 B에 속한 구단의 승점보다 낮더라도 스플 릿 A에 속한 구단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지며, 승점이 같을 경우 득 실차, 다득점, 다승 순으로 정해진다. ◦ 33라운드에서는 성남-인천, 제주-전북, 전남-서울, 광주-수 원, 포항-부산, 대전-울산이 각각 경기한다. ㄱ. 울산이 남은 정규라운드 1경기와 스플릿라운드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최종 순위에서 포항보다 높게 시즌 을 마감할 수 있다. ㄴ. 인천이 33라운드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둘 경우 어떠한 경 우에도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한다. ㄷ. 전북은 33라운드에서 지더라도, 스플릿라운드에서 수원을 이기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순위에서 1위를 차지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7 - 14. 다음 는 우리나라 특송업체 현황 및 특송물품 통관실적에 대 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 특송업체 현황 (단위: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특송업체 수 41 47 48 60 78 우리나라 특송물품 통관실적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구분 연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4,749 129 780 409 3,248 6,251 8,777 6,789 2011 5,726 182 734 403 5,045 10,921 11,505 11,506 2012 6,912 306 644 347 6,585 13,554 14,141 14,207 2013 8,190 443 596 347 8,935 14,343 17,721 15,133 2014 11,376 706 571 330 10,642 14,861 22,589 15,897 주: 우리나라 특송물품 통관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성되며 모두 우리나라 특송업체에 의해 이루어짐. ㄱ. 2011~2014년 우리나라 특송업체 수와 전체 특송물품 통관 금액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ㄴ. 2012~2014년 우리나라 특송업체 1개당 전체 특송물품 통 관 건수는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ㄷ. 2010~2014년 우리나라 목록통관, 일반신고의 건수대비 금 액이 가장 큰 연도는 각각 2014년, 2011년이다. ㄹ. 2014년 주어진 통관실적에서 건수대비 금액이 전년대비 가 장 많이 감소한 것은 일반신고이다. ➀ ㄱ, ㄴ ➁ ㄱ, ㄷ ➂ ㄷ, ㄹ ➃ ㄱ, ㄴ, ㄹ ➄ ㄱ, ㄷ, ㄹ 15. 다음 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 관리대상 실적 (=A+B+C) 모니터링 (A) 제초청소 (B) 경미수리 (C) 서울 45 355 - 270 85 부산 13 682 - 661 21 울산 86 524 - 517 7 세종 10 31 - 28 3 경기 517 1,219 - - 1,219 강원 442 7,225 1,589 5,133 503 충남 541 9,937 1,544 6,729 1,664 제주 169 3,672 52 3,463 157 대구 251 1,794 296 1,002 496 대전 167 2,336 231 1,915 190 광주 139 2,814 - 2,471 343 인천 197 4,964 201 4,443 320 충북 464 5,445 1,229 3,846 370 경남 696 6,437 2,930 2,766 741 경북 946 5,334 1,199 2,471 1,664 전남 577 7,295 93 5,947 1.255 전북 402 6,723 666 4,421 1,636 합계 5,662 66,787 10,030 46,083 10,674 2014년 문화재 상시관리 실적 현황 (단위: 수, 건) 지역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계 전체인원 10 7 14 12 10 8 19 - 32 36 43 49 42 84 67 42 49 524 기능자격자 - - - 1 - - - - - 1 2 - 4 4 2 2 - 16 2014년 문화재 상시관리 인력 현황 (단위: 명) 주: 1. 문화재 상시관리 인력은 상시관리에만 투입되며, 문화재 임시관리 인력은 상시관리와 임시관리 모두에 투입됨. 2. 제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ㄱ. 2014년 경기도 문화재 관리인력은 경미수리를 일인당 평균 약 38건 수행하였다. ㄴ. 제초청소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의 기능 자격자 수는 제초청소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의 기능 자격자 수와 동일하다. ㄷ. 상시관리 인력 중 기능 자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니터링 건수나 경미수리 건수보다 제초청소 건수가 더 많다. ㄹ. 실적에서 모니터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실 적에서 경미수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보다 상 시관리 인력이 1.5배 이상이다. ㅁ. 상시관리 인력이 5번째로 많은 지역은 상시관리 인력이 6 번째로 적은 지역보다 기능 자격자수가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ㅁ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8 - 16. 다음 와 은 4년 주기로 열리는 A 단거리 달리기 대회 의 연도별․성별 우승기록에 대한 자료이다. 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단거리 달리기 대회의 연도별 우승 기록 (단위: 초) 연도 남자 여자 연도 남자 여자 1900 11 - 1956 10.5 11.5 1904 11 - 1960 10.2 11 1908 10.8 - 1964 10 11.4 1912 10.8 - 1968 9.95 11.08 1920 10.8 - 1972 10.14 11.07 1924 10.6 - 1976 10.06 11.08 1928 10.8 12.2 1980 10.25 11.06 1932 10.3 11.9 1984 9.99 10.97 1936 10.3 11.5 1988 9.92 10.54 1948 10.3 11.9 1992 9.96 10.82 1952 10.4 11.5 1996 9.84 10.94 A 단거리 달리기 대회의 연도별 우승 기록 우승기록 (단위: 초) 위의 자료를 이용한 패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우승기록과 연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추세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추세식: 우승기록=47.03–0.018×연도–14.84×성별+0.007×(성별×연도) 여기서 ‘성별’은 남자이면 1이고 여자이면 0이다. ㄱ. 주어진 기간 중에서 남녀 우승기록의 차이가 가장 작았던 연도는 1988년이다. ㄴ. 추세식에 의하면 남자 우승기록은 여자 우승기록보다 감소 추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ㄷ. 추세식에 의하면 2500년에도 남자 우승기록은 여자 우승 기록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ㄹ. 추세식에 의하면 2000년의 남자 우승기록은 여자 우승기록 보다 0.84초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7. 다음 는 45km 떨어진 A, B 두 지점 사이의 평균속도를 기준 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간단속시스템에서 얻은 자료이다. 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동차별 지점 A, 지점 B 통과시각 구분 지점 A 통과시각 지점 B 통과시각 자동차 1 9:50 am 10:20 am 자동차 2 9:52 am 10:19 am 자동차 3 9:53 am 10:26 am 자동차 4 9:54 am 10:30 am ◦ 지점 A를 당일 오전 9:50에서 오전 9:55 사이에 통과하고 지점 B를 당일 오전 10:30 이전에 통과한 자동차들은 의 자동차들 뿐이다. ◦ 이 구간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90km/h이고, 최저 시속 제한은 없다. ◦ 이 구간단속시스템에 의해 평균속도가 90km/h 초과로 측 정될 경우 과속범칙금이 부과된다. ◦ 이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 구간에서의 다른 과속 단속 자료 나 장비는 없다. ◦ 두 지점 사이에서는 진입, 이탈이 불가능하다. ㄱ. 에 의하면 기록된 네 자동차 중 과속범칙금 부과대상이 있다. ㄴ. 에 기록된 네 자동차 중 과속범칙금 부과대상이 아닌 자동차들은 해당 구간에서 법정 최고속도를 넘긴 적이 없다. ㄷ. 지점 A를 당일 오전 9:50에서 오전 9:55 사이에 통과하였지 만 에 기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과속범칙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연도)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9 - 18. 다음 는 2014년의 화장품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주요국의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시장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1 미국 38,773(2.15) 14.93 2 중국 26,742(10.10) 10.29 3 일본 23,464(0.80) 9.03 4 독일 15,497(2.39) 5.97 5 브라질 15,229(8.12) 5.86 6 프랑스 14,252(1.93) 5.49 7 영국 11,969(3.34) 4.61 8 이탈리아 10,414(2.01) 4.01 9 러시아 8,111(5.76) 3.12 10 한국 7,427(4.57) 2.86 11 스페인 6,859(1.21) 2.64 12 인도 6,749(12.08) 2.60 13 멕시코 6,475(5.22) 2.49 14 캐나다 5,802(3.20) 2.23 15 호주 4,209(2.52) 1.62 주: 전체 화장품 시장은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과 기초 화장품 시장으로 이루어짐. 주요국의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시장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1 미국 7,176(2.42) 18.29 2 일본 4,541(1.49) 11.58 3 브라질 2,931(11.75) 7.47 4 영국 2,278(4.14) 5.81 5 독일 2,156(4.96) 5.50 6 중국 1,990(8.53) 5.07 7 프랑스 1,962(2.64) 5.00 8 러시아 1,787(3.55) 4.56 9 이탈리아 1,367(0.34) 3.49 10 한국 1,081(3.92) 2.76 11 멕시코 1,000(4.28) 2.55 12 호주 917(2.72) 2.34 13 캐나다 839(3.32) 2.14 14 스페인 659(-1.06) 1.68 15 스웨덴 638(4.61) 1.63 주: , 의 전년대비 증가율 및 점유율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ㄱ. 에 나타난 국가 중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의 순위보다 메 이크업 화장품 시장에서의 순위가 높은 국가는 8개 국가이다. ㄴ. 전체 국가 중 2014년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 미만인 국가는 10개 국가이다. ㄷ. 세계의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이 차 지하는 비중은 약 15%이다. ㄹ. 기초 화장품 시장에서의 1위부터 3위까지의 국가 순위는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의 1위부터 3위까지의 국가 순위와 동일하다. 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0 - ※ [19~20] 다음 는 A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재무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산 174.7 179.3 181.3 181.9 181.1 부채 ( ) 141.9 ( ) 141.1 ( ) 금융부채 97.4 96.9 94.4 93.4 91.1 공사채 등 68.1 62.7 61.0 60.4 58.9 비금융부채 41.5 45.0 47.5 47.7 48.0 영업이익 1.1 1.3 1.1 0.5 0.2 당기순이익 0.9 1.1 1.1 0.5 0.3 세부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부채감축 계획 합계 84,603 (100.0) 110,955 (100.0) 159,533 (100.0) 484,991 (100.0) 사업조정 45,609 (35.3) 46,637 (55.1) 61,492 (55.4) 91,232 (57.2) 244,970 ( ) 사업시기 조정 39,609 (30.5) 31,663 (37.4) 29,410 ( ) 48,945 ( ) 149,627 (30.9) 자산매각 169 (0.1) 2,455 (2.9) 1,414 (1.3) 11,865 (7.5) 15,903 (3.3) 경영효율화 ( ) (3.4) 7,314 (8.7) 10,738 (9.7) 7,194 (4.5) 29,686 ( ) 총력판매 20,740 (16.0) ( ) (16.2) 20,635 (18.6) ( ) (18.9) 85,280 (17.6) 사업방식 변경 57,147 ( ) 10,490 (12.4) 10,490 ( ) 10,354 (6.5) 88,481 (18.2) 기타 1,795 (1.4) 4,027 (4.8) 6,186 (5.6) 8,663 (5.4) 20,671 ( ) 항목별 부채감축 계획 (단위: 억원, %) 주: 괄호 안의 비중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증감 B-A (B-A)/A 합계 ( ) 17.6 ( ) 14.5 14.0 -4.3 -23.5 공공주택 7.0 5.9 4.1 4.5 4.9 -2.1 ( ) 신도시․ 택지 4.8 4.4 7.7 6.2 5.0 0.2 4.2 국책사업 3.4 3.7 2.9 1.6 1.4 -2.0 -58.8 도시재생 0.8 1.2 0.5 0.6 1.0 0.2 25.0 임대운영 1.3 1.3 1.4 1.5 1.5 0.2 15.4 기타 1.0 1.1 0.7 0.1 0.2 -0.8 -80.0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조원, %) 주: 1. 2010~2014년 기간 중에는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총 105조원이 투입되었음(결산기준으로 2010년 26.3조원, 2011년 21.1조원, 2012년 20.7조원, 2013년 20.3조원, 2014년 16.6조원). 2. 상기 투자계획은 2015년부터 사업다각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제외 한 금액이며, 민간자본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는 < >안을 참조 할 것 19. 다음 중 위의 들을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2015~2019년 부채 전망 (단위: 조원) ② 2015~2019년 민간자본을 제외한 투자계획 합계 (단위: 조원) ③ 2015~2019년 민간자본 투자계획 (단위: 조원) ④ 2014~2017년 부채감축 계획 중 총력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1 - ⑤ 2014~2017년 부채감축 계획 합계의 항목별 비중 (단위: %) 20. 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6~2019년 사업별 투자계획에서 합계 대비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② 민간자본을 제외한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는 2015년 7조원에서 2019년 4.9조원으로 30% 감소될 전망이다. ③ 전체 부채감축계획 합계에서 사업시기 조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14년 30.5%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약 30.7%로 계획되어 있다. ④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를 때, 총력판매를 통한 부채감축 계획규모는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해 가 부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해의 1.4배 이상이다. ⑤ 2017년에 투자될 민간자본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 규모는 2013년 에 투자된 규모보다 10% 이상 증가하였다. 21. 다음 는 2008~2016년 정부의 의무지출 추이에 대한 자료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2016년 의무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지출(A) 262.8 301.8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7 의무지출 (B) 114.9 123.3 129.5 141.1 152.3 158.4 167.3 172.6 183.2 의무지출비중 (B/A×100) 43.7 40.9 45.6 46.3 47.0 46.0 47.4 주: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 2008~2016년 성질별 의무지출 추이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이전재원 59.6 61.4 59.7 65.5 71.5 76.6 76.6 74.3 77.4 복지 39.8 45.9 49.4 53.3 58.3 62.2 69.8 77.5 83.1 이자지출 11.6 12.6 16.2 17.9 17.3 15.5 16.8 16.5 18 기타의무지출 3.9 3.4 4.2 4.4 5.2 4.1 4.1 4.3 4.7 합 계 114.9 123.3 129.5 141.1 152.3 158.4 167.3 172.6 183.2 주: 의무지출=지방이전재원+복지분야 의무지출+이자지출+기타의무지출 ① 2008~2016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다. ② 2009년 이후 의무지출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총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③ 의무지출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2008년 대비 2016년 가장 큰 비 율로 증가한 항목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이다. ④ 2008년 대비 2016년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액은 다른 3개의 의무지출 증가액을 더한 값보다 크다. ⑤ 의무지출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2009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증가 하고 있는 의무지출은 복지분야가 유일하다. 22. 다음 는 가계소득수준과 문화센터 이용빈도간의 관계에 대 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계소득에 따른 문화센터 이용빈도 (단위: 명) 가계소득 문화센터 이용빈도 한 달에 합 계 8번 이상 한 달에 6~7번 한 달에 4~5번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이하 200만원 미만 50 240 190 140 190 810 200~400만원미만 130 500 330 310 250 1,520 400~600만원미만 90 390 250 120 90 940 600만원 이상 130 350 190 50 50 770 계 400 1,480 960 620 580 ① 문화센터를 한 달에 1번 이하 이용하는 사람들 중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약 32.8%이다. ② 문화센터를 한 달에 8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 중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40.5%이다. ③ 가계소득이 200~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약 37.6%이다. ④ 가계소득이 400~600만원 미만인 사람들 중 문화센터를 한 달에 2~3번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12.8%이다. ⑤ 모든 가계소득 집단에서 문화센터를 한 달에 6~7번 이용하는 사 람들이 가장 많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2 - 23. 다음 는 2015년 5~10월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 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2015. 10 2015. 9 2015. 8 2015. 7 2015. 6 2015. 5 전국 161.8 162.1 161.3 160.2 159.1 157.6 서울 145.7 145.3 144.2 143.0 141.8 140.0 도심권 147.1 145.0 143.3 142.7 141.8 139.6 동북권 162.3 161.9 160.5 159.3 157.8 155.8 동남권 129.3 128.5 127.3 126.5 125.8 124.1 서북권 154.3 153.9 153.3 152.4 151.2 150.3 서남권 149.7 149.9 148.9 147.2 145.8 143.6 부산 187.6 186.1 184.1 182.0 180.5 179.1 대구 171.2 176.1 175.4 173.6 171.3 168.3 인천 158.2 158.6 157.6 155.9 154.7 152.9 광주 181.9 182.6 181.0 179.1 177.9 176.7 대전 133.7 134.2 134.4 133.9 133.6 133.0 울산 220.1 220.4 218.8 215.6 212.7 209.4 세종 122.5 124.8 123.5 123.5 123.4 122.8 경기 146.2 146.4 145.7 144.8 143.8 142.4 강원 150.7 149.6 149.4 147.6 146.5 144.7 충북 167.1 167.8 168.1 168.1 168.4 167.1 충남 147.0 147.7 147.5 147.0 147.2 146.1 전북 174.1 176.6 176.3 175.4 174.2 173.7 전남 186.3 185.9 184.5 183.7 181.6 181.0 경북 172.7 173.6 174.3 174.6 174.1 172.7 경남 181.1 181.2 180.6 179.9 179.0 178.2 제주 233.7 231.9 218.3 216.2 207.6 206.0 주: 1.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 각 지역별 기준시점(2006년 1월)의 가 격을 100으로 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상대가격을 표시한 지수 2. 서울의 생활권역은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임. ㄱ.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서남권을 제외한 모든 생활 권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매달 상승하였다. ㄴ. 조사기간 동안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세종보 다 높다. ㄷ. 2015년 10월 현재, 기준시점 대비 실거래 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이다. ㄹ. 2015년 5월 대비 10월 제주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5% 이상 상승하였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 는 중고령층 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고령층 근로자의 산업, 직업별 주당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남 여 전체 45.7 46.8 43.7 산업 농림어업 43.9 46.8 40.1 제조업(광업 포함) 45.5 45.7 45.2 건설업 41.9 41.9 41.4 도소매/음식숙박업 51.9 54.8 49.8 전기/운수/통신/금융 46.4 47.3 40.7 기타서비스업 43.5 45.8 40.1 직업 관리자 44.8 44.5 46.6 (준)전문가 43.8 44.5 42.1 사무직 44.2 44.6 42.6 서비스근로자 49.5 54.4 47.4 판매근로자 51.4 53.3 50.0 농림어업 숙련 근로자 44.4 47.0 40.4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44.5 44.5 44.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4 48.4 48.7 단순노무 종사자 42.6 45.7 38.8 ① 중고령층 단순노무 종사자의 과반수는 남성이다. ② 전체 중고령층 근로자를 산업별로 살펴볼 때 도소매/음식숙박업 근로자 수가 건설업 근로자 수의 2배라면, 이 두 산업 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 이상이다. ③ 직업별로 볼 때 중고령층 판매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은 45%를 넘지 않는다. ④ 1년을 52주로 간주할 때 산업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남성근로자의 연간평균근로시간은 동 산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여성근로자의 연간평균근로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⑤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 체 중고령층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3 - A능력검정시험 회차별 합격률 추세 25. 다음 는 2006~2014년 A능력검정시험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평균 합격률 연간 실시횟수 및 시험종류 2006 15,395 7,446 48.4 연 1회 시행(3~6급) 2007 46,436 24,332 52.4 연 2회 시행(1~6급) 2008 59,750 27,491 46.0 연 2회 시행(초급, 3급, 4급, 고급) 2009 76,577 28,530 연 2회 시행(초급, 3급, 4급, 고급) 2010 81,179 30,881 38.0 연 3회 시행(초급, 3급, 4급, 고급) 2011 118,309 48,258 40.8 연 3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2012 157,015 101,045 연 4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2013 340,801 204,228 연 4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2014 320,000 200,220 연 4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2006~2014년 A능력검정시험 시행 현황 (단위: 명, %) 성과지표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시험 응시자 수 (만명) 목표 9 18 25 실적 15.7 34 32 달성도 A능력검정시험 운영 만족도 조사 (점) 목표 70 71 72 실적 70 73.2 74.2 달성도 100 103 103 A능력검정시험 2012~2014년 성과지표 주: 달성도는 목표 실적 ×100한 값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① 주어진 기간 중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해는 두 성과지표를 모 두 초과 달성하였다. ② 주어진 기간 중 합격률이 두 번째로 낮았던 회차가 있었던 연도 의 평균 합격률은 합격률이 세 번째로 낮았던 회차가 있었던 연 도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다. ③ 2012~2014년 중 합격인원이 가장 많은 해는 시험 응시자 수 성 과지표 달성도도 제일 높다. ④ 주어진 기간 중 직전 회차와 합격률 차이가 가장 작은 회차는 직 전 회차와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회차와 합격률이 8%p 이상 차 이 난다. ⑤ 2008~2013년 중 전년대비 응시인원의 증가율이 두 번째로 큰 해 는 2012년이다. 26. 다음 는 강수 유무를 예측하는 탐지방법별 예측수준에 대한 자 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계절별 강수 예측 방법들의 예측수준 현황 (단위: 수) 강수 관측 결과 A 방법 B 방법 C 방법 강 수 예 측 결 과 강수 (OT) 없음 (ON) 강수 없음 강수 없음 봄 ․ 가 을 강수 (DT) 65 30 55 40 25 75 없음 (DN) 35 70 45 60 75 25 여 름 강수 60 50 50 50 20 70 없음 40 50 50 50 80 30 겨 울 강수 70 20 60 30 30 80 없음 30 80 40 70 70 20 탐지율(PD; Probability of Detection) =  ∩ 정확도(AR; Accuracy Rate) =  ∩∩ ㄱ. 봄․가을에는 탐지방법에 관계없이 PD가 항상 AR보다 높게 나타난다. ㄴ. 모든 방법 및 계절에서 AR이 가장 높은 경우는 A 방법을 봄․가을에 적용한 경우이다. ㄷ. 계절에 상관없이 PD가 가장 높은 방법은 A 방법이다. ㄹ. PD와 AR의 합은 탐지방법에 관계없이 여름에 가장 낮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4 - 27. 다음 는 원양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량에 대한 자료이다. 다 음 을 참고하여 A~E(가다랑어, 황다랑어, 대구, 삼치류, 오징어류)에 해당하는 5개의 어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원양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량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 생산량 216,720 173,334 211,891 200,866 229,588 생산금액 321,838 344,770 563,027 427,513 329,163 B 생산량 67,138 45,736 60,436 44,013 63,971 생산금액 201,596 168,034 170,733 133,170 163,068 명 태 생산량 46,794 48,793 39,025 24,341 31,624 생산금액 64,359 67,307 45,972 32,662 49,479 새꼬리 민 태 생산량 10,852 12,447 10,100 8,261 8,681 생산금액 19,030 25,922 21,540 14,960 18,209 민대구 생산량 4,139 4,763 4,007 3,819 3,162 생산금액 10,072 13,136 11,090 10,912 8,689 C 생산량 4,479 4,276 4,039 2,300 2,415 생산금액 7,103 10,464 8,675 5,018 8,426 D 생산량 3,765 4,583 5,365 2,025 1,689 생산금액 4,209 6,426 9,236 2,237 1,619 남빙양 크 릴 생산량 35,843 24,362 25,956 38,117 51,889 생산금액 44,897 32,000 36,305 55,933 65,895 E 생산량 65,416 70,130 81,526 100,129 167,023 생산금액 145,113 240,293 193,081 219,647 254,684 주: 생산금액 = 생산량 × 톤당 생산가격 ◦ 2014년 생산금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어종은 명태, 대구, 새꼬리민태, 황다랑어, 오징어류, 남빙양크릴이다. ◦ 2013년에는 오징어류의 톤당 생산가격이 대구의 톤당 생 산가격보다 높고, 2014년에는 삼치류의 톤당 생산가격이 가장 낮다. ◦ 2010~2013년 황다랑어의 톤당 생산가격은 민대구보다 항 상 높았다. A B C D E ① 가다랑어 황다랑어 대구 삼치류 오징어류 ② 삼치류 황다랑어 오징어류 가다랑어 대구 ③ 가다랑어 오징어류 대구 삼치류 황다랑어 ④ 삼치류 오징어류 황다랑어 가다랑어 대구 ⑤ 가다랑어 황다랑어 오징어류 삼치류 대구 28. 다음 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 사 대 상 기 관 전체 1,547 2,000 2,415 3,097 3,314 의료기관 1,453 1,814 2,091 2,530 2,497 유치업자 94 186 324 567 817 응답 기관 유실적 전체 542 898 982 1,176 1,590 의료기관 508 844 875 1,028 1,290 유치업자 34 54 107 148 300 무실적 전체 926 788 610 847 1,280 의료기관 872 731 508 715 943 유치업자 54 57 102 132 337 무응답 기관 전체 79 314 823 1,074 444 의료기관 73 239 708 787 264 유치업자 6 75 115 287 180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① 조사대상기관 중 유치업자의 비중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② 2010년 이후 조사대상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연도 는 2013년이다. ③ 2010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매년 전년대비 25% 이상 증 가하였다. ④ 2013년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중 유치업자의 비중은 같은 해 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 중 유치업자의 비중보다 작다. ⑤ 2011년 실적이 있는 기관만을 고려하였을 때, 한 기관당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는 약 124.5명이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5 - 29. 다음 는 A국의 철도사고 및 철도수송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 에 근거하여 작성된 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국 철도사고 현황 및 철도수송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철도사고 건수(건) 317 277 250 232 209 철도 사고 피해 현황 인명 피해 (명) 사망 135 121 109 96 80 중상 136 87 81 83 82 경상 74 64 59 129 518 재산피해(백만원) 1,061 328 763 13,903 7,641 철도 수송 실적 여객(10억명・km) 59.09 64.22 65.73 68.80 70.50 화물(10억톤・km) 9.45 9.70 10.19 10.06 9.56 A국 교통부는 철도분야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부응하여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의 통계수치를 통해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 2011~2014년 철도수송실적이 여객․화물 분야 모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 기간 철도사고 건수는 지속적인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와 반대로 경상자수를 포함한 총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현황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부정적 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철도사고로 인한 경상자수는 2013년, 2014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에는 2010년 대비 7배 이상, 2013년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 하였다. 경상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 철도사고 인적피해지수 [=사망자수+(중상자수×0.5)+(경상자수×0.2)] 또한 2010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 그 밖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철도사고로 인한 총 재 산피해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재산피해액의 10배 이 하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철도교통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섣 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철도사고의 양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 으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다음 는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원 처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다음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배달원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36.7% 63.3%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3.5% 6.0% 임금 체불 경험 11.6% 12.0% 분실·손실 책임 서약서 강요 72.9% 79.0% 급여명세서 미수령 64.9% 61.0% 안전장비 지급 안전모 27.8% 47.1% 무릎보호대 71.3% 41.0%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 16.0% 8.5% 산재보험 33.0% 32.0% 국민연금 8.8% 3.5% 건강보험 9.2% 2.5% 주: 서울지역 배달원 450명(기존 음식점 소속 250명, 배달대행업체 소속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ㄱ. 설문에 응답한 배달원 중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배달원 의 수는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보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더 많다. ㄴ. 설문에 응답한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 중 적어도 37.8% 는 분실·손실 책임 서약서를 강요받고, 급여명세서도 미수 령한 경험이 있다. ㄷ. 설문에 응답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중 41%는 안전 모와 무릎보호대를 모두 지급받았다. ㄹ. 안전모를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 의 수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배달대행업체 소 속 배달원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6 - 31. 다음 는 부도 기업들과 정상 기업들에 대해 2가지의 예측모 형을 적용하여 예측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를 참고하 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예측모형의 적용 결과 (단위: 개) 분 류 예측 부도 기업 예측 정상 기업 합계 실제 부도 기업 (a) 제조업 28 2 30 비제조업 12 8 20 소 계 40 10 50 실제 정상 기업 (b) 제조업 5 25 30 비제조업 2 18 20 소 계 7 43 50 전체 기업 (a+b) 제조업 33 27 60 비제조업 14 26 40 소 계 47 53 100 B 예측모형의 적용 결과 (단위: 개) 분 류 예측 부도 기업 예측 정상 기업 합계 실제 부도 기업 (a) 제조업 25 5 30 비제조업 17 3 20 소 계 42 8 50 실제 정상 기업 (b) 제조업 8 22 30 비제조업 4 16 20 소 계 12 38 50 전체 기업 (a+b) 제조업 33 27 60 비제조업 21 19 40 소 계 54 46 100 주: A 예측모형이 적용된 산업별 실제 업체들은 B 예측모형이 적용된 기 업들과 동일함. - 총 예측 정확성 = 전체 기업수 실제 분류와 예측 분류가 일치하는 기업수 - 제1종 정확성(실제 부도 기업을 부도 기업으로 예측하는 정확성) = 실제 부도 기업 실제 부도 기업∩예측 부도 기업 - 제2종 정확성(실제 정상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예측하는 정확성) = 실제 정상 기업 실제 정상 기업∩예측 정상 기업 정확성이 높을수록 우수한 예측모형이다. -  총 예측 오류 = 전체 기 업수 실제 분류와 예측 분류가 불일치하는 기업수 - 제1종 오류(실제 부도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예측하는 오류) = 실제 부도 기업 실제 부도 기업∩예측 정상 기업 - 제2종 오류(실제 정상 기업을 부도 기업으로 예측하는 오류) = 실제 정상 기업 실제 정상 기업∩예측 부도 기업 오류가 낮을수록 우수한 예측모형이다. ① 제조업체에 대한 제1종 정확성 기준에서는 A예측모형이 B예측 모형보다 우수하다. ② 비제조업체에 대한 제2종 오류 기준에서는 A예측모형이 B예측 모형보다 우수하다. ③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를 합산한 전체 기업에 대한 총 예측 정확 성 기준에서는 A예측모형이 B예측모형보다 우수하다. ④ 총 예측 정확성 기준으로 볼 때 A예측모형은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제조업체에 대한 예측력이 우수하다. ⑤ 총 예측 오류 기준으로 볼 때 B예측모형은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제조업체에 대한 예측력이 우수하다. 32. 다음 는 국가채무 유형별 구성내역과 변동추이에 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채무 유형별 구성내역과 변동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채무 (GDP 대비) 299.2 (28.7) 309.0 (28.0) 359.6 (31.2) 392.1 (31.0) 420.6 (31.6) 443.1 (32.2) 489.9 (34.3) 533.2 (35.9) 중앙정부채무 289.1 297.9 346.1 373.7 402.9 425.1 464.1 503.1 국 채 280.5 289.4 337.5 367.1 397.1 420.0 459.5 498.1 국고채 230.5 239.3 280.9 310.1 340.1 362.9 400.7 438.3 국민주택채 43.3 44.9 48.3 49.0 48.9 49.5 51.3 52.8 외평채(외화) 6.7 5.2 8.3 8.0 8.1 7.6 7.5 7.0 차입금 5.7 5.3 5.4 3.5 2.5 2.3 1.9 2.6 국고채무부담행위 2.9 3.2 3.2 3.1 3.3 2.8 2.7 2.4 지방정부 순채무 10.1 11.1 13.5 18.4 17.7 18.0 25.8 30.1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이루어짐. 2. 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① 2008~2014년 중앙정부채무는 297.9조원에서 503.1조원으로 66% 이상 증가하였다. ② 2008~2014년 국고채가 199조원 증가하여 중앙정부채무 증가분 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③ 주어진 에서 지방정부 순채무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국고 채무부담행위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④ 2008년 GDP는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하였다. ⑤ 주어진 에서 국민주택채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차입금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7 - 33. ‘○○ 언론사 협회’는 ‘□□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각 언론사별 로 최종 회원 수를 정한다. 다음은 ‘○○ 언론사 협회’ 회원 수 산 정기준 및 ‘□□ 협회’에서 산정한 점수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언론사 협회’회원 수 산정기준 구분 기본 회원 수 구체적 배정기준 1 15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50만 점 이상 2 13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20만 점 이상 50만 점 미만 3 11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10만 점 이상 20만 점 미만 4 9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5만 점 이상 10만 점 미만 5 7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2만 5천 점 이상 5만 점 미만 6 3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1만 2,500점 이상 2만 5천 점 미만 7 2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8천 점 이상 1만 2,500점 미만 8 1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4천 점 이상 8천 점 미만 9 0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4천 점 미만 주: 1.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는 2012년 점수 비중을 70%, 2013년 점수 비중을 30%로 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함. 2. 무가지(무료 배부 언론사), 영자신문은 기본 회원 수의 50%, 경제 지는 기본 회원 수의 70%를 최종 회원 수로 배정함. 단, 이 경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회’에서 산정한 각 언론사 2012년, 2013년 점수 언론사명 2012년 ‘□□ 협회’ 점수 2013년 ‘□□ 협회’ 점수 A 언론사 1,769,000점 1,757,000점 B 언론사 517,000점 507,000점 C 언론사 306,000점 299,000점 D 언론사 206,000점 204,000점 E 언론사 85,000점 79,000점 F 언론사 79,000점 39,000점 G 언론사 33,000점 31,000점 H 언론사 20,000점 20,000점 I 언론사 0점 5,000점 주: 단, B, E, H 언론사는 경제지, F 언론사는 무가지, G 언론사는 영자 신문임. ㄱ. E 언론사의 최종 회원 수는 9명이다. ㄴ. 에 언급된 언론사 중 최종 회원 수가 2명인 언론 사가 있다. ㄷ. B 언론사의 최종 회원 수는 C 언론사의 최종 회원 수보 다 많다. ㄹ. 에 언급된 언론사 중 최종 회원 수가 7명 이상인 언론사는 최종 회원 수가 7명 미만인 언론사 수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4. 다음 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 (단위: 백만 톤)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총배출량 295.6 436.6 503.0 559.9 657.1 685.8 688.4 에너지 241.5 354.7 411.9 468.8 568.6 597.6 600.3 산업공정 20.4 42.6 49.6 53.9 52.4 51.7 51.3 농업 23.8 24.5 23.7 21.5 22 21.9 22 폐기물 9.9 14.8 17.8 15.7 14.1 14.6 14.8 온실가스별 배출량 (단위: 백만 톤)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총배출량 295.6 436.6 503.0 559.9 657.1 685.8 688.4 CO2 252.8 386.1 442.3 494.8 594.0 623.4 625.7 CH4 32.0 29.6 29.3 28.7 29.3 29.6 29.8 N2O 9.6 14.4 18.3 22.1 13.3 13.9 14.2 HFCs 1.0 5.1 8.4 6.7 8.1 7.9 8.7 PFCs -   - 2.2 2.7 2.1 2.2 2.4 SF6 0.2 1.4 2.5 4.9 10.3 8.8 7.6 ㄱ. 2011년 CH4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년대비 증가하였다. ㄴ. 주어진 기간 중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연도는 1995년이다. ㄷ. 2000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은 CO2이다. ㄹ.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이 가장 높은 배출원은 에너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8 - 35. 다음 는 광역시별 중학교 소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와 에 근거할 때 C와 D에 해당하는 광역시로 옳은 것은? 광역시별 중학교 소재 현황 (단위: 개) 광역시 구분 중학교 전체 남자중학교 남녀공학 부산 전체 172 38 101 국립 - - - 공립 134 23 88 A 전체 124 13 102 국립 1 - 1 공립 89 - 87 B 전체 134 30 78 국립 - - - 공립 123 25 74 C 전체 89 9 73 국립 1 - 1 공립 63 - 63 D 전체 88 11 68 국립 - - - 공립 72 3 65 E 전체 62 5 53 국립 - - - 공립 58 4 50 주: 1. 전체 중학교는 국립·공립·사립/남자·여자·남녀공학으로 나뉨. 2. 광역시는 울산, 대전, 인천, 부산, 광주, 대구임. ◦ 울산, 대전, 인천은 부산보다 전체 중학교에서 사립중학교 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 남녀공학인 중학교의 수는 광주가 인천, 대구보다 적고 대 전보다 많다. ◦ 울산의 공립 남자중학교의 수는 대전보다 많다. C   D ① 광주 대전 ② 대전 울산 ③ 광주 울산 ④ 울산 대전 ⑤ 대전 광주 36. 다음 는 A회사와 B회사의 t시점과 (t+1)시점의 계약갱신 전이 확률에 대한 자료이다. 와 를 참고하여 의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계약갱신 전이확률 (t+1) 시점 t 시점 A회사 B회사 A회사 90% 10% B회사 20% 80% ◦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밀가루는 A, B회사가 독점공급을 하 고, 제과점에서는 A, B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밀가루를 공급받으며 매 시점 공급계약을 갱신한다. ◦ 전이확률 표는 t시점에서 어떤 회사와 계약한 제과점이 (t+1) 시점에 어느 회사와 어떤 비율로 계약을 하는지 나타낸다. ◦ 향후 총 밀가루 매출규모는 일정하며 개별 제과점간의 밀가 루 구매액은 차이가 없다. ◦ 계약갱신은 오직 의 전이확률에 의존하고 확률구조는 불변이다. ◦ t=1 시점에서 총 밀가루 매출규모는 1,000억원이며 A회사가 60%, B회사가 40%를 점유하고 있다. ㄱ. t=1 시점에 A회사의 매출규모는 600억원이다. ㄴ. t=2 시점에 A회사의 매출규모는 540억원이다. ㄷ. t=3 시점에 A회사의 매출규모는 B회사의 약 1.4배이다. ㄹ. 어떤 시점에서도 B회사의 매출규모는 0이 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9 - 37. 다음 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자료이 다. 아래의 그림 중 옳지 않은 것은? 성별, 학생유형별 아르바이트 급여형태 및 평균급여액 (단위: %, 만원)   전체 성별 학생유형별 평균 남성 여성 대학생 대학원생 급여액 시급 37.0 34.0 41.4 37.5 22.9 0.7 일급 15.3 14.7 16.3 15.8 2.6 5.8 주급 3.8 5.2 1.6 3.9 0.0 31.1 월급 42.3 44.0 39.9 41.2 74.5 83.3 성과급 1.5 2.0 0.8 1.6 0.0 37.2 계 100 100 100 100 100 주: 1. 평균적으로 일급근로학생은 하루 8시간, 주급근로학생은 주 30시 간, 월급근로학생은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25일을 근로함. 2. 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별, 학생유형별 대학(원)생수 (단위: 명)   전체 성별 학생유형별 남성 여성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원)생수 877,987 521,091 356,896 848,357 29,630 ① 급여형태별 시간당 평균급여액 ②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급여형태별 비율 ③ 아르바이트 급여형태별 대학생 수 ④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아르바이트 급여형태별 비율 ⑤ 시급 및 일급 형태의 아르바이트 대학(원)생수 전체 성별 남성 성별 여성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0 - 38. 다음 는 A~E기업의 재무 자료이다. 를 참고하여 매 입채무 상환시점부터 매출채권 회수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 은 순서대로 각 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무 자료 (단위: 억원) 기업 매출액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A 1,000 50 30 20 B 2,000 40 80 50 C 1,500 80 30 50 D 2,500 60 90 25 E 3,000 80 30 20 재고자산회전율(회) = 재고자산 매출액 , 재고자산회전기간(일) =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회) = 매출채권 매출액 , 매출채권회전기간(일) = 매출채권 회전율  매입채무회전율(회) = 매입채무 매출액 , 매입채무회전기간(일) = 매입채무 회전율  ① B - A - C - D - E ② B - E - C - D - A ③ E - B - C - A - D ④ E - B - C - D - A ⑤ E - C - B - D - A ※ [39-40] 다음 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기관장 평균연봉, 2014년도 경영성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기관장 평균연봉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방 공사 지하철공사 111,908 106,514 115,371 116,418 108,631 도시개발공사 103,157 101,310 102,933 104,619 100,978 기타공사 83,407 86,579 85,796 90,855 85,086 지방공단 72,983 73,642 76,321 77,405 77,263 2014년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 부채비율 지방 공사 지하철공사 25,199,833 5,892,456 19,307,377 ( ) 도시개발공사 58,723,590 41,845,618 16,877,972 ( ) 기타공사 6,020,104 ( ) 3,161,238 90.4 지방공단 903,839 219,048 684,791 ( ) 주: 부채비율  자본규모 부채규모 ×  39. 2014년 부채비율이 큰 순서대로 의 기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도시개발공사 – 지하철공사 - 기타공사 – 지방공단 ② 도시개발공사 – 기타공사 – 지방공단 – 지하철공사 ③ 도시개발공사 – 기타공사 – 지하철공사 - 지방공단 ④ 도시개발공사 – 지하철공사 – 지방공단 – 기타공사 ⑤ 도시개발공사 – 지방공단 – 지하철공사 - 기타공사 40. 위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2014년 기타공사의 부채규모는 지하철공사의 절반 이상이다. ㄴ. 2014년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의 경 우 자본규모가 클수록 기관장 평균연봉도 높게 나타난다. ㄷ. 2014년 의 모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에 비해 자산규 모, 부채규모, 자본규모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ㄹ. 주어진 지방공사 중에서 2014년 기관장 평균연봉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낮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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