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구금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더 많은 50일을 인정한 경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피의자에 대하여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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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憲決2010헌마4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구금 중에 있지 아니한대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憲決2005헌마169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피의자에 대하여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憲決96헌가8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더 많은 50일을 인정한 경우 이는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비교
憲決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찬양, 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