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의 규정은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상해) 내지 제259조(상해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었다면 이 규정은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 아니라 신설된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10도2680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大判2016도9302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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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0도2680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大判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