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의 빈곤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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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는 제1항의 구성요건을 묻고 있는데 빈곤 등의 사유는 제2항이므로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