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예배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찬 경우, 제전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81도269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찼다는 정도의 행위는 제전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大判2006도4773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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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71도1465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8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 大判2010도13450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 및 헌화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깐 그쪽을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어떤 동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로 인해 헌화 등 장례 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장례식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