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5급 공채를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다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탁상용 시계, 귀마개, 무릅담요 까지
정확하게 명시된봐는 없지만
유권해석으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익시험이랑 수능은 확실히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사용가능한거 같더라구요)
혹시 바뀐 규정 있나요??
ps: 저는 이번에 지방에서 9급 시험을 보았는데 개인용 휴대손목시계도 사용 못하게 하더군요
시험 5분전에 갑자기 시험은 사이펜으로 쳐야 된다며 나머지 팬들은 바닥에 두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는 감독관을 만나면서 괜히 이러한 것들이 신경이 쓰이네요....
주작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