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모두 합격권이고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올 10월에 있는 지방직7급까지 노려보려는 7급 초시생입니다.
국가직 발표후 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선택과목이 행사여서
새롭게 행정법, 헌법, 지방자치론을 공부해야합니다. 지방자치론이야 행정학 심화 파트이니
그렇다쳐도 행정법, 헌법은 전혀 새로운 분야이고 양이 어마어마 하다보니 과연 제가 남은 기간인
4~5개월 남짓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행정법이랑 헌법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또, 행정법은 무슨 각론?을 해야한다는데 7급은 그건 뭔가요?
총론이랑은 다른건가요.
마지막으로, 행정법이랑 헌법 커리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