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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29 / 544.7KB / 2,530회)

 

 - 6 - 2 교 시 형 사 소 송 법 세무회계․사이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2.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별건으로 구속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물리적인 강압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4.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 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6.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③ 수사관이 임의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④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7 - 7.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옆에 앉지 말고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8.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에 있어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이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과정을 의미한다.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9.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②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④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1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는 이상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한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③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④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 보험법 규정은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1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②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구금 장소로 호송하여 인치 또는 구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로 구금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마.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②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 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 8 -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14.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 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② 甲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③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마.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 하자, 甲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甲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소유의 쇠파이프를 甲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甲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7.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18.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 절차가 허용된다. 19.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9 - 20.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②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③ 공소장의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④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21.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甲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서 후자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전자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2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② 형사소송규칙 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3.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라.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 때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 10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6.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④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 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마.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마.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 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라.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마. 검찰주사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그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였으나,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녹취록의 기재가 위 각 녹음된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 11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 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 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2.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포함된다. ②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③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④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4.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죄 이외의 부분도 이심 되므로 항소심은 공소기각 부분도 판단할 수 있다. 35.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라.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 에도 당연히 미친다. 마.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는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라.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못뽑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 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 12 - 36. 항소 및 상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 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7.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②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 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 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38.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④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0.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청구권은 양도, 압류, 상속을 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을 선고 고지할 수 있다. 나.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한다. 다.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마.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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