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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법 선택형 -1책형정답(2020-01-12 / 272.1KB / 5,747회)

 

공법 선택형 -3책형정답(2020-01-12 / 272.1KB / 830회)

 

2020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20-01-12 / 313.6KB / 5,491회)

 

2020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 1(2021-01-13 / 333.3KB / 1,937회)

 

2020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김건호 1(2020-02-01 / 338.4KB / 6,763회)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입은 재해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도보나 자기 소유 교 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 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입 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 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 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 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ㄷ. 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 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 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 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 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 입국관리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 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 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 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 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 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문 3.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 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 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 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ㄷ.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이며,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ㄹ.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ㅁ.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 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 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 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공 법 1책형 2쪽 문 4.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 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유 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 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 부분은 명확성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 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행사를 위하여 부근에 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 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 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 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 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 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ㄹ.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 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조항의 입법목적, 위 법률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조항에 관한 이해관 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 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 기도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 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보호 필 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 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 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에게 자신의 교 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 를 형성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 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 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⑤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 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문 6.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②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운영함에 있어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법률에서 반드 시 직접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자격시 험에서 요구되는 기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 로 평가할 것인지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그 자체도 전 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 등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 법」 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 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 칙에 위반된다. ④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종전 에는 「근로기준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부나마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 를 점차 확대해 나간 동법 시행령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 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 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 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대상범죄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및 이에 준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하위법 령에 규정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7.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 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 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 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 정한 헌법 제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범적으 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 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 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문 8. 甲은 18년 6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 하였다. 甲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퇴직연 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5. (생략) [시행 2014. 11. 19.]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 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 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5. (생략) [시행 2016. 1. 1.]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 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 개정 법률 공포일인 2015. 6. 22.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그 시행일 전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 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다투 는 甲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위 「공무원연금법」 부 칙 제6조 자체의 불완전·불충분성을 다투는 청구와 다르지 않다. ② 甲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위 「공무원연 금법」 부칙 제6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甲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 ④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 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므로, 甲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 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甲의 법적 지 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 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甲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하여 甲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문 9.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 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 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 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을 획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공 법 1책형 4쪽 문 10. 甲은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 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 계속 중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 조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조항에 대한 신청은 기각, 위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으 며, 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은 2018. 7. 2. 甲에게 통지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 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각’된 때에는 ‘각하’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③ 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7. 30.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18. 8. 20. 처 음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④ 甲이 2018. 7. 2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 으나 2018. 7.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여 2018. 8. 20. 처음 헌법소원심판 청 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1.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하여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발언이 직무수행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 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 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 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선된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휴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 로 사립학교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 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확인된 이상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 는 무효이다.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 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12. 甲은 2006. 10.부터 2007. 4.까지 3회에 걸쳐 8억 원의 조세를 포 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1. 공소제기되었다. 甲은 2015. 9. 11.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14. 5. 14. 「형법」이 개정되어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이 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함)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 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적용례 및 경과 조치) ①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노역장유치조항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벌 금미납자에게 적용되고, 벌금의 납입능력에 따른 노역장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위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 롯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甲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甲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 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 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甲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법률에 정해두게 되면 벌금의 납입을 심리적 으로 강제할 수 있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지나친 차이 를 좁혀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은 입 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④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벌금을 납입한 때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유치로 벌 금형이 대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 이 노역장유치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 다고 할 수 없다. ⑤ 甲에 대해 위 「형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 법 1책형 5쪽 문 13.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 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 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 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 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ㄴ. 이름(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 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 하여 보호받는다. ㄷ.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 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 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ㄹ.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 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 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ㅁ.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 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4. 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 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 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 보험제도의 일종이다.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 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 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 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 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 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 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 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ㄴ.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문언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은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보 기 어렵다. ㄷ.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 야 하는바,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 지 않는다. ㄹ.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나, 문 제되는 사안에 따라 교수·교수회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6쪽 문 16.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 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②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 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 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⑤ 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1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 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개념표지가 되는 ‘계속성’의 해석상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ㄷ.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방 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 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ㄹ.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 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8.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 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 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 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그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 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를 이유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고 그에 이어 병무청장 의 최종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결 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된다. ㄹ.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하기 전 에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그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 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문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 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 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공 법 1책형 7쪽 문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 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 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 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 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 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 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 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ㄷ.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 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 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만, 재심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의 전 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기회 를 부여받지 않는 한 당해 사건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 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병역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1조는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금지하 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 거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 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 기 어렵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없다. ④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사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뿐만 아 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및 관리를 받게 되므로, 위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 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 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22.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 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법 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 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면 서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 배된다. ④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 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여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 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 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3.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 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판단하여 그 액수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면서 독자적인 결론 을 도출한 후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 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 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 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 에 속한다. ㄹ.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 의 재량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 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 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ㄷ.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 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 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뿐 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공매처분 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甲지방자치단체의 장인 乙은 甲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A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丙을 채 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乙은 일방적 으로 丙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을 채용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乙에 게 있다. ㄴ. 丙이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청구 한 경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 이 요구되므로 그 확인소송이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 이 될 때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 ㄷ. 乙의 계약해지 통보는 그 실질이 징계해고와 유사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 26.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대상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 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 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번 복하고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 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 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 한 경우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 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 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공 법 1책형 9쪽 문 27.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인 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ㄴ.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이전 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 수인은 영업허가자가 아니므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ㄷ.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처분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무효인 때에는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사업의 양도행 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8. 乙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 유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 토지에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계획시설 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 정’이라고 함)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어 乙 도지사는 위 도시 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회사를 지정하여,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 다.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A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 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입안권자 가 甲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乙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비교적 폭넓은 형성 의 재량을 가지지만,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따른 공익이나 인 근주민들의 환경권, 甲의 재산권 등을 전혀 이익형량하지 않 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A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설치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다면, 乙 도지사는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 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취 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 가에 승계된다. 문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 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하나로서, 이주 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 한다고 볼 것이므로,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규정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 볼 수 없다. 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뿐만 아니라 이주대책 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관련규정 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ㄷ.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 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 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행위 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ㄹ. 이주자의 수분양권은 이주자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공 법 1책형 10쪽 문 30. A군수는 甲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 의 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승인,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신고 4.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 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실제 법률과 다를 수 있음 ① A군수가 甲에게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등 전부에 관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 며, 농지의 전용허가만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다.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甲이 농지의 전용허가와 관련한 명 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甲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만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甲 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 이 된다. ④ 甲에 대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사업 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우, 甲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따로 농지의 전용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는 없다. ⑤ 甲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 이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등 의제가 행정권한의 과도한 침해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위헌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문 31. A도 B군의회는 X사무에 관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여 B군수에게 이 송하였다. A도지사는 위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B군수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B군수의 재의 요구에 대해 B군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사무가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B군의 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위임은 포괄적 위임 으로도 족하다. ② A도지사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리 대상은 재의요구 요청에서 이의사항으로 지적한 것에 한하 지 않으며, 법원은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모든 사 정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B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A도지사 가 이에 대해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 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X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이 법 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A도지사는 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직권취소의 대상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한정된다. ⑤ A도지사가 X사무에 관한 B군수의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 한 경우, B군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문 32. 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②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 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 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 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③ 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 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④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법 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 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의 집행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 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3. A국 국적의 외국인 甲은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가 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부터 사증발급을 거부당하였 다. A국 출입국 관련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 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B국 국적의 재외동포 乙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을 신 청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 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고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고시에서 정한 국가에 B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 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가 甲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 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甲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다. ㄷ. 평등권은 그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 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 동포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이상 상호주의 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乙에게는 평등권에 대한 기본권주체 성이 인정된다. ㄹ. 법무부장관이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자 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4.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 한 바에 따라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부과 금을 징수하였다가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일부를 환급하 는 경우,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 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② 건축물이 건축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다면, 이 건 축물로 인해 인근 토지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일조이익이 나 조망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私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③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 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 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 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사용료 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 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재산이 용 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이전의 행정재 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는 소멸되며 더 이상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므로, 「광업법」상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 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 35. 甲은 통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X지역에 사업상 필 요한 통신선을 매설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A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관계법령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에게 위 신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함)를 하면서 그 허 가조건으로 “X지역의 개발 등 매설한 통신선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A는 甲에게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설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부 가조항’이라고 함)을 부가하였다. 甲은 위 허가에 따라 통신선 의 매설을 완료하였는데, 이후 X지역의 개발로 통신선의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자, A는 甲에게 이 사건 부가조항에 따라 甲의 비 용으로 일정한 구간에 매설된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부가조항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부관의 내용 을 미리 협약으로 정한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 가할 수도 있다. ② A는 이 사건 허가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 조항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가조항을 사후변경할 수 있다. ③ 甲이 A의 통신선 이설요구에 대하여 A의 비용 부담을 주장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A는 이 사건 부가조항상의 의 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허가가 있은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X지역에 서는 A의 허가 없이 통신선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부가조항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이 사건 부가조항을 다투려고 하는 경우 위 부가조항 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공 법 1책형 12쪽 문 36.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취소소송과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고 함)이 각각 다른 법 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ㄴ. 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과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가 선결문 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 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ㄹ.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은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관 할법원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공통되거나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심리의 효율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관련청구소송 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은 항 고소송 이외에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7.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 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가 위법 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판결의 취지’는 원심판 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③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 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 강제절차가 진행 중에 상급행정청이 새로이 그 지역에 「건 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 하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 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 상대방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 38.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 탈·남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이 부담한다. 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 당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양 정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ㄷ.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 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 ㄹ.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임의적 감경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감경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 해도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9. 甲은 자신의 사옥을 A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A시 지구단위변경 계획에 의하여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 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A시 소유의 도 로에 지하주차장 진입통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A시의 시장 乙에 게 위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 였고, 乙은 甲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도로점용허가는 甲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로서 재량행위이다. ② 乙의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본래 기 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 로 평가되는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③ 甲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넘어 무단으로 도로를 점 용하고 있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乙이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 부 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④ 乙의 도로점용허가가 甲의 점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점용허가로서 乙은 甲 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 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은 위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甲과 인근주민들 간의 협의 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공 법 1책형 13쪽 문 40.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 나 압류하지 못한다. ②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 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 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 되어야 한다. ③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 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 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 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 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 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 무를 수행하였다면 손해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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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3
  • 광수
    광수 (*.122.163.35) 4년 전

    헌법 해설도 부탁드립니다

  • 고마
    고마워요공기출 (*.238.28.234) 4년 전

    장다훈 1책형

  • ㅇㅇ
    ㅇㅇ (*.93.62.217) 4년 전

    https://www.ngbr.kr/bbs/board.php?bo_table=qna&wr_id=53265   변시 김건호 헌법해설입니다

  • profile
    기출이 4년 전
    @ㅇㅇ

    제보 감사드려요 :)

  • ㅇㅇ
    ㅇㅇ (*.43.3.112) 4년 전

    변시 기출풀이는 막막했는데 김건호 선생님 장다훈 선생님 두 분 덕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ㅇㅇ

    저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ㄴㄱ
    ㄴㄱㄴㄷ (*.22.149.39) 4년 전

    행정법해설 정다훈 비밀번호가뭔가요?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ㄴㄱㄴㄷ

    정다훈은 아니고 장다훈 입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폰으로 보실때 프로그램을 기본 어플이나 구글 등을 사용해 보세요(안드 기준). 아크로벳은 오류가 있습니다. 컴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김잉어 (*.238.4.162) 4년 전

    이거 문제 푸는 시간 얼마인가요?

    빨리푼다고 했는데 50분 걸리네요....

  • profile
    2020국7최합 (*.206.72.223) 3년 전
    @김잉어

    전 20분 걸렸어요 참고로 문제안읽고 다 보기부터봤어오

  • profile
    jbd (*.238.4.162) 3년 전
    @2020국7최합

    헐, 40문제인데 20분이요?

    사례형이라서 시간 엄청 걸리던데...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김잉어

    공법 시험 시간 70분이요.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

    저만 오지게 어렵나요... 이세상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장다훈 1책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행법 : 14번, 2회(8.30):13,14번
    헌법 : 0, 0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3년 전
    25,30,39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6번에 4번[X]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X, 법률유보원칙 위배 X,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O, 직업의 자유 침해 O. 2013헌가6

     

    10번
    국선대리인 선임된 경우: 30일 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하기만 하면 됨,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됨(새로 시작).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된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일 ~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일까지의 기간을 30일에 더한 날 안에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까지 해야 함(국선대리인과 다르게 새로 시작되지 않음).

     

    14번에 5번 김건호 해설 틀림.

    14번에 5번[o]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5헌바33 사건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중 과실범만을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감액조항을 개정한 것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2005헌바33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판례집 19-1, 211, 221-224 참조). 공무원은 그 신분이나 직무상 법령준수의무, 성실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위 2005헌바33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2010헌바354

     

    문제지 21번은 김건호 19번

  • profile
    애투베 (*.47.129.220) 3년 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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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나무 (*.197.10.235) 3년 전
    문완........
  • 전정
    전정국 (*.22.239.16) 1년 전(수정됨)

    70 / -2 / -3

  • profile
    Miro (*.221.4.196) 2년 전
    쉽지 않넹..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1.231) 2년 전(수정됨)

    90점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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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6(13,25,28,3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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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103.59.71) 2년 전
    2020 변호사 행정법
  • profile
    Happyxs (*.167.43.219) 2년 전
    변시2020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헌법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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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윰절미 (*.49.0.219) 1년 전
    100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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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무소방 (*.96.125.193) 1년 전
    19번에 4번선지 행정절차법은 '보완을 요구 하여야한다' 인데 달라서 헷갈리네요
  • profile
    김유정 (*.201.167.198) 10달 전(수정됨)

    2번(혹은 19번)에 4번 지문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판례에서 '민원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라고 돼있는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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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156.103.187) 5달 전
    -5(5,9,12,13,17)
  • 민법
    민법광 (*.235.44.144) 5달 전
    민사법도 올려주세요 ㅜㅜ
  • 민사
    민사법궁금이 (*.39.216.208) 5달 전
    민사법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 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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