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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선택형 -1책형정답(2021-05-29 / 338.2KB / 392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관에 의한 법인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규정은 등기하 지 아니하면 정관 규정에 대한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제한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ㄷ.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 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甲이 강박을 행한 경 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 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 는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 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가 아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 므로 그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는 당 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문 3. 甲 종중(이하 ‘甲’이라 함)은 비법인사단이고 그 대표자는 丙 이 다. 甲의 대표자 丙은 乙과 종중회관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기 명의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② 丙이 甲의 대표자로서 乙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甲의 재산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甲으로부터 도급계약상의 보수(報酬)를 받지 못한 乙은 甲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甲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丙이 甲의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甲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甲의 정관에서 대표자가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丙이 임원회 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乙이 그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위 계약은 유효하다. 문 4.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물분할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의 공유관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 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여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합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합유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 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 乙이 각각 2/3, 1/3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던 중 丙 이 X토지를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로 인한 丙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④ 만약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 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 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 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근저당 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⑤ 만약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 기를 한 경우라면, 위 토지에 대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하 여 위와 같이 매수한 공유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 분만 그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전체 토지에 관하여는 그 배 제를 구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2쪽 문 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신축 건물에 하자 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 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 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은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 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 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 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그 건물 자체 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 자재업자가 공사수급인과의 계약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이것이 공사수급인에 의해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부 합된 경우, 시멘트대금채권은 신축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 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 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 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문 6.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 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 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 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 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 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 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 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문 7.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1996. 5. 1.자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1999. 5. 1.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단,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는 없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친 것이라면 乙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에 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乙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8.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지에 대한 적법한 점 유권원이 없다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등기 건물을 철 거할 의무가 있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 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 호법」이 적용된다. 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 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 의가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 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민사법 1책형 3쪽 문 9. 甲과 그 친구 乙은 2019. 2. 1. 丙 소유의 X건물을 乙이 매수하 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乙 은 2019.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으로부터 제 공받은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고, 2019. 4. 10. X건물에 관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 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丁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ㄴ.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 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乙의 X 건물 처분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 로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 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이 무자력 상태에서 甲으로부터 수령한 매수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X건물을 甲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乙의 다른 채권 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ㄹ. 만약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1994. 5. 5. 체결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1994. 6. 5. 마쳐진 후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X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0.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사이에 甲 소 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丙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 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는 경우, 甲은 乙의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 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 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③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丙이 이 러한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乙이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얻지 못하여 甲에게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丁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 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乙이 무권대리인으로서 丙에 대하여 계약 이행 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은 위 손 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정해진다. 문 1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 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 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의 양수 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 우, 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 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문 1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Y건물을 헐고 Z 건물을 신축한 후 Z건물에 관하여 X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X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ㄴ.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 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미등기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X토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주고 Y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 하고 있는 경우라면, 甲에게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민사법 1책형 4쪽 문 13.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까지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 2018. 4. 4. 乙은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K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당일 K은 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甲이 취득시효 완성 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 은 X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乙에 게 변제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2010. 4. 1. 甲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丙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2018. 4. 5. 甲이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원시취득이므로 丙 명의의 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ㄹ. 2015. 1. 2.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丁 명 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8. 6. 5. 위 가등기에 기한 丁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면, 甲은 丁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 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그 근저당권이 대 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자인 소유 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ㄷ.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 유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 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 해당 부 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 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 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 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 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 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 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6.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 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 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 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 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 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 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④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약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⑤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민사법 1책형 5쪽 문 17. 乙은 2017. 10. 10.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 은 날 단순히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은 1억 원, 존속기간은 위 임차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 은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 신의 전세권에 관하여 2017. 10. 20. 丙 명의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 전부하여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자신이 2017. 12. 10. 乙에게 변제기를 2018. 12. 10.로 정하 여 대여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ㄷ.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乙 명의로 전세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변경되어 그 효 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甲은 乙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ㄹ. 甲과 乙이 2019. 3. 27. X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 는 내용으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세권의 일부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8.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 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 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를 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 乙, 丙이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 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를 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甲으로부터 丙이 X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면, 이들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④ 甲이 매수인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 소요 서류 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 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 간생략등기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만일 甲이 X건물을 신축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乙 과의 합의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 력이 있다. 문 19. 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乙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 재로 건물 1층뿐만 아니라 甲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甲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 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甲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 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없다. ㄴ.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라면 乙은 원칙적으로 화재로 인한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건물 1층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2층에 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乙의 계 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20.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 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부(父)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로써 자(子)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민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ㄷ.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 또는 처(妻) 중에 처 (妻)는 자(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妻)로서 친생부인의 대 상자인 자(子)의 생모를 의미한다. ㄹ.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그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 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6쪽 문 21.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 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 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의무자가 위 채무 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③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 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 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화 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 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에 대하여 행사할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 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된다. 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자 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문 22.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 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 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ㄷ.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그 연 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ㄹ.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 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문 2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 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자 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라면 이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③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 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 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 분채무이므로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⑤ 하나의 계약으로 수인에게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연 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 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24.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 실로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ㄴ.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변 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 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ㄷ.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 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 지 않았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 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7쪽 문 25.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 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 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 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 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 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 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 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 우,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 문 26. 甲과 乙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 러 丙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에 丙이 기여한 과 실이 20%이며, 이에 가담하지 않은 丁이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 자책임을 진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은 丙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丁 역시 甲의 사용자로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ㄴ. 丁이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규정인 「민법」 제496조의 적 용을 배제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丁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ㄷ.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 시효로 소멸한 후 乙이 丙 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2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 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 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 ②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 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합의해제로 인 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 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 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해제자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 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⑤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 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 연손해금이다. 문 28.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의 질권자 甲이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 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인 丙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변제받 은 경우, 질권설정자 乙이 丙에 대해 가지는 입질채권의 발 생원인계약이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사무관리행위로 甲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그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丙이 도급인 乙로부터 甲 소유의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 가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증가액 상당의 「민법」 제 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이나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이 착오로 자신의 乙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돈을 丁의 甲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丙은 甲은행을 상대로 직접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인 乙이 丙으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인 甲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甲이 변제수령 당시 乙의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변제금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8쪽 문 29.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 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 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 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 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③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 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④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 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 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⑤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 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예탁금 계약에 기하 여 정기예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 어 과실상계할 수 없다. 문 3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 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 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 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② 이행인수계약에서 인수인이 그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있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사망 후 그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 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을 원용할 수 없다. 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 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 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 문 3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 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 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 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제경매의 기 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매수인은 「민법」 제578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 임을 물을 수 있다. ③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 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 제574조에 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 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 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는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9쪽 문 32.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 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어 피담보채권은 채권양 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저당권은 그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의 명의 인은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배당이의로 배당표 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③ 甲이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자신이 乙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후 甲이 丙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乙은 甲의 변제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⑤ 甲과 乙이 X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으나 乙이 이에 위반하여 丙에게 X채권을 양도하고 甲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과 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악의라면 丁은 X채권을 유효하 게 취득하지 못한다. 문 33.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 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 이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 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 분대금을 취득하였더라도 이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상속 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 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재산의 감소가 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 동담보의 감소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관한 권리 의 포기가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일부를 해제한 후 이를 수정하는 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할협의의 전부를 해제하 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 속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 청구에 해당한다. 문 34. 甲은 2018. 5. 20.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은 2018. 6.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외의 가족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8. 7. 20. 乙과 丙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 하는 심판을 하여 위 심판이 같은 달 31. 고지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2018. 6.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채무 자 A로부터 추심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② 丙이 2018. 7. 10. 상속재산에 속하는 고가의 패물을 B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丙은 단순승인 을 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2018. 8. 25. 상속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C에게 매도하 고 그 매매대금 전액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甲의 채권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상속포기신 고 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乙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만일 甲의 둘째 아들 丁이 2018. 3. 15. 甲 사망 시 유류분 을 포함한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사망 후 그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하지 않는다. ⑤ 만일 乙과 丙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된 甲의 어머니 戊가 2018. 9. 10.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된 乙과 丙이 대습상속에 관하여 「민법」에 따 른 절차와 방식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문 35.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 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혼 성립 다음날 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②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 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 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 수는 재산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 으로 정해야 한다. ⑤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 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 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0쪽 문 36.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 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 부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의 반 환 없이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어음 채무는 소멸한다. ④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 사 이에 특약이 없다면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 3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 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 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 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 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라고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맺은 계약 중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 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 효이다. 문 3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은 단순히 공시최 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 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 신청인이 그 증권 또는 증서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 는 효력이 있다.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이러한 일정 시점에 실질 상의 주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 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 득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인 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문 3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 항을 일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다. ③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의 대상 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법 1책형 11쪽 문 40.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 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 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②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 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 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 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 러한 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 388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④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 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 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 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 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 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41.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며, 그 지 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식총수의 30%, 2대 주주인 乙이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 하고 있다. 甲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상법」 규정을 위반 하여 그 결과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후 乙은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丙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丙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의 선 임결의와 피선임자인 丙의 승낙이 있다면, 丙은 대표이사 甲 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한다. ② 乙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사 甲의 해임을 주 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회사 이사 회가 그 해임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③ A회사가 甲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乙의 소집청구대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甲의 해 임건이 부결되는 경우, 乙은 그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이사 甲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의 해임을 구하는 적법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乙은 이사 甲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 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문 42. 甲은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1. 25. 위 채무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乙 에게 발행하였다. 이때 丙이 위 약속어음의 앞면에 “아래 지급 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 함”이라는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였다. 乙은 이를 丁으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100대의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2. 10.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에 대하여 어음보증한 것이고, 乙과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② 丁은 甲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甲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丁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丙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丙은 누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으 므로 甲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丁은 甲에게 먼저 지급청구를 한 후에야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3.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 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 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 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 로 갈음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2쪽 문 44.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감사위 원회 설치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 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ㄴ.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ㄷ. A회사가 감사위원 甲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감사위원 甲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45.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 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 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甲”이라는 표시는 대리관계의 표 시로서 적법하다. ②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 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 대리에 해당한다. ③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 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 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 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대 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대리 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 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 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 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 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46. 「상법」상 각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와 B회사는 A회사가 가지 고 있는 투자 부분을 분할하여 B회사에 합병시키는 내용의 분할 합병계약을 2019. 9. 10. 체결하고, A회사는 2019. 10. 10. 10: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9.22%를 보유한 주주 甲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 甲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5%를 보유한 주주 乙과 발행주식총수의 45.78%를 보유한 주주 丙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분할합병계약의 승인 결의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2019. 12. 16. 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만일 A회사가 2019. 9. 20. 주주 甲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주주 甲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 지를 받은 이상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위 분할합병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의 통지를 미리 하지 아니하면 주식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주주 甲이 2019. 12. 20. A회사를 상대로 분할합병무효의 소 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소의 원인이 된 하 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 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③ 주주 甲이 2019. 12. 20. A회사를 상대로 분할합병무효의 소 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 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는 A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 甲이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 ④ 주주 甲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분쟁 중에 있으며 A회 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C주식회사에게 자 신이 보유한 A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 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주주 甲이 C주식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민사법 1책형 13쪽 문 4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 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 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주로 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ㄴ.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 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 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상법」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ㄹ.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우선주인 경우, 우선배당을 받지 못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 ㅁ.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그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 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 을 방지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48. 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위 어음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위 물품대금채 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 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 이다. ④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 지 않는다. ⑤ 乙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 일로부터 3년이다. 문 49.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 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ㄷ.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회사의 회계 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 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50. 「상법」상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면, 그 영업양도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③ 영업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 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④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호를 속 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 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제3자에 대 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1.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② 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 을 차용하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은행에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설정계약을 B 은행과 체결한 경우, 위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 가 적용된다. ③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그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 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 어야 한다. ⑤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52.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 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ㄷ.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손해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경 우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에서 그 가족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ㄹ.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 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53. 당사자의 사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원고가 사망한 자 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 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 ② 甲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 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甲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甲을 원 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 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甲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③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어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의 상 속인은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 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 우, 위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항소의 대상이 된다. ⑤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 한다. 문 5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는 피공 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부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직접 법원에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위 가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를 인 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 이 적법하게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 이 없다. ④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 이 될 수 있다. ⑤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 명하려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면 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민사법 1책형 15쪽 문 55. 제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가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선고 후 위 판결 주문 중 인용 부분에 따라 지급한 돈이 제1심 판결 주문 중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피고가 원고에 게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 제1심 판결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가지 급물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채무이므로, 피고가 가지급물 반환 신청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 해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 주문 중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배 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④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 소심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제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 주문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상고심 법원이 그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제1심 판결 주 문상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문 56. 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 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시효기간 경과 전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을 甲이 주장·증명하였다면, 이로써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이 이를 원용하 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지급 을 명하여야 한다. ⑤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 여 乙만이 항소한 경우, 위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 한다. 문 5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② 물상보증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 니한다. 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양수 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 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가압류신청 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⑤ 소송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 할 수 있다. 문 58. 甲 주식회사는 법령에 위반한 이사 乙의 행위로 甲 회사가 손해 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乙이 甲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위 소송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으나 이후 변심하여 바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 출한 경우,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은 다 시 항소할 수 없다.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결정의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⑤ 위 사건에서 甲 회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甲 회사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이를 항변으로 주 장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6쪽 문 59.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丙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 여 2019. 10. 1.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 원은 같은 달 4. 위 신청에 따른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7. 乙에게, 같은 달 8. 甲에게 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한편,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丁은 2019. 9. 26.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 였고, 법원은 같은 달 30.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 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0. 8. 乙에게 송달되었다 면, 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 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위 가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A 토지에 대하여 2019. 7. 1.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 토 지 지상 B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8. 1. 가압류등기가 마쳐 진 후 같은 해 11. 1.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甲은 같은 해 10. 1. 乙로부터 B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丙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A 토지와 B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B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丙에게 위 대 여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의 채권자 丁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 전권리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 압류결정을 받았다. 乙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과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 같은 날이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乙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丙과 丁에 대 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위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 시에 도달·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문 60.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 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 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甲이 그 소유의 A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乙이 운전하던 B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A 차량의 보험회사인 丙 회 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툰 경우에는 甲의 보조참가로 인 해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 로 볼 수 없다. ③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 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 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대여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대여금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응소하 여 자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 생시키기 위해서는 乙은 자신의 응소행위로 위 대여금채권 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중 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 ⑤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甲이 2019. 7. 9. 乙을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乙이 2019. 9. 10.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2019. 9. 10. 발생 한다. 문 61.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이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 여금채무의 보증인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乙이 丙 측에 보조참 가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 달하여야 한다. ② 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 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 툴 수 있다. ③ 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 은 乙의 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 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⑤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 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법 1책형 17쪽 문 62.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 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명령 을 받은 경우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② 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자 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가 없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 우, 임대인이 위 전부채권자에게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 이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④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 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丙이 乙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그 후 에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 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위 채무 변제 는 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문 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양수인의 채권자는 이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 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 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 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 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없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④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와 제3 채무자 사이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소 송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 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 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문 64. 소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안에 대한 변론이 진행된 후 원고 甲이 법원에 소취하서 를 제출하자 피고 乙은 甲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 였다가 소취하 동의 거절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동의를 한 경우, 甲의 소취하의 효력은 乙이 다시 동의한 때에 발생한 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 였으나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 매 매를 원인으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 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甲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乙과 丙은 변호사 B를 소 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 丁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대리권을 수여할 당시 B에게 소취 하에 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 소송계속 중에 丙은 B에게 자신의 소를 취하할 것을 의뢰하였고, B는 그의 사무원 C에 게 丙의 소취하서만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C의 착오 로 B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丙의 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 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乙은 자신의 소취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 을 구비하여 甲 측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丙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 도 그 효력이 없다. ⑤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 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소 를 제기하였고 甲이 항소심에서 丙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 하한 경우에는, 甲은 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18쪽 문 6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원본 및 이자 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무자는 그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까 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 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②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乙이 甲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乙 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 인용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 에 제공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토지를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 차의 이행(제1청구)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제2청구)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청구를 인용하고 제2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청구 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의 제1심 변론종 결 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 하여 이를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 보충권을 행사한 다음 어음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 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⑤ 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허위의 채무 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는데,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 이 확정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 중 잔존채 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문 66.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甲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 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丙, 丁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甲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 결의 효력이 丙과 丁에게 미친다. ②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丙과 丁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 정된다. ③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A가 丙만이 甲의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 소를 제기한 때에는 丁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 치므로, 丁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 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④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 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丙과 丁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 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 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丙과 丁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 하여 B가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丙과 丁은 항 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문 67.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 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를 하였더 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 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취소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④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사법 1책형 19쪽 문 68.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 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총회결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 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 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 우 문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는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과 乙 사이의 계약서에 乙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乙이 아니라 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 는데, 乙은 자신이 丙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甲은 丙이 乙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정당한 권원에 의 해 乙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甲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받아 甲이 아닌 사람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는 그 보충 기재된 내용이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丙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차용금증서를 서증으 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가 ‘丁’으로, 채 무자가 ‘戊’로, 연대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甲과 乙 사이에 1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의 심리 결과 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 더라도, 법원은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문 69.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를 주 장하는 한편,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 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 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 소이익이 있다. ②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 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乙의 대여 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 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 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 ④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 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乙의 상계항 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甲의 청구 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문 70.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② 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 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 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甲 회사 와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한 소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④ 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회사의 다른 이사 丙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존재확인의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⑤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019. 10. 1. 乙과 丙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乙과 丙을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 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8.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 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 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乙과 丙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 정된 후에야 甲 회사의 주주 丁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이 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20쪽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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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1.7. +1 (2020-01-12) 2020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33 (2020-01-12) →2020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1 (2021-05-29) 2020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5-29)
댓글수 1
  • 민사
    민사법궁금이 (*.39.216.208) 5달 전
    민사법 해설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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