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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형사법 선택형-1책형정답(2021-05-29 / 276.4KB / 1,866회)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 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범행 을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ㄷ.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 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ㄹ.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 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 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 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 고 할 수 없다. 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 험범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 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 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 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④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 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 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 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 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 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 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문 3. 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2. 1. 불구속 기소된 甲이 변호사 乙 을 찾아와 2019. 4. 3. 상담을 하면서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선고기일이 2019. 4. 17.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떠한 처 벌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乙: 전과가 있나요? 甲: 2017.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 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 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나요? 乙: (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 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甲: 2019. 5. 10.이 지나서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乙: (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 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甲: 이번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이전에 그 판결 이 확정되면 제가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원 칙적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甲: 2019. 5. 10.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 乙: (ㄹ)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실효되거 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2017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형사법 1책형 2쪽 문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甲은 21:25경 자신의 약혼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 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乙이 甲의 차를 乙의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오인하고 차도로 나와 甲의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甲이 항의하자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고 끌어당겨 甲의 바지를 찢어지게 한 다음 甲 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甲과 함께 넘어졌다. 甲은 약혼자의 신고 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가량 乙의 양 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① 위 사례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甲의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甲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甲의 행위는 乙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는 하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③ 위 사례는 乙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甲은 불 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 형력을 행사한 경우이나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 반격에 이르렀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④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甲 이 입증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 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 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乙이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 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乙에 대해 유 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 5.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에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자신의 저장장 치로 복사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② 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위 지불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③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④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 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한 돈은 장물죄 의 객체가 된다. 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문 6.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 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 에 의해 처벌된다. ㄴ.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ㄷ.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 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 에 의해 처벌된다. ㄹ. 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7.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 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 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 도)죄가 성립한다. ②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 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 벌할 수 없다. ③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 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이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 교사죄 이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⑤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 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3쪽 문 8.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 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부인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사실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 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 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⑤ 사회통념상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 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 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문 9.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 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②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 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 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 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 이 일반이다.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 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④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 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문 10. 甲은 원한관계에 있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에 A의 집으로 가서 A와 A의 딸 B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 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A의 집을 방화하였다. 이로 인해 A는 질식사하였고 B는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 려고 하였으나 甲이 밖에서 현관문을 막고 서는 바람에 B도 질 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 과적가중범이다. ② A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죄책 을 진다. ③ B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 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④ 만약 甲이 A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A를 폭행하여 재물 을 강취하고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을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⑤ 만약 甲이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 을 붙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A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A의 집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지만 그로 인 해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 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 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②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 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 합 관계에 있다.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된다. 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 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 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법 1책형 4쪽 문 1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 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 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 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 립한다. ㄷ.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 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ㄹ. 사기도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 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 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대가를 지급한 경 우,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는 공갈의 죄 및 장물에 관한 죄에 적용될 수 있 지만 강도의 죄 및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범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 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사기죄의 범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친족상도례 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횡령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간에 「형법」 제328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 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 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⑤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자신과 동거 하지 않는 삼촌 丙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경우, 丙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절도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문 14.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므로, 타인의 사 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ㄴ.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 례일 필요가 없다. ㄷ.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 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청탁의 사례 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청탁의 대가이더라 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 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구 또는 약 속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15.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 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 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해당 부동산 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 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약정이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은 상황 에서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 이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함으 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甲이 본범으로부 터 장물을 취득하였다면, 본범이 범한 당해 절도범행에 있어 서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의 장물취득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자동차관 리법위반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5쪽 문 16.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乙을 교사·방조한 甲 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 ㄴ.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 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 벌된다. ㄷ.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 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형사소추의 실익이 없어 무고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 르고, 이후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문 17.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 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 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증인이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 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 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 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문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 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ㄷ.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 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 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 원 채용시험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ㅁ.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 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 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문 1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 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 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 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 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20.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 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죄가 성립한다. ④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 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 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명의인과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 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 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 사죄가 성립한다. 문 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를 묻지 않으며,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 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 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 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문 22.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는 데도 甲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甲에게 2주 내로 돈 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 을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甲은 유일한 재산인 자기 명의의 아 파트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甲은 丙과 통모하여 실 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만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 사례에서 甲은 강제집행면탈의 죄책을 진다. ㄴ. 만약 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甲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라면 甲 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 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만약 甲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丙에게 허위채무를 부 담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강제집 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丙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甲 에게 乙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3.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 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 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며 사기죄는 뇌 물수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② 만약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乙의 건설업면허를 박탈하 겠다고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경우라면 공갈죄 는 성립하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A가 乙로부터 들은 대 로 증언한 경우라면, A의 증언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④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는데, 甲은 부인하고 乙은 자백한 경우라면 다른 증 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 ⑤ 만약 甲만 먼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면, 乙의 뇌물공여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甲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당 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형사법 1책형 7쪽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해당한다. ㄴ.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제척의 원인이 된다. ㄷ. 친고죄에 대한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ㄹ.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ㅁ.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 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거부 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경우 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문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 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 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 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 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 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 26.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ㄴ. 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 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 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ㄹ.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 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 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ㅁ.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 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문 27. 甲은 A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X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를 지나 B에게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甲은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현급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압수된 위 예금통장이 법정 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A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약정을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 체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만일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이는 별도의 절 도죄에 해당한다. ④ 법원은 위 예금통장 절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 예 금통장에 대하여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 여야 한다. ⑤ 甲은 불구속 피의자이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형사법 1책형 8쪽 문 2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 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 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 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 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 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ㄷ. 수사기관이 甲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 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乙과 丙 사이의 甲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乙과 丙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 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 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 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 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ㅁ.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 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 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 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 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 장을 받아야 한다. 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 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 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 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 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 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 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 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문 30. ㉠ 甲은 乙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乙은 그 동안 망을 보았다. 그 후 ㉡ 甲은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위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때 甲은 술 값이 기재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 에서 B에게 위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甲은 특수절도죄, 사기 죄 등으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법정에 서 乙과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 고, 한편 압수된 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증거물로 제출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식당에서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 가량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도망가다 가 뒤쫓아 온 A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A 를 폭행한 경우라면 甲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ㄴ. ㉡행위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 범이다. ㄷ. 만약 乙이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 장변경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단순절도죄로 유죄를 인정 할 수 있다. ㄹ. 만약 사법경찰관이 식당 현장상황에 관하여 甲의 범행재연 사진을 포함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검증조서 중 위 사진 부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피고인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ㅁ. 만약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의 수사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면,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 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데 수사보고서에 진술자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형사법 1책형 9쪽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ㄱ.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 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 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 한다. ㄷ.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 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ㄹ.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 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2.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 (○)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간통죄로 기소된 이후에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ㄴ. 乙은 절도범행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 동일한 절도범행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 ㄷ. 丙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된 이후에 그 선고 전에 저지른 절도범행이 발견되어 상습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ㄹ. 丁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 丁은 위 교통사고로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ㅁ. 戊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신고 없이 분 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9. 8. 16. 발령되고 2019. 10. 1. 확정 되었다. 戊는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동일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 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3.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면 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 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종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 는 것은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⑤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 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 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 34. 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 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하고, 두 죄 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②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를 구성한다. ③ 乙이 나중에 “甲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 고 한 말을 친구 A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파일은 乙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행위의 목격사실을 부인하는 乙 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이 피고인신문절차 에서 “乙이 먼저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 진술은 乙의 폭행죄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⑤ 乙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 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 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5. 상습도박자인 甲은 도박의 습벽 없는 乙을 도박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하고 있 는 도박에 가담하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박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1이 도박을 하고 있던 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丙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둘러 P1에게 전치 4주 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법경찰관 P2는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의 교 사에 의해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 되어 있다. 한편 甲이 수사과정에서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습도박 혐 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L은 이에 대 한 자문의견서를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P2는 적법하게 그 자문의견서를 압수하였다. 기소된 甲과 乙이 병합심리를 받 던 중 乙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 범이 성립한다. ㄴ. 丙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ㄷ. 만약 P2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乙이 사촌동생 丁을 시켜 乙이 아닌 丁이 도박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하 였다면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ㄹ. 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자 甲 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인으로 소환된 L이 증언거 부권이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자문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ㅁ. 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P2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자 甲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외국에 거 주 중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3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 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 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 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 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 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 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 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 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 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 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 된 문서’에 해당한다. 문 37. 甲은 2019. 8. 1. A에게 X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A 로부터 2019. 8. 1. 계약금 2,000만 원, 2019. 9. 1.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甲은 2019. 11. 1. A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소 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1. B에게 X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19. 10. 30.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ㄴ. 만약 甲이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 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A에 대 한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 ㄷ. 만약 甲이 A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B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준 경우라면,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ㄹ. 만약 A가 甲의 사촌동생이고 甲의 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ㅁ. 만약 甲이 Y건물을 추가로 이중매매하였고 검사가 甲의 X, Y건물에 대한 배임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 심리결과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 더라도 단순 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형사법 1책형 11쪽 문 38. 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 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법정진술은 이에 대한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 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甲에 대한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을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P가 법정에서 “甲이 수사과정 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경우, 甲의 진술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P의 법정진술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 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乙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을 인정하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에게 반대신 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 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乙이 성립 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 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만약 乙만 사기죄로 먼저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 후에 甲, 丙이 따로 공소제기 되었다면, 乙에 대한 피고사건 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문 39. 甲은 동생인 乙과 공모하여 함께 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丙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 를 이용하여 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丁에게 설정하여 주고 丁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함께 공소제기하였다. 법정에서 甲은 변론분 리 후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의 진 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위증 혐의로 소환하여 乙과 공 범이며 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 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甲에게 丙에 대한 사기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甲에 대한 위증 혐의의 피의자신문조 서는 원진술자인 甲이 다시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 다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항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만약 乙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비록 甲이 친족인 乙을 위하여 위증한 것일지라도 乙에게 위증교사죄 가 성립한다. ⑤ 만약 甲이 위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乙·丁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40.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 누어 가졌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뇌물가액인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형 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 ②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 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③ 乙은 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만약 乙이 丙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두 장을 뇌 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丙에 게 반환하였다면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⑤ 공판과정에서 丙은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 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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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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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0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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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0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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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0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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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0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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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0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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