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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방직 소방관계법규 해설 김진수 (2018-10-15 / 219.7KB / 1,176회)

 

2017 소방직 소방관계법규 해설 김동준 (2018-10-15 / 339.0KB / 896회)

 

- 1 -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 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7년 10월 28일 시행 / 2017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소방관계법규 기출해설 해설 – 김진수 교수(소방사관학원) 1. 「소방시설법」에서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연면적 3만제곱미터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④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8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 정답 ③ 해설 2. 「소방시설법」에서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2. 정답 ④ 해설 ▶ 소방시설법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 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운영 및 등록취소와 영업정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감리업자에 알려야 한다. ②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3 - ④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 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3. 정답 ④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 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 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 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 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업무의 응원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정답 ③ 해설 ▶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4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완공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정답 ③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 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 하여야 상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④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6. 정답 ③ 해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2항 ②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 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   - 5 - 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 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 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 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7.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인 사람이 위험물취급자격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7. 정답 ④ 해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 6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 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8.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상황실에 접수와 동시에 ② 소화활동을 종료한 후에 ③ 소화활동과 동시에 ④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8. 정답 ③ 해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제1항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공사 ② 증축하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③ 신축하는 특정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④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어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 수하여야 하는 공사 9. 정답 ③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7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 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 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 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 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 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 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 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 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 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 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 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10. 「소방기본법」에서 노·화덕 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는 난연재료로 한 다. ②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 간을 확보한다. ③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④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8 - 10. 정답 ①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부발췌 노·화덕 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 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 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 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1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이 법은 위험물의 (가)·(나) 및 (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 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나) (다) ① 저장 취급 운반 ② 제조 저장 취급 ③ 운반 저장 취급 ④ 저장 취급 이송 11. 정답 ① 해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 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 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 상물 ③ 원자력 발전소 -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대상물 ④ 펄프공장의 작업장 -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9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 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 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 장ㆍ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 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消防隊)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 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 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 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 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 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 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 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 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 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 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 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 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 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 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 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 비 12. 정답 ④ 해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13.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 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정답 ① 해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일부 발췌   - 10 -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1.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이하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 소의 특례는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다.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 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나.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 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ℓ 이하, 경유는 200ℓ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 로 한다. 14. 「소방기본법」에서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은?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4. 정답 ② 해설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 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 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11 -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은? ①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 다. ③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관리업을 등록 할 수 있다. 15. 정답 ④ 해설 ▶ 소방시설법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 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법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6.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상주공사감리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포함) ③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2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 류 대상 방법 상 주 공 사 감 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 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 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 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 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 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 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 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 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6. 정답 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일부 발췌 17.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 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7. 정답 ③ 해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부 발췌 Ⅲ.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 13 - 옥내저장소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옥내저장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 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3호, 제11호 내지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 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 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소방시설법」에서 형식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가)하거나 (나) 목적으로 (다)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라)할 수 없다. (가) (나) (다) (라) ① 수입 판매 진열 사용 ② 판매 판매 진열 사용 ③ 사용 진열 수입 설치 ④ 진열 사용 판매 설치 18. 정답 ② 해설 ▶ 소방시설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 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 14 -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 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 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 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기점검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수량의 8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② 암반탱크저장소 ③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19. 정답 ① 해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말한다.   - 15 -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 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 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감리업자의 업무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③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20. 정답 ②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 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 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16 -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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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
  • ㅇㅇ
    ㅇㅇㅇ (*.236.127.18) 4년 전

    좀 난이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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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7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1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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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7 국가직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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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7 국가직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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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7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하반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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