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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형사소송법정답(2021-05-10 / 373.4KB / 1,071회)

 

 - 1 - 형사소송법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제1차시험 2016. 10. 8.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무죄추정의 원칙 나. 형사보상청구권 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라. 보석청구권 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에서 형사 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 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3. 실체적 진실발견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소개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②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 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4.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② 증거개시는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증거개시의 신청은 공판 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③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 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④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기타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은 증거개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5.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인은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② 법인에 대한 형사처분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법인도 형사절차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유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열리게 되는 재심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 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 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 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② 수사기관이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자백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후에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면, 그러한 자백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 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④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甲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2 -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동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 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 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거나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당해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9. 다음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 로서 효력이 없다.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공소제기라 할지라도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10.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판례의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 ㉡ )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 ㉢ )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① ㉠-절차형성적, ㉡-피고인, ㉢-법률 ② ㉠-실체형성적, ㉡-법 원, ㉢-법률 ③ ㉠-실체형성적, ㉡-통상인, ㉢-정의 ④ ㉠-절차형성적, ㉡-통상인, ㉢-정의 11.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②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 수사가 아니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 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 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12.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인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이다. ③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한 지 10분 후 범행 현장에 인접한 학교의 운동장에서 신고자가 지적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13.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 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3 - ③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14.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③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 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자술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5.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 하다. ②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가 군수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군수가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자 검찰주사보가 도시 행정계장과 같이 가서 그 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 甲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다며 甲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이던 乙에게 참고인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여, 자진출석한 乙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甲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여 乙이 나가려 하자, 검사가 乙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16. 다음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제시 없이 구속할 수도 있다. 다만,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판 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7.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라면 언제나 압수할 수 있다. ②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하다면 압수한 녹음파일은 乙, 丙의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18.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④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19.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 4 - 20. 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 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나.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다.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마.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 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 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 조서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한 경우,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3.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 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③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데, 이 경우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를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 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24. 甲과 乙은 특수절도를 공동으로 범한 후 절취한 물건을 그 정을 알고 있는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 乙, 丙은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위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②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은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丙이 선서 없이 한 진술은 甲과 乙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만일 甲이 먼저 검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25.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의신청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으나, 그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동의대상인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 할 수 있다. 26.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법원은 그 수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일부 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수 없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 5 - 27.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하여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수사 기관이 동일한 사기죄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③ 절도죄로 구속되었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28. 범인식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 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③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일대일로 대면 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④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29.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 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 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0. 고등학교 친구인 甲과 乙(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음)은 절도를 공모한 후,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사 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 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31.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① 그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그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그 문건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언제나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2.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甲이 ‘피고인 乙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乙의 각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 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6 - 3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 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34.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 다.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마.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36.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③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 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파기자판함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송하거나 이송할 수도 있다. 3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은 확정되기 전의 재판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상소와 달리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제도이다. ② 재심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전면적 재심제도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이익재심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③ 재심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은 물론 항고기각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재심사유는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관 등의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형사 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3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재산형의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③ 몰수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9.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즉결심판절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이절차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인 점에서 위 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전문법칙 및 자백보강의 법칙이 적용된다. 4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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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7 지방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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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7 지방직 9급 환경공학 문제 해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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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7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하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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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7 소방 과학 문제 해설 - 2017.10.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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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7 소방 국어 문제 해설 (하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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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7 소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하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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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7 소방 소방학 문제 해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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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7 소방 영어 문제 해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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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7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1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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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7 국가직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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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7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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