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주관식선택) 민법총칙(배포용)
정답(2017-10-11 / 137.6KB / 523회)
2017 경찰 간부 민법총칙 해설 윤동환 (2017-10-11 / 496.4KB / 666회)
2017 경찰 간부 민법총칙 해설 고태환 (2017-10-22 / 123.5KB / 348회)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제2차시험 민법총칙 문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문 1】甲은 2015. 10. 8. 의사능력은 있으나 지능이 좀 낮은 乙을 기망하여 유흥비로 쓰게 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서 동시에 乙 소유 부동산 X에 대 하여 甲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다. 이후 乙은 甲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중, ① 2015. 11. 5. 丙에게 1,000만 원을 의사표시의 하자 없이 빌려주었고(변제기는 2017. 11. 4.임), ② 2015. 11. 10.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③ 2015. 11. 30. 500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1) 乙이 2015. 12. 30. 자신이 기망당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甲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자, 이에 甲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체결한 금전 소비대차계약도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甲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 위 사례에서 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17세였으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乙이 2015. 11. 15. 자신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한 경우, 甲이 2015. 12. 30.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乙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했을 때 乙의 상환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문 2】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문 3】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