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A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선거구와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②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를,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③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문 2. 공직선거법 상 선거와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방송법 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 1인을 두어야 한다. 문 3.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선거 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음을 방지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게는 독자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문 4. 개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ㆍ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나 개표일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문 5.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 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ㄷ. 울산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6.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및 그 배우자에 한한다. ③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1회 이내 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A 책형 2 쪽 문 7.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라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로서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나, 선거기간 중 단순히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해서는 호별 방문이 가능하다. ③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 시설이라 하더라도 당해 시설의 소유권자나 법률상 관리인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상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문 8.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당이 그 명의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하거나 이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 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9. 거소ㆍ선상투표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소투표의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는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위한 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는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거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정당한 거소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 10. 공직선거법 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 상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은 선거소청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정당인 소청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정당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소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소청인이 피소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소청인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소청은 취하되고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소청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 소청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문 11.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그 대표의 명의로는 가능 하다. ③ 한국자유총연맹은 단체의 명의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 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ㆍ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1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 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④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더라도 현재 의석이 없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A 책형 3 쪽 문 13. 비례대표의석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의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②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ㆍ 사망한 때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문 14.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되,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경우,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서면 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 15. 개표 시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전투표에서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ㄴ.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ㄷ. 선상투표에서 표지부분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ㄹ. 선상투표에서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후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이다. ④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6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 17.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 규제는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제한․금지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 주는 총액보전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16면 이내의 인쇄물(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④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문 18. 정당의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문 19.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선거사무일을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선거인명부 확정일 ㄴ.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ㄷ. 사전투표소 투표개시일 ㄹ. 투표안내문 매세대 발송마감일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문 20.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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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59일 체리나무 Lv.92
- 2. ~454일 주니 Lv.84
- 3. 회 ~422일 회로만점 Lv.70
- 4. y ~125일 ymh Lv.61
- 5. 일 ~17일 일편단심 Lv.109
- 6. 5 ~9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kimjieun Lv.24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2,765 Lee선생 Lv.422
- 2. +1,235 이형재행정학 Lv.204
- 3. +1,040 한Pro Lv.354
- 4. +955 장다훈 Lv.478
- 5. +810 김재준강사 Lv.248
- 6. +750 ZarvisAi Lv.209
- 7. a +700 akqjqtk Lv.181
- 8. +625 심슨북스 Lv.218
- 9. 무 +625 무리 Lv.304
- 10. 원 +460 원유철한국사 Lv.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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