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법 A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④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문 2.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②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③ 불법 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④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문 3.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 4. 관세법 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④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문 5. 수출입의 의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관세법 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④ 관세법 에 따라 몰수된 물품 문 6.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지․원산지 및 경유지 ②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③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④ 상표 문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동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④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 8. 수입될 때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②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④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문 9.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거친 후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 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 하여야 한다. ③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 세 법 A 책형 2 쪽 문 10. 종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부담이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도 그 물품의 단위 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하다. ③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④ 국내시장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에 대해 가격을 표시한 수입 물품의 공급곡선은 종가세 부과로 인해 위로 이동한다. 이러한 수입물품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수입물품 가격이 높을수록 보다 확대된다. 문 11. 과세환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월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②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월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③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④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결정한다. 문 12. 관세양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ㄴ. 외국이 행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에 대한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ㄷ.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ㄹ. 관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문 1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 하는 비용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④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문 14.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15.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 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 세 법 A 책형 3 쪽 문 17.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다. ④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 18.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는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부과한다. ②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관세법 제67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9. 전자문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 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문 20.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 통로 또는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 한다. ③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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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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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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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현창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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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오태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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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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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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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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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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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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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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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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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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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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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인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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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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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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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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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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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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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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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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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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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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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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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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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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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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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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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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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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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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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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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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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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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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