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민법정답(2023-02-17 / 315.6KB / 58회)

 

 민법 1책형 1쪽 민 법 문 1.(배점 2)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③ 재단법인이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은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허가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정관변경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는 딸 B와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바람에 B와 함께 실종되었는데, 사고 해역(海域)에서는 그 누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위 추락사고 당시 A에게는 부친 C와 사위 D, 그리고 동생 E가 있었으며, B에게는 남편 D와 아들 F가 있었다. 위 사고 당시 A에게는 상속재산으로 시가 300억 원 상당의 X부동산이 있었다. ㄱ. 사고 후 1년이 지난 뒤 E가 A와 B의 실종선고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ㄴ. A와 B에 대하여 적법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A와 B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ㄷ. A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A를 당사자로 한 위 판결이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ㄹ. 만일 위 사례에서 A와 B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망의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면, D와 F는 공동으로 X부동 산을 상속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배점 2)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취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 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채권자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는 통상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된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감액할 수 없다. ⑤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⑥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된다. 문 4.(배점 2)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②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나,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에 대하여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④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 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도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민법 1책형 2쪽 문 5.(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만 18세가 된 2011. 5. 4. 법정대리인 A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乙과 카드발행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 받았다. 甲은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2011. 8. 4. 위 카드발행계약을 취소하였 으나, 乙은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 B에게 甲의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였다. ① A의 위 취소가 유효한 경우에도, 乙은 이미 지급한 甲의 카드이용대금의 반환을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A의 위 취소가 유효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만일 A 또는 甲이 위 카드발행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성년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A는 물론 甲도 위 카드 발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카드발행계약을 체결할 때 乙에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乙은 甲의 사술(詐術)을 이유로 A의 취소에 대항할 수 없다. ⑤ 위 ④에서, 甲의 사술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문 6.(배점 3)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2009. 1.경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乙의 이름으로 X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과 乙은 다시 X부동산을 丙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丙이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도 X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② 채권자 甲이 2009. 6. 11. 채무자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과 무관한 친구 丙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되었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7.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乙, 丙과 합의하여 2010. 9. 23.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③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 乙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乙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위반하여 무효인 등기이다. ④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면서 채권자 甲이 아닌 제3자인 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 및 丙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丙도 乙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丙 명의의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에 해당한다. ⑤ 甲은 X건물을 신축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丙은 다시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丙은 수탁자인 乙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나, 丁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X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 한다. 문 7.(배점 3) 가족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본인과 가족의 신분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래 호적법상 가(家) 단위로 가족관계를 공시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공시 하고 있다. 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국적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하였다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ㄷ.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이라도 혼인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ㄹ. 혼인무효 등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한 소송을 제기한 후, 예비적 청구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ㅂ. 양친자 중 일방이 원고로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준하여 양친자 중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민법 1책형 3쪽 문 8.(배점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된 데 불과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ㄷ. 투기의 목적으로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칸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 을 세입자들로부터 15매나 매수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그 피분양권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ㄹ.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 ㅁ.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 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ㄹ, ㅁ ⑤ ㄱ, ㄷ, ㄹ 문 9.(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지상에 볼링장을 건축한 후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乙에게 X토지와 볼링장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주었다. 甲은 경기의 악화로 볼링장을 폐업하고 볼링장 건물을 잠가 둔 다음 그 열쇠를 사촌동생 A에게 맡겨 두고 장기 해외여행을 떠났다. A는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인 丙에게 X토지와 볼링장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였다. 丙은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한 후 X토지와 볼링장을 인도받아 1년 동안 볼링장을 경영하면서 유익비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볼링장 건물의 가치가 위 지출액만큼 증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甲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에게 X토지와 볼링장의 인도 및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는 동안 乙이 X토지와 볼링장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ㄱ. 丙이 X토지와 볼링장 건물의 적법한 매수인이라고 믿었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면, 丙은 甲에게 그 사용대가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ㄴ. 만일 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볼링장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면, 丙은 甲에게 X토지와 볼링장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ㄷ. 丙은 위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甲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 유익비 지출 이전에 설정된 乙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볼링장 건물을 매수한 B의 인도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ㄹ. 만일 丙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丙은 그 유익비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만일 乙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甲이 丁에게 X토지와 볼링장을 매도하여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볼링장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① ㄱ, ㄹ, ㅁ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ㄷ, ㅁ 문 10.(배점 2)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것이다. ②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乙에 대한 상속 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乙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丙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지라도, 乙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면 甲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甲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乙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진정 상속인 甲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인해 참칭상속인 乙의 지위가 확정 되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乙의 소유로 된다. 민법 1책형 4쪽 문 11.(배점 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에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임용 권자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고 상대방인 임용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임용권자가 위 사직원 제출을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④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행위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 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문 12.(배점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요약 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ㄷ.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항변 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ㅁ.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낙약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ㅁ 문 13.(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배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전부를 건물부지로 하여 X건물을 신축한 후, 甲과 乙이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 乙은 丁과 X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丁은 甲과 乙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X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丁은 甲과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기간 만료 당일 행정관청에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날부터 丁은 음식점 영업용품은 그대로 두고 문을 잠근 채, 더 이상 X건물 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ㄱ. 丁은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식점 영업용품을 비치하여 계속 X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甲과 乙에게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X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ㄴ. 丁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X건물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여 甲과 乙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ㄷ. 丁의 연체차임은 X건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된다. ㄹ. 甲과 乙이 丁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丁은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 甲과 乙이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丙이 적법하게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甲과 乙은 X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丙에게 X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ㅂ. 丙의 적법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丁이 계속 X건물의 점유를 통하여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면, 丁은 丙에게 토지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민법 1책형 5쪽 문 14.(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10. 4. 9.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 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甲은 2010. 4. 30. 사망하였다. 甲의 배우자이자 단독상속인 丙은 간병인에 불과한 乙이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乙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乙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후 2011. 5. 6.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친구인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자신이 甲을 간병하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불륜관계 유지의 대가로 X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① 乙은 등기부상 丁의 전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 등 적법한 원인이 없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② 등기부상 乙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실질적 원인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 ③ 만약 甲이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다. ④ X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없다. ⑤ 丁이 乙의 대리인 A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가 乙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 하지 못하였어도 乙이 대리권 흠결의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 15.(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2009. 10. 10. 乙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9.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0. 乙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乙에게 X건물을 인도하였다. 乙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甲도 동의하여 별도로 전세금을 받지 않은 채 2009. 11. 2. X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乙, 전세금 1억 원, 기간 2009. 11. 2.부터 2011. 10. 9.까지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차용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9.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丙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ㄱ. X건물의 대지를 甲과 丁이 1/2지분씩 공동소유한 경우에 甲이 丁의 동의를 받아 X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乙은 甲이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X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이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丙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 乙에게 전세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때까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甲은 丙에게 위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ㄹ. 丙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甲에게 송달되면, 甲은 이미 발생한 乙에 대한 연체차임채 권으로 丙이 압류·추심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ㅁ. 전세권의 존속기간인 2011. 10. 9.이 도과되어도 丙의 전세 권부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한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16.(배점 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환자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의 치료비채권은 환자의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 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 ㄹ.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 되지 않는다. 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기 전 그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자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민법 1책형 6쪽 문 17.(배점 2)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의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 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무권대리행위의 결과가 자 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부터 진행한다. 문 18.(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는 2008. 10. 1. 유효한 유언으로 자신의 부동산 중 X부동산을 甲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재산 중 2/3는 처 乙에게, 1/3은 유일한 자녀인 丙에게 분배한다고 하면서 유언집행자로 丁을 지정하였다. 유언 당시의 A의 재산은 X, Y부동산뿐이었으나, A는 2009. 2.경 Z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가 2009. 11. 1. 사망하자 참칭상속인 B는 Y, Z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의 법정상속인인 乙, 丙은 유효하게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 ㄱ. Z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이 미친다. ㄴ. 丁은 B를 상대로 Y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나, Z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ㄷ. 乙과 丙은 B를 상대로 Y, Z부동산 모두에 대해 상속회복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乙과 丙은 B를 상대로 Y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Z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甲에 대한 유증으로 丙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丙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丙은 甲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ㄱ, ㄷ, ㅁ ⑥ ㄱ, ㄹ, ㅁ 문 19.(배점 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乙에게 복귀한다. ㄴ. 甲이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甲과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법인의 성립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ㄷ. 건축업자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미지급 토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乙로 하고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완성된 건물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甲이다. ㄹ. 甲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乙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자신 명의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丁이 乙의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였 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ㅁ. 甲과 乙 사이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乙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ㅂ. 甲이 乙, 丙과 1필의 토지를 공유하다가 乙,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1필의 토지를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분할받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ㄴ, ㄷ ② ㄹ, ㅁ ③ ㄷ, ㄹ ④ ㄹ, ㅂ ⑤ ㄷ, ㅁ ⑥ ㅁ 민법 1책형 7쪽 문 20.(배점 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증권회사로부터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 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ㄴ.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ㄷ.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유효가 될 수 있다. ㅁ.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 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 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⑥ ㄹ, ㅁ 문 21.(배점 2)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②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④ 채권양도의 승낙은 이의를 보류한 채 할 수 있고, 조건을 붙여서도 할 수 있다. ⑤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문 22.(배점 2)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 ②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과 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 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 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23.(배점 2)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해제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각 공유자는 각각 단독소유자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ㄹ.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하여 정지조건 있는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민법 1책형 8쪽 문 24.(배점 2)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고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수익은 상속이 개시된 때가 아니라 특별수익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유증에 대해서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다. ④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방에게 기여분을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으로 된다. 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5.(배점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그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甲이 乙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乙이 丙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ㄷ.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나 피대위권리가 부존재 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ㄹ.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다. ㅁ.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이미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제3채무자는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문 26.(배점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ㄴ. 자(子)의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자(子)는 가족관계등록상의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ㄷ.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 그로 인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인지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ㅁ.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 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ㄹ, ㅁ 문 27.(배점 2)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ㄴ.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 받는 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변제자는 그 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ㄷ.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없다. ㄹ.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보증인이 없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ㄹ, ㅁ 민법 1책형 9쪽 문 28.(배점 3) 공동소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 3인이 전원주택 택지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로부터 조합체로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丁이 甲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이 경우 乙과 丙은 원칙적으로 丁과 공동으로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 ㄴ. A종중의 대표자인 甲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관하여 종중회의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甲 개인 명의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ㄷ. A가 사망한 후 甲이 2/3, 乙이 1/3지분으로 A를 공동상속 하였는데, 甲이 乙과의 협의 없이 A로부터 상속받은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하고 丙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 이 경우 乙은 甲이나 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으나, 甲과 丙에게 X토지의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1/3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이 X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2012. 1. 5.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乙이 2012. 2. 14. 자신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丁 명의로 토지 전체의 공유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甲과 丁을 상대로 甲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2012. 1. 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29.(배점 2)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乙과의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 내용을 乙에게 설명하였더라도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ㄴ.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이 제공하는 도면을 토대로 목적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乙이 공급한 목적물을 甲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甲은 乙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수지급 약정은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고 검사에의 합격 여부가 甲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ㄷ. 근로자인 甲이 사용자인 乙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경우,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乙이 요건을 심사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한 후 이를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이므로, 甲은 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ㄹ. 甲이 예금의 의사로 乙은행의 담당직원인 A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甲의 예금의사가 확인되었더라도, A가 실제로 은행에 위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면, 甲과 乙 사이에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에 다시 乙로부터 채무를 추가 부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는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범위에 포함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문 30.(배점 2)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甲이 乙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신의 자녀들인 丙, 丁 명의로 이를 매각받은 다음, 乙과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丙,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사망하여 丙, 丁이 1/2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丙, 丁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은 자신이 수급하여 보수공사한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에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 하다가, 乙이 건물을 매수하자 乙로부터 건물을 다시 매수 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甲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乙과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한 후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甲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甲은 아버지 乙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甲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다시 丙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주었다. 그런데 甲이 乙, 丙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乙의 위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민법 1책형 10쪽 문 31.(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용,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2011. 3. 2. A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乙도 같은 날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A는 2012. 2. 1.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증여 당시 X부동산에는 丙의 A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 앞으로 채권 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B는 2012. 2. 6. 丙에게 3억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甲은 2012. 2. 10. B를 상대로 A·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인정되었고, X부동산의 시가는 위 증여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ㄱ. B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액은 2억 원이다. ㄴ. B는 위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A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가액반환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 ㄷ. 甲이 위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乙은 B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ㄹ. 甲이 위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 라도 甲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자신의 채권액에 안분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⑤ ㄷ, ㄹ ⑥ ㄴ, ㄹ 문 32.(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말을 모두 옳게 연결한 것은? (비용· 이자 등은 고려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은 甲이 2010. 2. 1. 사망하자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0. 4. 30. 수리되었으며, 乙은 2010. 5. 31. 유일한 상속재산인 X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丙에 대해 상속개시 전부터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丙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원)를 마쳐 주었다. 한편 丁은 甲의 생전에 甲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전혀 받지 못하였고 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丁이 2011. 9.경 X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3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丙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채권 3억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ㄱ.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 A )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ㄴ. 위 경매절차에서 丙, 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丙은 ( B )원, 丁은 ( C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A B C ① 상속재산 3억 0 ② 상속재산 1억 5천만 1억 5천만 ③ 상속재산 0 3억 ④ 고유재산 3억 0 ⑤ 고유재산 1억 5천만 1억 5천만 ⑥ 고유재산 0 3억 문 33.(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공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1. 5. 10. 乙 소유의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甲과 乙은 위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1. 7. 9.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11. 10. 9.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乙이 근저당권자 丙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채무를 甲이 인수하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ㄱ.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9.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甲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乙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한 바 없이 위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2011. 7. 10. 이후 발생한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인수한 위 5억 원의 채무를 乙이 대신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甲의 乙에 대한 구상 채무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甲이 위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ㄹ. 甲이 2011. 10. 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乙의 甲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민법 1책형 11쪽 문 34.(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2009. 6. 1. 乙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乙은 2009. 11. 1. 甲에게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대금은 2009. 11.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에는 월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그 후 甲은 2010. 3. 31. 乙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대여일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그 자리에서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甲의 위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ㄱ. 상계적상시의 甲의 수동채권액은 600만 원이다. ㄴ. 상계적상시의 乙의 자동채권액은 100만 원이다. ㄷ. 상계 후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 중 남은 원본액은 460만 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⑥ ㄴ, ㄷ ⑦ ㄱ, ㄴ, ㄷ ⑧ 없음 문 35.(배점 2)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이를 인도하였더 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ㄹ.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 에서 수증자의 부양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자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 ㅁ.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에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상속인이 증여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ㄷ, ㄹ 문 36.(배점 2)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제공하였다가 이를 중지하였다면,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ㄷ. 피보증인이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과 동시에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ㄹ.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상 이자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계약이 해제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ㅁ ⑥ ㄷ, ㅁ 문 37.(배점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중도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매도인의 최고가 약정된 중도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매도인이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민법 1책형 12쪽 문 38.(배점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甲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 그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다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그 피담보채무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 채무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甲 명의로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지는 것과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인 甲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을 원용하여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③ 甲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乙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甲회사가 합병으로 소멸 하는 경우, 乙이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 되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문 39.(배점 2)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를 파탄 시킨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②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협력에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 ③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일지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④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하거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40.(배점 2)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ㄷ.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ㄹ. 유효하게 작성된 협의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에게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었 더라도, 그 후에 위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이혼은 유효하다. ㅁ.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2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2023-02-17) 2012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2023-02-17) →2012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2023-02-17) 2012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2023-02-17) 2012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2023-02-17)
?
정렬  > 
  1. 2012 가맹거래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6.3.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25
  2. 2012 가맹거래사 경영학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125
  3. 2012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33
  4. 2012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44
  5. 2012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2.1.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95
  6. 2012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51
  7. 2012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39
  8. 2012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182
  9. 2012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36
  10. 2012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90
  11. 2012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61
  12. 2012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18
  13. 2012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49
  14. 2012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292
  15. 2012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258
  16. 2012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7 조회수 127
  17. 2012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7.

    경찰 승진 2023.02.02 조회수 177
  18. 2012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10.03 조회수 3035
  19. 2012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정답

    경찰 승진 2023.02.02 조회수 201
  20. 2012 경찰 승진시험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1

    경찰 승진 2023.02.02 조회수 206
  21. 2012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정답

    경찰 승진 2023.02.02 조회수 496
  22. 2012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10.03 조회수 3467
  23. 2012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승진 2023.02.02 조회수 363
  24. 2012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7.1.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46
  25. 2012 감정평가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96
  26. 2012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77
  27. 2012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34
  28. 2012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20
  29. 2012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2.26.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70
  30. 2012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96
  31. 2012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63
  32. 2012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6
  33. 2012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58
  34. 2012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18
  35. 2012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6.9.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51
  36. 2012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76
  37. 2012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65
  38. 2012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62
  39. 2012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35
  40. 2012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07
  41. 2012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31
  42. 2012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2.11. +2

    경찰 간부 2017.10.03 조회수 2663
  43. 2012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경찰 간부 2017.10.03 조회수 2644
  44. 2012 경찰 간부후보 국제법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4.11 조회수 214
  45. 2012 경찰 간부후보 디지털공학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4.11 조회수 308
  46. 2012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4.11 조회수 99
  47. 2012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3

    경찰 간부 2017.10.03 조회수 6451
  48. 2012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4

    경찰 간부 2017.10.03 조회수 3697
  49. 2012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2

    경찰 간부 2017.10.03 조회수 2863
  50. 2012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2.25.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1859
  51. 2012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3791
  52. 2012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968
  53. 2012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5844
  54. 2012 경찰 1차 한국사 문제 해설 +6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7955
  55. 2012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3358
  56. 2012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4240
  57. 2012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경찰 1차 2017.10.03 조회수 3961
  58. 2012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8.25.

    경찰 2차 2017.10.03 조회수 1644
  59. 2012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경찰 2차 2017.10.03 조회수 3632
  60. 2012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2

    경찰 2차 2017.10.03 조회수 4811
  61. 2012 경찰 2차 한국사 문제 해설 +6

    경찰 2차 2017.10.03 조회수 7368
  62. 2012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1

    경찰 2차 2017.10.03 조회수 3953
  63. 2012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경찰 2차 2017.10.03 조회수 3349
  64. 2012 경찰 3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0.20.

    경찰 3차 2017.10.03 조회수 1478
  65. 2012 경찰 3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경찰 3차 2017.10.03 조회수 2902
  66. 2012 경찰 3차 수사 문제 해설

    경찰 3차 2017.10.03 조회수 855
  67. 2012 경찰 3차 영어 문제 해설 +3

    경찰 3차 2017.10.03 조회수 4574
  68. 2012 경찰 3차 한국사 문제 해설 +4

    경찰 3차 2017.10.03 조회수 6504
  69. 2012 경찰 3차 행정법 문제 해설 +1

    경찰 3차 2017.10.03 조회수 2417
  70. 2012 경찰 3차 형법 문제 해설

    경찰 3차 2017.10.03 조회수 3056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 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