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1.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나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수사처분에 해당한다. ㉡ 수사요소의 충족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 ㆍ결과이다. ㉢ 살인사건 용의자 A, B, C에 대하여 알리바이수사를 통해 C를 진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강과정에 해당한다. ㉣ 수사는 당사자주의적 관념 희박, 법률적인 색채의 미약, 법적안정성의 요청 등을 특성으로 한다. ㉤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에서 제1법칙은 수사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내사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고소내사로 분류된다. ②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내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사 착수 전에 관할 있는 경찰관서 및 해당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 3.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수사첩보의 일종으로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 신원불상 변사자는 긴급사건수배에 준하여 수배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변사자 수배카드를 작성․관리한다. ㉢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가 아니고 수사전의 처분, 즉 수사의 단서이다. ㉤ 일반적으로 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 )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 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는 제(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① 23 ② 24 ③ 35 ④ 59 6.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 배우자 외의 타인과 간통한 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7. 다음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사건범위 중 갑호배치의 대상만으로 나열된 것은? ①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 1억원 이상의 다액절도 –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② 국보급 문화재 절도 –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 중요 상해치사사건 ③ 조직폭력사건 – 연쇄살인사건 – 국가중요시설 절도 ④ 연쇄살인사건 –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8. 다음 중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탐문수사 가운데 언제, 어디, 무엇 등의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으로 진실성이 높고 암시유도의 염려가 없는 것은 선택응답법이다. ② 장물수사에서 범인상대 장물수사는 특별수사에 해당한다. ③ 공조수사의 종류에서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 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해당된다. ④ 알리바이수사 중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중 수사서류의 편철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기록목록 ㉡ 압수물총목록 ㉢ 5월 8일자 검증조서 ㉣ 사건송치서 ㉤ 의견서 ㉥ 2월 25일자 참고인진술조서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10. 다음 중 중독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산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유색의 액체로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실험실에서 많이 쓰인다. ② 무기산 중독사일 경우 강산이 조직과 접촉되면 응괴현상이 일어난다. ③ 청산가리 중독사일 경우 코와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며, 시체얼룩은 선홍색을 띤다. ④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비자극성 기체이며, 일산화탄소 중독사일 경우 분석시료로 혈액이 가장 적당하다. ’12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공채 시험 문제 - 경 찰 행 정 학 과 특 채 - 【수사Ⅰ】 응시번호 : 이름 : - 5 - 11.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함부르크식 지문분류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주민등록증 발급시 찍는 우수 무지는 10개 번호 중 맨 마지막 분류번호에 해당한다. ③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외단이라 한다. ④ 변태문에 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다음 범죄감식 중 기술감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 확인 ㉡ 잠재지문, 족흔적, 혈흔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 ㉢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 추정 ㉣ 필적감정, 사진촬영 ㉤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 족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 추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중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 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④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거한 때라 함은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시점을 말한다. 14. 다음 중「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2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 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 신체 등의 검사 종류로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다음 중「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 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6.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긴급임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긴급임시조치권자는 검사이다.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 조치도 가능하다.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17. 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 화재현장 부근의 관찰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 다수가옥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가옥에 비해 소훼도가 심한 편이다. ㉣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1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 발화부는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기둥의 도괴상황으로 발화부를 파악할 수 있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 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 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19. 다음 중「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④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20. 다음 중 환경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범죄로서 처벌대상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자연활동․사람의 활동 그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② 기업체 등의 일상활동에 의한 것으로 행위자의 죄의식이 뚜렷한 편이다. ③ 환경범죄는 대부분 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가 불명확하다.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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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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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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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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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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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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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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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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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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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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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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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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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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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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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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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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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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