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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직렬


형법정답(2017-10-03 / 1.80MB / 1,071회)


2012 경찰 간부 형법 해설 김종욱 (2017-10-03 / 529.3KB / 1,430회)


2012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윤황채 (2017-10-03 / 1.34MB / 813회)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1 - 형법해설 문 1] 정답 ② ㉠ (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 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판 2010.2.11, 2009도980 ; 동지대판 1986.7.22, 85도108). ㉡ (X)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 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 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의 ‘이해관계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9.24, 2007도6185). ㉢ (O) ‘상관을 전화통화로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을 그 면전에 서 모욕하는 행위(상관모욕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2.12.27, 2002도2539). ㉣ (X) [1]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 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 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 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 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대판 2003.6.24, 2002도6829). 문 2] 정답 ④ ㉠ (O) 대판 2008.3.27, 2008도89 ㉡ (O) 대판 2008.2.14, 2005도4202 ㉢ (O)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자․방 조자(공범)는 반드시 보증인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O) 통설에 의하면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 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예) 퇴거불응죄]이 고, 법률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부작위범[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라고 한다. 따라서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 여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 범’이라고 하며,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한다. 문 3] 정답 ② ① 형법 제17조 ②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 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08.8.11, 2008도3090) ③ 자상을 입은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 게 된 경우,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3.22, 93 도3612). ④ [1]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 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 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 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4.14, 2010도10104) 문 4] 정답 ① ① 원인설정행위시설(일치설)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갖추지 못 한 원인설정행위에서 실행행위성을 찾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의 보장적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살인의 고 의를 갖고 음주하다가 명정상태에 빠져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경우에도 살인미수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 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 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 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2 - 999). ③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여급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가 까이 하는 것을 여급이 거절하자 칼로 찔러 여급을 살해한 사 건에서, 피고인과 같이 다량으로 음주할 때는 병적 명정에 빠 져 심신상실상태에서 타인에게 범죄의 해악을 미치게 할 위험 한 소질을 가진 자는 항상 이러한 심신상실의 원인이 되는 음 주를 억제 또는 제한하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과실치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일본 최고재판소). [02 입시] ※ 일본판례를 시 험에 출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④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제3항).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 5] 정답 ③ ① (과실 X)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 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 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 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 등이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여 피해자 등과 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다. [3]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0.9.5, 2000도2671). ② (과실 X)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 水)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 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 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甲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 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 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 는데도,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 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 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 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9.8, 2009도13959). ③ (과실 O)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 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 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 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 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 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서 과칠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 ④ (과실 X)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고령자의 출산과 제왕절개술이 보편화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 열․호흡곤란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 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업무 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0.26, 2004도486) 문 6] 정답 ④ ① (X)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 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② (X)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 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 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 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③ (X) 국회의원 乙이 정유회사 경영자 甲의 청탁을 받고 甲과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甲은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乙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권고한 다음 후원한 직 원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후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 한 경우 甲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 판 2008.9.11, 2007도7204). ④ (O)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 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 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 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 이 성립한다(대판 2006.5.25, 2003도3945).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3 - 문 7] 정답 ② ㉠ (정당행위 O)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취재와 보도를 빙자하여 고소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던 점, 당 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취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 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을 뿐 폭언을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 은 점, 관할 세무서가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탈세 여부를 조 사한 후 증여세를 추징하였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점, 고소 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기자로서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취재 요청 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 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 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 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7.14, 2011도639). ㉡ (정당행위 X) A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 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 당한다는 전제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한 원 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1.10.13, 2011도 6287). ㉢ (정당행위 O)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 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 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 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 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 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 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 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 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9.12.24, 2007도6243). ㉣ (정당행위 X)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 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해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3.11, 2009도 5008). 문 8] 정답 ④ ① (X)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 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 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 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5.9.30, 2005도4051). ② (X)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 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 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대 판 2009.6.25, 2009도3505). ③ (X)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 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9.14, 92도1534). [09 경찰채용] ④ (O)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 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 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 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 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 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수의 계(契)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4.29, 2010도2810).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4 - 문 9] 정답 ③ ㉠ (O) 연속된 (히로뽕)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 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 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비록 이 사건에서 乙의 위 제조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 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하여 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2.6.8, 82도884). ㉡ (O)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 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 다(대판 1978.1.17, 77도2193). ㉢ (O) [1]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 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 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 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 판례는 편면적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 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판 1997.6.27, 97도163). ㉣ (X)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 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 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 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79.8.21, 79도1249). ※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문 10] 정답 ④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 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1.21, 91도1170).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 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 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5.11.10, 2005 도6604). ③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 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 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1.29, 98도4182). ④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담보취득 등의 조치 없이 변질 의 우려가 있는 양곡을 외상판매함으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당시 시장에 양곡의 물량이 많아 현금판매가 어 려웠고 기온상승으로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양곡을 신 속히 처분하려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범 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2.1.17, 91도1675). 문 11] 정답 ③ ① (X)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② (X) [1] 연소죄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공용 또는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 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결과 적 가중범이다(제168조①② 참고). [2]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 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중OO죄 (예] 중유기죄, 중손죄괴). 단,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가중범이 아님 진정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한 결과적 가 중범 대부분 • 고의범 +치OO죄 (예] 강도치사죄, 강간 치사죄) cf) ‘과실범 +치OO죄’는 단순과 실범에 해당한다 • 연소죄 주의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③ (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 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 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 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 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판 1993.10.8, 93도1873). ④ (X)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 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 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5 - 문 12] 정답 ②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 인식해야 할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요소”에 한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X)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도 행위의 주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 (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 (X) [1]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적 구성요건에 속하 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와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영아살해죄에서의 영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2] 상습범의 상습성은 책임관련 신분이므로 고의의 인식대 상이 아니다. [3]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구성요건요소로 고의의 인식대 상이다. ㉣ (O) [1]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 상이 아니며 예견가능성(과실)만 있으면 족하다. [2]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의 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지만,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의 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3]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 인식해야 할 대상은 “객관적 구 성요건요소”에 한한다. 따라서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문 13] 정답 ③ ㉠ (O)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 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 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대판 2004.6.24, 2004도2003). ㉡ (O)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 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 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수 없다(대판 2004.10.14, 2003도3133). ㉢ (X)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 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 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 판 1982.9.28, 82도1965). ㉣ (O) 대판 1994.10.14, 94도2130 ㉤ (X)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 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 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 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8.23, 2002도46). 문 14] 정답 ② ㉠ (O)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 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대판 2008.9.25, 2008도2590). ㉡ (X)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을 한 후 체포되었는데 수 사기관은 피고인이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 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압수한 경우,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 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 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대 판 2008.2.14, 2007도10034). ㉢ (X)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 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 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 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 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 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 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 700). [2]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 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 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판 2007.7.26, 2007도4556). ㉣ (O)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 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 를 불문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 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 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판 2007.12.28, 2007도8401).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6 - 문 15] 정답 ① (㉢) 상해죄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X O 미수처벌 O X 존속 가중처벌 O O 상습범 처벌 O O 보복목적 가중처벌 O O 문 16] 정답 ③ ㉠ (O) 대판 2002.2.8, 2000도3245 ㉡ (O)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5.9.29, 94 도2187). ㉢ (X)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 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위 판시와 같이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대판 1975.10.7, 74도 2727). ㉣ (O) 대판 1986.7.22, 86도1140 ㉤ (O)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이를 교양 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2.2.8, 2001도6468). 문 17] 정답 ① ① (O)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피해자 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 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 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 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 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9.9.10, 2009도3580). ② (X)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9.26, 2003도4606). ③ (X)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 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 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 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대판 1990.5.25, 90도607). ④ (X)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 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 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8.9.9, 88도1240). 문 18] 정답 ④ ① (O)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환각범은 반전된 금 지착오에 해당한다. ② (O)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포장마차로 달려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 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0.26, 87도1745). ③ (O)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 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 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 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4.21, 99도5563). ④ (X) 환각범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행위를 금지되거나 처벌 된다고 오인한 경우로 반전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사안은 자신의 아들인 줄은 알았으나 구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한 경 우로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는 인식했으나 보증인의 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이분설(통설)에 의하면 금지 착오에 해당한다. 문 19] 정답 ① ①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 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 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 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 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 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점유개정방식 에 의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 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2.22, 2006도8649). ② 옳음 (형법 제332조, 제342조 참고)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7 - ③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 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1982.3.9, 81도3396) ④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8, 2007도2590) 문 20] 정답 ② ㉠ (X)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1.15, 2007도6990). ㉡ (O) 대판 2007.3.29, 2006도9307 ㉢ (X)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 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 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 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 장 구내에 들어간 행위를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조물인 위 각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침입한 행위로 보거나 위 공 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 다(대판 2005.10.7, 2005도5351). ㉣ (O)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12.13, 2007도7247). 문 21] 정답 ② ㉠ (X)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 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 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 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판 1995.10.12, 95도1589). ㉡ (O)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 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 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 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 (O) 대판 2001.11.30, 2001도2015 ㉣ (X)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 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 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6.30, 94도3136). ㉤ (X)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외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 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문 22] 정답 ① ①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 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6.10.25, 96도1531). ② 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③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5.15, 2008도1097). ④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 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절도가 발각되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 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하며. 문 23] 정답 ① ① (O)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가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위에 있는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띈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특정 수배자를 알아냈다면 이는 간첩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78.1.10, 77도3571) [판결이유 중에서]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공소외인 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 잠입한 피고인이 그가 제주공 항에서 입국절차를 밟을 당시 출입구검사관의 책상 위에 있는 이건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수배 자 명단을 유심히 살핀 결과 반국가단체구성원인 위 공소외인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8 - 등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이는 북한괴뢰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사항을 탐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수배자명단을 살핀행위는 국가 기밀의 탐지 또는 수집행위라고는 볼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이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원심이 간첩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 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② (X)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 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 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 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 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7.16, 97도985 전원합의체). ※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③ (X)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 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 판 1975.9.23, 75도1773) ④ (X)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에는 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 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 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 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민심동향을 파악․수입하는 것도 포함된 다(대판 1985.11.12, 85도1939) 문 24] 정답 ④ ① (X)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 터 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 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 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 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2.11, 99도4979). ② (X) <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判) • 위탁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함으로 써 위탁에 의한 신임관계 를 깨트리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 • 불법영득의사 不要 • 일시사용목적이나 손괴․은 닉의 목적으로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 ⇒ 횡령죄 O [06 사시] •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 는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 다고 보는 견해 • 불법영득의사 必要 • 일시사용목적이나 손괴․은 닉의 목적으로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 ⇒ 횡령죄 X ③ (X)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 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 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 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 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 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 도565). ④ (O)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 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 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 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 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 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 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 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 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8.18, 2000도 1856). ※ 판례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도 횡령죄 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문 25] 정답 ③ (ⅰ) ㉠㉡㉣:미수범 처벌규정 O (ⅱ) ㉢㉤㉥㉦ : 미수범 처벌규정 X 문 26] 정답 ④ ① (X)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 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9 - 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 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9.10.15, 2009도 7421). ② (X)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 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일수죄 의 경우에 단순과실일수죄만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일수죄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일 수도 단순과실일수죄로 처벌된다. ③ (X)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牛舍)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대판 1967.8.29, 67 도925) ④ (O)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 있 어야 한다(대판 1969.7.8, 69도832). 문 27] 정답 ② ①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 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 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 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 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 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 ¥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대 판 2002.1.11, 2000도3950) ②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 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 (眞幣)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3.1.10, 2002도 3340). ③ 위조통화행사죄에서의 ‘행사’는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처럼 거래․유통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진화로서 유통시킨 이상 유상․무상을 불문한다. 따라서 위조통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도 본죄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 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경우 위와 같은 정도의 가공행위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 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3.26, 2003도5640). 문 28] 정답 ③ ①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 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 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 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 판 2006.1.26, 2005도4764). ② 대판 1985.8.20, 83도2575 ③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 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 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 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 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판 2001.8.24, 2001도2832). ④ 대판 1984.11.27, 84도1862 문 29] 정답 ① ① (O)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 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대판 1987.4.14, 87도177). ② (X)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 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참고판례]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 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9.10, 91도1722). ③ (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 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1987.7.21, 87도564). ※ 판 례는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결정은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X) 결재된 원안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세히 인정치 않고 단순히 결재때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필변경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원안에 없는 새로운 항을 만들어 중복 되게 기재해 넣었다면 그 공문서를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70.12.29, 70도116). 문 30] 정답 ③ ㉠ (O)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 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10 - 다(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 (X)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 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 (X)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 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7.4.17, 96도 3376 전원합의체). ㉣ (X)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내부참가자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참가자는 모두 내란죄의 정범에 해당하며 가담형태에 따라 각호의 형으 로 처벌된다. ㉤ (O)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 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문 31] 정답 ① ㉠ (X)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 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 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8.5.24, 87도2696) ㉡ (O)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대판 1977.8.23, 74도2715 전원합의체) ㉢ (X)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 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 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X)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 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12.27, 83도 2442). ㉤ (X)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부에관 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 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12.11, 84도 2285) ㉥ (X) [1]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 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 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 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 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 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 금 조정조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 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6.10, 2010도 3232). 문 32] 정답 ② ㉠ (X)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 의로 변경한 경우,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1.16, 2007 도3475). ㉡ (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 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 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2.10.26, 82도1529). ㉢ (X)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 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 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 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도1911) ㉣ (X)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 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판 2002.1.11, 2000도1881) ㉤ (O)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1983.4.26, 83도188). 문 33] 정답 ② ㉠ (O)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A해 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 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관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11 - 련 규정에 의하면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외국 국 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5.26, 2009 도2453). ㉡ (X)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지휘관 및 감 독교사로서 호송교도관 5명을 지휘하여 재소자 25명을 전국 의 각 교도소로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 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 개개인에 대하여 규정 에 따른 검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호송하 는 데도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 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도 주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재소 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 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1.6.11, 91도96). ㉢ (X)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 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 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4.5.27, 2002도6251) ㉣ (O) 피의자들이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있어서 제 출된 증거관계, 특히 당사자가 부인하는 간통사건에 있어서 간통장면을 촬영한 CD와 같은 직접적 증거의 존재 및 제출여 부는 그 사실이 당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누설될 경우 피의자 로 하여금 제출된 증거의 종류 및 증명력 여하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거나 관련된 증거의 인멸, 위․변조 등을 시도하게 할 염 려가 있고, 누설된 사실을 고소인 등 일반국민이 알게 될 경우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국가기관의 수사목적을 방해하고 수사기능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관계법령에서 이를 비밀사항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 서 제출된 증거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특정인의 이 익을 도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함은 형법 제127조 소정 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9.15, 2005도 4843) 문 34] 정답 ④ ① (성립 O)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2.14, 2005 도4202). ② (성립 O)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 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 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 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 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 로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③ (성립 O)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 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 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 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 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 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6.24, 2008도11226). ④ (성립 X)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 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 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 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 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 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문 35] 정답 ② ㉠ (성립 O)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 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증·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9.1.30, 2008도6950). ㉡ (성립 X)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 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12 - 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1.30, 2008도6950). ㉢ (성립 X)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조폐공 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안부장의 위 전화행위와 조폐공사 사장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 을 하지 않으려던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옥천조폐창을 경산조 폐창으로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4.15, 2002도3453) ㉣ (성립 O)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 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문 36] 정답 ① ① (인정 X)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은 발행자나 저작자 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 인들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에 관한 뇌물로써 부정하게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9.5.22, 78도296) ② (인정 O)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 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금원 의 수수와 경찰공무원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판 2007.4.27, 2005도4204) ③ (인정 O)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 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 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 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 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11.9, 99도2530) ④ (인정 O)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과병원의 비급여율과 관련된 의료보수표의 제공을 부탁받고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5.14, 2008도8852). 문 37] 정답 ③ ① (O)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 어 위 신고는 행정청의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 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 나 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 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8.25, 2010 도7033). ② (O)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戶口簿)를 발급 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변경된 명의 로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그 명의로 외국인등 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 인이 자신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변경된 호구부를 중 국의 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 였으므로, 영사관 담당직원 등이 호구부의 기재를 통하여 피 고인의 인적사항 외에 강제출국 전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 도,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요건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불충분 한 심사가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 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가 성립하고, 또한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귀화허가 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상태가 초래된 것이 분명하므로, 귀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 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4.28, 2010도14696). ③ (X)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 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 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 처 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 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88.5.10, 87도2079). ④ (O)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 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 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 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 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13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10.29, 2007도3584). 37-1. 다음 중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 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받는데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주고 이를 면허관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하였고, 관계공무원은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 게 믿은 나머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가처분을 하였다. ㄴ. 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乙과 공모 한 후 질병있는 노숙자를 乙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 의 진료를 받게 하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 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은 관 계법령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 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양 도․양수인가처분을 하였다. ① 없음 ② ㄱ ③ ㄱ, ㄴ ④ ㄴ 판결요지 ㄱ. (성립 X)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 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 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 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8.5.10, 87도2079). ㄴ. (성립 O) 피고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사람 등과 사이에 마치 그들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질 병이 있는 노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 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인으로 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 명자료로 제출하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행정관청으 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한다(대판 2002.9.4, 2002도2064). [11 경찰채용] 정답 ④ 문 38] 정답 ③ ① (X)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 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 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6.14, 96도1016). ② (X)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 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 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 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2.12, 2003도4533). ③ (O) 대판 2004.3.26, 2003도8226 ④ (X)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 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 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 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다(대판 1995.9.5, 95도577) 문 39] 정답 ① ①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 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대판 1984.3.27, 83도2853). ②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 증언거부권자 가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한 경우에 『ⅰ) 증언거 부권 고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ⅱ) 증언거부권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 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 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 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 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 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증인이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새로이 선서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 증인신문절 차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 받고 진술한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0.9.30, 2010도7525). ④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대판 2007.3.15, 2006도9463). 2012년 경간시험(형법) e시골뜨기(cafe.daum.net/e-countryboy) - 14 - 문 40] 정답 ② ㉠ (O)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 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11.25, 2010도 10202). ㉡ (X)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대판 1997.3.28, 96도 2417) ㉢ (O)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무고죄에 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0.2.12, 79도3109) ㉣ (X)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 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 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 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 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 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 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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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2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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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2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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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2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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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2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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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2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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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2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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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2 경찰 승진시험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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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2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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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2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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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2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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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2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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