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부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3.21 시행) < 출제평> 행정학개론이라는 타이틀로 출제된 문제이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참신한 문제도 많았 다. ‘행정학개론’은 쉬울 거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한 문제였다. 단편적인 암기위주 보다는 행정학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8번(NGO) 과 10번(위원회관련)은 주의를 요하는 문제였고, 강의때 강조한 신경향의 문제 (3, 6, 17 등)도 상당수 출제되었다. 향후 국가직이나 서울시 9급행정학개론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 로 보인다. 문제의 복원이 완전하지 않아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01. 다음 중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 아닌 것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② 비상기획위원회 ③ 노사정위원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답) ③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이다(9급선행정학개론 p.446). 02.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세계화로 인한 국제정세의 안정성 확보 필요와 긴장 고조 ② 교통·통신의 발달 ③ 지방분권의 필요성 약화 ④ 경제권·생활권의 확대 (답) ③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긴장고조(쿠웨이트전)는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이다. 지방자 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신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03. Scott의 조직이론 체계와 발달에서 이론이 전개된 시대적 순서로 올바른 것은? ① 폐쇄합리적 이론 - 폐쇄자연적 이론 - 개방합리적 이론 - 개방자연적 이론 ② 폐쇄자연적 이론 - 폐쇄합리적 이론 - 개방자연적 이론 - 개방합리적 이론 ③ 개방합리적 이론 - 개방자연적 이론 - 폐쇄합리적 이론 - 폐쇄자연적 이론 ④ 개방자연적 이론 - 개방합리적 이론 - 폐쇄자연적 이론 - 폐쇄합리적 이론 (답) ① Scott는 조직이론중 고전이론을 폐쇄 - 합리모형(1900∼1930), 신고전이론을 폐쇄 -자연모형(1930∼1960), 현대이론을 개방-합리모형(1960∼1970)과 개방-자연모형 (1970∼ )으로 파악하고 있다(9급선행정학개론 p.367). 04. 공무원 조직에도 같은 직위간에 갈등이 심하다. 다음 중 조직내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회피 ② 경쟁 ③ 타협 ④ 수평화 (답) ④ Thomas는 대인적 갈등의 해결전략으로 회피, 수용, 타협, 강제(경쟁), 협력전략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④(형평화)는 Scott가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으로 제 시한 것이지 갈등 해결방법이 아니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9급선행정학개론 p.477). . 합 리 적 자연적 (비합리적) 폐 쇄 적 폐쇄·합리적 이론 폐쇄·자연적 이론 개 방 적 개방·합리적 이론 개방·자연적 이론 05. 1960년대 미국사회는 흑인폭동과 월남전에 대한 반전 데모 등으로 커다란 혼란 속에서 있었지만 기 존의 행정이론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이를 비판하고 D.Easton에 의해 제 시된 행정의 적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이론은? ① 후기행태학 ② 행태학 ③ 정치행정이원론 ④ 생태론 (답) ① 설문은 1970년대 신행정론의 한 갈래인 후기행태주의에 해당한다. 신행정론은 행태 론을 비판하며 대두된 후기행태주의(D.Esaton ; 1969)를 포함한다(9급선행정학개론 p.171).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는 신행정학과 마찬가지로 현실문제의 해결 을 위한 적실성과 정책지향성,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06. 신행정학(NPA)과 신공공관리론(NPM)이 강조한 내용 가운데 유사한 점들을 비교한 아래 항목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 능력에 의문제기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필요 ②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 강화 ③ 시민들에 대한 관심 제고 - 고객주권주의 ④ 참여와 민주화 촉진 - 분권화와 참여의 활성화 (답) ② NPA는 복지의 확대를 강조한 반면(복지국가론), NPM은 복지정책의 축소를 강조한 다(복지위기론). 07. Pressman과 Wildavsky가 지적한 정책집행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집행과정에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체되어서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줄어들었다. ③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마련에 실패했다. ④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구가 적절치 못하였다. (답) ① Pressman과 Wildavsky 정책집행의 실패원인에 의하면 집행과정에서 참여기관 및 참여자가 너무 많은 것이 정책집행의 거부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연방정부의 집행책임자와 그 막료들, 연방정부 지방담당직원들, 연방정부의 노동부, 후생부, 회계검 사원 등과 Oakland시장과 관료, 공공사업체의 직원, 은행가, 사기업체의 대표, 흑인대 표 등이었다. 이처럼 참여자가 많을 경우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된다는 것이다. ㉠ 하 나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참여집단의 동의와 결정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점이 많아지고 하나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 의사결정점 이 비록 거부점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집행을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9급선행정 학개론 p.316). 08. 비정부조직(NGO)과 준정부조직(Quango)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정부조직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② QUANGO는 정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정부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③ 준정부조직은 정부와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부로 부터는 독 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④ 준정부조직은 여론형성,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답) ④ 순수한 NGO와 준(비)정부조직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④의 여론형성,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순수한 비정부조직(NGO)의 역할과 기능에 해당된다(9급선행정학개론 p.79). 준비정부조직(Quango)을 순수한 비정부기구 (NGO)로 보는 입장(정용덕 등)이 일반적이지만, 준비정부조직을 NGO 중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에 국한시켜 순수한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단체)와 구분하려 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때에는 순수한 비정부기구(NGO)를 제외 하고 준정부조직과 준비정부조직을 포함하여 준정부조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준정부조직이란 정부의 산하단체나 관변단체로서 준공공기관, 비영리조직, 정부출 연기관, 정부보조기관 등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중간위치의 조직이 된다. 즉, 법적으로 는 민간조직이면서도 공적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순수한 시민단체(NGO 등)는 이 개념에서 제외된다(카스파리뷰 중간조직의 형태 참조). 09.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집행기관의 설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조례로 정한다. ④ 최종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진다. (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10. 우리나라 위원회 중 행정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연결된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② 중앙 인사 위원회 - 소청 심사 위원회 ③ 행정쇄신위원회 - 여성특별위원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 (답) ② 독립규제위원회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위원회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 나 그 설치의 이유, 목적 등이 다르므로 구분하기도 한다. 행정위원회와 독립규제위원 회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② 행정위원회는 부처직제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중립 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관청으로 주로 준입법적·준사법적·행정적 기능을 수 행한다.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중앙국세심사위원회, 저작권심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이다. ④ 독립규제위원회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업무를 대통령이나 의회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합의제의 행정 기관이다. 행정위원회는 부처의 장으로부터 독립되지만,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수반과 의회로부터 독립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인 권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개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④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는 행정위원회보다 독립성 이 더 강한 독립규제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11. 행정서비스헌장과 이행표준의 제정 등 공식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수준에 대한 민원인의 기대형성이 조성된다. ③ 조직구성원의 자율과 재량 등이 확대된다. ④ 조직운영의 표준화·구체화를 통해 비용이 절감된다. (답) ③ 시민헌장제도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중시하므로 조직구성원의 자율과 재량 등이 제 약된다(9급선행정학개론 p.938). 12.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① 골재채취, 토지의 개발 등 지역 부존자원 개발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②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은 재정수입인 동시에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 ③ 개발이익의 지나친 독점을 막고 지역내 환원이 가능하다. ④ 원칙은 공기업에서 행하나 예외적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행한다. (답) ④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 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 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1970년대이래 지방행정, 특히 재정 분야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정부가 내·외부로부터 맞고 있는 도전들로서 ① 지역간 경쟁의 심화 ② 공공부문의 성장 둔화 ③ 조세 저항과 재정압박 ④ 민간경영방식 도입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 경영수익사업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효과적 재정수입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부양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2)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에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 (3) 개발이익의 지나친 독점을 막고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골재채취, 택 지개발 등 지역 부존 자원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자연적 독점이 형성되는 수가 많 은데 이를 사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과 거리가 있다. (4)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 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예산을 절감한다. 13.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 및 충성심을 가지고 집단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려는 경우에 나타나는 권위는? ① 정당성의 권위 ② 합법적 권위 ③ 동일화의 권위 ④ 신뢰의 권위 (답) ③ (9급선행정학개론 p.481). 14.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직위 ② 등급 ③ 직렬 ④ 직군 (답) ③ (9급선행정학개론 p.655). 15. 조직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동성, 적대성, 불확실성 등은 조직의 외적 환경요인이다. ② 상황적응이론에서는 외부환경에 기술 조건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③ 상황적응이론은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④ 조직군생태론은 조직변동이 외부환경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며 조직환경의 절대 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답) ② 상황적응이론에서는 환경에 대웅하는 유일최선의 기술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9급선행정학개론 p.392). 16. 다음 중 주민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② 자칫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특정분야만 대표할 수 있다. ③ 지역의 발전과 이익보다는 국가전체의 발전과 이익이 앞설 수 있다. ④ 행정과정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답) ③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토대가 되며 국가의 이익보다는 지역발전의 우선시된다. 17.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은? ①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기초우선의 원칙 ④ 조정·통합의 원칙 (답) ②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이란 개인이 못하는 것을 가정이, 가정이 못하는 것을 공동체가, 공동체가 못하는 것을 자치단체·지방정부가, 자치단체·지방정부가 못하는 것 을 국가·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④의 조정·통합(coordination / integration)의 원 칙이란 개인간, 공동체간, 자치단체간의 이해 대립과 불균형 및 격차를 조정하는 것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중앙정부에 고유한 역할이라는 원칙이다. 18.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① 대리인 이론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손실 최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② 대리인 이론에서 거래비용이론과 동일하게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③ 도덕적 해이는 대리손실의 한 형태이다. ④ (답) ① 대리인 이론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손실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본다(9급선 행정학개론 p.393). 19.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별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중앙예산기구에서 많이 삭감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심의의 중심역할을 한다. ③ 국회의 예산결정 지연으로 인해 매년 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④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다. (답) ③ 준예산은 한번도 실제 편성한 적이 없다(9급선행정학개론 p.771). 20.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체제의제란 구체화된 의제를 말한다. ② 외부주도형이란 문제당사자들에 의하여 의제가 주도되는 것이다. ③ 행동의제란 정부의제를 말한다. ④ (답) ① 구체화된 의제는 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제도적 의제(정부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를 말한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산9급(2004.10.31) 1 9급수준을 벗어나는 난해하고 생소한 문제들이 일부 출제되었으나 일정한 학문적 범위가 없는 ‘행정학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런 가 운데에서도 강의를 열심히 듣고 기본을 충실히 닦은 수험생들이라면 시험장에선 약간 당황하였 을지 모르나 고민의 결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정답으로 투영되지 않았을까 기대한다.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행정학개 론’만의 위력(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도 상 당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심화강좌 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10의 인사청문대상자중에 서 반드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할 대상 자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대상자를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문4의 정부팽창모형과 정부 축소모형을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문5의 ‘언젠가 는 나올 것이라고 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문제 라든지, 문3의 ③ A.Maslow는 하위욕구가 100%가 아닌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상위욕구나 나타 난다고 한 문제라든지(단기특강문제), 문14의 명 예퇴직개념, 문15의 검찰, 경찰도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문제 등등... 그리고 문6 의 경우 강의때 설명은 못했지만 선행정학개론에 만 있는 내용(창조적 목표와 치료적 목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낮선 지문이 좀 많 아 다소 어렵게 느껴지긴 했을지언정 선행정학개 론과 강의를 충분히 소화한 분들이라면 상대적으 로 몇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진 출제였다고 본다. 이번 부산9급 행정학을 계기 로 다시 한번 ‘행정학이란 이미 알려진 이론에서 만 출제되지 않고 새로운 이슈, 시사적인 것, 실 무적인 사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예 상을 해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폭 넓고 깊이 있는 강좌(심화강좌)의 수강으로 이러한 출제경향 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문제 는 복원이 완전하지 않으니 앞으로 수정이 되는 대로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 참고만 하기 바란 다. - 김중규 - 2004 부산 9급 (2004.10.31) <출제펑> 【문 1】우리나라의 세입중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공 동시설세는 아래의 예산원칙중 어느 것에 위 배되는가? * 2004 부산 9급(수정) ① 통일성의 원칙 ② 완전성의 원칙 ③ 명료성의 원칙 ④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답) ① 국세중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지 방세중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지 방교육세 등은 목적세이다. 목적세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용도를 따로 정하여 만든 세목으로 목적세와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이 특정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일성 (non-effection)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선행정학 개론 p.668 맨하단). 【문 2】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 은? * 2004 부산 9급 ① C.Argysis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 해야 조직의 건강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② 인간은 노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다고 주장 한 것은 V.Vroom의 기대이론이다. ③ A.Maslow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위욕구가 100% 충족되어야 상위욕구를 추구하기 시작한다고 본다. ④ F.Herzberg는 위생요인을 제거하면 조직구성원 의 근로의욕이 고취된다고 보았다. (답) ① (잠정) C.Argysis는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 숙상태로 성장한다고 전제하고 조직의 목표와 개 인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성숙인 으로 관리해야 조직의 건강이 유지된다고 보았 다. 그러나 고전적 조직처럼 공식구조만을 중시 하며 인간을 미성숙인으로 관리할 경우 조직과 개인간에 갈등(부조화)이 악순환되다고 주장하였 다. ②의 경우 인간은 일(노동)을 휴식(놀이)처럼 즐길 수 있다(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 은 McGregor의 XY이론중 Y이론, ③의 경우 A.Maslow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위욕구가 100% 가 아니라 어느정도 충족되고 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④의 경우 F.Herzberg는 위생요인 제거는 불만만 제거시킬 뿐 동기부여나 근로의욕 고취는 동기요인(만족요 인)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②③④ 는 틀리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423). 【문 3】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은 다음 중 어떠 한 분석기법인가? * 2004 부산 9급 ① 주어진 한계하의 최적화모형 ② 대안별 비용-효과성분석 ③ 일정의 조정과 관리 계획 ④ 갈등적 의사결정상황하에서 상대방의 행태에 따른 대응전략 분석 (답) ①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은 주어진(알려진) 제약조건(자원의 한계)하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 기 위한 자원의 결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관리 과학적 분석기법이다(선행정학개론 p.332). ②는 비용효과분석, ③은 PERT 또는 CPM, ④는 게임 이론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다. 【문 4】다음 중 정부팽창을 설명하는 모형이 아닌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점증모형 ② Niskanen의 예산극대화이론 부산9급(2004.10.31) 2 ③ 생산에 관한 보몰병 ④ 지방정부에서의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 (답) ④ 티부가설은 ‘발로하는 투표’로서 지역간이동에 의한 주민선호 표출을 설명하는 일종의 공공선택 이론인데 정부팽창과는 무관하다. 나머지는 모두 공공서비스가 팽창하여 과다공급되는 현상을 설 명하는 모형이다(신경향이슈로 강의때 강조한 내 용. 선행정학개론 p.78 보충학습편). ②는 관료들 은 자기부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과잉확보하려한다는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 ③은 행정은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인력이 팽창한다는 모형이다. 【문 5】공무원 결격사유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답) ④ ④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라야 맞다(츨제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니 알아두라고 강의때 매번 강조한 내용. 선행정 학개론 p.793 맨하단 확대경).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 6】정책목표(policy goal)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한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문제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 가 창조적 목표이다. ② 정책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 불가능할 때 목표가 종결된다. ③ 상위목표일수록 이해관계의 대립이 커진다. ④ 목표를 구체화시킬수록 수정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답) ④ ①은 창조적 목표가 아니라 치료적 목표(선행 정학개론 p.271 하단 6. 치료적 목표와 창조적 모 표). ②는 목표종결이 아니라 목표의 승계(선행정 학개론 p.272 하단 2. 목표의 승계). ③의 경우 상 위(무형)목표일수록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광범위 하게 포용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271 4. 무형 적목표). ④의 경우 목표가 추상적이면 해석상 융 통성이 높아져 목표를 자주 수정할 필요가 없으 나 목표를 구체화시킬수록 빈번히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추 상적이라도 해도 유용성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271 4. 무형적목표의 장단 점). 【문 7】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은? * 2004 부산 9급 ① 1급공무원과 2급공무원의 신분보장에는 차이가 있다. ② 시보기간의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③ 휴직중인 공무원은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보장된다. ④ 조기퇴직이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퇴직일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수당을 지급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답) ④ ①②의 경우 경력직중에서도 1급공무원과 시 보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 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항임 또는 면직 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급이하 공무원 은 외부에서 특별채용이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 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이지만 1급은 외 부에서 특채가 자유롭고 면직도 자유로운 준정무 직으로 운영된다(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p.342). ④의 경우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 는 제도는 명예퇴직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선 행정학개론 p.794 (2) 명예퇴직). 【문 8】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시계열 분석......... 【문 9】행정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효과성이 목적적, 기능적 이념이라면 능률성은 수단적, 개별적 차원의 이념이다 ②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방지함으로써 행 부산9급(2004.10.31) 3 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념은 합법성이다 ③ 과학적관리론을 비판하면서 행정의 재량권과 가치영역이 확대되던 시기에 등장한 이념은 민 주성이다 ④ 관주도적인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의 계획 적ㆍ인위적 변동을 강조했던 1960년대 발전도 상국의 주된 행정이념은 능률성과 합법성이다 (답) ④ 관주도적인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의 계획 적ㆍ인위적 변동을 강조했던 1960년대 발전도상 국의 주된 행정이념은 효과성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선행정학개론 p.112, p.118. 5.효과성). 【문10】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2004 부산 9급 ① 정부에 대한 선험적인 외부적 통제이다 ② 헌법에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④ 국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와 가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답) ③ 강의때 우리나라 국회청문회에서 밝혀진 유일 한 진실(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을 우스개소 리로 소개하며 강조한 내용으로서 ③에서 감사원 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감사원장은 헌법에서 임명 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자로서 반 드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 문의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음은 선행정학 개론 p.724의 돋보기 내용 <돋보기>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1) 국회법의 개정(2000.2 및 2003.2)으로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 는 공직자, 개별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①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 위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관 위 위원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대 정부 구속력 인정 ② 개별법에 의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직위 :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은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별법 (국가정보원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경찰법) 개 정 (2003.2.4)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 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대정부 구속력 없음. (3) 대법관, 경찰청장,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 치지만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임 【문11】여러 가지 조직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네트워크조직은 국외자에 대하여 배타적이다. ② 매트릭스조직은 신속하고 통일적인 의사전달을 중시한다. ③ 애드호크라시조직은 상황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④ 가상조직은 가상조직은 전통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사람의 활동은 제한적이고 간접 적이다. (답) ①②④(잠정) 문제복원이 불완전하여 위 상태로는 정답을 단정하기 힘들다. ③외에는 모두 틀리다 고 할 수 있다. ①의 경우 네트워크조직은 다른 조직과 유기적, 가변적 연결을 중시하므로 외부 조직에 대해 배타적이라 할 수 없고, ②의 매트 릭스조직도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신속 하고 통일적인 의사전달이 곤란하며, ④의 가상 조직도 IT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사이버(웹)조직으 로서 물리적 구조를 가진 전통적인 조직이 아닌 현대적 지식정부조직모형이기 때문이다. 혹시 옳 은 것을 찾는 문제였다면 ③이 정답이 될 것이 다. 【문12】다음은 공공선택론에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경제학, 심리학의 기법을 행정학에 적용한 것으 로 1970년대 들어 나타난 이론이다. ② ③ 개인을 연구하여 조직전체에로의 확산효과를 부산9급(2004.10.31) 4 중시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이다. (답) ③ (잠정) 문제복원이 불완전하여 위 상태로는 정 답을 단정하기 힘든 측명이 있지만 위 복원지문 만으로 볼 때 ①의 경우 심리학은 공공선택론과 무관하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을 정치학에 적용 한 ‘정치경제학’이기 때문이다(강의때 강조한 내 용. 선행정학개론 p.191). 【문13】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틀린 설명은 ? * 2004 부산 9급 ① 동원형은 정부가 민간을 동원하여 의제를 설정 하는 것으로 다원주의에서 나타나는 모형이다. ② 외부주도형은 정책의제를 ‘강요된 문제’로 여긴 다. ③ 내부접근형은 ....... ④ .............형은 무의사결정론과 비슷하다는 내용 (답) ① 동원형은 정부가 민간을 동원하여 의제를 설 정하는 것으로 권위적인 개도국에서 주로 나타나 는 모형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선행 정학개론 p.263 상단 7행). 【문14】지방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4 부산 9급(수정) ① 지방세입 추계방법으로 IMF이후 아리마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 자동차세, 재산세는 보통세이다. ③ 지방세는 세목이 다양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 법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④ 지방예산 편성은 대체로 보수주의적 경향이 있 다. (답) (정답유보) ①의 경우 아리마(ARIMA)기법이란 재 정수입 등을 예측함에 있어서 과거 몇 년간의 추 세를 토대로 향후 세입을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 으로 사용되는 시계열분석의 일종인데 우리 지방 자치단체들이 IMF이후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 고 있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 ②③ 지문은 옳다. 【문15】다음 중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에 대 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고객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표준화하려는 제도 이다. ② 미국의 서비스기준제도(Services Standard)도 시 민헌장의 일종이다. ③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도 관련된다. ④ 우리나라의 경찰과 같은 순수공공재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답) ④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이에 해당 하며 거의 모든 정부기관과 공기업,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998년이후의 우편서비 스헌장제도, 항만서비스헌장제도, 검찰서비스헌 장, 경찰서비스헌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선행정학개론 p.1028 맨하단). 【문16】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신제도론은 구성원간 동태적인 상호작용(상호주 관성?)을 토대로 한다. ② 신제도론은 나라마다 다른 제도가 형성되는 이 유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③ 신제도론은 제도를 공식적인 정부구조나 법제 로 이해하지 않는다. ④ 구제도론은 제도가 특정 사회상황, 경제상황 등 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답) ④ 제도를 구성원간 동태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 하며 특정 사회상황,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는 것 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신제도론이다(강의때 강조 한 내용. 선행정학개론 p.198). 【문17】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 2004 부산 9급(수정) ① 자율과 성과와 책임을 조화시킨 조직이다. ② 재정운용상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 ③ 집행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④ 기업식의 관리로 인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 할 소지가 있다. (답) ② 책임운영기관은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기업예 산회계법’이 적용되는 일종의 정부기업이다(강의 때 강조한 내용. 선행정학개론 p.500. (3)책임운영 기관의 재정). 【문18】지방재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4 부산 9급 (수정) ① 세외수입 중 부담금 및 기부금 등은 특별회계 로 운영한다. ② 국고보조금이 높아지면 재정력은 확충되나 재 정자립도는 낮아진다. ③ 지방교부세는 수평적·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무대응재원이므로 지방정부에서 는 별도의 부담이 없다. (답) ① ①의 경우 ‘부담금’이란 시ㆍ도가 자치구ㆍ시 ㆍ군으로부터 수납하는 재원으로 시(광역시와 특 별시)ㆍ도가 특정한 자치구ㆍ시ㆍ군에 많은 이익 을 주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내에서 그 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자치구ㆍ시ㆍ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25조 ①항). 그런데 부담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의 세입항목이다(권형신외). ③의 경우 보조금은 국 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조정재원이지만 지방교부 금(세)은 자치단체간에 재정적 격차를 시정해 주 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이다. 부산9급(2004.10.31) 5 <정리> 지방세외수입(광의)의 분류체계 (1) 실질적 세외수입(협의) ① 경상세입(최협의)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 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 일반회계 ② 사업수입 : 상하수도수입(직영기업), 지하철수입, 주택사업, 병원수입, 공영개발사업, 기타 → 특별 회계 (2) 명목적 세외수입 ① 임시세입 : 기부금, 부담금, 잡수입, 재산매각수 입, 융자금, 융자금회수,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 수입, 지방공채수입 등 → 일반회계 (지방채수입 제외) ② 사업외수입 : 이월금, 융자금, 전입금, 잡수입, 과 년도수입, 기타 → 특별회계 【문19】우리나라 NG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박애적 불충분성이며(?), 따라서 보충성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가 요구된다. ② 시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며 소수의 사회저명인 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③ ④ 우리나라 환경부문의 NGO는 주로 협력형으로 서 정부가 50%이상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답) ④ 우리나라 환경NGO는 주로 정부와 대체로 대 립형(중앙 52%, 지방 72%)이며 부분적으로 협력 적 관계를 띠고 있다(박재창, 정부와 NGO, p. 355). 그 이유는 환경 NGO의 투쟁적인 성향과 상호간 정보교류 미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비 영리단체지원법(2001년 제정)에 의하여 일부 NGO가 재정지원(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지 만 환경 NGO는 다른 관변단체에 비하여 재정지 원을 덜 받는다. 그리고 재정지원을 일부 받는 경우에도 ‘50% 이상’이라는 말도 틀리다. 왜냐하 면 2003년도의 경우 행자부는 국내 NGO에 모두 411억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22,000개 (2003년현재)에 달하는 국내 NGO의 수를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과연 얼마만큼의 실제 보조 금을 받았는지의 문제는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관 련하여 현재 첨예하게 정치쟁점화되어 있는 문제 이다. ①의 경우 지문복원이 정확하지 않지만 우 리나라 NGO는 주로 중앙(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1990년대이후 우후죽순식으로 남설되어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NGO는 정부 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보 충성의 원리, 가급적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 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성의 원리가 요구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으로 보인다. 【문20】A.Downs가 분류한 정부관료제내의 정부관료 들의 성격유형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 2004 부산 9급 ① 보전형은 조직에 참여한 이후 나이가 많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주의적 경향을 띨 확률이 높다. ② 권력(권위?)형 인간은 조직을 현상 그대로 유지 하려 한다. ③ 경세가형은 보수주의, 점증주의와는 관련 없다. ④ 창도형 인간은 조직내에서 또 다른 조직을 만 들기도 한다. (답) ② ②는 보전형(현상옹호형)이다. 권력형은 등방 형(상승형)으로서 권력과 승진을 중시하는 이기적 모형(출세형, 관료형)이다. 다음은 A.Downs의 정부 관료들의 다섯가지 성격유형이다(선행정학개론 p.430). (1) 등반형 : 권력과 승진을 중시하는 이기적 모형(상 승형, 출세형, 관료형), 중간관리층에서 나타남 (2) 보전형(현상유지형) : 이기적인 유형으로 편의와 안전을 중시, 상층부(또는 중간관리층)에서 나타 남 (3) 열중형 : 한정된 정책이나 사업에 집착, 낙천적, 정력적, 공격적, 내향적 (4) 창도가형 : 포괄적인 기능이나 조직전체에 충성, 권력을 추구하고 낙천적이고 적극적이며 외향적 임 (5) 경세가형 : 사회전체에 대한 충성, 이타적임, 실 천력이 강한편 * 위 모형중 (1)(2)는 이기주의적 모형인 반면, (3)(4)(5)는 자기이익과 조직 및 사회적 가치(공익)를 아울러 추구하는 혼합동기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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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8일 체리나무 Lv.93
- 2. ~463일 주니 Lv.85
-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 4. y ~134일 ymh Lv.61
- 5. 일 ~26일 일편단심 Lv.109
- 6. 5 ~18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10
- 8. ~2일 김주환 L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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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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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135 한Pro Lv.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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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4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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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45 심슨북스 Lv.220
- 8. +520 이형재행정학 Lv.206
- 9. 원 +440 원유철한국사 Lv.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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