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5.2 시행) 출제경향은 예년에 비하여 좀 어려운 편이었으며 정형화된 기출문제보다는 신경향의 새로운 문제들이 상당수 선을 보였습니다. 일부 문제는 선행정학개론의 예시문제와 완전히 또는 일 부가 동일하게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의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 한 문제이므로 문제와 정답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01. 다음 예산제도 가운데 책임소재에 있어서 셋과 다른 하나는? ① 계획 예산제도 ② 품목별 예산제도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답) ① 책임은 재정통제적 책임과 관리적 책임, 계획에 대한 책임으로 각기 달리 볼 수 있 는데, 통제적 책임이라면 품목별예산이 될 수 있고 계획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계획 예산이 정답이다. 그러나 예산운영의 흐름을 기준으로 볼 때 예산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집권적 요소(하향적 예산)가 강한 것이 계획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상향(분권)적 예산 제도이다. 중하급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상향적 예산(품목별, 성과주의, 목표관리, 영기 준예산 등)하에서는 중하급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반대로 최고관리층이 주도적으로 예 산을 편성하는 하향적인 예산구조(기획예산 등)하에서는 최고관리층 등 상층부의 책임 이 강조된다(선행정학개론 p.807). 02.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수사업의 추진에 용이하다. ②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③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 ④ 인적자원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답) ② Matrix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사업(과제)중심의 조직이 결합된 이중적 조직구조이므 로 권한과 책임 관계가 전통적 관료조직에 비하여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강의 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517 참조) 03.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의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강화이론은 동기이론가운데 과정이론에 속한다. ② 강화이론에서 불만족스럽거나 불쾌한 상태를 제거하며 기대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처벌이 라고 한다. ③ 강화이론에서 강화물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④ 강화이론은 행태주의자들의 동기이론이다. (답) ①③④ (복수정답. 단,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면 정답은 ②). ①의 경우 강화이론이 과정이론에 속한다는 것은 강의 때에도 누차 강조하였고 9급선행정학개론 p.376, p.385에 명시되어 있으며 오석홍 행정학(p.724) 및 새조직론(이창원외)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②는 처벌이 아니라 소극적(부정적)강화에 해당한다. 처벌과 소극적 강화는 다르 다. 처벌(punishment)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 (제공)하거나 반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반면, 소극적 강화는 일종의‘회피’로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 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불쾌하거나 불만스러운 상태)를 회피(제거)시켜 줌으로써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려는 것이다. 예컨대 안전띠의 착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은 처벌이고,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고 맬 경우 경고음이 안나 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부정적) 강화 또는 회피에 해당한다(2004.4 최종 문제풀이 특강 때 예를 들어가며 강조한 내용). ③의 경우 강화이론에서 개인마다 중요시하는 강화요 인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욕구를 고려하여 강화를 해야 한다(이창원외, 새조직론, p.113). ④의 경우 강화이론은 Thorndike의 효과(결과)의 법칙이나 Skinner의 동기부여 이론(1953)에서 기인한 것으로 모두 1950년대 행태주의자들의 동기이론에 해당한다. 왜냐면 강화이론은 학습이론으로서 종래 어떤 원인에 의하여 행동이 유발되는가 하는 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내면적ㆍ심리적 과정보다는 어떤 행태는 지속되고 어떤 행태는 중단되는가 하는 외적인 행태변화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적 동기이론'이기 때 문이다(오석홍 조직이론, 204쪽). 이 문제는 거의 99% 동일하게 지난 2004.4월 희소고 시학원에서 있었던 9급최종정리특강교재(문348)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문제가 잘 못 복원되었던지 아니면 출제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04.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과 개인의 목표 통합 ② 자원의 효율적 운영 ③ 유동적 상황에 적합 ④ 복잡한 절차 (답) ③ MBO는 체제모형이 아니라 목표모형(폐쇄모형)이므로 외부환경이 유동적인 곳에서 는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선행정학개론 p.256 문16과 유사(강의때 수차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251 본문 참조 및 p.256 문 15와 거의 흡사). 05. 정책문제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후기 행태주의의 후퇴 ② 처방적 지식의 요구 ③ 행정의 전문화와 정책결정에 역할 담당 ④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답) ① 정책학은 사실중심의 소극적이고 몰가치적인 행태론이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적실성의 결여를 비판하고 행정은 문제처방적이고 정책지향적이어야 한 다는 D.Easton의 후기행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정책과학과 후기행태주의는 신행정학 의 주류를 형성한다. 06. 행정PR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PR은 반드시 상호과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PR은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PR은 인간관계의 철학과 합유되어야 한다. ④ PR의 내용은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과 일치되어야 한다. (답) ② PR은 쌍방향성(교류성)ㆍ수평성ㆍ의무성ㆍ객관성ㆍ교육성ㆍ공익성 등을 지닌다. 잘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억제하려 한다면 이는 여론의 조작(조종)이다. 행정PR이 여론의 조종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러나 정책을 충분히 알려서 비판을 사전에 중화시키는 기능은 가진다는 점은 주의 바 란다(9급선행정학개론 p.508 참조). 07. 다음 중 현상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의식과 의도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파악한다. ②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단위는 자아개념, 상호주관성, 현상적 세계이다. ③ 현상학은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악하기보다 일반법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된다. ④ 종래의 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가 적절히 다루지 못한 인간의 주관적 개념, 의식 및 동 기 등의 의미를 보다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답) ③ 현상학을 행태론의 논리실증주의와 비교하여 출제한 문제이다. 강의때 수차 강조한 내용으로 ③의 경우 현상학은 일반법칙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행태론(논리실증주의)에 비하여 다양화된 행정패턴을 중시하고 행정현상을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악하려 한다(9급선행정학개론 p.176 참조). 08. 다음 중 정치행정이원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대두된 배경은 행정국가화 추진이다. ②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촉진시켰다. ③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 적용하였다. ④ 실적주의 확립을 촉진시켰다. (답) ① 행정국가는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한 정치행정일원론과 관련된다. 그러나 행정국가 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능의 질적 전문화와 양적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엽 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부터라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09. 다음 중 유연한 조직유형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① 네트워크 조직 ② 위원회 ③ 팀제 ④ 관료제 (답) ④ 관료제는 가장 고전적인 경직된 조직모형이며 나머지는 모두 유연한 동태적 조직모 형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517). 10. 다음 인사행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하는 사람과 그 지위 및 신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 제도를 계급제라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성과 책임도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직군이라 한다. ③ 직무의 종류에 따른 수직적 분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직무분석이라 한다. ④ 한사람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 한다. (답) ② ②는 직군이 아니라 직렬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655). 11. 다음 중 개방형 임용제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고객 만족과 행정의 접목 ②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 확보 ③ 공직의 경쟁적 분위기 조성 ④ 전문가에 의한 행정 구현 (답) ② 개방형은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하므로 고객지향적이 행정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충성심의 저하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거나 공직사회의 일체감 저해 및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선행정학개론 p.652). 12. F.Riggs의 비교행정론에서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으로 적정하지 못한 것은? 현 상 학 구 분 행 태 론 주관주의ㆍ내면주의 관 점 객관주의ㆍ외면주의 유명론 존 재 실재론 반실증주의(철학적) 인 식 실증주의(과학적) 자발론 인 간 결정론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 방 법 일반법칙적 능동적ㆍ사회적 자아 자 아 수동적ㆍ원자적 자아 비계층구조 조직구조 계층구조 다양화된 행정패턴 행정패턴 표준화ㆍ유일최선의 방식 추구 참여적, 고객지향, 정책지향 지 향 비참여적, 생존지향, 관리지향 대응성, 책임성 이 념 합리성, 능률성 사회현상 ≠ 자연현상 사회관 사회현상 = 자연현상 ① 세속성 ② 이질성 ③ 다분파성 ④ 형식주의 (답) ① 행정의 세속성(secularity)이 선진국 행정의 특징(문화)이라는 점은 개강할 때 마다 예를 들어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세속적 행정이란 국민 개개인의 현실적 이익과 주장 이 정책에 용이하게 반영되는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27). 13. 드로어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② 정책결정능력의 계속적인 고양을 꾀한다. ③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④ 시간과 자원들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답) ① Dror의 최적모형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초합리적 요인(직관?영감?통찰력 등)을 중시한다. 따라서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다. 14. 정책평가 설계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모방효과 ② 정책내용의 누출 ③ 부자연스런 반응 ④ 호오손 효과 (답) ④ 호오손효과는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선행정학개론 p.345). 15.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적 요인을 경시하고 경제적 요인을 중시한다. ②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③ 협동주의, 집단주의를 강조한다. ④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의 팀웍을 중시한다. (답) ① 인간관계론은 과학적관리론과 달리 경제적?합리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을, 물질적(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비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팀 웍)를 중시한다. 16. 정책결정과 집행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공공문제해결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 증대 ②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작용 ③ 집행과정에 있어서 입법부의 강력한 통제 ④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합의의 해체 (답) ③ 현대행정에서는 전문기술성을 요하는 복잡한 정책문제가 많아졌고(①), 결정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이익집단 등 참여자가 많아져 이들이 정책의 거부점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②), 결정당시의 정치적 합의가 상황변화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 해체 또 는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집행되기 어려워졌다(선행정학개 론 p.339). 집행과정에 있어서 입법부의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17. 베버의 관료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① 베버의 관료제는 실제를 기술한 것이다. ② 베버의 관료제는 규범적인 선호상태를 의미한다. ③ 베버는 이상형(ideal type)의 특징을 가지지 않으면 관료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④ 베버는 실제 관료제와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이상형(ideal type)을 제안하였다 (답) ④ 베버의 관료제(1901)는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모든 조 직의 평균적인 모습은 물론 아니다. 실제 현실의 특정한 모습을 추상적으로 추출한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M.Weber의 관료제는 경험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사유 작용에 의하여 구성된 이념형이며 반드시 실제의 관료제와 동일한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이념형은 현존하는 대규모조직이 어느 정도 이념형으로서의 관료 제에 근접하고 있는가 않는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김규정 p.309). 관료제 이념형은 그 극단적인 형태 속에 들어 있는 특징들을 어떤 구체적(실제적)인 관료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념적'이며, 실제 관료제 조직이 이념형에 어느 정도 가까 운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베버가 이상형 모형을 제시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① 사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을 때, 지방의회는 장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 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일정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결처분할 수 있다. (답) ①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정부에 대해 통 제하는 수단이다(선행정학개론 p.617 문12와 100% 동일). 19. 다음 중 신행정학과 관련된 설명은? ① 신행정학은 NGO 형성에 이바지했다. ②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관계를 중시하였다. ③ 사회적 형평을 위하여 분권과 성과지향주의가 중시된다. ④ 사회적 형평을 위하여 합리성을 추구한다. (답) ① (잠정) ①의 경우 비정부기구(NGO)는 1945년 UN이 창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 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극복해 줄 수 있 는 제3의 대안으로 1980년대 시민사회의 등장이후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개념이다. 그러나 신행정학도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과정에 시민단체에 의한 참여, 고객집단에 의한 행정활동 평가, 시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의 독점성을 약화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NGO 등 시민단체의 형성에 촉매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선택이론 등까지를 신행정론에 포함 시켜 볼 때 고객지향적 행정, 시민참여의 중시, 시민공동체에 의한 자치행정의 유발 등 을 고려한다면 NGO의 형성과 쉽게 연결된다. 특히 신행정학이 중시하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 복지 및 환경문제의 개선, 소외계층 권 익신장 등을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소비자, 소외계층 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행정의 민주화나 형평화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행정학의 이러한 형평성의 이념이 NGO의 확대발전에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③의 경우 분권화나 옳지만 성과지향주의는 형평성과 무관 하다. 오히려 능률이나 효과성 또는 생산성(성과)는 비용부담자와 효과의 수혜자가 누 구인지를 문제삼지 않으므로 분배의 공평성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④의 경우 형평 은 고전적 합리주의자(행태론자)들이 주장하는 합리성과도 무관하다. 20. 다음 중 의사결정에 관한 혼합관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결합된 모형이다. (답) ①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 [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 공고/일정 바로가기
- D-day 04/15 지방교행 9급 접수
- (D-1) 04/20 국회직 8급 필기
- (D-17)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18) 05/07 법무사 접수
- (D-27)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9)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36) 05/25 한능검 70회
- (D-39)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59)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64)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3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59일 체리나무 Lv.92
- 2. ~454일 주니 Lv.84
- 3. 회 ~422일 회로만점 Lv.70
- 4. y ~125일 ymh Lv.61
- 5. 일 ~17일 일편단심 Lv.109
- 6. 5 ~9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kimjieun Lv.24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2,925 Lee선생 Lv.422
- 2. +1,230 한Pro Lv.354
- 3. +1,205 이형재행정학 Lv.204
- 4. +1,020 장다훈 Lv.478
- 5. +865 김재준강사 Lv.248
- 6. +720 ZarvisAi Lv.209
- 7. +720 심슨북스 Lv.218
- 8. a +690 akqjqtk Lv.181
- 9. 무 +690 무리 Lv.304
- 10. 원 +515 원유철한국사 Lv.123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