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대전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5.2 시행) < 출제평 > 예년의 대전시 문제답지 않게(?) 참신하고 시의성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강의때 강 조한대로 최근 출간된 여러 저명교수의 신간서적(각론)에서 다루고 있는 신개념(업무재설계, 힘실어주기, 지방교부세 분배지표 등)에서도 골고루 균형있게 출제하였고, 특히 상당수 문 제의 지문이 선행정학개론(김중규)의 본문중에서 발췌되었거나 예상문제에서 소개된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예년보다 약간 어려운 편이었으나 18번외에는 문제의 변별력이 뛰어나고 원만한 출제였다고 본다. 01. 시민헌장제도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①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②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 강조를 위해서이다. ③ 시민헌장제도하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어렵다. ④ 비용가치의 증대를 위해서이다. (답) ③ 시민헌장제도는 공공서비스를 차별없이 공평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며, 불평처 리를 위한 고객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937). 02. 행정문화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전문주의 - 업무의 통합 및 다양화, 융통성 촉진 ② 순응주의 - 외부조건에 맹종하는 행동양식 ③ 형식주의 - 제도(형식)와 실제와의 괴리 ④ 권위주의 - 조직운영의 집권화외 비민주화 (답) ① (선행정학개론 p.44 문23과 동일). 03. 전자정부 구현정책으로서의 행정업무 처리의 재설계를 위한 서비스 처리방안 개혁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업무의 자동화 ② 업무의 통합화 ③ 매개물 제거 ④ 전자 신분증 (답) ④ 전자주민카드(전자주민증)은 전자정부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업무재설계를 위한 개 혁방안은 어니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행정에 IT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 며 업무처리가 혁신(재설계)되어야 한다. '업무처리 혁신 또는 재설계(PAPR ; Public Adminstration Process Reengineering)'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모든 업무방식 을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다. 그 것은 업무자동화, 통합화, 매개물의 제거(번거로운 절차 나 분업의 축소)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선행정학개론 p498. 이종수외 p.661). 04. 가치지향적이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행정이론은? ① 신행정학 ② 신공공관리론 ③ new governance ④ 행태론 (답) ① 가치지향주의, 정책지향주의, 형평성의 강조 등은 1970년대 신행정론(후기행태주의) 과 관련된다(선행정학개론 p.173). 05. 다음 기획의 원칙 중 비능률성과 낭비를 피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려는 적용원칙은? ① 단순성원칙 ② 목적성원칙 ③ 표준화원칙 ④ 신축성원칙 (답) ② 선행정학개론 p.328 하단 11행에 있는 표현 그대로이다. < 기획의 원칙 > (1) 목적성의 원칙 : 비능률과 낭비를 피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단순성의 원칙 : 기획은 간명해야 하므로 난해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피해야 한다. (3) 표준화의 원칙 : 기획의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 및 작업방법 등의 표준화를 통하여 기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다. (4)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유동적인 행정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제성의 원칙 : 기획 수립에는 막대한 물적·인적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 능한 한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 (6) 안정성의 원칙 : 불필요한 수정을 피하고 일관성과 안정감이 있도록 해야 한다. (7) 장래예측성의 원칙 : 미래를 가급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8) 계속성(단계성)의 원칙 : 상위·중위·하위기획 등 단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0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중 바르지 않는 것은? ①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자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② 정책 네트워크는 분권적이고 분산적인 정치체제를 전제로 한다. ③ 하위정부는 참여자들간의 연계단계가 가장 안정적이며 정책 자율성이 높은 정책 네트워 크의 유형이다. ④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답) ① 공공정책의 형성은 이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다양 한 이익, 목표,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에 의하여 등장한 것이 정 책네트웍(정책공동체, 정책망상체)이다. 하위정부모형(고정모형)이 가장 먼저 대두되었 고 이에 대한 반발로 공동체모형(가변모형)으로 발전하였다. 공동체에는 민간의 전문가 들도 참여한다. (1)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 정부관료제, 의회위원회, 기업집단 등 3자의 이해관 계가 일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호혜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그들의 이익 만을 반영하는 정책결정체계를 의미 (2) 공동체모형 :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공통의 기술적 전 문성을 가진 참여자들을 함께 묶는 지식공유집단(shared knowledge group). * 선행정학개론 p.245 참조 07.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모형이 아닌 것은? ① 시장지향형모형 ② 참여정부모형 ③ 탈규제정부모형 ④ 고객지향적 모형 (답) ④ ④ 대신 유연한 정부(연성정부)모형이 들어가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194). 08. 정책의제 형성과정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문제 ② 공식의제 ③ 공중의제 ④ 이슈화 (답) ③ 사회문제 - 이슈화 - 공중의제(체제의제) - 공식의제(제도의제) 순이다(선행정학개론 p.238). 09.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복리적 사무 ② 경제적 사무 ③ 환경적 사무 ④ 독자적 예산 편성 (답) ④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④는 자주재 정권에 해당한다. ①②③은 모두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이다(선행정학개론 p.586, p.597). 【문 10】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① 공익의 증진 ② 관료의 대표성 확보 ③ 부패 방지 ④ 직업공무원제 확립 (답) ② 정치적 중립은 대표관료제나 참여관료제와는 상충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 행정학개론 p.730). 【문 11】실적제(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기회균등 ② 신분보장 ③ 정치적 중립성 ④ 직업공무원제 확립 (답) ④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실적제 확립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기초 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적제가 확립된 경우에도 미국처럼 개방형 실적제를 취하게 되면 직업공무원제는 확립되지 않으므로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필수적 인 결과물은 아니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638 본문 참조, p.661 문 4와 동일). 12. 권한위임(empowering)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 분권화와 관련된다. ②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③ 통제중심적인 관리방식이다. ④ (답) ③ 분권화가 될수록 조정과 통합을 위한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분권은 구 성원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통제는 줄어든다.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변동 추구에 초점을 둔다. ② 거래적 리더쉽(Transactional leadership)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③ H.Rainey와 S.Watson에 의하면 주로 하위 관리자에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④ 조직구성원들의 높은 실적과 관여를 유인하는 장치를 강조한다. (답) ③ (선행정학개론 p.537 문15와 100% 동일) 14. ZBB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형태로 결실되어 사실상 실패하였다. ② 예산을 매개단위로 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한다. ③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한다. ④ 우선순위 결정을 중요시하고, 기본정책과 장기적 정책 도입에 용이하다. (답) ④ 영기준예산은 의회와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였으므로 결국 점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였고(①), 우선순위를 중시하지만 현시점위주의 우선순위를 중시하므로 예산편성의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다. ZBB는 PPBS에 비하여 단기정책을 추구한다(선행 정학개론 p.808 도표). 15.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다품종 소량생산 ② 경계의 연성화 ③ 지식과 창의의 중요성 ④ 조직계층수의 증가 (답) ④ 조직간의 연계가 가변적이고 연성화되는 네트웍조직이 일반화되고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시되게 되며, 반면 중간관리층의 축소로 수직적인 계층의 수나 교류는 감소하 는 반면(탈관료제화), 수평적인 교류는 증대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498). 16. 다면평가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② 고객중심적인 충성심 강화에 기여 ③ 행정집권화에 유리한 조건 조성 ④ 감독자의 리더쉽 발전에 기여 (답) ③ 선행정학개론 p.685 하단에 있는 표현(다면평정의 효용) 그대로이다. 다면평정은 분 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685). < 다면평정의 효용 - 선행정학개론 p.685 > ①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③ 특정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 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④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⑤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 에 기여한다. ⑥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17. 다음 중 힘실어 주기(empowerment)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권력은 사람에 대해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는 힘으로 규정한다. ② 인간을 자아실현적이고 자율 규제적 존재로 파악 ③ 분권화 추구 ④ 리더들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권력의 누수가 불가피 함 (답) ④ 힘실어주기는 권력의 분산을 통하여여 관리자들의 권력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는 역설적 모형이다. < 힘실어주기(empowerment) > (1) 의의 : 힘실어주기는 업무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권력과 업무추진 수단들을 부여 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힘 실어주기 는 관리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권력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관련된 정보와 지 식, 조직전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 조직의 업무 성취에 기초한 보상 등을 일선 의 업무수행자들과 나누어 갖는 것이다. 힘 실어주기는 조직계층의 위에서 아래로 행해지는 것이다. 오늘날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조직의 목표 성취에 진정으로 필요한 생산적 권력을 얻게 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 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지 못하는 리더들은 점점 무력하고 무능해진다고 한다. 이 러한 주장은 리더들이 권력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더 강력해진다는 역설적 설명인 것이다. (2) 힘 실어주기의 효용 ① 힘실어주기는 관료제의 병폐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닌다. ② 참여 관리·신뢰관리를 촉진하고 창의적 업무수행을 촉진한다. ③ 관리의 지향성을 권한중심주의에서 임무중심주의로 전환시킨다. ④ 조직은 조정·통제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⑤ 하급자들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관리자들의 권력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오석홍 조직이론). 18.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방세 징수율이 높을 때 ② 경상경비를 감축했을 때 ③ 지방세외 세외수입율이 높을 때 ④ 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했을 때 (답) ③ (잠정) 지방교부세의 유인지향적(효율적) 교부방안에 대한 문제이다. 강의때 언급하 였듯이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사용을 안하거나 낭비해도 불이익이 없고 절약해서 사 용해도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징수노력과 관계없이 인구수에 따라 주로 배분하는 획일적(무조건적) 배분체제하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대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자 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징세노력(tax effort)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605). ①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하여, 그리고 ②④는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세외수입에는 지 방채 수입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 세외수입율이 높다고 하여 교부세를 많이 주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제11조)에 의하면 ‘自治團體가 法令 의 規定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過多한 經費를 支出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收入의 徵收 를 태만히 한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당해 自治團體에 교부할 交付稅를 減額하거나 이미 교부한 交付稅의 일부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지방교부세법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재정보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인센 티브제도가 필요한데, 정부가 1997년부터 도입한 방안으로서는 1) 일반운영비.여비.업 무추진비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거나, 2) 표준정원에 비하여 일용인부사용을 억제하고, 3)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거나, 4) 읍.면.동의 통합을 달성하는 지방정부에 게 수요를 증액하여 반영시켜 왔다. 여기에 추가하여 2000년에는 1) 상수도요금의 현 실화를 제고하거나, 2)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인상률을 제고하며, 3) 과표현실화율을 제 고하는 지방정부에게 기준수입액을 조정하여 반영하고 있다.(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p.246). 따라서 지방세징수율(1), 경상경비 감축(2), 읍면동의 통폐합에 의한 조직감축 (3) 등은 인센티브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 조직에 대한 문제? ① 연성조직.......... 20. MBO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② 성장이론의 편견이 존재한다. ③ 결과지향적인 목표를 중시한다. ④ 장기적인 목표가 많다. (답) ④ MBO는 단기목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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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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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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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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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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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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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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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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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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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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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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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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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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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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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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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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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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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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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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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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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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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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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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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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