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전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7.11 시행) < 출제평 > 아래 문제는 100% 완벽 복원된 문제이다. 다시 한번 9급시험이 7급이나 고시수준을 육박 하고 있음을 입증시켜 준 문제이다. 특히 3번 문화적 리더십과 7번 직무설계가 신경향의 문 제로서 눈길을 끌며, 5번은 강의때 강조한 신개념이다. 이번 전북9급 시험은 이제 고위공무 원단(SES)과 직무설계, 문화적 리더십 등이 본격 출제의 무대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 다. 아울러 문8의 IGR은 강의때 많이 강조하던 신경향의 내용인데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 었고, 문13도 강의때 주의를 당부하던 NPM의 비판부분에서 출제되었다. 아울러 문 10, 문 11, 문13의 경우는 최첨단행정학(2004판)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다. 다만, 미국 행 정학의 태동과 성립과정에 관한 문제를 4문제(문1, 문16, 문18, 문19)나 출제한 것이 균형 감각을 약간 상실한 것 같아 아쉽다. 문화적 리더십의 자세한 내용은 카스파리뷰에 있는 자 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01. 미국행정학의 초기에 <행정학 논문집>을 통해 행정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은? ① 린달 어윅(Lyndall Urwick)과 루더 규릭(Luther Gulick) ② 루이스 브라운로우(Louis Brownlow)와 허버트 후버(Hervert Hoover) ③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과 드와이트 왈도(Dwight Waldo) ④ 폴 애플비(Paul Appleby)와 죤 가우스(John Gaus) ⑤ 앨렉산더 해밀톤(Alexander Hamilton)과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답) ① 행정과학논문집은 1937년 Lyndall Urwick &Luther Gulick이 공저한 논문집으로 거 기에서 Gulick은 최고관리자의 7대 관리기능을 POSDCoRB으로 제시하여 고전기의 행 정학의 성립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선행정학개론 2005판 p.26). 02. 20세기말 공공관리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현상의 특성을 설명이 틀린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강조 ② 노동의 유연성 강조 ③ 복지국가론의 강조 ④ 기술관료제의 발달 ⑤ 작은 정부의 지향 (답) ③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와 복지정책의 축소를 강조한다(선행정학개론 2005판 p.87 문17 및 문18과 유사). 03. 문화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화적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의 주체적 역할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 ② 크레머와 맥나일(J. Clemmer &A. McNeil)이 문화적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다. ③ 리더는 조직 내의 문화에 맞게끔 리더십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조직문화는 태도가 나약하고 불분명한 관리자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⑤ 조직문화는 조직이나 소문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답) ① 문화적 지도성은 도덕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리더십연구로 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적 리더십은 초점을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관계의 본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도성 -추종성 관계에 베여있는 ‘사회문화적 맥락(social-cultural context)’에 두고 있다. 문 화적 리더십은 한마디로 '문화와 의식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수범을 보이는 성직자와 같은 지도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강단에서 강의나 조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리 더십을 행사하는 교육자의 리더십이라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리더십 을 행사하는 성직자의 리더십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문화적 리더십(Schein)에 서는 리더의 역할과 가치관에 따라 ‘조직문화’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지도자가 수범 을 보이는 등 신념과 상징에 의한 주체적인 역할과 가치관을 중시한다(카스파리뷰 참 조). 04.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자유방임주의 ② 계층제 ③ 공동체주의 ④ 상호경쟁주의 ⑤ 고객지향주의 (답) ③ 1980년대의 governance(국정관리)는 경쟁과 고객중심주의, 1990년대의 new governance(신국정관리)는 신뢰와 협조에 바탕한 서비스연계망(공동체주의, 네트웍)을 중시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2005판 p.210). 05. 인사행정에서 전문행정가주의(specialist idea)와 일반행정가주의(generalist idea)를 가장 잘 조화시킨 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① 개방직공무원제도 ② 직위분류제도 ③ 대통령 특별보좌관제도 ④ 한국의 담당관제도 ⑤ 미국의 고급공무원단 (답) ⑤ 하위직들은 전문가(specialist)로 양성하고 상위직은 폭 넓은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 가(generalist)로 양성하여 전문화와 일반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로서 미국에서 1970년대말 Carter행정부가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이다. 미국의 고급공무 원단(SES : Senior Executive Service)이란 하위직은 직위분류제에 의하여 직렬이나 부 처이동을 제한하여 전문성을 살리되, 상위직(고위직)은 채용과 면직, 그리고 부처나 직 렬간에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제도이다. 하위직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 급행정관제도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조화시키고, 전문가적 일반행정가, 관리적 전문 행정가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위분류제적 전통에 길들여진 미국의 전문행정관료들에게 일반행정가로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강의때 프린트를 통하여 강 조한 내용으로 카스파리뷰 자료실에도 SES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선행정학개론 2005 판 p.713) 06. 다음 주 민주적 공익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본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익을 떠난 공익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공익이다. ② 공익의 기본요소에서 도덕적 선과 이익을 그 핵심으로 삼는다. ③ 국가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④ 상호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타협이 공익에 필수적이다. ⑤ 국민들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관념이 퇴조하였다. (답) ② ‘민주적 공익’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민주적 공익’이란 공익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일방적인 역할이 퇴조되며, 국민 개개인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곧 공익으로 인식 하는 공익의 과정설적 입장을 말한다. 공익을 도덕적 선이나 정의 등으로 규정하는 입 장은 실체설에 해당하며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국가(소수관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적인 공익관을 취한다. 07. 직무설계(job design)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① 직무내용은 과업의 다양성 등 직무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② 직무기능이라 함은 직무상의 책임과 권한 등 개별 직무에 의하여 유발된 요구사항이나 방법 등을 말한다. ③ 관계성이란 개인간에 요구되는 상호작용이나 동료애 등을 말한다. ④ 업무수행 결과에는 생산성과 직무개편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반응도 포함된다. ⑤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말한다. (답) ⑤ (잠정) 직무설계(job design)는 직무의 내용, 기능, 그리고 연관관계를 결정하는 활 동이다. 직무설계는 조직의 목표성취와 직무담당자들의 직무만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 의 구성을 조작하는 것이다. (1) 직무의 내용은 수행해야 할 일, 일의 일상화수준, 직무담당자가 누리는 자율성의 수준, 업무수행의 난이도, 직무의 완성도(온전성: whole job) 등을 규정한다. (2) 직무의 기능은 책임과 권한, 일하는 방법, 조정방법, 정보의 흐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3) 직무상 관계는 직무담당자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와 팀워크의 요청 등을 포괄 한다. 직무는 조직과 그 구성원 사이를 잇는 연계로서 조직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만 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직무설계는 생산성과 직업생활의 질을 좌우하 는 기능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직무성과(결과)란 생산성과 직무개편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반응도 포함된다. (5) 환류란 설계된 직무의 성과에 관한 정보의 투입이다. 환류는 직무재설계를 촉발 할 수 있다. 0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을 신우파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은? ①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 되어왔다. ② 합리적 인간관과 엄격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된다. ③ 정부의 기능배분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④ 정부수준가 기능배분에 관한 ‘이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⑤ 정부수준간의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답) ② ①은 다원주의, ③은 계급정치론, ④는 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으로 선행정학개론 p.634). 09. 네트윅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연한 구조와 기술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② 사용자 중심의 언더그라운드 조직이다. ③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여 조직내부에 가해지는 부하를 통제한다. ④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⑤ 구조와 계층을 파괴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지향 조직이다. (답) ② 네트워크조직은 핵심적인 기능만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 부수적인 기능은 다른 조 직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조직이다. ②의 언더그라운드조직은 그 개념이 보 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박우순 교수는 언더그라운드조직을 과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체 되어 버리는 임시특별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특별구조(애드호크라시) 는 얼굴없는 조직으로써 조직구조가 애매하고, 가장 신축적인 개인과 조직단위마저 책 임을 묻게 되고, 특히 국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조직이다. 한편, 이종수 교수는 언더그라운드조직을 변명에 급급한 방어적 분기가 지배적인 조직으로써 이러한 비생산적 분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병리적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견해에 따르던 언더그라운드조직은 네트워크조직과 연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③의 경우 네트워크조직은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조직으 로서 조직내부에 가해지는 업무부하(load)를 분산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미도 가지므로 틀리다고 보기 어렵다. ④의 경우도 네트워크조직은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이므로 정보의 교환속도를 증가시키고 정보의 새로운 종합과 지식의 산출을 중시하는 조직이 므로 틀리다고 보기 어렵다. 10. 정책결정의 참여자로서의 이익집단을 설명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합주의이론 중 국가조합주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의회민주주의하에서의 이익대표체제 와 관련된다. ② 잠재이익집단론은 정책결정자가 잠재집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이익이 정책 을 결코 좌우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③ 공익집단이론에 의하면 특수이익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 ④ 지대추구이론은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⑤ 포획이론이란 정책당국이 이익집단의 요구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조합주의에는 국가가 이익을 주도하는 국가조합주의와 이익집단이 이익을 자발적으 로 주도하는 사회조합주의가 있다. 국가조합주의는 제3세계나 후진자본주의에서 나타나 며 사회조합주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선진사회나 의회민주주의체제하에서 나타나 는 민주적인 모형이다(선행정학개론 p.265 본문내용 그대로 출제, 최첨단행정학 p.180 문11과 흡사). 11. 다음 설명 중 바르게 기술하지 못한 것은? ① 정치.행정일원론과 신행정론은 가치에 대한 인식 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② 행태론은 가치지향적,이중구조적 성격의 사회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갖는다. ③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였으나 각국 행정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는 소극적 이었다. ④ T.Parsons의 구조기능론은 법제와 운영의 실태가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⑤ 체제이론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영향 뿐만 아니라 상위체제와 하위체제간의 상호성에도 상 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답) ③ 1930년대 정치.행정일원론은 사회적 능률과 민주성을,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강조하 여 양자 모두 가치주의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③의 경우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였 으며 각국 행정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이었다(최첨단행정학 p.83 문3 지문②와 동일). 12. 행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익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익 개념의 적극설은 사익과 공익의 동등성을 강조한다. ② 공익은 행정책임의 중요한 기준이다 ③ 공익개념의 과정설은 다원화된 이익의 조정과 타협의 결과를 강조한다. ④ 공익개념의 과정설은 의사결정상의 점증설과 관련성을 갖는다. ⑤ 공익개념의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Plato, Held, Rawls 등이다. (답) ① 적극설(실체설)은 사익은 결코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공익과 사익의 동등 설을 인정하지 않는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124) 13. 20세기 말부터 행정의 새로운 관리패러다임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적 합하지 못한 것은? ①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무분별한 민영화의 시도는 행정의 공공성.책임성을 해칠 수 있다. ③ 전통적인 행정가치인 형평성이나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근본적인 환경차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⑤ 조직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유연한 정부에 의하여 관리자에게 많은 권한과 재량을 부여함으로 써 신축성과 유연성이 높은 행정을 강조한다(선행정학개론 p.205, 최첨단행정학 p.129 문5와 완전동일). 14. 다음 중 공공선택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정책결정행위에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킨 이론이다. ② Buchanan과 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도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파급효과를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검토한다. ④ 개개의 입장이나 선호보다는 시민전체의 입장이나 선호를 강조한다. ⑤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답)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하므로 시민 개개인의 입장이나 선호를 시민전체의 입장이 나 선호보다 더 강조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232 문46과 유사) 15. 정부실패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의 독점성 ② 행정의 외부성 ③ X의 비효율성 ④ 공익과 무관한 내부조직 목표 ⑤ 파생적 외부효과 (답) ② 정부실패의 원인으로서 행정(공공재)은 내부성(internality ; 공익과 무관한 내부기관 의 목표를 중시하는 현상)을 지닌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68). 16. 1910년 미국의 태프트(Taft)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바 있는 '절약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균형본위예산 ② 통제본위예산 ③ 성과본위예 산 ④ 계획본위예산 ⑤ 감축본위예산 (답) ② 1910년 미국의 Taft 대통령이 설치한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정부에 행정부예산편성제도와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를 건의하여 채택되도록 한 행정개혁 기구이다(선행정학개론 p.881.p.1000). ③은 성과주의예산, ④는 PPBS, ⑤는 영기준예 산이다. 17. 현대적 행정국가의 발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정책.행정분리하의 행정우위성 ② 삼권분립체제하의 견제와 균형 ③ 관료제의 민주화와 윤리성 강조 ④ 행정의 분권화와 자치화 ⑤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 (답) ⑤ 현대행정국가는 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에 따라 민간부문이나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곤란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행정기능의 대폭적인 확대와 강화를 초래하였다(강의때 강 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55). 18. 미국에서 행정학의 태동과 학문적 성립에 가장 공헌한 인물은 ? ① 알레산더 해밀턴과 연방파 ② 우드로우 윌슨 ③ 브라운로우 위원회와 연구보고서 ④ 죤 가우스와 생태론학파 ⑤ 허버트 사이몬과 행태론학파 (답) ② 1887년 ‘행정의 연구(The Atudy od Administration)’를 저술하여 행정학의 창시자 (아버지)로 불리우는 W.Wilson이 미국 행정학의 태동과 성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 다. ‘미국 정통(고전)행정학’은 1880년대 W.Wilson에 의하여 ‘태동’되었으며, 1930년대 Gulick과 Brownlow 위원회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 현존하는 미국행정학회(ASPA)의 모태가 된 것은? ① 루더 규릭과 뉴욕시정조사연구소 ② 죤 가우스와 생태론학회 ③ 허버트 사이몬과 호손연구소 ④ 드와이트 왈드와 미노부룩회의 ⑤ 루이스 브라운로우위원회와 위원회의 리포트 (답) ⑤ 미국행정학회(ASPA : Americal Society for Public Adminstration)는 미국의 정통 (고전)행정학이 완성될 무렵인 1939년 창립되었으며, ASPA 창립에 학문적으로 결정적 인 영향을 준 것은 1937년 Gulick과 Urwick의 공저로 출간된 ‘행정과학논문집’으로서 이 논문집은 미국정통행정학의 집대성을 이룬 것이다. 이 논문은 당시 루즈밸트대통령 이 1937년에 대통령직속 행정개혁기구로 설치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일명 Brownlow 위원회)에 Gulick이 참여하여 발표한 것으로 이 Brownlow 위원회와 그 보고 서가 미국 행정학회(1939년)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프레데릭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관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① 유동조립화 공정 ② 시간과 동작 연구 ③ 호손공장의 실험④ 표준화이론 ⑤ 체계분석론 (답) ② F.Taylor의 과학적관리법(과업관리)은 시간연구(time study)와 동작연구(motion study)에 기초를 두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161). ①은 Ford, ③은 E.Mayo, ④는 Emerson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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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9일 체리나무 Lv.93
- 2. ~464일 주니 Lv.85
- 3. 회 ~432일 회로만점 Lv.70
- 4. y ~135일 ymh Lv.61
- 5. 일 ~26일 일편단심 Lv.109
- 6. 5 ~18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10
- 8. ~2일 김주환 Lv.7
- 9. ~1일 하늘바람꽃 Lv.15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 3. +110 수험생활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7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10 lovefe****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2,110 Lee선생 Lv.425
- 2. +1,115 한Pro Lv.355
- 3. +885 ZarvisAi Lv.210
- 4. +790 장다훈 Lv.479
- 5. 무 +705 무리 Lv.305
- 6. a +560 akqjqtk Lv.183
- 7. +555 심슨북스 Lv.220
- 8. +510 이형재행정학 Lv.206
- 9. +455 7공공 Lv.154
- 10. 원 +440 원유철한국사 Lv.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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