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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자료해석(4)정답(2020-11-05 / 2.52MB / 1,315회)

 

2016 국가직 5급 자료해석 해설 민은기 (2020-11-05 / 1.46MB / 1,123회)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 쪽 문 1. 다음 와 은 조선시대 A군의 조사시기별 가구수 및 인구수와 가구 구성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군의 조사시기별 가구수 및 인구수 (단위 : 호, 명) 조사시기 가구수 인구수 1729년 1,480 11,790 1765년 7,210 57,330 1804년 8,670 68,930 1867년 27,360 144,140 A군의 조사시기별 가구 구성비 ㄱ. 1804년 대비 1867년의 가구당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ㄴ. 1765년 상민가구 수는 1804년 양반가구 수보다 적다. ㄷ. 노비가구 수는 1804년이 1765년보다는 적고 1867년 보다는 많다. ㄹ. 1729년 대비 1765년에 상민가구 구성비는 감소하였고 상민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 다음 는 2010 ~ 2012년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캐나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을 근거로 하여 A ~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0 ~ 2012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천만톤, 톤/인) 연도 국가 구분 2010 2011 2012 한국 총배출량 56.45 58.99 59.29 1인당 배출량 11.42 11.85 11.86 멕시코 총배출량 41.79 43.25 43.58 1인당 배출량 3.66 3.74 3.75 A 총배출량 37.63 36.15 37.61 1인당 배출량 7.39 7.01 7.20 B 총배출량 41.49 42.98 45.88 1인당 배출량 15.22 15.48 16.22 C 총배출량 53.14 53.67 53.37 1인당 배출량 15.57 15.56 15.30 D 총배출량 38.85 40.80 44.02 1인당 배출량 1.99 2.07 2.22 ※ 1인당 배출량(톤/인) = 총배출량 인구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1년과 2012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 한국이다. ○ 2010 ~ 2012년 동안 매년 인구가 1억명 이상인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이다. ○ 2012년 인구는 남아공이 한국보다 많다. A B C D ① 남아공 사우디 캐나다 브라질 ② 남아공 브라질 캐나다 사우디 ③ 캐나다 사우디 남아공 브라질 ④ 캐나다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 ⑤ 캐나다 남아공 사우디 브라질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2 쪽 문 3. 다음 과 를 이용하여 를 작성하였다. 제시된 과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박사학위 취득자의 성별, 전공계열별 고용률 현황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직장유형 구성 비율 (단위 : %) 고용형태 직장유형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대학 54.2 9.3 81.1 민간기업 24.9 64.3 1.2 공공연구소 10.3 8.5 11.3 민간연구소 3.3 6.4 1.5 정부․지자체 1.9 2.4 1.7 기타 5.4 9.1 3.2 계 100.0 100.0 100.0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체 고용률은 58.0 %이었다. 전공계열 중 교육계열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예술․체육계열, 인문계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 의약계열과 자연계열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직장유형 구성비율을 살펴 보면 대학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기업, 공공연구소 등의 순이었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5 % 이상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예술․ 체육계열, 의약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과반수가 민간기업에 소속된 반면, 비정규직은 80% 이상이 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 연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취업자의 직장유형을 기타를 제외하고 평균 연봉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 하면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대학, 정부․지자체 순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내에서도 직장유형별 평균 연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ㄱ.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전공계열별 고용형태 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성별, 전공계열별 평균 연봉 ㄷ.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직장유형별 평균 연봉 ㄹ.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의 성별 고용형태 ㅁ. 박사학위 취득자 중 비정규직 여성 취업자의 전공계열별 평균 근속기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4. 영희가 다음의 에 따라 아래의 을 작성하였을 때, 영희가 사용한 두 자연수 n과 m의 합을 구하면? ○ 원주를 (n - 1) 등분하여 ‘등분점’을 찍는다. ○ ‘등분점’ 중 임의의 한 점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각 점에 순서대로 1, 2, …, n - 1의 번호를 붙인다. ○ 임의의 ‘등분점’ P를 선택해 P의 번호에 m을 곱한 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 그 값을 번호로 가지는 ‘등분점’을 P의 ‘대응점’이라 한다. 단, 2 ≤m ≤ n 2 이다. ○ 각 ‘등분점’과 그 ‘등분점’의 ‘대응점’을 선으로 연결한다. 10 9 8 7 6 5 4 3 2 1 12 11 ① 15 ② 16 ③ 17 ④ 18 ⑤ 19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3 쪽 문 5. 다음 와 는 2012 ~ 2013년 ‘갑’국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아래의 (가) ~ (마)에 알맞은 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12 2013 전년대비 증감 철도 사고 철도교통 사고 열차사고 0 0 0 철도교통 사상사고 (가) ( ) +4 철도안전 사고 철도화재 사고 0 0 0 철도안전 사상사고 (나) ( ) -1 철도시설 파손사고 0 0 0 운행 장애 위험사건 0 0 0 지연운행 5 3 -2 기타 0 0 0 철도안전사상사고 피해자 유형별 사고 건수 및 피해 정도별 피해자 수 (단위 : 건, 명) 구분 연도 피해자 유형별 사고 건수 피해정도별 피해자 수 승객 비승객 일반인 직원 사망 중상 경상 2012 ( ) ( ) ( ) 1 4 4 2013 ( ) ( ) 8 1 (다) 4 사고원인별 운행장애 발생 현황 (단위 : 건) 사고원인 연도 차량 탈선 규정 위반 급전 장애 신호 장애 차량 고장 기타 2012 ( ) ( ) ( ) (라) 2 ( ) 2013 1 ( ) ( ) ( ) ( ) (마) 전년대비 증감 +1 -1 -1 -1 -2 +2 ○ 2013년 철도교통사상사고는 전년대비 4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투신자살’이 27건으로 전체 철도교통사상사고 건수의 90 %를 차지함 ○ 2013년 철도안전사상사고 1건당 피해자 수는 1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피해자 유형은 모두 ‘직원’임 ○ 2013년에는 ‘규정위반’, ‘급전장애’, ‘신호장애’, ‘차량고장’을 제외한 원인으로 모두 3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함 (가) (나) (다) (라) (마) ① 26 9 2 1 1 ② 26 9 3 1 2 ③ 26 10 2 2 2 ④ 27 9 2 2 1 ⑤ 27 10 3 2 2 문 6. 다음 은 국내 7개 권역별 전국 대비 면적, 인구, 산업 생산액 비중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에 제시된 각 항목의 값이 두 번째로 큰 권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권역별 전국 대비 면적, 인구, 산업 생산액 비중 현황 (단위 : %) a 동남권 수도권 제주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충청권 16.6 10.2 17.3 11.9 18.4 a b 11.8 49.2 31.7 47.8 12.3 a b c d e c d e 1.8 1.1 0.1 0.9 6.6 a b c d e ※ 비중은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각 권역의 비중임. b c d e 면적 비중 인구 비중 총생산액 비중 농․임․어업 생산액 비중 제조업 생산액 비중 20.7 10.4 11.3 10.1 26.4 a b c d e 16.7 3.0 0.9 2.5 6.0 a b c d e 20.0 10.3 14.1 9.7 15.4 a b c d e 12.4 15.8 24.6 17.1 a b c d e 14.9 ㄱ. 면적 대비 총생산액 ㄴ. 면적 대비 농ㆍ임ㆍ어업 생산액 ㄷ. 인구 대비 제조업 생산액 ㄱ ㄴ ㄷ ① 충청권 동남권 동남권 ②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③ 동남권 동남권 대경권 ④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⑤ 동남권 호남권 동남권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4 쪽 문 7. 다음 는 금융기관별, 개인신용등급별 햇살론 보증잔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은 를 이용하여 6개 금융기관 중 2개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등급별 햇살론 보증잔액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의 금융기관 A와 B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금융기관별, 개인신용등급별 햇살론 보증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금융 기관 개인 신용등급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합 1 2,425 119 51 4,932 7,783 3,785 19,095 2 6,609 372 77 14,816 22,511 16,477 60,862 3 8,226 492 176 18,249 24,333 27,133 78,609 4 20,199 971 319 44,905 53,858 72,692 192,944 5 41,137 2,506 859 85,086 100,591 220,535 450,714 6 77,749 5,441 1,909 147,907 177,734 629,846 1,040,586 7 58,340 5,528 2,578 130,777 127,705 610,921 935,849 8 11,587 1,995 738 37,906 42,630 149,409 244,265 9 1,216 212 75 1,854 3,066 1,637 8,060 10 291 97 2 279 539 161 1,369 계 227,779 17,733 6,784 486,711 560,750 1,732,596 3,032,353 금융기관 A와 B의 개인신용등급별 햇살론 보증잔액 구성비 (단위 : %) ※ 1) ‘1~3등급’은 개인신용등급 1, 2, 3등급을 합한 것이고, ‘8~10등급’은 개인신용등급 8, 9, 10등급을 합한 것임. 2) 보증잔액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A B ① 농협 수협 ② 농협 축협 ③ 수협 신협 ④ 저축은행 수협 ⑤ 저축은행 축협 문 8. 다음 는 우리나라의 시․군 중 2013년 경지 면적, 논 면적, 밭 면적 상위 5개 시․군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경지 면적, 논 면적, 밭 면적 상위 5개 시․군 (단위 : ha) 구분 순위 시․군 면적 경지 면적 1 해남군 35,369 2 제주시 31,585 3 서귀포시 31,271 4 김제시 28,501 5 서산시 27,285 논 면적 1 김제시 23,415 2 해남군 23,042 3 서산시 21,730 4 당진시 21,726 5 익산시 19,067 밭 면적 1 제주시 31,577 2 서귀포시 31,246 3 안동시 13,231 4 해남군 12,327 5 상주시 11,047 ※ 1) 경지 면적 = 논 면적 + 밭 면적 2) 순위는 면적이 큰 시․군부터 순서대로 부여함. ㄱ. 해남군의 논 면적은 해남군 밭 면적의 2배 이상이다. ㄴ. 서귀포시의 논 면적은 제주시 논 면적보다 크다. ㄷ. 서산시의 밭 면적은 김제시 밭 면적보다 크다. ㄹ. 상주시의 논 면적은 익산시 논 면적의 90 % 이하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5 쪽 문 9. 다음 는 2012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11개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11개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현황 (단위 : %, 개, 명) 구분 특별 활동 프로 그램 어린이집 유치원 실시율 실시 기관 수 파견 강사 수 실시율 실시 기관 수 파견 강사 수 미술 15.7 6,677 834 38.5 3,250 671 음악 47.0 19,988 2,498 62.7 5,294 1,059 체육 53.6 22,794 2,849 78.2 6,600 1,320 과학 6.0 ( ) 319 27.9 ( ) 471 수학 2.9 1,233 206 16.2 1,366 273 한글 5.8 2,467 411 15.5 1,306 291 컴퓨터 0.7 298 37 0.0 0 0 교구 15.2 6,464 808 15.5 1,306 261 한자 0.5 213 26 3.7 316 63 영어 62.9 26,749 6,687 70.7 5,968 1,492 서예 1.0 425 53 0.6 51 10 ※ 1) 해당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율(%) = 해당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어린이집(유치원) 수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수 × 100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1개 이상의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며, 2012년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전체 어린이집 수는 42,527개이고,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전체 유치원 수는 8,443개임. ㄱ.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율이 40 % 이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다. 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프로그램 중 실시기관 수 대비 파견강사 수의 비율은 ‘영어’가 ‘음악’보다 높다. ㄷ. 파견강사 수가 많은 특별활동프로그램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프로그램 순위는 동일하다. ㄹ. 특별활동프로그램 중 ‘과학’ 실시기관 수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0. 다음 과 는 2000 ~2009년 A기업과 주요 5개 기업의 택배평균단가와 A기업 택배물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기업과 주요 5개 기업의 택배평균단가 ※ 1) 택배평균단가 (원/개) = 택배매출액 택배물량 2) A기업택배평균단가 비교지수= A기업 택배평균단가 주요 5개 기업 택배평균단가 × 100 3) 주요 5개 기업에 A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4) ( , ) 안의 수치는 각각 A기업 택배평균단가, 주요 5개 기업 택배평균단가를 의미함. A기업 택배물량 (단위 : 천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택배 물량 2,709 12,710 22,127 25,613 35,016 49,595 68,496 83,336 99,417 111,035 ① 2000 ~ 2009년 동안 A기업 택배평균단가 비교지수가 가장 작은 해는 2002년이다. ② 2007 ~ 2009년 동안 A기업 택배매출액은 매년 상승하여 2009년에는 3,000억원 이상이다. ③ 2000 ~2009년 동안 주요 5개 기업의 택배평균단가보다 A기업 택배평균단가가 높았던 해는 낮았던 해보다 더 많다. ④ 2003 ~ 2006년 동안 전년대비 A기업 택배물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6년이다. ⑤ 2000 ~ 2009년 동안 A기업 택배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해는 2000년이고, 주요 5개 기업 택배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해는 2001년이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6 쪽 문 11. 다음 는 A카페의 커피 판매정보에 대한 자료이다. 한 잔만을 더 판매하고 영업을 종료한다고 할 때, 총이익이 정확히 64,000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해야 하는 메뉴는? A카페의 커피 판매정보 (단위 : 원, 잔) 구분 메뉴 한 잔 판매 가격 현재까지의 판매량 한 잔당 재료 (재료비) 원두 (200) 우유 (300) 바닐라시럽 (100) 초코시럽 (150) 카라멜시럽 (250) 아메리카노 3,000 5 ○ × × × × 카페라떼 3,500 3 ○ ○ × × × 바닐라라떼 4,000 3 ○ ○ ○ × × 카페모카 4,000 2 ○ ○ × ○ × 카라멜 마끼아또 4,300 6 ○ ○ ○ × ○ ※ 1) 메뉴별 이익=(메뉴별 판매가격 - 메뉴별 재료비)× 메뉴별 판매량 2) 총이익은 메뉴별 이익의 합이며,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3) A카페는 5가지 메뉴만을 판매하며, 메뉴별 한 잔 판매가격과 재료비는 변동 없음. 4) ○: 해당 재료 한 번 사용. × : 해당 재료 사용하지 않음. ① 아메리카노 ② 카페라떼 ③ 바닐라라떼 ④ 카페모카 ⑤ 카라멜마끼아또 문 12. 다음 는 A지역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제출된 설문지의 문항별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와 을 적용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설문지 문항별 응답 결과 (단위 : 명) 문항 응답 결과 문항 응답 결과 응답속성 응답수 응답속성 응답수 성 남자 63 소속 기관 고용센터 71 여자 63 시청 3 연령 29세 이하 13 고용노동청 41 30 ~39세 54 직급 5급 이상 4 40 ~49세 43 6 ~7급 28 50세 이상 15 8 ~9급 44 학력 고졸 이하 6 직무 유형 취업지원 34 대졸 100 고용지원 28 대학원 재학 이상 18 기업지원 27 근무 기간 2년 미만 19 실업급여 상담 14 2년 이상 5년 미만 24 외국인 채용 8 5년 이상 10년 미만 21 기획 총괄 5 10년 이상 23 기타 8 ○ 설문조사는 동일 시점에 조사 대상자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 설문조사 대상자 1인당 1부의 동일한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 설문조사 문항별로 응답 거부는 허용된 반면 복수 응답은 허용되지 않았다. ○ 배포된 150부의 설문지 중 제출된 130부로 문항별 응답 결과를 정리하였다. ㄱ. 배포된 설문지 중 제출된 설문지 비율은 85 % 이상이다. ㄴ.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학력 분포에서 ‘고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다. ㄷ. 제출된 설문지의 문항별 응답률은 ‘직무유형’이 ‘소속기관’ 보다 높다. ㄹ. ‘직급’ 문항 응답자 중 ‘8 ~9급’ 비율은 ‘근무기간’ 문항 응답자 중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7 쪽 문 13. 다음 는 A국 전체 근로자의 회사 규모 및 근로자 직급별 출퇴근 소요시간 분포와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활용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 규모 및 근로자 직급별 출퇴근 소요시간 분포 (단위 : %) 출퇴근 소요 시간 규모 및 직급 30분 이하 30분 초과 60분 이하 60분 초과 90분 이하 90분 초과 120분 이하 120분 초과 150분 이하 150분 초과 180분 이하 180분 초과 전체 규 모 중소기업 12.2 34.6 16.2 17.4 8.4 8.5 2.7 100.0 중견기업 22.8 35.7 16.8 16.3 3.1 3.4 1.9 100.0 대기업 21.0 37.7 15.3 15.6 4.7 4.3 1.4 100.0 직 급 대리급 이하 20.5 37.3 15.4 13.8 5.0 5.3 2.6 100.0 과장급 16.9 31.6 16.7 19.9 5.6 7.7 1.7 100.0 차장급 이상 12.6 36.3 18.3 19.3 7.3 4.2 1.9 100.0 회사 규모 및 근로자 직급별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활용률 (단위 : %) 유연근무제도 유형 규모 및 직급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탄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규모 중소기업 10.4 54.4 15.6 41.7 중견기업 29.8 11.5 39.5 32.0 대기업 8.6 23.5 19.9 27.0 직급 대리급 이하 0.7 32.0 23.6 29.0 과장급 30.2 16.3 27.7 28.7 차장급 이상 14.2 26.4 25.1 33.2 ① 출퇴근 소요시간이 60분 이하인 근로자 수는 출퇴근 소요 시간이 60분 초과인 근로자 수보다 모든 직급에서 많다. ② 출퇴근 소요시간이 90분 초과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비율은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대리급 이하 근로자 비율보다 낮다. ③ 출퇴근 소요시간이 120분 이하인 과장급 근로자 중에는 원격 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다. ④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탄력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보다 적다. ⑤ 출퇴근 소요시간이 60분 이하인 차장급 이상 근로자 수는 원격근무제와 탄력근무제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는 차장급 이상 근로자 수보다 적다. 문 14. 다음 는 품목별 한우의 2015년 10월 평균가격, 전월, 전년 동월, 직전 3개년 동월 평균가격을 제시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목별 한우 평균가격(2015년 10월 기준) (단위 : 원/kg) 품목 2015년 10월 평균가격 전월 평균가격 전년 동월 평균가격 직전 3개년 동월 구분 등급 평균가격 거 세 우 1등급 17,895 18,922 14,683 14,199 2등급 16,534 17,369 13,612 12,647 3등급 14,166 14,205 12,034 10,350 비 거 세 우 1등급 18,022 18,917 15,059 15,022 2등급 16,957 16,990 13,222 12,879 3등급 14,560 14,344 11,693 10,528 ※ 1) 거세우, 비거세우의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만 있음. 2) 품목은 구분과 등급의 조합임. 예를 들어, 구분이 거세우이고 등급이 1등급이면 품목은 거세우 1등급임. ① 거세우 각 등급에서의 2015년 10월 평균가격이 비거세우 같은 등급의 2015년 10월 평균가격보다 모두 높다. ② 모든 품목에서 전월 평균가격은 2015년 10월 평균가격보다 높다. ③ 2015년 10월 평균가격, 전월 평균가격, 전년 동월 평균가격, 직전 3개년 동월 평균가격은 비거세우 1등급이 다른 모든 품목에 비해 높다. ④ 직전 3개년 동월 평균가격 대비 전년 동월 평균가격의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거세우 2등급이다. ⑤ 전년 동월 평균가격 대비 2015년 10월 평균가격 증감률이 가장 큰 품목은 비거세우 2등급이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8 쪽 문 15. 다음 는 학생 6명의 A ~E과목 시험 성적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학생 6명의 A ~ E과목 시험 성적 (단위 : 점) 과목 학생 A B C D E 평균 영희 ( ) 14 13 15 ( ) ( ) 민수 12 14 ( ) 10 14 13.0 수민 10 12 9 ( ) 18 11.8 은경 14 14 ( ) 17 ( ) ( ) 철민 ( ) 20 19 17 19 18.6 상욱 10 ( ) 16 ( ) 16 ( ) 계 80 ( ) ( ) 84 ( ) ( ) 평균 ( ) 14.5 14.5 ( ) ( ) ( ) ※ 1) 과목별 시험 점수 범위는 0 ~ 20점이고, 모든 과목 시험에서 결시자는 없음. 2) 학생의 성취도수준은 5개 과목 시험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함. - 시험 점수 평균이 18점 이상 20점 이하 : 수월수준 - 시험 점수 평균이 15점 이상 18점 미만 : 우수수준 - 시험 점수 평균이 12점 이상 15점 미만 : 보통수준 - 시험 점수 평균이 12점 미만 : 기초수준 ㄱ. 영희의 성취도수준은 E과목 시험 점수가 17점 이상이면 ‘우수수준’이 될 수 있다. ㄴ. 은경의 성취도수준은 E과목 시험 점수에 따라 ‘기초 수준’이 될 수 있다. ㄷ. 상욱의 시험 점수는 B과목은 13점, D과목은 15점이므로, 상욱의 성취도수준은 ‘보통수준’이다. ㄹ. 민수의 C과목 시험 점수는 철민의 A과목 시험 점수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6. 다음 는 K국 ‘갑’ ~ ‘무’ 공무원의 국외 출장 현황과 출장 국가별 여비 기준을 나타낸 자료이다. 와 을 근거로 출장 여비를 지급받을 때, 출장 여비를 가장 많이 지급받는 출장자 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K국 ‘갑’ ~ ‘무’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출장자 출장 국가 출장 기간 숙박비 지급 유형 1박 실지출 비용 ($/박) 출장 시 개인 마일리지 사용 여부 갑 A 3박 4일 실비지급 145 미사용 을 A 3박 4일 정액지급 130 사용 병 B 3박 5일 실비지급 110 사용 정 C 4박 6일 정액지급 75 미사용 무 D 5박 6일 실비지급 75 사용 ※ 각 출장자의 출장 기간 중 매박 실지출 비용은 변동 없음. 출장 국가별 1인당 여비 지급 기준액 구분 출장국가 1일 숙박비 상한액($/박) 1일 식비($/일) A 170 72 B 140 60 C 100 45 D 85 35 ○ 출장 여비($) = 숙박비 + 식비 ○ 숙박비는 숙박 실지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지급 유형과 출장국가 숙박비 상한액의 80 %를 지급하는 정액지급 유형으로 구분 ▪ 실비지급 숙박비($) = (1박 실지출 비용) × (‘박’ 수) ▪ 정액지급 숙박비($) =(출장국가 1일 숙박비 상한액) × (‘박’ 수) × 0.8 ○ 식비는 출장시 개인 마일리지 사용여부에 따라 출장 중 식비의 20 % 추가지급 ▪ 개인 마일리지 미사용시 지급 식비($) =(출장국가 1일 식비) × (‘일’ 수) ▪ 개인 마일리지 사용시 지급 식비($) =(출장국가 1일 식비) × (‘일’ 수) × 1.2 ① 갑, 을, 병, 정, 무 ② 갑, 을, 병, 무, 정 ③ 을, 갑, 정, 병, 무 ④ 을, 갑, 병, 무, 정 ⑤ 을, 갑, 무, 병, 정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9 쪽 문 17. 다음 와 은 고객기관 유형별 기관수와 고객기관 유형별 공공데이터 자체활용 및 제공 현황이고, 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경로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고객기관 유형별 기관수 (단위 : 개) 유형 기관수 1차 고객기관 600 2차 고객기관 300 ○ 모든 1차 고객기관은 공공데이터 원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차 고객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자체활용만 하는 기관과 자체활용 없이 개인고객 또는 2차 고객기관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 ○ 1차 고객기관 중 25 %는 공공데이터를 자체활용만 한다. ○ 1차 고객기관 중 50 %는 2차 고객기관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1차 고객기관 중 60 %는 개인고객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다. ○ 2차 고객기관 중 30 %는 공공데이터를 자체활용만 하고, 70 %는 개인고객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 1차 고객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지 않는 2차 고객기관은 없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경로 공공데이터 원천기관 1차 고객기관 개인고객 2차 고객기관 ㄱ. 개인고객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1차 고객기관이 2차 고객기관보다 크다. ㄴ. 공공데이터를 자체활용만 하는 기관의 수는 1차 고객 기관이 2차 고객기관보다 크다. ㄷ. 1차 고객기관 중 개인고객에게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1차 고객기관의 25 %이다. ㄹ. 1차 고객기관 중 개인고객에게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1차 고객기관 중 2차 고객기관에게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에 비해 70 % 이상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18. 다음 는 A도시 주민 일일 통행 횟수의 통행목적에 따른 시간대별 비율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일 통행 횟수의 통행목적에 따른 시간대별 비율 (단위 : %) 통행목적 시간대 업무 여가 쇼핑 전체통행 00:00 ~ 03:00 3.00 1.00 1.50 2.25 03:00 ~ 06:00 4.50 1.50 1.50 3.15 06:00 ~ 09:00 40.50 1.50 6.00 24.30 09:00 ~ 12:00 7.00 12.00 30.50 14.80 12:00 ~ 15:00 8.00 9.00 31.50 15.20 15:00 ~ 18:00 24.50 7.50 10.00 17.60 18:00 ~ 21:00 8.00 50.00 14.00 16.10 21:00 ~ 24:00 4.50 17.50 5.00 6.6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 1) 전체통행은 업무, 여가, 쇼핑의 3가지 통행목적으로만 구성되며, 각각의 통행은 하나의 통행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짐. 2) 모든 통행은 각 시간대 내에서만 출발과 도착이 모두 이루어짐. ㄱ. 업무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와 전체통행 횟수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는 동일하다. ㄴ. 일일 통행목적별 통행 횟수는 ‘업무’, ‘쇼핑’, ‘여가’ 순으로 많다. ㄷ. 여가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의 여가목적 통행 횟수는 09:00 ~12:00시간대의 전체통행 횟수보다 많다. ㄹ. 쇼핑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의 쇼핑목적 통행 횟수는 같은 시간대의 업무목적 통행 횟수의 2.5배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0 쪽 ※ 다음 는 ‘갑’국 호수 A와 B의 2013년 8월 10 ~ 16일 수온, 수질 측정, 조류예보 및 해제 현황과 2008 ~ 2012년 조류예보 발령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호수별 수온, 수질측정, 조류예보 및 해제 현황(2013년 8월 10 ~ 16일) 호 수 측정월일 수온 (°C) 수질측정항목 조류예보 및 해제 클로로필 농도 (mg/m3) 남조류 세포수 (개/mL) A 8월 10일 27.6 16.9 917 - 8월 11일 27.5 29.4 4,221 주의보 8월 12일 26.2 30.4 5,480 주의보 8월 13일 25.2 40.1 8,320 경보 8월 14일 23.9 20.8 1,020 주의보 8월 15일 20.5 18.0 328 주의보 8월 16일 21.3 13.8 620 해제 B 8월 10일 24.2 21.7 4,750 - 8월 11일 25.2 28.5 1,733 주의보 8월 12일 26.1 30.5 5,315 주의보 8월 13일 23.8 21.5 1,312 ( ) 8월 14일 22.1 16.8 389 ( ) 8월 15일 18.6 10.3 987 ( ) 8월 16일 17.8 5.8 612 ( ) ※ 수질측정은 매일 각 호수별로 동일시간, 동일지점, 동일한 방법으로 1회만 수행함. 2008 ~ 2012년 호수별 조류예보 발령 현황 (단위 : 일) 호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A 주의보 7 0 21 14 28 경보 0 0 0 0 0 대발생 0 0 0 0 0 B 주의보 49 35 28 35 14 경보 7 0 21 42 0 대발생 7 0 0 14 0 문 19. 다음 를 작성하기 위해 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13년 8월 10 ~ 16일 동안 호수 B의 수온이 호수 A의 수온보다 매일 낮았다. 그리고, 8월 10 ~ 12일 동안 호수 B의 클로로필 농도는 증가하다가 8월 13 ~16일 동안 감소 하였다. 호수 B의 남조류 세포수는 8월 10 ~ 13일 동안 증감을 반복하다가 8월 14 ~ 16일 동안 1,000개/mL 이하로 유지되었다. 2008 ~ 2013년 호수 A와 B에서 클로로필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의 월일별 증감 방향은 일치하지 않았으나, 호수 내 질소의 농도와 인의 농도를 월일별로 살펴보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008 ~ 2013년 조류예보 발령 현황을 보면 호수 A에는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호수 B에는 ‘경보’와 ‘대발생’도 발령되었다. ‘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는 주로 8월에서 10월까지 집중되어 있으며, 동절기인 12월에는 ‘주의보’ 발령이 없었다. ㄱ. 2008 ~ 2013년 호수 A와 B의 월일별 질소 및 인 농도 측정 현황 ㄴ. 2008 ~ 2013년 호수 A와 B의 월일별 수위측정 현황 ㄷ. 2008 ~ 2013년 호수 A와 B의 월일별 조류예보 발령 현황 ㄹ. 2008 ~ 2013년 호수 A와 B의 월일별 수온측정 현황 ㅁ. 2008 ~ 2013년 호수 A와 B의 월일별 클로로필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 측정 현황 ① ㄱ,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20. 위 와 다음 그리고 를 이용하여 2013년 8월 13 ~15일 호수 B의 조류예보 및 해제 발령 결과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조류예보 수질측정항목 수치의 단계별 기준 단계 수질측정항목 주의보 경보 대발생 클로로필 농도(mg/m3) 15 이상 25 이상 100 이상 남조류 세포수(개/mL) 500 이상 5,000 이상 1,000,000 이상 ※ ‘갑’국에서는 조류예보 수질측정항목으로 ‘클로로필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만 사용함. ○ 예보 당일 및 전일 조류예보 수질측정항목 수치의 단계별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류예보 또는 ‘해제’를 발령함 ○ 예보 당일 및 전일의 수질측정항목(클로로필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수치 4개를 획득함 ○ 아래 5개 조건 만족여부를 순서대로 판정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발령 후 예보 당일 ‘조류예보 및 해제 발령 절차’를 종료함 1) 측정수치 4개가 모두 대발생 단계 기준을 만족하면 ‘대발생’ 발령 2) 측정수치 4개가 모두 경보 단계 기준을 만족하면 ‘경보’ 발령 3) 측정수치 4개가 모두 주의보 단계 기준을 만족하면 ‘주의보’ 발령 4) 측정수치 4개 중 2개 이상이 주의보 단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제’ 발령 5) 위 1) ~ 4)를 만족하지 못하면 예보 전일과 동일한 발령을 유지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① 경보 주의보 해제 ② 경보 주의보 주의보 ③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④ 주의보 주의보 해제 ⑤ 주의보 경보 주의보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1 쪽 문 21. 다음 는 2007 ~2013년 동안 ‘갑’국의 흡연율 및 금연계획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별 흡연율 (단위 : %) 연도 성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성 45.0 47.7 46.9 48.3 47.3 43.7 42.1 여성 5.3 7.4 7.1 6.3 6.8 7.9 6.1 전체 20.6 23.5 23.7 24.6 25.2 24.9 24.1 소득수준별 남성 흡연율 (단위 : %) 연도 소득수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상 38.9 39.9 38.7 43.5 44.1 40.8 36.6 상 44.9 46.4 46.4 45.8 44.9 38.6 41.3 중 45.2 49.6 50.9 48.3 46.6 45.4 43.1 하 50.9 55.3 51.2 54.2 53.9 48.2 47.5 금연계획률 (단위 : %)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연계획률 59.8 56.9 ( ) ( ) 56.3 55.2 56.5 단기 금연계획률 19.4 ( ) 18.2 20.8 20.2 19.6 19.3 장기 금연계획률 40.4 39.2 39.2 32.7 ( ) 35.6 37.2 ※ 1) 흡연율(%) = 흡연자 수 인구 수 × 100 2) 금연계획률(%) = 금연계획자 수 흡연자 수 × 100 = 단기 금연계획률 + 장기 금연계획률 ① 매년 남성 흡연율은 여성 흡연율의 6배 이상이다. ② 매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흡연율은 낮다. ③ 2007 ~ 2010년 동안 매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흡연자 수는 적다. ④ 2008 ~ 2010년 동안 매년 금연계획률은 전년대비 감소한다. ⑤ 2011년의 장기 금연계획률은 2008년의 단기 금연계획률의 두 배 이상이다. 문 22. 다음 은 A국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상위 10개 산업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상위 10개 산업(2008년) A국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상위 10개 산업(2013년) ※ 1)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 A국 해당산업 수출액 세계 × 100 2) 무역특화지수 = A국 해당산업 수출액 - A국 해당산업 수입액 A국 해당산업 수출액 + A국 해당산업 수입액 ㄱ. 2008년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상위 10개 산업 중에서 2013년 세계시장 수출점유율이 2008년에 비해 하락한 산업은 모두 3개이다. ㄴ.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상위 10개 산업 중에서 세계시장 수출점유율이 10 % 이상이면서 무역특화지수가 0.3 이하인 산업은 2008년과 2013년 각각 3개이다. ㄷ.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상위 10개 산업 중에서 A국 수출액 보다 A국 수입액이 큰 산업은 2008년에 3개, 2013년에 4개이다. ㄹ. 2008년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상위 5개 산업 중에서 2013년 무역특화지수가 2008년에 비해 증가한 산업은 모두 2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2 쪽 문 23. 다음 는 2005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노(老)-노(老)학대란 노인인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老)-노(老)학대는 주로 고령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 자녀 및 며느리에 의한 부모 학대, 그리고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로 나타난다.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2005 ~2013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2013년에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 학대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이 건수는 학대행위자 수와 동일하였다. 또한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 행위 건수는 2005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의 300 %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의 가구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 단독’ 가구형태가 36.3 %로 가장 높고, ‘노인 부부’ 가구형태가 33.0 %, ‘자녀 동거’ 가구형태가 17.4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老)-노(老)학대의 가구 형태 중에는 ‘자녀, 손자녀 동거’, ‘손자녀 동거’와 같이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도 있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학대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딸’에 의한 학대의 3배 이상이고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사위’에 의한 학대의 4배 이상이다.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한 건도 없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70.0 %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공무원’, ‘전문직’, ‘사무종사자’ 합은 ‘무직’을 제외한 직업 유형에 속한 학대행위자의 10.0 % 미만이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를 신고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 보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75.0 % 이상이다. 비신고의무자의 세부유형을 신고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관련기관’, ‘학대피해노인 본인’, ‘친족’, ‘친족 외 타인’, ‘학대행위자 본인’ 순이다. ① 2005 ~ 2013년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 ② 2013년 노(老)-노(老)학대행위의 가구형태별 비율 (단위 : %) 가구형태 노인 단독 노인 부부 자녀 동거 자녀, 손자녀 동거 손자녀 동거 기타 계 비율 36.3 33.0 17.4 3.9 2.2 7.2 100.0 ③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학대행위 건수 (단위 : 건) 학대 행위자 유형 피해자 본인 친족 친족 외 타인 기관 계 배 우 자 아들 며 느 리 딸 사위 손 자 녀 친척 소계 건수 370 530 198 29 53 6 0 34 850 122 32 1,374 ④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 명) 직업 유형 인원수 공무원 5 전문직 30 기술공 9 사무종사자 9 판매종사자 36 농․어․축산업 종사자 99 기능종사자 11 기계조작원 2 노무종사자 79 자영업자 72 기타 7 무직 1,015 계 1,374 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단위 : 건) 신고자 유형 세부유형 건수 신고 의무자 의료인 15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70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0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4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2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11 구급대원 4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3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0 소계 276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327 학대행위자 본인 5 친족 180 친족 외 타인 113 관련기관 473 소계 1,098 합계 1,374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3 쪽 문 24. 다음 은 2000 ~ 2014년 A국의 50 ~ 64세 장년층의 고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전체 고용률과 장년층 고용률 추이(2000 ~ 2014년) 장년층 재취업자 고용 형태(2013년) (단위 : 천명, %) 장년층 재취업 전후 직종 구성비(2013년)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중 추이(2009 ~ 2014년) A국의 2000 ~2014년 장년층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년층 고용률은 2005년 이후 매년 전체 고용률보다 높고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전체 고용률과 장년층 고용률의 차이를 연도별로 비교 하면 2013년 전체 고용률과 장년층 고용률의 차이가 조사 기간 중 두 번째로 크다. 장년층 고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장년층이 조기퇴직한 후 재취업 및 창업 과정을 거치며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2013년 장년층 재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비중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임시직, 상용직, 일용직 순이다. 또한, ㉣2013년 장년층 재취업 전 직종 구성비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 %로 가장 낮으나, 장년층 재취업 후 직종 구성비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 %로 가장 높다. 한편, 자영업종에 대한 과다진입으로 자영업 영세화가 심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중이 50.0 % 이상이고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5. 다음 은 2013년과 2014년 침해유형별 개인정보 침해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침해유형별 개인정보 침해경험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큰 침해유형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3년과 2014년의 순서는 동일하다. ② 2014년 ‘개인정보 무단수집’을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개인 정보 미파기’를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의 2배 이상이다. ③ 2014년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의 전년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침해유형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다. ④ 2014년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은 모든 침해유형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⑤ 2014년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의 전년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침해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4 쪽 문 26. 다음 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체 응답자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3,701명, 스마트폰 비이용자는 2,740명이었다. 각 응답자는 모든 문항에 응답 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의 비율과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의 비율 차이는 25.5 %p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비이용자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84.0 %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TV 시청 빈도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 중 매일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2,000명 이상이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스마트폰 비이용자가 TV를 시청하지 않는 스마트폰 이용자보다 적다. 스마트폰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를 응답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단말기 브랜드’, ‘이동통신사’, ‘가격’, ‘디자인’, ‘운영체제’ 순이다. ‘단말기 브랜드’와 ‘이동 통신사’를 모두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의 55.9 % 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콘텐츠별 이용 상황 비율을 살펴본 결과,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 ‘기타’ 각각 에서 ‘이동 중’ 이용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영화’ 콘텐츠를 ‘이동 중’에만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소 20.8 %, 최대 51.5 %이다. 한편, 스마트폰 비이용자의 스마트폰 비이용 이유를 살펴본 결과, ‘불필요해서’를 선택한 사람과 ‘이용요금이 비싸서’를 선택한 사람의 합은 1,800명 이상이다. 또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5.7 %이다. ① 연령대별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 (단위 : %) 연령대 비율 스마트폰 이용자 스마트폰 비이용자 10대 이하 11.6 15.3 6.5 20대 15.3 24.9 2.3 30대 18.9 27.6 7.2 40대 19.8 21.4 17.8 50대 15.9 8.7 25.7 60대 이상 18.5 2.1 40.5 계 100.0 100.0 100.0 ②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TV 시청 빈도별 비율 (단위 : %) TV시청 빈도 구분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시청안함 합 스마트폰 이용자 61.1 14.3 9.4 8.7 6.5 100.0 스마트폰 비이용자 82.0 7.4 3.9 3.4 3.3 100.0 ③ 스마트폰 선택 시 고려 요소 ※ 복수응답 가능. ④ 스마트폰 이용자의 콘텐츠별 이용 상황 (단위 : %) 이용 상황 콘텐츠 이동 중 약속 대기 중 집에서 회사 및 학교에서 기타 TV 프로그램 50.3 32.2 26.4 16.8 2.8 라디오 프로그램 57.9 32.7 22.6 15.9 3.4 영화 51.5 34.3 30.0 11.1 3.8 기타 42.3 32.0 37.3 20.4 5.2 ※ 복수응답 가능. ⑤ 스마트폰 비이용자의 스마트폰 비이용 이유 ※ 복수응답 없음.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5 쪽 문 27. 다음 는 일본에서 조사한 1897 ~1910년 대한제국의 무역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897 ~ 1910년 무역상대국별 수출액 (단위 : 천엔) 국가 연도 일본 청 러시아 기타 전체 1897 8,090 736 148 0 8,974 1898 4,523 1,130 57 0 5,710 1899 4,205 685 107 0 4,997 1900 7,232 1,969 239 0 9,440 1901 7,443 821 261 17 8,542 1902 6,660 1,555 232 21 8,468 1903 7,666 1,630 310 63 9,669 1904 5,800 1,672 3 56 7,531 1905 5,546 2,279 20 72 7,917 1906 7,191 1,001 651 60 8,903 1907 12,919 3,220 787 58 16,984 1908 10,916 2,247 773 177 14,113 1909 12,053 3,203 785 208 16,249 1910 15,360 3,026 1,155 373 19,914 1897 ~ 1910년 무역상대국별 수입액 (단위 : 천엔) 국가 연도 일본 청 러시아 기타 전체 1897 6,432 3,536 100 0 10,068 1898 6,777 4,929 111 0 11,817 1899 6,658 3,471 98 0 10,227 1900 8,241 2,582 117 0 10,940 1901 9,110 5,639 28 0 14,777 1902 8,664 4,851 21 157 13,693 1903 11,685 5,648 128 950 18,411 1904 19,255 5,403 165 2,580 27,403 1905 24,041 6,463 111 2,357 32,972 1906 23,223 4,394 56 2,632 30,305 1907 29,524 5,641 67 6,379 41,611 1908 23,982 4,882 45 12,116 41,025 1909 21,821 4,473 44 10,310 36,648 1910 25,238 3,845 18 10,681 39,782 ㄱ. 전체 수입액이 가장 큰 해의 러시아 상대 수출액은 전년대비 20 % 이상 증가한다. ㄴ. 전체 수출액에서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1년 이후 매년 높아진다. ㄷ. 1898 ~ 1910년 동안 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보다 큰 모든 해에 전체 수입액도 전년보다 크다. ㄹ. 전체 수출액과 전체 수입액 각각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60 %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28. 다음 는 A회사의 연도별 임직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회사의 연도별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국적 한국 9,566 10,197 9,070 중국 2,636 3,748 4,853 일본 1,615 2,353 2,749 대만 1,333 1,585 2,032 기타 97 115 153 계 15,247 17,998 18,857 고용 형태 정규직 14,173 16,007 17,341 비정규직 1,074 1,991 1,516 계 15,247 17,998 18,857 연령 20대 이하 8,914 8,933 10,947 30대 5,181 7,113 6,210 40대 이상 1,152 1,952 1,700 계 15,247 17,998 18,857 직급 사원 12,365 14,800 15,504 간부 2,801 3,109 3,255 임원 81 89 98 계 15,247 17,998 18,857 ㄱ. 매년 일본, 대만 및 기타 국적 임직원 수의 합은 중국 국적 임직원 수보다 많다. ㄴ. 매년 전체 임직원 중 20대 이하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 이상이다. ㄷ. 2014년과 2015년에 전년대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적은 모두 중국이다. ㄹ. 국적이 한국이면서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고 직급이 사원인 임직원은 2014년에 5,000명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6 쪽 문 29. 다음 는 2013년 ‘갑’국의 식품 수입액 및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상대국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13년 ‘갑’국의 식품 수입액 및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 상대국 현황 (단위 : 조원, 건, %) 수입액 수입건수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건수 점유율 1 중국 3.39 21.06 1 중국 104,487 32.06 2 미국 3.14 19.51 2 미국 55,980 17.17 3 호주 1.10 6.83 3 일본 15,884 4.87 4 브라질 0.73 4.54 4 프랑스 15,883 4.87 5 태국 0.55 3.42 5 이탈리아 15,143 4.65 6 베트남 0.50 3.11 6 태국 12,075 3.70 7 필리핀 0.42 2.61 7 독일 11,699 3.59 8 말레이시아 0.36 2.24 8 베트남 10,558 3.24 9 영국 0.34 2.11 9 영국 7,595 2.33 10 일본 0.17 1.06 10 필리핀 7,126 2.19 - 기타국가 5.40 33.53 - 기타국가 69,517 21.33 ① 식품의 총 수입액은 17조원 이상이다. ② 수입액 상위 10개 수입상대국의 식품 수입액 합이 전체 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 이상이다. ③ 식품 수입액 상위 10개 수입상대국과 식품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상대국에 모두 속하는 국가 수는 6개이다. ④ 식품 수입건수당 식품 수입액은 중국이 미국보다 크다. ⑤ 중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건수는 수입건수 상위 10개 수입 상대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건수 합의 45 % 이하이다. 문 30. 다음 는 A국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4년 A국의 단계별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단위 : 건) 구분 단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조사 건수 부적합 건수 조사 건수 부적합 건수 조사 건수 부적합 건수 생산단계 91,211 1,209 418,647 1,803 12,922 235 유통단계 55,094 516 22,927 106 8,988 49 총계 146,305 1,725 441,574 1,909 21,910 284 A국의 연도별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결과 (단위 : 건) 구분 연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조사 실적 지수 부적합 건수 조사 실적 지수 부적합 건수 조사 실적 지수 부적합 건수 2011 84 ( ) 86 ( ) 84 ( ) 2012 87 ( ) 92 ( ) 91 ( ) 2013 99 ( ) 105 ( ) 92 ( ) 2014 100 1,209 100 1,803 100 235 ※ 1) 해당년도 조사실적지수 = 해당년도 조사건수 2014년 조사건수 × 100 단, 조사실적지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2) 부적합건수비율(%) = 부적합건수 조사건수 × 100 ㄱ. 2014년 생산단계에서의 부적합건수비율은 농산물이 수산물보다 낮다. ㄴ. 2011년 대비 2012년 생산단계 조사건수 증가량은 수산물이 농산물보다 많다. ㄷ. 2013년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농산물 부적합 건수비율이 축산물 부적합건수비율의 10배라면 부적합 건수는 농산물이 축산물의 2배 이상이다. ㄹ. 2012 ~ 2014년 동안 농․축․수산물 각각의 생산단계 조사건수는 전년대비 매년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7 쪽 문 31. 다음 은 ‘갑’ 택지지구의 개발 적합성 평가 기초 자료이다. 을 이용하여 ‘갑’ 택지지구 내 A ~ E 지역의 개발 적합성 점수를 계산했을 때, 개발 적합성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갑’ 택지지구의 개발 적합성 평가 기초 자료 A ~ E 지역 위치 토지이용 유형 (1-산림, 2-농지, 3-주택지) A B C D E 1 1 2 2 2 1 2 2 2 3 2 2 2 3 3 2 2 3 3 3 2 3 3 3 3 경사도(%) 토지소유 형태 (1-국유지, 2-사유지) 15 15 20 20 20 15 15 20 20 20 10 15 15 15 20 10 10 15 15 15 10 10 10 15 15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 음영 지역( )은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함. ○ 평가 점수 = (0.6 × 토지이용 기준 점수) + (0.4 × 경사도 기준 점수) ○ 토지이용 기준 점수는 유형에 따라 산림 5점, 농지 8점, 주택지 10점이다. ○ 경사도 기준 점수는 경사도 10 %이면 10점, 나머지는 5점이다. ○ 개발 적합성 점수는 토지소유 형태가 사유지이면 ‘평가 점수’의 80 %를 부여하고, 국유지이면 100 %를 부여한다. 단, 토지소유 형태와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적합성 점수는 0점으로 한다. 가장 낮은 지역 가장 높은 지역 ① A B ② A C ③ A E ④ D C ⑤ D E 문 32. 다음 는 2008 ~2012년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의 공공 복지예산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08 ~2012년 한국의 공공복지예산과 분야별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 비율 (단위 : 십억원, %) 구분 연도 공공복지 예산 분야별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 비율 노령 보건 가족 실업 기타 합 2008 84,466 1.79 3.28 0.68 0.26 1.64 7.65 2009 99,856 1.91 3.64 0.74 0.36 2.02 8.67 2010 105,248 1.93 3.74 0.73 0.29 1.63 8.32 2011 111,090 1.95 3.73 0.87 0.27 1.52 8.34 2012 124,824 2.21 3.76 1.08 0.27 1.74 9.06 2008 ~ 2012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 비율 (단위 : %) 연도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7.65 8.67 8.32 8.34 9.06 호주 17.80 17.80 17.90 18.20 18.80 미국 17.00 19.20 19.80 19.60 19.70 체코 18.10 20.70 20.80 20.80 21.00 영국 21.80 24.10 23.80 23.60 23.90 독일 25.20 27.80 27.10 25.90 25.90 핀란드 25.30 29.40 29.60 29.20 30.00 스웨덴 27.50 29.80 28.30 27.60 28.10 프랑스 29.80 32.10 32.40 32.00 32.50 ㄱ. 2011년 한국의 실업분야 공공복지예산은 4조원 이상이다. ㄴ. 한국의 공공복지예산 중 보건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과 2012년에 전년대비 감소한다. ㄷ. 매년 한국의 노령분야 공공복지예산은 가족분야 공공 복지예산의 2배 이상이다. ㄹ. 2009 ~ 2012년 동안 OECD 주요국 중 GDP 대비 공공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 간의 비율 차이는 전년대비 매년 증가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8 쪽 문 33. 다음 는 스마트폰 기종별 출고가 및 공시지원금에 대한 자료이다. 과 를 근거로 A~D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기종 ‘갑’ ~ ‘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스마트폰 기종별 출고가 및 공시지원금 (단위 : 원) 구분 기종 출고가 공시지원금 A 858,000 210,000 B 900,000 230,000 C 780,000 150,000 D 990,000 190,000 ○ 모든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요금할인’ 또는 ‘공시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사용요금은 월정액 51,000원이다. ○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의 월 납부액은 사용요금의 80 %에 출고가를 24(개월)로 나눈 월 기기값을 합한 금액이다. ○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의 월 납부액은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과 대리점보조금(공시지원금의 10 %)을 뺀 금액을 24(개월)로 나눈 월 기기값에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이다. ○ 월 기기값, 사용요금 이외의 비용은 없고, 10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 구입한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은 24개월이고, 사용기간 연장이나 중도해지는 없다. ○ 출고가 대비 공시지원금의 비율이 20 % 이하인 스마트폰 기종은 ‘병’과 ‘정’이다. ○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의 월 납부액보다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의 월 납부액이 더 큰 스마트폰 기종은 ‘갑’ 뿐이다. ○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 월 기기값이 가장 작은 스마트폰 기종은 ‘정’이다. A B C D ① 갑 을 정 병 ② 을 갑 병 정 ③ 을 갑 정 병 ④ 병 을 정 갑 ⑤ 정 병 갑 을 문 34. 다음 는 1908년 대한제국의 내각 직원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의 설명에 근거하여 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08년 대한제국의 내각 직원 수 (단위 : 명) 구분 직원 수 본청 경비국  ( A ) 대신관방 문서과 7 비서과 3 회계과 4 소계 14 법제국 총무과 1 관보과 3 기록과 ( B ) 법제과 5 소계 ( ) 외사국 총무과 ( C ) 번역과 3 외사과 3 소계 7 법전조사국 경비과 ( D ) 서무과 ( E ) 회계과 5 조사과 12 소계 ( ) 표훈원 경비과 1 제장과 6 서무과 4 소계 ( ) 문관전고소 9 전체 99 ※ 내각은 본청, 법전조사국, 표훈원, 문관전고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청 경비국 직원 수(A)는 법전조사국 서무과 직원 수 (E)의 1.5배이다. ○ 법전조사국 경비과 직원 수(D)는 본청 경비국 직원 수 (A)에 본청 법제국 기록과 직원 수(B)를 합한 것과 같다. ○ 법전조사국 경비과 직원 수(D)는 본청 법제국 기록과 직원 수(B)의 3배와 본청 외사국 총무과 직원 수(C)를 합한 것과 같다. ○ 법전조사국 서무과 직원 수(E)는 본청 외사국 총무과 직원 수(C)의 2배와 본청 법제국 기록과 직원 수(B)를 합한 것과 같다. ㄱ. 표훈원 직원 수는 내각 전체 직원 수의 1 9 이다. ㄴ. 법전조사국 서무과 직원 수와 표훈원 서무과 직원 수의 합은 법전조사국 조사과 직원 수보다 크다. ㄷ. 법전조사국 직원 수는 내각 전체 직원 수의 30 % 미만 이다. ㄹ. A + B + C + D 의 값은 27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19 쪽 문 35. 다음 와 는 2014년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갑’ ~‘무’ 기관을 평가한 결과 ‘무’ 기관이 3위를 하였다면 ‘무’ 기관의 G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의뢰일로 가능한 날짜는? ○ 각 기관은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법령안을 제출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다. ○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는 각 기관이 의뢰한 법령안들의 의뢰시기별 평가점수 평균이고, 순위는 평가점수 평균이 높은 기관부터 순서대로 부여 한다. ○ 법령안의 의뢰시기별 평가점수 -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 : 10점 -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 : 5점 - 입법예고 시작일 후 입법예고 마감일 이전 : 3점 - 입법예고 마감일 후 : 0점 2014년 ‘갑’ ~‘무’ 기관의 의뢰시기별 ‘부패영향평가’ 의뢰 현황 (단위 : 건) 구분 기관 의뢰시기별 법령안 건수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 입법예고 시작일 후 입법예고 마감일 이전 입법예고 마감일 후 합 갑 8 0 12 7 27 을 40 0 6 0 46 병 12 8 3 0 23 정 24 3 20 3 50 무 ( ) ( ) ( ) ( ) 7 ※ 예) ‘갑’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 : (8건 × 10점) + (0건 × 5점) + (12건 × 3점) + (7건 × 0점) 27 = 4.30 2014년 ‘무’ 기관 소관 법령안별 관련 입법절차 일자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일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일 입법예고 시작일 입법예고 마감일 ‘부패영향평가’ 의뢰일 A 1월 3일 1월 17일 2월 24일 1월 8일 B 2월 20일 2월 26일 4월 7일 2월 24일 C 3월 20일 3월 26일 5월 7일 3월 7일 D 3월 11일 3월 14일 4월 23일 3월 10일 E 4월 14일 5월 29일 7월 11일 5월 30일 F 7월 14일 7월 21일 8월 25일 8월 18일 G 9월 19일 10월 15일 11월 28일 ( ) ① 9월 17일 ② 10월 6일 ③ 11월 20일 ④ 12월 1일 ⑤ 12월 8일 문 36. 다음 는 A ~ E 국가 중 하나인 ‘갑’국의 일일평균 TV 시청시간별, 성별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고, 는 A ~ E 국가의 일일평균 TV 시청시간별, 성별 사망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A ~ E에서 고르면? ‘갑’국의 일일평균 TV 시청시간에 따른 남녀사망률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일일평균 TV 시청시간이 길면 사망률이 높다. 둘째, 일일평균 TV 시청 시간의 증가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컸으나, 일일평균 TV 시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 사망률 증가폭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셋째, 남성과 여성 모두 TV를 일일평균 8시간 시청했을 때 사망률이 TV를 일일평균 2시간 시청했을 때 사망률의 1.65배 이상 이다. 넷째, TV를 일일평균 6시간 시청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 차이는 TV를 일일평균 2시간 시청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 차이의 2배 이상이다. A ~ E 국가의 일일평균 TV 시청시간별, 성별 사망률 (단위 : %) 일일평균 TV 시청시간 성별 국가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A 5.8 6.3 8.1 7.7 10.5 9.3 12.7 10.8 B 7.1 4.2 7.8 4.5 9.5 5.9 11.4 7.5 C 6.8 7.7 10.2 9.8 13.0 11.4 14.8 13.1 D 5.3 2.5 8.0 4.8 12.6 4.6 15.1 7.2 E 6.2 4.7 7.3 5.0 8.8 5.8 11.5 7.5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20 쪽 문 37. 다음 는 A국의 2008년과 2012년 의원 유형별, 정당별 전체 의원 및 여성 의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08년 의원 유형별, 정당별 전체 의원 및 여성 의원 (단위 : 명) 정당 의원 유형 구분 가 나 다 라 기타 전체 비례대표 의원 전체 의원 수 44 38 16 20 70 188 여성 의원 수 21 18 6 10 25 80 지역구 의원 전체 의원 수 230 209 50 51 362 902 여성 의원 수 16 21 2 7 17 63 2012년 의원 유형별, 정당별 전체 의원 및 여성 의원 (단위 : 명, %) 정당 의원 유형 구분 가 나 다 라 기타 전체 비례대표 의원 전체 의원 수 34 42 18 17 74 185 여성 의원 비율 41.2 54.8 27.8 35.3 40.5 42.2 지역구 의원 전체 의원 수 222 242 60 58 344 926 여성 의원 비율 7.2 12.4 10.0 13.8 4.1 8.0 ※ 1) 의원 유형은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의원으로만 구성됨. 2)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ㄱ. 2012년 A국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15 % 이하이다. ㄴ. 2008년 정당별 지역구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라’ 정당이 가장 높다. ㄷ. 2008년 대비 2012년의 ‘가’ 정당 여성 의원 비율은 비례대표의원 유형과 지역구의원 유형에서 모두 감소 하였다. ㄹ. 2008년 대비 2012년에 여성 지역구의원 수는 ‘가’ ~‘라’ 정당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문 38. 다음 는 A ~ C 차량의 연료 및 경제속도 연비, 연료별 리터당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을 적용하였을 때, A ~ C 차량 중 두 번째로 높은 연료비가 소요되는 차량과 해당 차량의 연료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 C 차량의 연료 및 경제속도 연비 (단위 : km/L) 구분 차량 연료 경제속도 연비 A LPG 10 B 휘발유 16 C 경유 20 ※ 차량 경제속도는 60 km/h 이상 90 km/h 미만임. 연료별 리터당 가격 (단위 : 원/L) 연료 LPG 휘발유 경유 리터당 가격 1,000 2,000 1,600 ○ A ~ C 차량은 모두 아래와 같이 각 구간을 한 번씩 주행하고, 각 구간별 주행속도 범위 내에서만 주행한다.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주행거리 (km) 100 40 60 주행속도 (km/h)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 A ~ C 차량의 주행속도별 연비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차량 주행속도(km/h) 연비적용률(%) A 30 이상 60 미만 50.0 60 이상 90 미만 100.0 90 이상 120 미만 80.0 B 30 이상 60 미만 62.5 60 이상 90 미만 100.0 90 이상 120 미만 75.0 C 30 이상 60 미만 50.0 60 이상 90 미만 100.0 90 이상 120 미만 75.0 ※ 연비적용률이란 경제속도 연비 대비 주행속도 연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차량 연료비 ① A 27,500원 ② A 31,500원 ③ B 24,500원 ④ B 35,000원 ⑤ C 25,600원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자료해석영역 4 책형 21 쪽 ※ 다음 과 는 2010 ~ 2014년 ‘갑’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에 관한 자료이다. [문 39 ~ 문 40] 2010 ~ 2014년 연간 사교육비 및 전체 학생수 2010 ~ 2014년 학교급별 연간 사교육비 (단위 : 억원) 연도 학교급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중학교 60,396 60,006 61,162 57,831 55,678 고등학교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전체 208,718 201,266 190,395 185,960 182,298 2010 ~ 2014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인) 연도 학교급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 24.5 24.1 21.9 23.2 23.2 중학교 25.5 26.2 27.6 26.7 27.0 고등학교 21.8 21.8 22.4 22.3 23.0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인) = (학교급별)연간 사교육비 (학교급별)전체 학생수 ÷ 12(개월) 2010 ~ 2014년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 연도 학교급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 86.8 84.6 80.9 81.8 81.1 중학교 72.2 71.0 70.6 69.5 69.1 고등학교 52.8 51.6 50.7 49.2 49.5 ※ 사교육 참여율(%) = (학교급별)사교육 참여 학생수 (학교급별)전체 학생수 × 100 문 39. 위 과 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011 ~ 2014년 동안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 ㄴ. 2011 ~2014년 동안 초등학교 연간 사교육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고등학교 연간 사교육비의 전년대비 증감률 보다 매년 크다. ㄷ. 2011 ~ 2014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해에는 중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년대비 증감률도 가장 크다. ㄹ. 2011 ~ 2014년 동안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대비 매년 감소한 학교급은 중학교 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40. 위 자료와 아래의 를 이용하여, A ~ C 과목별로 2014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큰 학교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4년 학교급별, 과목별 사교육비 비중 (단위 : %) 과목 학교급 A B C 기타 합 초등학교 25 30 40 5 100 중학교 15 40 40 5 100 고등학교 15 40 35 10 100 A과목 B과목 C과목 ①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②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③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④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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