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17-09-17 / 755.6KB / 619회)
201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 (2017-09-17 / 724.5KB / 412회)
201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승준 (2017-09-17 / 258.3KB / 391회)
【형사소송법 25문】 【문 1】변론의 병합․재개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 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 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 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된 경우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는 경우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 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문 2】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 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 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 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 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 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 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 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문 3】항소심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③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 소를 기각한 때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④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4】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 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 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 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 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 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 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 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 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5】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 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 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 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6】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 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 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 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 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 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 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 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1) 【문 7】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 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 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가 허용된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다. 【문 8】소송서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 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 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②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 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 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 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문 9】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 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 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 신문․증인신 문․감정․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문10】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 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11】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 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 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12】증거조사 후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 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 시간 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 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 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 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 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13】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 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판 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문14】공소제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②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 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 간을 계산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2) 【문15】공판준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 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 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이라도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 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16】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 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 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 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 려주어야 한다. ④ 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문17】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② 약식명령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식명 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본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 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 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 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 는 모두 무효이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 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 【문19】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 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 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 ② 수개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법원에 계 속된 이상 각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 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 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외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 서 범한 죄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문20】다음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 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 려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 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 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2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 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 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 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 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문22】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 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 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④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외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 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을 받은 증인에 한하 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3) 【문23】약식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이 있는 때에 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법원이 약식명령 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 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지 못한다. ④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 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24】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 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 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등) 및 제313조(진술서등)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 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 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 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문25】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 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 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①책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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