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4-14 / 372.7KB / 34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상업등기신청과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 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 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은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 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면,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도 정지 또는 소멸된다. ③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 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 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 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④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뜻의 등기를 한다. ⑤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 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는 신청서에 서명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37】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이사 의 임기를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행위능력자가 사외이사에 취임한 후 한정치산선고를 받 은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 사자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당한 이사는 후임자의 취임 시까 지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문38】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 를 정한다. ②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 가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 지 않았더라도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기일 전에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는 그 소집통지서에 정 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의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 관을 변경하거나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없다. 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문39】상호의 가등기,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등기에 관한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종류에 상관 없이 회사가 성립한 후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 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본등기를 할 때까지 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상업등 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 치산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물론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문40】다음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 소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서 가장 틀린 것은? 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상업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② 상법상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업등기를 신청하 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③ 퇴임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재차 퇴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④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 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⑤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에도(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기가 이루어진 때 【문41】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에는 금전납입 외에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 납입만 허용된다. ②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 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율(同率)이어야 한다. ③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 회사가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방하다. ④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상환하였더 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문42】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법원의 보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매도인 주소지의 지방법 원의 관할로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6) / 2교시 전체(16-6) 【문43】과태료 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 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가 재판의 고 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⑤ 검사가 아닌 당사자만이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 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문44】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통상항고를 포함한 모든 항고는 재판 의 고지가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비송사건 중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 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 비송사건 중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 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 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비송사건에 대한 항고법원의 재판은 결정으로 행하여지는데, 사정에 따라 이유를 붙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 나, 재판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이유에 따라 그 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항고를 기각하여서는 안된다. 【문45】다음은 각종 상법상 회사의 등기기간과 과태사항 통지 에 관한 사항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구역이 다른 지점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를 한 후 3주간내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면 된다. ②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 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 어서는 해산등기를,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 인하여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임기 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임 기만료일이다. ④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변경 일로부터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 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 같은 사항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사항의 통지를 하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문46】상업등기의 공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청구는 관 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 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 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③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 은 관할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폐쇄된 종이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 ⑤ 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신청인 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더라 도 그 기재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는 없다. 【문47】다음에서 설명하는 민법법인의 해산, 청산과 청산인, 청산종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 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 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민법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인선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으면, 채권채무가 남아 있 더라도 청산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청산종결등기 된 법인의 폐쇄된 등기기록은 부활할 수 없다. ④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격이 즉시 소멸한다. ⑤ 법인의 청산인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 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 이 서명을 하였다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은 효 력이 없다. 【문48】상업등기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장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상호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는 모두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상업등기부 중 하나이다. ② 상업등기부 또는 상업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하되, 외국회사의 상 업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③ 회사가 상업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 에는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부를 편성․관리하는 외에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 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 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7) / 2교시 전체(16-7) 【문49】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 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검사인 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이유 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일시 이사의 자격에는 그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을 요한다.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은 조 직을 변경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 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문50】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 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다. ②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기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③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 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마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서류를 위조 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본점소 재지에서 이미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한 경우에 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8) / 2교시 전체(16-8)